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이미지 실추 강력 대응

기사입력 2007.06.15 09:09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A0022007061532996-1.jpg

    동네 한의원 살리기 특별대책본부(본부장 김기옥)는 지난 12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최근 문제가 불거진 H한의원 사건 관련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성명서에서는 국민에 대한 사죄와 함께 해당 한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기덕 회장은 이번 사건이 전체 한의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데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윤리위원회 회부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 유 회장은 황비공진단 문제에 대해서도 “황비공진단 같은 문제가 회원들로 하여금 자괴감에 빠져들게 만드는 일”이라며 조속한 다각적인 조치를 통해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특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원료로 부적합한 침향이 어떻게 식품원료로 허가가 나게 됐는지를 항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문을 보내고 이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별 업무 추진 로드맵을 비롯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관련 추진계획, 자동차보험 라디오방송 광고 추진방안, 사이버홍보팀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보고에서는 12일 인천 부평구를 시작으로 13개 지역에 대한 세부 교육 일정 및 교육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내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기에 앞서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 중 지난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되고 있는 3차 시범사업에 한방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13개 시범사업 지역 한의사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및 의사소견서 작성방법, 발급비용 청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

    한방 노인성 질환 범위는 노망, 매병, 중풍, 중풍후유증, 진전 등 5개 질환이며 일반 의료기관 한의사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25,000원(본인부담 5,000원, 국고지원 20,000원)이며 보건소 소속 한의사의 경우 9,000원(본인부담 1,800원, 국고지원 7,200원)이 적용된다.

    요양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실 서비스는 내년 7월부터 제공된다.
    시범지역은 수원, 강릉, 안동, 부여, 광주 남구, 부산 북구, 완도, 북제주,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 충북 청주, 경남 하동 등 13개 지역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