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의료광고시 자격·업무정지

기사입력 2007.06.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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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현행 의료법(제56조2항, 의료광고 금지)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를 할 경우 자격정지와 업무정지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11일 의료법의 전면 개정으로 의료광고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와 일부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 설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법(제56조2항)을 위반해 금지된 의료광고(10개 항)를 한 경우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법(제56조제3항)을 위반해 거짓 또는 과장된 의료광고(의료업무 또는 의료인 경력 거짓 광고)를 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3월’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등 10개항의 의료광고를 금지한 경우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을 때에는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하도록 했으며,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해 허위광고를 한 때에도 ‘업무정지 1월’을 내리도록 했다. 또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법(제57조제1항)을 위반해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사전에 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도 자격정지 3월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광고의 방법을 위반해 의료광고를 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2월과 업무정지 처분(15일)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조산사가 의료법(제33조6항)을 위반해 지도의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도 해당 조산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을 작성해 복지부 의료자원팀(02-2110-6329)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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