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8℃
  • 박무1.9℃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2.7℃
  • 맑음파주2.1℃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1.9℃
  • 구름조금백령도8.5℃
  • 맑음북강릉8.0℃
  • 맑음강릉8.3℃
  • 맑음동해9.7℃
  • 맑음서울4.8℃
  • 맑음인천5.9℃
  • 맑음원주5.1℃
  • 흐림울릉도9.0℃
  • 맑음수원4.1℃
  • 맑음영월6.5℃
  • 맑음충주3.6℃
  • 맑음서산4.4℃
  • 맑음울진6.5℃
  • 맑음청주7.3℃
  • 맑음대전6.0℃
  • 맑음추풍령7.3℃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8.7℃
  • 맑음군산7.0℃
  • 박무대구5.0℃
  • 맑음전주8.2℃
  • 맑음울산6.2℃
  • 맑음창원8.2℃
  • 박무광주7.3℃
  • 맑음부산9.0℃
  • 맑음통영8.1℃
  • 맑음목포11.9℃
  • 맑음여수9.8℃
  • 구름조금흑산도12.6℃
  • 흐림완도12.2℃
  • 구름조금고창7.9℃
  • 맑음순천2.5℃
  • 맑음홍성(예)3.6℃
  • 맑음7.2℃
  • 구름조금제주13.9℃
  • 구름조금고산13.9℃
  • 구름조금성산8.8℃
  • 구름조금서귀포10.4℃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5.8℃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4.6℃
  • 맑음인제1.4℃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6.2℃
  • 맑음천안6.6℃
  • 맑음보령6.5℃
  • 맑음부여4.1℃
  • 맑음금산7.4℃
  • 맑음6.5℃
  • 맑음부안7.1℃
  • 맑음임실6.3℃
  • 구름많음정읍8.1℃
  • 구름많음남원4.6℃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8.9℃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6.7℃
  • 맑음순창군3.6℃
  • 맑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5.4℃
  • 구름조금강진군5.5℃
  • 구름조금장흥4.1℃
  • 구름조금해남6.1℃
  • 구름조금고흥10.9℃
  • 맑음의령군3.3℃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6.9℃
  • 구름많음진도군12.8℃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7.5℃
  • 맑음문경7.4℃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8.4℃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9.1℃
  • 맑음영천3.3℃
  • 맑음경주시2.7℃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2.9℃
  • 구름조금산청10.8℃
  • 맑음거제6.7℃
  • 맑음남해10.8℃
  • 박무4.0℃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2일 (금)

세무/노무/법률

주휴수당과 퇴직일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2-15 02:37
  • 조회수 : 3,963
2153-33-1 기업의 노무 관리에서 ‘주휴일’은 1주일간 열심히 일한 직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더 나은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주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휴일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 1주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됩니다. 이러한 유급주휴일의 부여는 곧 주휴수당의 지급과 연결되는데, 실무적으로 각 사업장에서는 주휴일이 도래하기 직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나 중도퇴사하는 직원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주휴일의 요건인 ‘1주’와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해당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인데, 甲이라는 직원의 퇴직일이 주휴일 직전인 토요일이라면 해당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주휴일 제 도는 휴일을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 부여하는 바, 그 다음주의 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B사업장의 소정근로일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 일까지인데, 乙이라는 직원의 퇴직일이 일요일이어서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일을 일요일로 인정한다면 주휴일이 부여되는 것이고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중도퇴사시에는 월급여를 일할계산해 지급하기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일급제 근로자 등 기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은 사례가 미묘하게 발생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임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급여 관리를 하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의 운영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간 서로 믿고 이해할수 있는 사업장 분위기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진철 노무사는? (現)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 (現)대한상공회의소 인사노무전문가위원 (現)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現)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체당금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수행 노무사 (現)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인사위원 (前)한국공인노무사회 제16대 집행부 임원 교육이사 (前)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편 지원단 전문가 위원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