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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안심처리 강원·강릉권역 공공기관 합동 추진[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김기근·이하 강원본부)는 22일 본부 회의실에서 인근 공공기관들과 함께 지역 환경 보호와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폐의약품 안심처리 사업’ 합동 첫 기획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심평원 강원본부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강릉지원장, 한국재정정보원 강원·강릉권역 재정도움센터장,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동부지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며 안전한 처리를 위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 후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자원순환사회연대의 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은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사평가연구소의 ‘낭비되는 의약품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 절반 이상이 폐의약품을 하수구나 쓰레기로 버리고 있다. 그 결과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지고, 항생제·호르몬제는 항생제 내성·슈퍼박테리아 양산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원본부는 인근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방법 안내 △지역주민 대상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위치 △폐의약품 안심처리 사업 대국민 홍보 방안 등 다양한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각 기관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하고, 직원과 주민의 참여를 안내하는 ‘폐의약품 안심처리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지킴이 활동에 공동 참여하기로 했다. 김기근 본부장은 “폐의약품 안심처리 사업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 많은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 주민과 더 많은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희대 한의대 ‘녹원회’, 포천서 의료봉사 진행[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연합한방의료봉사 동아리 ‘녹원회’는 21일부터 25일까지 산림조합유통센터에서 포천시새마을회(회장 이부성)와 함께 연합한의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의료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행사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특히 관절통, 만성피로, 위장장애 등으로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등이 이뤄지고 있다. 봉사활동에는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생들과 지도교수진 등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침·뜸 치료 등 맞춤형 한의진료를 제공했으며, 포천시새마을회 회원들은 접수, 안내, 어르신 돌봄 등의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21일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 윤충식 경기도의원, 남궁종 산림조합장, 새마을단체장과 지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지원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기도 했다. 이부성 회장은 “긴 폭염과 갑작스런 폭우로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어르신들께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녹원회 관계자는 “포천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며, 한의의료봉사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진료를 받은 한 어르신은 “멀리서 찾아와 건강을 돌봐주니 너무 감사하다”며,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거듭 고마움을 전했다. -
한-일, 의료기기 분야 ‘정보 공유 비밀유지협약’ 체결[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본 후생노동성(MHLW) 및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와 의료기기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 비밀유지협약(Confidentiality Arrangement)’을 일본 도쿄에서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한국 식약처와 일본 후생노동성과 PMDA 간의 의료기기 규제 관련 소통 강화 △의료기기 안전관리 관련 비밀 정보 교환 및 공유 △국제협력체인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 협력 확대 등이다.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브라질이 정회원으로 참여하여 의료기기 제조‧품질 기준을 공동으로 심사하는 협의체이며, MDSAP 인증 시 정회원의 제조‧품질 인증 심사를 전면 또는 일부 면제된다. 이남희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사진 왼쪽)은 체결식에서 “이번 비밀유지협약 체결은 양 국가 간 의료기기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양국의 의료기기 안전관리 규제 체계를 상호 인정하는 동반자적 협력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무라 유미코 일본 후생노동성 의료기기심사관리과장(사진 가운데)은 “양국이 의료기기 분야 정보 교환을 통해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시이 켄스케 PMDA 의료기기심사부 국장(사진 오른쪽)은 “양국의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한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체결식에 이어 ‘의료기기 분야 양자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의 MDSAP 회원국 지위 상향에 대한 일본 측 지지를 확인했으며, 양국 간 협력 확대 및 신뢰 강화를 기반으로 업무 협력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17년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의 정회원으로 가입했으며, ’21년에는 국제 의료기기 규제 정책 수립을 주도하는 IMDRF 의장국으로 활동한 바 있다. -
계룡시, ‘한의사와 함께하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시작[한의신문] 계룡시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사와 함께하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서비스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건강 관리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의사와 전문 관리사가 2인 1팀으로 가정을 방문해 침 치료, 혈압·혈당 측정, 한의학적 처방 및 건강상담 등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총 40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1인당 4개월간 격주로 총 8회 방문해 연인원 32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 △근골격계 질환자 중 통증 호소인 △만성질환자 중 건강관리가 시급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독거노인과 고령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되, 선정 후 개별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계룡시보건소 관계자는 “거동불편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들이 한의약 서비스를 통해 통증을 완화하고 자가건강관리 능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사와 함께하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관련 보다 자세한 문의는 계룡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2-840-3590~1)으로 하면 된다. -
“외국 의대 출신 국시 예비시험 작년比 3배 늘어”[한의신문]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들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르기 전 거쳐야 하는 ‘예비시험’의 합격자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해 국내 의사 자격증을 따려는 외국 의대 출신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1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따르면 7월 11일 치러진 제21회 의사 예비시험 2차 시험(실기)에 194명이 응시해 172명이 합격했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합격자(55명)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의사 예비시험은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받은 해외 의대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들이 한국의 의사 국시에 응시하기 위해 사전에 통과해야 하는 시험으로 2005년 도입됐다. 국시원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합격자(실기)까지 계속 한 자릿수에 머물다 2015년(10명)부터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 2017년 30명, 2021년 43명, 지난해 55명이 합격하며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올해 예비시험 합격자가 크게 늘면서 내년도 국시 본시험 합격자 중 외국 의대 출신의 비중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제89회 의사 국시 합격자’ 자료에 따르면, 1월 발표된 국시 최종 합격자 269명 중 52명(19.3%)이 외국 의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헝가리가 39명(43명 응시)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영국 △키르키스스탄이 각 2명, △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호주 의대에서도 각 1명씩 합격자가 나왔다. 특히 당시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는 3200여 명이었으나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대한 반발로 382명(약 10%)만 시험에 응시해 269명이 합격했으며, 외국 의대 출신 합격자는 5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의사 현황’에서도 지난 2019년 452명에서 2024년 6월 546명으로, 최근 5년간 20.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19년 452명 △’20년 472명 △’21년 485명 △’22년 500명 △’23년 521명 △’24년(6월 기준) 546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아울러 외국인 의사 중 전문의는 매년 약 80%대를 유지했고, 일반의는 약 80명 수준이었는데 ’24년 기준 외국인 활동의사의 85.2%인 465명이 전문의, 81명이 일반의로 집계됐다. ’19년 대비 ’24년 외국인 활동의사 증가세는 일반의가 2.4% 감소한 반면 전문의는 26%로, 전 의원실은 전문의 수 증가가 전체 외국인 의사 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과목별 외국인 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내과 69명 △가정의학과 58명 △산부인과 37명 △외과 34명 △정형외과 33명 △소아청소년과 32명으로, 필수의료 과목에 종사하는 외국인 의사가 많았다. 특히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9년 6명에서 ‘24년(6월) 13명으로 116.7% 증가했으며, 신경외과 전문의는 ‘19년 9명에서 ‘24년 14명으로 증가했다. -
