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은 더 내고 덜 받는다…건보 재정 불균형 ‘심화’[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급여 혜택을 받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는 ‘역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4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9.7조원을 납부하고, 30.2조원의 급여를 받아 약 20.5조원의 차익을 본 반면, 직장가입자는 71.2조원을 납부하고 55.2조원의 급여만을 받아 16.2조원의 손실 구조를 보였다. 즉 지역가입자는 낸 보험료의 3배 이상을 급여로 받았으나 직장가입자는 낸 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불균형은 더욱 뚜렷하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격차는 ’21년 12조원(급여비 2.2배)에서 ’24년 20.5조원(급여비 3.1배)으로 70% 이상 증가했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급여비는 같은 기간 –9.9조원에서 –16.2조원으로 적자 폭이 커졌지만,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여전히 –0.8배 수준에서 변하지 않았다. 지역가입자는 해마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직장가입자는 해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셈이다. 소득분위별로도 불균형은 뚜렷했다. 지역가입자는 모든 구간에서 낸 보험료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았으며, 특히 저소득층인 1분위는 보험료 대비 30배, 2분위는 약 16.6배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를 제외하면 대부분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 김선민 의원은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하지만 최근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낮아지면서 직장가입자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며 “가입자 간 형평성이 무너진 불공정한 부과 구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구조는 직장가입자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 상황으로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제도 재설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사 집단행동 피해지원센터', 구제율 2%…“전화만 받은 복지부”[한의신문] ‘국민 피해 최소화’를 내세웠던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사실상 ‘전화만 받는 콜센터’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957건의 피해신고 중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까지 이어진 건 단 20건(2.1%)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공문 한 장, 민원 전달로 종결된 ‘무조치 행정’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는 실종되고, 정부의 ‘면피용 센터 운영’이 또 하나의 행정 실패로 드러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4년 2월 개소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957건 중 실질적으로 해결된 사례는 단 20건(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했다. 당시 정부는 “진료 거부, 수술 연기 등 의료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법률 상담·소송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실이 복지부와 지자체의 처리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신고는 행정·의료적 개입 없이 ‘서류상 종결’로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9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7866건이었으며, 이 중 피해신고로 분류된 사례는 957건이었다. 복지부는 이 중 956건을 지자체에 이첩 후 ‘종결 처리’했으나 김윤 의원실의 분석 결과 직접 개입해 피해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사례는 단 20건뿐이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무조치 종결’ 578건(61.4%)으로, 지자체가 단순히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거나 민원을 전달한 뒤 ‘조치 완료’로 종결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이어 △‘익명·확인불가’ 92건(9.8%) △‘자체 해결’ 88건(9.4%) △타 기관 이첩·안내 58건(6.2%) △센터 내부 연계 5건(0.5%)이 뒤를 이었다. 심지어 의사 집단행동과 무관하거나 환자 사망으로 종결된 사례도 97건(10.3%)이나 포함됐다. 해신고 중에는 행정당국의 무책임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도 있었다. 심장병 환자의 혈액투석관 교체 수술이 의사 집단행동으로 연기돼 신고했으나, 지자체는 해당 병원에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공문만 보내고 종결됐다. 갑상선암 환자가 수술 불가로 피해를 호소했으나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안내로 끝난 경우도 있었다. 미숙아 진료가 한 달 가까이 지연된 사례에선 “빨리 조치하라”는 형식적 공문 발송 후 종결 처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결국 행정 문서 몇 줄로 피해신고를 ‘처리 완료’로 둔갑시킨 것”이라면서 “피해자는 치료 지연·건강 악화 등 2차 피해를 호소했으나 복지부와 지자체는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527건(55%)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경기도가 125건(13%), 이어 부산·대구·인천 등 주요 광역시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이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김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과 의사 집단행동 방치로 의료공백이 발생했고,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만든 센터는 결국 전화만 받는 ‘이름뿐인 콜센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 신고를 해도 행정이 외면하면서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도 전수 재조사해 실질적 구제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는 즉시 재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의사 X-ray 사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발의[한의신문]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합법화하는 판결에 따라, 법률 해석의 변화와 의료기기 활용 확대 흐름에 맞춰 한의사도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김승원·김영배·김원이·김준혁·김문수·남인순·민병덕·민형배·박수현·박은정·박홍근·백혜련·이강일·서미화·서삼석·서영교·소병훈·송재봉·안규백·양부남·윤종군·이강일·이개호·이용선·이기헌·이상식·이수진·이연희·이정헌·임광현·임오경·전용기·전진숙·정성호·정진욱·조승래·조인철·주철현·추미애·채현일·한민수·한병도·한정애·황정아(더불어민주당), 김재원·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용혜인 대표(기본소득당) 등 총 5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X-ray)의 관리·운용 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위임된 보건복지부령 중 X-ray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서 ‘한의원’과 ‘한의사’가 