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등 진료평가심사위원 위촉

기사입력 2004.08.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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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건강보험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게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임 한방 비상근심사위원이 최근 위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비상근심사위원 임기가 2004.8. 13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3기 비상근심사위원 350명을 새로 위촉했다.

    금번에는 중앙분과위원회에 내과Ⅲ를 신설하고 지역분과위원회에 제11분과(척추분과)를 신설하였으며, 새로 위촉된 비상근심사위원은 총 549명으로 중앙분과위원회에는 31개 분과에 199명이, 지역분과위원회에는 각 지원별로 10개 분과에 50명씩 총350명 위촉하였으며, 임기는 ‘04. 8.23.부터 2년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은 의약계단체(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공단, 소비자단체 및 심사평가원 이사회로부터 위촉위원수의 2배수 이내를 추천받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의 후 심사평가원장이 위촉한 것이며, 심사평가원 출범이후 제3기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가 전문·의학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관련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심사평가원 출범이후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정식 구성됨으로써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가 전문·의학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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