진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진주시는 21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관련 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한의사(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한 의료기관이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1∼2등급 우선)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에 선정된 공룡한의원·당당한의원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5개소, 진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별 업무 안내, 지역 내 협력 방안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 간 소통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기관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5개소의 수행기관에서 3800여 명의 대상에게 지원하고 있다. -
가평 조종면 폭우 피해 지역에 구호물품 지원[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신소연·이하 경기북부본부)는 22일 이번 폭우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일대 이재민과 구호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생수 8000개를 조종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번 구호물품 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고통을 나누고, 폭염의 날씨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인력의 안전과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달된 생수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신소연 본부장은 “이번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심평원 울산경남본부, ‘폐의약품 안심처리사업’ 울산지역 확대[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본부장 이연봉·이하 울산경남본부)는 22일 대한노인회 울산연합회, 울산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울산지역 ‘폐의약품 안심처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배출 및 안전한 수거·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경남본부는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와 교육·홍보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노인회 울산연합회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이 안전하게 수집·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수거된 폐의약품은 울산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지자체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게 된다. 특히 울산지역은 2024년 기준 1인당 의약품사용량이 전국에서 4번째(세종-경기-제주-울산 순)로 높아 시민인식 개선 활동 등 사업 확대가 필요, 대한노인회 울산연합회 및 산하 구·군 지회 등에 7개의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와 함께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울산경남본부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경상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창원시 등 시·군 자원봉사캠프에 36개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운영하며, 도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연봉 본부장은 “폐의약품 안심처리사업을 경상남도에 이어 울산광역시로 대상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정책이음 열린마당'…국민과 의료제품 설계 -
“담배회사의 책임 끝까지 묻겠다”[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2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국제사회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으며, 수많은 과학적·의학적 근거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최종 선고까지 소송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먼저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사무국은 각각 과학적 의견서 및 정책적 서한문을 건보공단에 전달했다. 이는 국제 공중보건기구들이 한국 내 담배소송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사실상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WHO는 의견서를 통해 ‘흡연은 폐암의 주요 원인이며, 니코틴 의존은 중독질환’이라고 분명히 밝혔으며, WHO FCTC 사무국 역시 캐나다의 담배회사 대상 집단소송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조3항에 따라 한국은 담배 규제와 관련된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담배 산업의 상업적 이익으로부터 해당 정책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5월22일 진행된 담배소송 제12차 변론에서 건보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주요 쟁점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이날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십년에 걸쳐 흡연의 유해성·중독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실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지적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담배회사가 제조하는 담배라는 제품은 본질적으로 중독성과 심각한 건강 위해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과거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문제”라며 “담배회사가 흡연중독 피해를 ‘개인의 선택’으로 돌리려는 주장은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과학적 근거에 따라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상 암종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으로,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고, 20갑년 이상’인 대상자로 엄격히 선별해 이번 소송에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만큼은 의학적 진실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측면에서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건보공단은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고, 20갑년 이상인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54.49배나 높다는 데이터와 함께 흡연이 폐암에 미치는 영향이 소세포폐암 98.2%, 편평세포후두암은 88.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연구원 이선미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흡연과 폐암 및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성 분석에서 국내 최초로 유전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것은 물론 나아가 유전요인이 폐암 및 후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까지를 규명한 연구”라며 “연구 결과 유전요인은 폐암 및 후두암 발생과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낮은 반면 흡연은 암 발생의 강력한 위험요인임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달 12일 개최된 ‘2025년 국민건강보험 글로벌 포럼’에서는 서울대대 이두갑 교수가 담배소송 특별세션의 발표자로 나서 ‘한국 담배소송에서의 과학적 증거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발표를 통해 “건보공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활용한 역학자료와 제품설계 증거, 그리고 미국 법원의 Kessler 판결(RICO소송) 등은 모두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임에도 불구, 한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은 과학과 법이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기회이고, 과학은 법의 정당성을 떠받치는 기둥이며, 법은 과학의 손을 잡을 때 정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건보공단은 캐나다 담배소송 승소 사례가 국내에서도 흡연이 폐암 등의 질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법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며, 국내 법원의 해석과 판단에도 주요 참고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담배회사가 제품의 위험성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막대한 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국제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됐으며, 또한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해 담배 제조사에 더 넓은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 한편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담배소송은 흡연으로 발생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증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에 대한 담배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은 수많은 과학적·의학적 근거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을 것이며, 선고 이후에도 흡연 예방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