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유사침술 행위 철저 대책

기사입력 2007.08.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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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오후 제4회 긴급 중앙이사회를 갖고 이날 오후 2시 열렸던 서울고등법원의 강원도 태백시 의사유사침시술(IMS) 관련 소송 결과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열렸던 2심 소송에서는 침시술 행위를 한 태백시 현대의원 엄 모원장에게 1심에서 내려졌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결정이 취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법무팀에서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항고할 계획이 있음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의협에서도 동네한의원살리기대책특별본부내에 ‘양방의사침시술특별대책팀’을 구성, 양방의사들의 침시술 실태 조사와 더불어 IMS와 침시술간의 명확한 기준 정립, 관련 학문의 학술적 연구, 대법원 소송 대책 등을 적극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최근 복지부가 유사의료법 제정 전초 단계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펼치려고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유사의료행위는 곧 불법의료행위와 다르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EU간의 FTA 협상에서 보건의료분야 전문자격 상호인정 수요조사와 관련해 한국 한의사와 EU 대체의학 요법사들과의 교육과 제도 등에 있어 너무도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의료인 전문자격 상호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최근 임시총회 개최를 통해 조직을 재정비한 ‘의성허준기념사업회’가 관련 업무를 한의협에서 사업회로 이관할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승인하며, 이 사안을 차기 전국이사회에 의안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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