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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한의신문=강준혁 기자] 고양특례시에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부미 의원(국민의힘·문화복지위원장)이 발의한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유일하게 부의된 신규 제정 조례다. 이로써 고양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9번째로 한의약 육성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한의약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조례에는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고양시장이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책무를 규정해 놨다. 또한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서는 고양시장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6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는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등에 관한 사항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등 계획을 고양시장이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서는 한의약과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고양시장의 지원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해 놓음으로써 고양시의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신홍자 여사, 인천 서구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22일 독립운동단체 ‘대진단’의 단장이었던 독립운동가 故신홍균 단장의 손녀 신홍자 여사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전달받았다. 신홍자 여사의 조부인 故신홍균 단장은 1881년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태어나 한의사로서 가업을 이어가다 1911년 중국 만주로 이주, 1920년 독립운동가 김중건과 함께 독립운동단체 ‘대진단’을 창설해 항일 무장투쟁을 벌였다. 특히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독립군의 군의관·지휘관으로 활동하면서 한국독립군의 3대 대첩인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에 맞서 대승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했다. 故신홍균 단장은 해방 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1948년에 작고했으며, 2020년 건국헌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신홍자 여사는 중국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독립군으로 활동한 조부의 뜻을 기리기 위해 낯선 땅인 대한민국에 귀화하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신규 등록해 고령의 나이에도 이를 기념해 성금 2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신홍자 여사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조부의 뜻을 기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작은 금액이지만 인천 서구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뜻깊게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범석 구청장은 “뜻깊은 성금을 전달받게 돼 감사하게 생각하며, 서구의 어려운 주민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신고 거부는 잘못됐다”[한의신문=하재규 기자] 한의사들이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고, 감염자를 질병관리청이 운영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것을 거부한 행위는 잘못됐다는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향후 한의의료를 통한 감염병 진단 및 치료의 새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3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의사들이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후 질병관리청이 운영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검사 결과를 신고하고자 했으나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피고(질병관리청장)가 원고들에 대한 코로나19 정보 관리 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2년 4월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등 한의사 회원 13명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2022구합63317)에 따른 것이다. 당시 김형석 부회장 등 원고들은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진단 참여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인 만큼 한의사들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및 코로나19 시스템을 통한 신고 역시도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승인 거부는 ‘한의사들은 RAT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진료권 침해이자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들 원고들은 또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19 확진자 진단·신고의무에 관해 한의사와 의사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역시 한의사와 의사를 달리 대우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에 질병관리청의 정보관리시스템 승인 거부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소송의 승소를 위해 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원고들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과 함께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인 고유의 역할에 당연히 한의사도 포함된다는 일반적인 상식과 더불어 한의의료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담은 성명서 발표는 물론 의견서 및 탄원서 등을 지속적으로 제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해 왔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에 이 소송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을 거부한 질병관리청의 잘못을 인정한 재판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국의 한의사들은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유행성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권한 승인 신청을 거부한 질병관리청의 위법 부당한 행태가 크게 잘못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한의사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인으로서 국민이 감염병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의약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판결 현장에 참석했던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사진 오른쪽)은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및 신고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많은 도움을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긍정적 효과를 완전히 무시한 채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신고시스템 사용을 불허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감염병 창궐 시 한의사의 분명한 역할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 부회장은 이어 “감염병은 감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의료인이 진료에 부담을 느끼는 질병”이라면서 “그렇기에 법으로 강행 규정을 두어 진단하고 국가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한의사들은 이 같은 법령을 성실히 지키면서 감염병 진단과 보고를 성실히 할 각오와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선우 의무이사(사진 왼쪽)는 “최근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나 뇌파계 등 현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합법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의료인이면 누구나 현대화된 도구나 장비를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한·양의 간 반목과 갈등이 아닌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한의사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 차단 “방역당국의 명백한 잘못”[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한의협)가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방역당국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하려는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계는 2020년 2월경부터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퍼지자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부의 방침 아래 수십명의 한의사들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해 왔다. 2021년 