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광명시한의사회,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2019.06.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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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주고자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마련"
    만 44세 이하 난임 남성 또는 여성 대상 한약·침구 통한 치료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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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8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한의사회(회장 오창영)와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관내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자연 임신을 돕기 위해 한약, 침을 통한 한의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명시는 지난 3월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준비해 왔다.

    이날 체결한 업무 협약은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한방 난임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실시, 대상자 사후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서에는 관내 거주 만 44세 이하 난임 남성 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약 복용 및 침구를 통한 효과적인 치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난임 치료 종료 후 3개월 이내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상자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도 명문화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집중 한의치료 3개월, 경과 관찰치료 3개월로 진행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약 투약(15일분씩 6회), 침구 시술(2주 1회), 한의 물리치료 요법 및 상담 등을 개인별 건강 상태 및 치료 상황에 따라 진행한다.

    이와 관련 오창영 회장은 "개인의 체질에 맞는 한의치료를 실시해 임신이 잘 될 수 있게 몸 상태를 변화시켜 자연임신 성공률을 높임으로써 난임부부들이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승원 시장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저출산 문제가 이번 사업만으로 해결되진 않겠지만,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 보완해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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