제외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의료 영역에서 발전된 현대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X-ray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는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실제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책임이 제외되는 불합리함도 존재했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X-ray 사용이 의료분야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이후 최근 법원에서도 이를 참조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법률 해석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안전관리 책임의 소재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X-ray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한의사)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 인력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각 종별 의료영역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을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건소에 고발당한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이번 판결은 X-ray 안전관리책임자 규정에서 ‘한의사’라는 용어가 제외된 것이 곧 ‘한의사의 사용 불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한의원이 설치신고 대상 기관임’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한의사의 X-ray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적극 촉구해왔다.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또는 의료 기관 개설자가 별도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로 수정토록 했다. 이에 대해 윤성찬 회장은 “국회의원 51명이 동참한 이번 개정안은 한의사의 X-ray 활용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인정받는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그동안 무죄 확정 판결을 통해 법률 해석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한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 한의약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안 발의 현장에서 박소연 한의협 부회장은 “이미 전국 한의대·한의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각 학회에서도 다빈도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X-ray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에 발맞춰 한의사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교육자료 개발을 통해 전 회원들에게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5 제주 한의약 웰니스 전시체험 박람회’ 개막[한의신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주관한 ‘2025 제주 한의약 웰니스 전시체험 박람회’가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제주종합경기장 내 제주복합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번 박람회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한의약 기반 웰니스의 가치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을 찾는다. 특히 원 헬스존, 치유식품존, 건강지킴존, 슬로라이프존, 마음쉼터존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존에서는 사상체질 전시, 무료 한의진료,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 약초 공예체험, 캘리그라피 덕담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개막식에서는 국악그룹 ‘모들락’의 공연과 성정자 작가의 캘리그라피 휘호 퍼포먼스, VIP 도장 날인 퍼포먼스가 관람객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어진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는 도지사 표창에 이상만 제주한의사협회 사무국장, 문서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연구원, 도의회의장 표창에는 김영미 제주한의약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도내 한의약·웰니스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장애인과 도민이 함께하는 생활형 스포츠인 슐런대회는 2일 장애인 단체전과 3일 도민 개인전으로 진행돼 많은 참여와 응원을 이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한방병원·장흥통합의료병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도내외 40여 개 기관과 기업이 함께했으며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종합 웰니스 축제로 완성됐다. 송민호 원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한의약이 도민 생활 속으로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맞춤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제주를 한의약 웰니스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국제적 교류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추석 연휴, 병‧의원 이렇게 이용하세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추석 연휴(10.3.~10.9)를 대비해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방법을 안내했다. 복지부는 “연휴 기간 몸이 아플 경우에는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으며 경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응급똑똑’ 앱은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응급실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 정보를 바탕으로 분류한 증상정도에 따라 중증환자는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의원 우선 방문 안내 및 자가 응급 처치 정보를 제공한다. 또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병‧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응급실 등의 진료과목, 진료 여부 등 의료시설 정보를 제공하며 연휴 기간에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응급똑똑’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12세 이하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서는 소아‧응급 전문의 등 전문의료인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상담센터 아이안심톡(http://icaretok.nemc.or.kr)을 이용할 수 있다. 아이안심톡에 접속하면 먼저 ‘응급똑똑’앱에 기반한 증상 분류를 실시해야 한다. 증상 분류 결과, 상담보다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19신고나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하고, 상담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1:1 게시판에 문의할 수 있다. 상담 의료진은 입력된 소아환자의 현재 증상, 과거 병력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가능한 응급처치, 상비약 이용 안내, 추후 증상 변화에 따른 추가 조치 사항 등을 게시판 답글 또는 전화로 안내한다. 