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호흡기진료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변경했고, 한의사도 당연히 이 지침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감염환자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한의사들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에 양방측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반발했고, 2022년 4월에는 정부가 아무런 사전 통보나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한의사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막아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한의계는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23일 1심 판결에서 한의계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의협은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의료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11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면서 “애초에 질병관리청이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사전통지를 무시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방에서 한의사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폄훼하려는 허무맹랑한 궤변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한의사들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보다 고난이도 의료기술인 ’비위관삽관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이를 실무에서 이행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한 때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인두도말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전라북도 등 지자체에서는 한의사를 검체 채취 업무에 투입하라는 공문을 관할 시·군에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협은 “앞으로도 한의사의 의권을 훼손하고 정당한 진료행위를 방해해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체외진단키트 등을 적극 활용해 감염병 진단과 신고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영인 의원, 간호법 제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동시발의[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22일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동시 대표발의했다. 간호법의 경우 당초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법안을 수정‧보완해 재발의한 법안이다. 이번 재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7월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간호법 재추진 방침에 따라 후속으로 추진된 법안으로, 고영인 의원이 복지위 민주당 간사 자격으로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차원에서 간호법 재추진 방침이 결정된 이후 고영인 의원은 지난 두 달여 동안 보건의료직역간 상호합의 도출을 위해 간호협회, 의료기사단체,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세부내용을 조정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의료기사단체들이 요구했던 요구사항들을 모두 수용하고, 간협의 양보를 이끌어냈으며, 내용상 최종 합의해 간호법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해당 단체들의 정무적 판단 등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최종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의료기사단체들의 요구사항은 간호사의 진료보조 범위에 의료기사법과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업무내용 제외규정 명시와 이를 침해할 시 상호처벌하는 조항 포함 등이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련 고졸 학력 제한에 대해서는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간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간호법 재추진안에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반영했다. 다만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건은 반영됐다. 이와 함께 기존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목적조항의 ‘지역사회’는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열거해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불법 진료 문제를 해소코자 했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 발의와 더불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심화되고 있는 보건의료직역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 대표자,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보건의료인력이 자기 직역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정심의 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된다. 이와 관련 고영인 의원은 “간호법 재추진 결정 이후 보건의료직역간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현재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발의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문 등은 이후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고영인, 인재근, 정춘숙, 서영석, 전혜숙, 최혜영, 김민석, 김원이, 한정애, 강선우, 김영주, 남인순, 조오섭, 최연숙, 신정훈, 이상헌, 권칠승, 김상희, 정성호, 강은미, 김성주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고영인, 정춘숙, 인재근, 김민석, 김원이, 서영석, 전혜숙, 한정애, 강선우, 최혜영, 신현영, 김성주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고영인 의원의 대표발의 간호법안에 적극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에서 “새롭게 발의된 간호법안은 지난 간호법안의 마지막 쟁점을 해소했다”며 “고영인 의원이 재발의한 간호법안은 불필요한 논쟁과 곡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 직역업무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세계적 흐름이자 시대의 요구인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보편적 건강보장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
동신대 경혈침치료ICT융합연구사업단,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동신대학교 마이크로바이옴웰에이징사업단과 경혈침치료ICT융합연구사업단(단장 나창수·이하 사업단)은 10일 대정4관 세미나실에서 사업 참여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진행 과정에서 임상 모니터링의 절차 및 중요성’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임상연구협력팀 김애란 박사가 ‘식약처 IND 임상연구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임상시험 연구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와 단계별 준수사항’을, 서복남 박사가 ‘의료기기 임상연구의 식약처 실사 대비 점검 사항’을 발표했다. 나창수 단장은 “사업단에서 개발한 다양한 기술들이 임상시험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단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
허리디스크 환자, ‘빠른 치료’보다 ‘재발 없는 치료’ 더 원해[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무려 80%가 넘는 인구가 평생에 한 번 이상 허리통증을 겪는다는 통계가 있듯 허리통증 유병률은 매우 높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2020년 약 6억1900만명이 허리통증을 겪었고 2050년에는 약 8억43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리통증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며, 미국의 경우 인건비·의료비 등의 손실이 연간 2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리통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은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다.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추간판)의 섬유륜이 손상돼 발생하는 허리디스크는 국내에서만 연간 약 200만명의 일상을 괴롭히고 있다.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내부 수핵이 흘러나온 경우 주변 척추신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하며, 허리통증·하지방사통·하지저림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허리디스크 치료법에 대한 임상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치료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 척도가 활용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VAS, NRS, ODI, SF-12 등 통증과 장애의 정도,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가 주요 척도로 사용되는 중이다. 하지만 막상 이러한 척도들이 실제 환자들의 증상과 관심을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 없다. 