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 병·의원 실사권 직접 행사 불가

기사입력 2004.09.1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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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실사권 직접 행사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실사권은 위법사실 발견시 처벌을 전제로 실시하는 강제적인 행정조사인 정부의 공권력으로 공단의 실사권 직접행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답변에서 복지부는 “심평원의 심사과정에서 허위·부정청구가 발견될 경우, 혹은 공단의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 조회 결과 허위·부정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복지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특히 복지부는 “의뢰된 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올 8월부터 공단직원이 복지부 조사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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