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한의사회, 첩약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적극지지

기사입력 2019.06.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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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성명 발표...한의사에게 이익될 수 있는 첩약 급여화 요구

    경남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이병직, 이하 경남지부) 이사회 일동은 지난 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사의 권익 및 국민건강을 위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의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남지부 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첩약건강보험 급여화는 한의계의 숙원 사업이며, 보장성 강화를 통해 한의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므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것만 같았던 첩약 급여화는 현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회원들의 불안감으로 좌초 위기에 봉착해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다수 회원은 첩약 급여화에 대한 무조건 반대가 아닌 전체 한의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온당한 첩약 급여화를 요구한다는 것이 틀림없다”며 “현재 중앙회 집행부가 회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팩트를 바탕으로 회원의 의견을 모아 의구심을 해소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남지부 이사회는 “외부 집단의 끊임없는 악의적 폄훼와 한약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 등으로 인해 한의약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이 대내외의 반대 세력에 의해 반목으로 휘둘린다면, 한의약은 국가보건의료 체계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 있기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찾아온 기회를 또다시 걷어 찬다면 앞으로 첩약 건강보험을 두고 정부가 더더욱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 참여 △추후 분업 우려 △원내탕전 관리 강화로 원외탕전만 급여화 △낮은 처방 조제료 △처방 내역 공개 △자동차보험 첩약에의 부정적 영향 △첩약 급여화 후 심평원의 제한적인 급여기준 등을 심사숙고해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남지부 이사회는 중앙회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중앙회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시 무조건 폐기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할 것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협의안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포함해서 중앙회가 제시한 사안을 반드시 지킬 것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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