의료진이 답변을 남기는 즉시 보호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림을 제공한다. 다만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호흡곤란, 갑작스런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되어 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9 상담을 통해 증상이 어떤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9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증상에 대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하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일평균 약 8,800개소)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을 이용하거나, 응급똑똑앱,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시도 콜센터(국번없이 ☎120)에 전화해 가까운 곳의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더불어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문 여는 병의원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에 전화해 확인하고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체계 공백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는 몸이 아플 경우 먼저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확인하여 우선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자막뉴스] '문신사법' 제정! 한의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시술 허용한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제정됐습니다. -
[자막뉴스]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할 확대 위해 "예방접종 수행 필요하다"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국가 예방접종과 한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기획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
“통합의학 통한 건강과 치유의 미래 제시”[한의신문] 전라남도와 장흥군의 공동 주최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장흥군 소재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김성 장흥군수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통합 의학박람회가 더 주목받고 있다”며 “통합의학을 통해 건강한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건강과 휴양, 치유와 관련된 신성장 산업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여한 전남한의사회(회장 문규준)는 △향낭 만들기 △원방 쌍화탕 시음 △한방 소화제 만들기 등의 다양한 한방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전남한의사회가 준비한 하루분량의 체험 재료들이 오전에 모두 소진되는 등 행사기간 내내 참가한 시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또 △근막이완 추나요법 △원위취혈침법 등의 한의진료를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홍보했다. 문규준 회장은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 이정한 병원장님이 이번 박람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이번 대회의 중심에서 모든 행사를 이끄는 역할을 했을 정도로 한의학이 통합의학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한 자리였다”며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장 회장님이 직접 내방하고 전남지역의 많은 한의사가 참여해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격이 높은 박람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람회 개막식에는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해 의료계 및 학계 전문가, 국내외 참가단체 대표 등 4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박람회는 ‘치유, 통합의학으로 답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돼 △주제관 △통합의학관 △웰니스 힐링관 △건강증진관 △건강음식관 △디지털헬스&의료산업관 등 6개의 전시·체험관으로 구성해 관락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선사했다. 또한 전국 70여 개 대학병원과 의료기관, 대학이 참여해 현대의학과 전통의학, 대체의학을 아우르는 다양한 체험과 상담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통합 의학관은 양·한방 통합 의학 진료 체험, 곰팡이 검사 등 다양한 체험과 전시가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일본 상담심리 프로그램, 중국 미용·치유법, 베트남 발마사지 등 다양한 해외 의료·치유 프로그램도 마련돼 관람객들이 국내외 통합의학 트렌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통합 의학적 상담과 진료뿐만 아니라, 심신을 재충전하도록 한층 강화된 다채로운 힐링 체험 행사로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해외 의료기관 유치 확대, 노벨 문학 도시 관련 콘텐츠 추가, 박람회장 외부 치유와 체험 공간 조성 등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였고 싱잉볼, 컬러, 아로마, 차 요업 등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웰니스 힐링 관과 AI 기술을 활용한 가상 의료 체험, 인지 재활, 스트레스 지수 측정 등의 디지털 헬스 관도 주목을 받았다. -
지·필·공 의료 공백·심리상담 사각지대…입법조사처가 꼽은 국감 쟁점[한의신문]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핵심 쟁점으로, 지방의료원 위기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지목했다. 수천억 적자와 인력난 속에서 붕괴 신호등이 켜진 지방의료원, 목표치의 60% 이용률에 머문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모두 공공의료와 정신건강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최근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을 발간, 19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6개 정책 분야(경제·산업·사회·문화·정치·행정) 300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보건복지여성팀(입법조사관 한진옥·정용제·박선권·이윤경·김준형·허민숙)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악순환 속의 지방의료원,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 증액이 답인가? 등을 꼽았다. “적자 누적·병상 가동률 저조…지방의료원 붕괴 신호등” 지방의료원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한계와 더불어 의료대란으로 인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과 맞물리며 정책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부여받았으나 인력 부족·재정난·낙후된 시설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병상가동률은 절반 이상이 60%를 밑돌고, 35개 지방의료원 총 적자 규모는 1600억원에 달한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년)’에 따라 지역 의료 전달체계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했으나 다수 의료원이 300병상 내외 소규모로 운영되며, 필수의료과를 충분히 갖추지 못해 중증질환을 가진 주민들은 지역이 아닌 수도권이나 대형 대학병원으로 가야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 확보율은 35%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담병원 역할을 맡은 일부 의료원은 한 해 100억 원 이상 적자를 기록,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료원의 위기는 곧바로 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진다. 