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도움되는 보험업무 추진

기사입력 2005.01.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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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건강보험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한방항목 및 임상진료지침 개발연구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제1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가 지난 8일 코리아나호텔에서 한의협 안재규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의협 안재규 회장은 인사말에서 “보험은 한의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중의 하나이며, 금년 공동연구로 추진되는 공단/의약단체 요양급여비용 적정화연구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수가를 도출하자는 것이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안재규 회장과 지부보험위원간에 현안문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협회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인철 보험이사는 개회사에서 “올해에도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보험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의약단체 요양급여비용 적정화연구 추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행 환산지수수준의 적정성평가, 향후연도별 환산지수조정방안, 요양기관 종별 환산지수 계약방안 연구, 요양기관의 수가 보상의 적정화방안 및 보장성 확충방안연구 등을 통해 한의원의 적정환산지수 환산지수 평가를 하고 이에따른 한의원 경영개선효과와 환산지수계약방식변화에 따른 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한방항목추진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먼저 한약제제 급여개선 및 확대를 위해 단미엑스산 품목과 기준처방을 확대하고, 보험급여 한약제제 제형 다양화를 위해서는 복합제제로도 기준처방을 보험급여할 수 있고 엑스산제의 질을 높이는 한편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제형을 엑스산제 세립제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회의에서는 또 급여확대에 따는 총진료비 상승대책도 수립키로 했다.
    한방물리요법급여화에 대해서는 국민의 저비용부담으로 한방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또한 환자본인부담액도 한·양방 동등한 기준에 의거 산정을 해야 국민적 신뢰가 가능함으로 한방의 경우도 의과와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액 기준금액을 산정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임상진료지침 개발연구에 대해서는 임상 교육 행정상 질환에 따른 기본적인 진료지침 미흡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임상진료지침 개발방법을 검토하고 일선임상에서 적합한 임상진료지침 형태와 사용방법, 한의학분야 각종표준 및 분류의 개발현황과 개발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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