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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 (금)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칼럼 160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0-03-12 16:45
  • 조회수 : 4,228

조인정세무사-교체.jpg

 

조인정 세무사

 

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코로나19’로 인한 세무상에서의 대처방법은?

 

이번호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한 이슈사항에 대해서 다루어보자.


1. ‘코로나19’로 자가격리시 유급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2항)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즉 사업주의 선택사항이다. 다만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관련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유급휴가도 주고 정부지원금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중복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준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차별적용하며 하루 최대 13만원이며,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확진 또는 격리근로자는 정부가 가구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1인 가구 월 45만4900원〜5인 이상 월 145만7500원). 단 격리기간이 14일 이상이면 1달분을 주고,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3.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원칙은 재고량이 직전연도 월평균보다 50% 증가하거나 생산량,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다만 이번 코로나19에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줄어든 경우로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4.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월급은?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휴업기간에 평균 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즉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었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을 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을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5. 출퇴근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나? 

개별상황에 따라 다르다. 

2018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사고가 아니라 질병으로 분류돼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산재에 해당한다는 소수의견도 있다. 

통상 출퇴근 재해의 해당 여부는 교통수단의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 통상적인 경로, 방법의 일탈 여부가 포인트이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에 확진자가 탑승하였고 그 탑승자로 인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근로자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면서 출퇴근길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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