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EDI 이용료 내년부터 인하

기사입력 2004.10.0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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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정보통신위원회 노영호 부위원장·사진)을 비롯한 의약단체(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대표와 EDI전산망관리자(KT)는 EDI요금 협상에서 6% 요금인하 합의안이 도출됐다.

    이번 요금 인하는 2003년 11월분부터 14% 인하되어 적용하고 있는 EDI 요금을 추가로 인하한 것이며, 이미 한차례 인하를 겪은 KT는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회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의협 등 5개 의약단체의 노력으로 진료비를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비용부담이 2005년부터 2개년간 3%씩 총 6%가 인하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보건의료의 정보화 발전에 참여하고 있는 EDI청구기관의 비용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2004년 7월부터 총 4차례에 걸친 협의와 비공식적인 교차협상 과정을 거쳐 현행 요금을 기준으로 2005년 1월분부터 3%, 2006년 1월분부터 3%를 각각 인하하여 총 6%에 해당하는 비용을 인하키로 지난 9월 20일 개최됐던 4차 간담회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했다.

    예를 들어 현행 EDI 요금이 100원일 경우 2005년도에 97원, 2006년도에 94원이 되며, 인하율의 적용방식은 일괄 정율 인하키로 했다.

    또한 정액구간 및 기본료 부분은 원단위 사사오입, 정율구간은 소수점 두자리에서 사사오입키로 했으며, 적용시기는 2005년 1월 사용분, 2006년 1월 사용분부터 각각 적용키로 했다.

    2004년도 EDI 요금조정 협의과정은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진통을 거듭한 바 있고, 이는 2003년도 14% 인하에 이은 또 한번의 요금인하에 따른 EDI전산망관리자(KT)가 제시한 인상율과 회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5개 의약단체의 인하율간에 차이가 컸기 때문으로 심평원을 포함한 EDI 청구제의 모든 당사자가 정보화 발전의 기여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건의료부문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진통 끝에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진료비 청구를 위한 요양기관의 EDI 이용료 부담액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요금기준과 EDI 사업자의 사업기간이 2006년 10월에 종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약 13억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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