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5℃
  • 구름조금2.0℃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조금동두천4.3℃
  • 구름조금파주2.2℃
  • 맑음대관령-2.3℃
  • 구름조금춘천2.7℃
  • 구름조금백령도9.0℃
  • 맑음북강릉5.3℃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6.0℃
  • 구름조금서울7.3℃
  • 맑음인천7.7℃
  • 맑음원주5.6℃
  • 구름조금울릉도8.1℃
  • 구름조금수원5.4℃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2.7℃
  • 구름조금서산5.1℃
  • 맑음울진6.3℃
  • 맑음청주7.6℃
  • 맑음대전5.7℃
  • 맑음추풍령3.9℃
  • 맑음안동4.6℃
  • 맑음상주4.9℃
  • 맑음포항9.5℃
  • 맑음군산5.9℃
  • 맑음대구7.1℃
  • 맑음전주8.8℃
  • 구름많음울산9.0℃
  • 구름조금창원10.0℃
  • 구름조금광주10.4℃
  • 맑음부산10.6℃
  • 구름조금통영10.6℃
  • 구름많음목포10.1℃
  • 구름조금여수12.7℃
  • 구름많음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10.0℃
  • 구름조금고창7.0℃
  • 구름조금순천5.1℃
  • 맑음홍성(예)4.9℃
  • 맑음4.3℃
  • 구름조금제주12.2℃
  • 구름조금고산12.6℃
  • 구름조금성산15.9℃
  • 비서귀포15.3℃
  • 구름조금진주7.0℃
  • 구름조금강화2.6℃
  • 구름조금양평5.0℃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2.7℃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0.2℃
  • 맑음제천0.4℃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3.8℃
  • 구름조금보령5.5℃
  • 구름조금부여2.8℃
  • 맑음금산4.4℃
  • 구름조금6.0℃
  • 맑음부안5.9℃
  • 맑음임실4.2℃
  • 구름조금정읍6.8℃
  • 구름조금남원7.4℃
  • 맑음장수2.6℃
  • 구름조금고창군5.9℃
  • 구름많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9.1℃
  • 구름조금순창군7.4℃
  • 구름조금북창원10.2℃
  • 맑음양산시8.5℃
  • 구름조금보성군8.7℃
  • 구름많음강진군10.6℃
  • 구름많음장흥9.1℃
  • 구름많음해남9.6℃
  • 구름조금고흥9.1℃
  • 구름조금의령군8.6℃
  • 맑음함양군4.7℃
  • 구름조금광양시10.1℃
  • 구름많음진도군9.2℃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1.6℃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5.4℃
  • 맑음의성2.4℃
  • 맑음구미4.8℃
  • 구름많음영천5.5℃
  • 구름많음경주시6.8℃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6.2℃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6.9℃
  • 구름조금거제9.9℃
  • 구름조금남해9.6℃
  • 맑음7.4℃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37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2-15 02:51
  • 조회수 : 692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 그 산입범위는?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갑작스럽게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돼 고용을 줄이는 움직임이 곳곳에 포착되면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가 살짝 넓혀졌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산입함으로써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연봉 3~4000만원을 받는 노동자 중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는 높으나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은 경우, 심지어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원칙을 정함으로써 그간 복잡했던 임금체계 개편의 계기를 마련하고,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최저임금 중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한다. 1.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에서 격월 · 분기별 정기상여금, 숙박비 · 식비 등 복리후생수당이 제외되고 있다. 제외하는 구체적인 항목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맡은 업무와 관련해 매월 지급되는 수당만 포함되는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았다. 현행 범위는 ‘86년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산입범위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된 것으로,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임금체계 미반영 됐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최저임금 범위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키로 했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한다.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대 50여만원 = 157만원 × 32% ㅇ다만, 미산입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2182-33 또한,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 △취업규칙 변경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