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6.4℃
  • 구름많음0.9℃
  • 구름많음철원0.7℃
  • 구름조금동두천3.2℃
  • 구름많음파주0.8℃
  • 구름조금대관령-2.9℃
  • 구름조금춘천2.3℃
  • 구름조금백령도8.9℃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5.7℃
  • 구름조금서울6.8℃
  • 구름많음인천7.6℃
  • 구름조금원주4.8℃
  • 구름조금울릉도7.5℃
  • 구름조금수원4.6℃
  • 구름조금영월2.9℃
  • 맑음충주1.8℃
  • 구름조금서산4.1℃
  • 맑음울진6.5℃
  • 맑음청주6.8℃
  • 맑음대전4.7℃
  • 맑음추풍령2.9℃
  • 맑음안동3.7℃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8.5℃
  • 구름조금군산5.4℃
  • 맑음대구6.2℃
  • 구름조금전주7.8℃
  • 맑음울산8.1℃
  • 구름조금창원9.6℃
  • 구름조금광주9.7℃
  • 맑음부산9.9℃
  • 구름조금통영10.4℃
  • 구름많음목포10.3℃
  • 구름조금여수12.4℃
  • 구름많음흑산도12.2℃
  • 구름조금완도9.7℃
  • 구름많음고창5.8℃
  • 구름조금순천3.7℃
  • 구름조금홍성(예)4.1℃
  • 맑음2.9℃
  • 구름조금제주12.3℃
  • 구름조금고산12.4℃
  • 구름많음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5.2℃
  • 구름조금진주5.5℃
  • 구름많음강화3.3℃
  • 구름조금양평3.8℃
  • 맑음이천3.3℃
  • 구름조금인제1.0℃
  • 구름조금홍천1.9℃
  • 맑음태백-1.3℃
  • 구름조금정선군-0.8℃
  • 구름조금제천0.0℃
  • 맑음보은2.1℃
  • 구름조금천안2.8℃
  • 구름조금보령5.6℃
  • 구름조금부여2.1℃
  • 맑음금산3.1℃
  • 맑음5.1℃
  • 구름많음부안5.5℃
  • 구름조금임실3.4℃
  • 구름많음정읍5.4℃
  • 구름많음남원6.4℃
  • 구름조금장수1.5℃
  • 구름많음고창군5.1℃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8.7℃
  • 구름많음순창군5.9℃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7.2℃
  • 구름조금보성군8.0℃
  • 구름조금강진군9.5℃
  • 구름많음장흥8.5℃
  • 구름많음해남8.9℃
  • 구름조금고흥8.2℃
  • 구름조금의령군6.4℃
  • 구름조금함양군3.6℃
  • 구름많음광양시9.7℃
  • 구름조금진도군8.2℃
  • 맑음봉화1.2℃
  • 맑음영주1.5℃
  • 맑음문경3.3℃
  • 맑음청송군0.0℃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1.8℃
  • 맑음구미4.4℃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5.8℃
  • 맑음거창2.9℃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7.1℃
  • 구름조금산청5.5℃
  • 구름조금거제9.1℃
  • 구름조금남해9.2℃
  • 맑음6.5℃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6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6-11-04 09:31
  • 조회수 : 2,214
세법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 절세 방법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같지만 세법이 허용하는 있는 범위내에 있을때만 절세이고, 세법이 정한 선을 넘으며 탈세로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1. 절세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탈세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수입금액 누락(병의원의 경우 주로 비보 매출 누락)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 계상 -가족들간의 외식이나 해외여행등의 가사 경비를 사업용 경비로 계상 -허위 계약서 작성 -명의 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탈세 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여 최적의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하여 전산분석 시스템 도입,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정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fiu 정보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으며 모범납세자들을 위한 다음과 같은 당근책을 주고 있다. 세정상 우대 혜택 1.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표창 이하는 수상일로부터 2년,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고용노동부 추천자중 국무총리표창 이상은 선정일로부터 2년, 고용노동부 장관 추천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단 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혜택에서 배제한다. 2. 납세담보면제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수상일로부터 3년,지방청장 표창 이하는 수상일로부터 2년, 산업통상 자원부 또는 고용노동부 추천자 중 국무총리 표창 이상은 선정일로부터 3년, 고용노동부 장관 추천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단 면제 한도는 연 5억원임 3. 모범납세자 증명발급 4. 민원서류 조기 처리 사회적 우대 혜택 1.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 전국 국립공원 주차장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일로부터 1년) 2. 공항 출입국시 우대 혜택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및 승무원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가능(국세청장 표창이상, 동반 2인까지, 선정일로부터 3년) 3. 의료비 할인혜택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한 전국 58개 병원에서 비보험 진료비등 10~20% 할인 받을 수 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소속 근로자 포함) 4. 금융우대 혜택 대출금리(은행별로 다름, 수상일로부터 1~3년) 보증심사 우대(국세청장 표창이상, 수상일로부터 3년), 신용평가 우대(세무서장 표창이상, 수상일로부터 3년), 보증지원 우대(국세청장 표창이상, 수상일로부터 3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