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보험요율 2.38% 인상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04.12.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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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현행 4.21%에서 4.31%로 2.38%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 역시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 점수당 현행 123.6원에서 126.5원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건보료를 2.38% 인상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인상안에는 가입자(세대)당 내년도 월평균 건보료(국고·사용자부담분 및 건보료 자연증가분 제외)은 △직장의 경우 4만9982원에서 5만1171원으로 조정돼 처음으로 5만원을 넘게 되며 △지역은 4만6298원(올 10월 기준)에서 내년(1월) 4만74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복지부는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02년에는 12월 4일, 2003년에는 12월 3일 각각 10일간 일정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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