최근 2~3년간 응급·외상·산모·소아환자 이송 과정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반복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에선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지역 공공병원의 의료역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지원, 시설·장비 보강, 경영혁신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공공병원 강화를 추진해왔으나 사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의 경우 전체 75명 중 필수의료 전문의는 26명에 불과했으며, ‘공공임상교수제’ 또한 정원 충족률은 16% 수준이었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을 약속했으나 실제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 현재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포괄2차 종합병원 등 지역의 공공의료 거버넌스의 주요한 주체와 기능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으로, 이에 보건복지여성팀은 예상 질문으로 △각각의 핵심 기능과 차이는? △2차 종합병원 기능 수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단기·중기·장기 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공공병원 면제에 대한 의향은? 등을 꼽았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중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 지원·활성화에 있어 △지방의료원의 미래 전망은? △정부의 혁신방안은?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 등도 제시했다. “심리상담 바우처 60% 이용…고령층·지방은 소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1인당 최대 8회의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해 조기 개입과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우울장애 유병률을 근거로, 지난해 목표 이용자를 8만명으로 설정했으나 실제 이용자는 4만8393명(60% 수준)에 그쳐 제도적 보완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담 수요는 특정 집단에 편중됐는데, 아동·청소년·청년(7~34세)이 55.3%, 수도권 거주자가 53.8%를 차지했으나 실제 자살률은 50대 이상과 지방에서 더 높아 지원이 제대로 닿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바우처 사용기간이 120일로 제한돼 장기 상담에 부적합하고, 성과 지표도 만족도에만 치우쳐 있어 사업의 본래 목표 달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마음투자사업과 관련해 예상 질문으로 △홍보 강화, 대상자 발굴, 지원 절차 개선 등 정부의 대응 노력은? △목표 미달성 시 예산 현실화 및 삭감 여부 △세대·지역별 이용 편중에 따른 고령층·지방 거주자의 접근성 제고 방안(방문상담, 원격 심리상담 도입 여부) △120일·8회로 제한된 바우처 사용 구조의 개선 필요성 △상담 전후 표준화된 평가도구(PHQ-9, GAD-7 등)를 도입해 사업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의향 등을 꼽았다. 한편 국회는 오는 1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보건의료·복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 즉각적인 행정 조치 강력 촉구[한의신문] 대한민국 엑스레이 의료기기 산업계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 정상화를 위해 목소리를 드높였다. (주)브이에스아이·(주)오톰·(주)에코트론 등 대한민국 엑스레이 의료기기 산업계는 2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루비홀에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정상화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에서는 “우리는 대한민국 한의학과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가 시대착오적인 규제와 행정적 장벽에 가로막힌 현실을 개탄한다”며 “세계 전통의학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한의학이 과학적 진단과 정밀한 치료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갈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는 상황에 낡은 규제와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하는 행정 난맥상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미래 성장 동력의 불씨를 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생산을 하고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으로,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명확한 규제 기준도 없이 산업의 진출로가 막힌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안된다’는 것도 아닌 상태로 도대체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가”라며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이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이들은 이날 발표식에서 크게 3가지를 선언했다. 첫째는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행정적 몽니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이미 한의사의 엑스레이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하며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정부는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당한 행정 장벽을 즉각 철폐해 의료 정상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임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선언문에서는 “30년 넘게 닫혀 있던 거대한 내수 시장의 문이 열리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시장이 생기는 것을 넘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전통의학 시장의 표준을 선점할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세계적 수준의 장비를 만들어 놓고도 내수 시장에조차 판매하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은 국가적 손실이며, 우리는 이 족쇄를 끊고, 세계 시장을 향한 힘찬 도약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는 국민의 건강권과 최상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세계적 흐름과 과학적 발전을 외면한 채 한의사에게 현대 진단기기의 사용을 막는 것은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행위”라며 “이에 우리는 의료인의 진료 전문성을 보장하고 국민이 더 안전하고 정밀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이들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멈추고, 법과 상식에 근거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전면 허용할 것을 정부와 관계 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며 “이것은 특정 직역의 요구가 아닌 국민 건강과 미래를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