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용 청구 S/W 2본 적정 결정

기사입력 2004.07.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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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4년 7월 19일, 의원용 EDI청구S/W인 SES(대일전산), 히포크라테스(메디칼소프트) 등 2본을 적정한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제도가 시행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의원용 15본, 치과의원용 3본, 한의원용 2본, 보건기관용 3본, 약국용 15본 등 총 38본으로 늘어났다.

    심평원은 청구S/W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결정하면서 EDI 송·수신과정 뿐 아니라 청구서·명세서의 일반사항 중 청구 오류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청구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홈페이지(www.hira.or.kr)와 월간「심평」지에 게재하여 관련 요양기관 등에 홍보하고 있다.

    한편,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청구S/W는 치과의원용 2본, 한의원용 1본, 약국용 2본 등 총 5본으로, 2005년 6월 ‘청구S/W인증제’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검사받지 않고 있던 청구S/W업체에서 추가로 검사신청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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