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10.2℃
  • 흐림속초8.5℃
  • 흐림8.3℃
  • 흐림철원8.5℃
  • 흐림동두천10.3℃
  • 흐림파주9.0℃
  • 흐림대관령1.8℃
  • 흐림춘천8.9℃
  • 비백령도9.9℃
  • 흐림북강릉15.6℃
  • 흐림강릉12.2℃
  • 흐림동해9.6℃
  • 구름많음서울13.5℃
  • 흐림인천13.4℃
  • 구름많음원주9.8℃
  • 구름조금울릉도10.7℃
  • 구름많음수원11.1℃
  • 흐림영월6.9℃
  • 구름많음충주11.0℃
  • 구름많음서산9.4℃
  • 흐림울진10.0℃
  • 연무청주13.0℃
  • 구름많음대전11.1℃
  • 구름많음추풍령9.6℃
  • 흐림안동8.8℃
  • 흐림상주9.0℃
  • 박무포항9.8℃
  • 맑음군산13.5℃
  • 구름많음대구8.9℃
  • 구름조금전주15.5℃
  • 박무울산9.5℃
  • 박무창원10.9℃
  • 구름많음광주13.9℃
  • 박무부산11.7℃
  • 흐림통영10.9℃
  • 구름많음목포13.9℃
  • 구름많음여수11.7℃
  • 박무흑산도11.3℃
  • 흐림완도12.8℃
  • 구름많음고창14.9℃
  • 구름많음순천6.2℃
  • 박무홍성(예)8.9℃
  • 구름많음10.0℃
  • 흐림제주15.0℃
  • 흐림고산16.5℃
  • 흐림성산14.3℃
  • 흐림서귀포16.7℃
  • 구름많음진주7.9℃
  • 흐림강화10.3℃
  • 구름많음양평10.7℃
  • 구름많음이천9.8℃
  • 흐림인제6.9℃
  • 흐림홍천8.1℃
  • 흐림태백4.3℃
  • 흐림정선군5.3℃
  • 흐림제천8.2℃
  • 흐림보은7.7℃
  • 구름많음천안9.9℃
  • 맑음보령16.8℃
  • 구름조금부여7.6℃
  • 구름조금금산8.0℃
  • 구름많음11.5℃
  • 구름많음부안13.5℃
  • 구름많음임실9.9℃
  • 구름많음정읍16.4℃
  • 구름많음남원12.3℃
  • 구름많음장수7.1℃
  • 구름많음고창군17.2℃
  • 구름많음영광군14.1℃
  • 흐림김해시9.5℃
  • 구름많음순창군11.4℃
  • 흐림북창원11.4℃
  • 흐림양산시9.6℃
  • 구름많음보성군7.9℃
  • 구름많음강진군12.8℃
  • 구름많음장흥13.4℃
  • 구름많음해남14.0℃
  • 구름많음고흥11.9℃
  • 구름많음의령군7.4℃
  • 구름많음함양군6.4℃
  • 흐림광양시11.6℃
  • 구름많음진도군14.8℃
  • 구름많음봉화3.5℃
  • 흐림영주7.8℃
  • 흐림문경10.2℃
  • 흐림청송군3.6℃
  • 흐림영덕5.6℃
  • 흐림의성7.0℃
  • 구름많음구미10.6℃
  • 흐림영천6.4℃
  • 흐림경주시5.8℃
  • 구름많음거창6.0℃
  • 구름많음합천7.9℃
  • 흐림밀양8.6℃
  • 구름많음산청7.3℃
  • 흐림거제11.9℃
  • 흐림남해10.7℃
  • 흐림10.2℃
  • 흐림속초8.5℃
기상청 제공

2025년 04월 12일 (토)

세무/노무/법률

휴일의 변경이 가능할까? - 휴일의 대체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8-10 04:45
  • 조회수 : 2,717
2153-33-1 기업의 노무 관리에서는 업무환경의 변화나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일요일 등 특정의 휴일에 부득이하게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휴일의 대체’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의 대체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특정의 휴일과 특정의 근로일을 대체하기로 합의를 한 후에 근로자가 원래 쉬어야 할 특정의 휴일에는 근무를 하고 대신 다른 특정의 근로일은 휴일로 정하여 쉬는 것을 말합니다. 즉 휴일의 대체는 특정의 휴일과 특정의 근로일이 사전에 바뀐 것이므로 원래의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기에 사업주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자는 주중의 근로일에 개인적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 일요일에 업무를 하고 평일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휴일의 대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실시할 때마다 사전에 고지를 하거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절차 등을 마련해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를 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등이 필요합니다. [행정해석] 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휴일의 근로에 따른 대체휴일을 평일 언제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주휴일이 7일만에 다시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돌아오는 주휴일 이전에는 평일 하루를 휴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의 대체제도를 시행하며 번거롭다는 이유로 구두상으로만 합의하여 시행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추후 적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의 규정 외에 실무적으로는 스케줄표 또는 업무일지 등의 하단에 “금주 일요일의 휴일을 익주 ○요일의 근로일과 대체하여 출근하고 그 대신 익주 ○요일은 휴일로 한다”라는 문구를 미리 넣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운영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갑작스런 주말의 근무 등에 대해 휴일의 대체 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주말과 평일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이니 회사 상황에 알맞게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노무사는? (現)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 (現)대한상공회의소 인사노무전문가위원 (現)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現)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체당금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수행 노무사 (現)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인사위원 (前)한국공인노무사회 제16대 집행부 임원 교육이사 (前)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편 지원단 전문가 위원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동영상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