진료내역신고포상제 한도 폐지 추진

기사입력 2005.01.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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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진료내역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100만원으로 정해진 신고포상금 한도가 폐지되는 한편 대신 환수액의 30%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도로는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감안, 향후 상한액 폐지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최근 보건복지부에 환수액의 30%를 정률제로 지급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공단의 이 같은 제도 추진은 현행 신고 포상액이 지나치게 낮아 보험가입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가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진료내역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방안은 복지부 업무추진 계획에도 이미 포함돼 있어 현행 100만원으로 제한된 한도액을 인상해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공단은 포상금지급제도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홍보를 실시키로 하고, 건보료고지서를 받는 890만세대에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43만9000여개소 사업장 홈페이지에도 링크 연계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진료내역신고포상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단은 이와 함께 구체적인 진료내역 확인업무 전산화 개발을 통해 현행 내과·피부과·한방 등에만 실시하는 진료내역 통보 표방과목을 가정의학과·소아과·안과·정형외과·치과 등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기준 착오적용 및 심사조정 사례 등을 집중 분석해 보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부당청구 유형을 발굴, 더욱 다양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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