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정 세무사
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미술품, 조각품 구입…경비 처리는?
홍길동(가명)은 휴일마다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는 것이 취미이다. 이번에 좋아하는 작가의 전시전에 갔다가 그림 한점을 3백만원에 구입했는데 이 구입가격이 병원 비용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하다.
이번호에서는 그림이나 조각품 등을 구입했을때 세법상 유의사항에 대해서 다루어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손비의 범위)
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은 이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7. 장식, 환경 미화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홍길동이 법인인 경우와 개인사업자일떄 비용 인정액이 달라지는데
1. 법인 사업자인 경우
장식 환경 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고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1건당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1건당 1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미술품이거나 미술품을 집에 전시하는 경우에는 비용 인정 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취득가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용처리가 가능했으나 문화계 활성화를 위해서 2019년 2월부터는 1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었다.
2.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의 장식, 환경 미화 등의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경우로서 미술품은 사업자의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미술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감가상각하기 어려우므로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3.영수증
미술품은 부가세가 면세되므로 구입시 갤러리에서 면세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 창작품으로 보지 않으므로 면세 계산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한다.
화가 등 미술품 제작자로부터 직접 구입한다면 대금 지급시 사업소득자로 3.3%로 원천징수하고 인건비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일반 개인으로서 6천만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만 실무상 사회통념상 고가의 미술품이 아닌 저렴한 미술품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도 있으니 비용처리에 대해서는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사례 2
홍길동(원장)은 아버님이 생전에 고미술품 등을 좋아하셔서 많이 수집하셨는데 얼마전 돌아가시면서 예술품 등을 많이 남기셨다.
이 상속받은 예술품 등을 판매하고 싶은데 관련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다.
1.취득가액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 예술품 등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2조 2항에 따라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한다.
2.양도소득세
개인소장자의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3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일반 개인소장자가 작품 판매시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작품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원작자의 작품과 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인 작품은 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따라서 상기 사례에서는 고 미술품이 생존 작가인 경우이거나 한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 한점당 6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골동품 등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기타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비용을 문화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미술과 관련해서는 전시관람 입장권만 문화접대비로 인정되었으나 미술 유통과 향유를 활성화하고 문화접대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접대비 대상범위를 올해부터 소액 미술품 구입까지 확대되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