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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2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53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29 08:51
  • 조회수 : 768
4인 이하 작업장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직원 4명이하 의료기관의 노무 관리
[한의신문]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고 사업주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종업원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전부 준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있다. 이번호에서는 직원 4명이하의 사업장이 많은 병의원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해고와 해고예고 (1) 5인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와 감급등을 제한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자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tip: 근로기준법과 판례가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 편에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해고하기는 여간 어렵지 않다. 따라서 가능하면 직원 퇴직시 꼭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고 가능하면 사직서는 자필로 받아두자. 왜냐하면 자필사직서가 해고를 둘러싸고 향후 분쟁시 원장님을 보호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책이 되기 때문이다. (2) 4인이하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이 사실상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것에 비하여 4인 이하 사업장은 전술한 해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해고의 제한에서 자유롭다. 다만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러한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은 4인이하 사업장도 적용된다. 따라서 4인이하 소규모 사업장도 해고시 1개월전에는 사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된다.
2.최저임금 1인이상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16년기준으로 6030원)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이의제기나 근로감독관의 인지로 조사가 이루어지면 법적처벌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일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의 90% 즉 2016년 기준으로는 6,030원의 90%인 5427원이 적용된다.
3. 퇴직금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2010. 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퇴직연금제도의 급여수준 또는 부당금의) 50%, 2013.1.1.부터는 100%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1일 이전기간에 대하여는 1년이상 근속후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면 2012.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하여도 되므로 그 부담이 경감됩니다. 다만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하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는 토요일 근무와 주당 40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많아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할증임금이 없을 분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에 대한 할증임금을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5. 유급주휴일의 부여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유급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유급주휴수당에 대한 계산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주간 만근하는 경우 유급주휴로 인한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4인이하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지만 휴일 근로하더라도 50% 할증임금없이 해당 근로시간대 임금만 지급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주휴일 부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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