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노무 관리에서 휴게시간의 부여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환경과 관련하여 민감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의원의 특성상 휴게시간 내에 방문하는 고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진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근로자의 휴게시간 활용과 관련하여 추후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휴게시간은 업무 도중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명확히 표기할 것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원래 정해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할 것
△업무시간과 휴게시간을 표기한 문구 등을 한의원 입구 및 실내에 부착하여 방문 고객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 등을 휴게실로 활용하거나 가급적 별도의 휴게공간을 마련할 것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기에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요일 등 4시간만 근로하기로 하는 경우 법 해석에 따르면 4시간 근로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실제 업무종료는 업무 시작 후 4시간 30분 후가 되어야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30분 휴게를 위하여 업무 시작 후 4시간 30분 후에 업무 종료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기어이 30분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받고 4시간 30분 후에 퇴근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은 법 위반이나, 업무 시작 후 4시간만 근로하고 퇴근하기로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30분의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업무시간 도중의 일부에 한정되어 있기에 사업장의 시설이나 관리상 필요한 규제에는 따라야 하고 직장 규율 및 동료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게를 방해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임을 인지하고 사업장의 정해진 규율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잘 활용하여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노무사는?
(現)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
(現)대한상공회의소 인사노무전문가위원
(現)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現)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체당금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수행 노무사
(現)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인사위원
(前)한국공인노무사회 제16대 집행부 임원 교육이사
(前)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편 지원단 전문가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