이런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김두리 한의사 연구팀은 허리디스크 환자들이 치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설문하고 우선순위별로 분석해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향후 허리디스크 임상연구에 환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기초도구로서 평가받는 이번 연구 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 ‘Healthcare(IF=2.8)’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지난해 11월 허리디스크 증상을 겪고 있는 환자 중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별로 각 100명씩 총 500명을 선정, △허리디스크 발생 시기 및 경위 △보유 증상 및 정도 △호전 희망 증상 및 희망하는 개선 정도 △치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등 총 4개 부분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허리디스크 치료 후 호전을 희망하는 통증 부위로는 ‘허리통증’이 242명(48.4%)으로 가장 많았고 ‘하지저림(115명, 23.0%)’, ‘골반통증(64명, 12.8%)’이 뒤를 이었다. 복수 응답을 합친 결과에서도 허리통증이 60.4%로 1위를 차지했다. 여러 허리디스크 연구에서 하지방사통에 대한 평가가 주로 사용돼 왔지만 실제로는 많은 환자가 허리통증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하지방사통뿐 아니라 허리통증 또한 임상적 중요도가 높은 허리디스크 증상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허리디스크로 인한 불편감에서는 다수의 환자가 ‘통증 완화’보다는 ‘기능 개선(55.8%)’을 선택했고, 치료에 있어서도 ‘빠른 치료’보다 ‘재발 없는 안정적인 치료(78.2%)’를 꼽았다. 치료 효과 측면에서도 효과의 정도보다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치료(56.4%)’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증상을 오래 겪는 환자일수록 더욱 두드러졌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짧은 치료 기간과 개선 정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허리디스크 임상연구가 아닌 환자들이 실제 원하는 치료 목표와 전략을 제공하는 새로운 측정지표와 연구방법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성별에 따라서도 호전을 희망하는 분야가 서로 달랐다. 외부 활동과 관련된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남성 60.9%, 여성 50.6%)’은 남성이 높았던 반면 허리 통증 및 다리 저림 등 ‘증상 완화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남성 39.1%, 여성 49.4%)’은 여성이 더욱 높게 나타났던 것이다. 김두리 한의사(사진)는 “이번 연구는 허리디스크 환자들이 실제 호전을 희망하는 요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증상 및 성별에 따른 중요도를 가늠해 봤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분석된 데이터가 향후 허리디스크에 대한 다양한 임상연구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광주시한의사회, 뇌파계 활용 위한 지부특강 개최[한의신문=기강서]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은 22일 회관 대강의실에서 ‘2023 광주광역시한의사회 11월 지부특강’을 개최, 지부 회원들의 임상현장에서의 현대진단기기 활용능력 증진을 위한 강의를 마련했다. 이날 김광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이어지는 등 이젠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보편화돼야 한다”며 “한의학과 현대 의료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발전해 나간다면 환자들에게 더욱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손성훈 대전 휴한의원 대표원장이 ‘초심자를 위한 뇌파계의 원리와 임상적 활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손성훈 원장은 “뇌파란 뇌가 활동하면서 뉴런들 내에서 특정한 이온이 세포막 안팎으로 이동함에 따라 발행하는 미세한 전류의 변화이며, 뇌파계는 뇌파를 측정해 기록하는 전자장치”라며 “ECG, EMG, EOG 등은 mV 수준인 반면, EEG는 uV 수준으로 훨씬 미약해 측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손 원장은 뇌파의 종류와 각각의 의미에 대해 소개하면서 △주파수 △진폭 △베타파·알파파·세타파·델타파 등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뇌파를 통해 뇌의 대략적인 건강상태를 알 수 있다”며 “이를테면 혼수, 우울, 무기력, 주의산만 등의 파악이 가능하고, 병적 증상으로는 인지장애, 산만성향, 조현성향, 우울성, 뇌전증 등이 선별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또 뇌파계의 장점으로는 △저렴한 기기값 △작고 이동이 편리한 뇌파 센서 △압도적인 시간해상도 △피검자의 움직임에 영향을 덜 받는 점 △소음이 없어 청자극 관련 연구에 유용한 점 △방사선 리간드에 노출되지 않는 점 △비교적 단순한 패러다임 등을 꼽았다. 반면 단점으로는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 △정교한 데이터 분석과 상대적으로 많은 참여자가 요구되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밖에 이날 교육에서는 뇌파계를 활용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들을 휴한의원의 실제 임상사례를 통해 보여줬으며, 각종 약물이 뇌파에 미치는 영향, 뇌파계의 응용 방법 등을 교육에 참여한 회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각종 자료와 함께 강의했다. -
“공공의료기관 정원 대비 부족 의사 수 2427명”[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정원대비 현원을 파악한 결과, 부족한 의사 수가 24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정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8개 부처와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기관 별 정원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파악이 가능한 223개의 공공의료기관 정원은 1만4341명이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만1914명이었다.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12개 공공의료기관은 정원이 894명이었지만, 현원은 823명으로 71명의 의사가 부족했고, 7개 적십자병원도 7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보훈부 소관 8개 병원은 총 76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고,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14개 산재병원도 25명이 모자랐다. 특히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는 35개 지방의료원과 17개 국립대병원의 경우 정원대비 각각 87명과 1940명의 의사가 부족하여 기관 당 지방의료원은 2.5명, 국립대병원은 114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춘숙 의원은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약 20%가 의사가 없어 휴진과목이 발생하고, 특히 지방의료원은 35곳 중에 23곳이 휴진과목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며, “의대정원 확충과 병행하여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약류 중독 판정된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한의신문=하재규]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며,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개인당 3초)할 수 있는 스캔 장비)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고, 우범국發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키로 했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하며, 특송화물·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국發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發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여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하여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나서기로 했다. 먼저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처방량·횟수제한, 성분추가)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며,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하여,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사후단속 차원에서 ‘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의 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추출 → ②기획·합동점검 → ③수사의뢰·착수 → ④의료인·환자 처벌’ 등 범정부(검·경·식약·복지) 합동대응으로 강력 단속키로 했다. 치료·재활 인프라 확대 전국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을 확충(’23, 25개 → ’24, 30개소 목표)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여,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도 개선키로 했다.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 설치하며,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24시간 마약류 예방‧중독‧치료 상담 콜센터: ☎1899-0893).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23.1~9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 압수량은 822.7kg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어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드린다”면서 “정부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