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보험, 편법 가입 유도 주의

기사입력 2005.01.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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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이하 한의사배상보험) 운영사의 지속적인 편법 가입 또는 갱신 안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구랍 14일, 한의사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2005년도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이하 한의사배상보험) 운영사로 LG화재해상보험(주)을 선정, 회원들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나 일부 보험사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배상보험을 기획, 특히 기존 단체협약을 체결했던 보험사의 경우 회원들의 정보를 이용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의협 한 관계자는 “우편물이나 상담 전화가 왔을 경우 먼저 LG화재해상보험인지를 확인하고 보험 만기일 또한 2006년 2월 28일의 1회로 정형화했기 때문에 신규가입 또는 갱신가입시 이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계자는 이어 “단체협약을 통한 한의사배상보험은 현실적인 가장 적정한 수준의 보험요율이 보장되며 협회 차원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의료사고 발생시 회원들의 진료업무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6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배상보험 운영사로 선정된 LG화재해상보험은 1998년 국내 최초로 의료배상 책임보험 클레임을 시작, 처리 건수가 총 3,216여건에 현재 진행중인 건수가 약 570여건으로 사고 처리 건수면에서 국내 최다이며 전국에 유기적인 체제를 갖춘 90여개 보상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고 수준의 변호사 및 로펌들로 이뤄진 변호사망을 보유, 변호사 직접 출장 면담 등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내용을 분석정리해 유사의료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의료사고백서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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