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용 청구S/W 1본 적정 결정

기사입력 2005.01.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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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구랍 30일, 의원용 EDI청구S/W인 중외정보기술의 싸이챠트 1본을 적정한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제도가 시행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의원용 16본, 치과의원용 4본, 한의원용 3본, 보건기관용 3본, 약국용 16본 등 총 42본으로 늘어났다.

    심평원은 청구S/W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결정하면서 EDI 송·수신과정 뿐 아니라 청구서·명세서의 일반사항 중 청구 오류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청구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홈페이지(www.hira.or.kr)와 월간 ‘심평’지에 게재하여 관련 요양기관 등에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은 2005년 1월 1일부 적용되는 서식개선 사항을 반영, 업그레이드하여 검사신청된 청구S/W 12본(의원용 4본, 약국용 7본, 보건기관용 1본)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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