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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에서는 생태환경을 어떻게 이해했을까?”[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의사학회(회장 안상우)는 16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생태환경과 의학사 연구’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상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학의 발전은 문명의 발전과 함께 생태환경의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고,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환경 변화에 의한 전염병의 발생, 그리고 의학의 변화와 발전의 상관성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다”면서 “오늘 학술대회는 그동안 생태학사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이현숙 교수님을 초청해 ‘생태환경’이라는 주제로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이를 바라보았는지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생태환경과 질병으로 본 당(618∼907)대의 의학서’(이현숙 연세대 의학사연구소), ‘한의학으로 설명하는 동아시아의 생태환경’(김남일 경희대 한의과대학)이란 제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그 많은 골증열은 어디로 갔을까?’(차웅석 경희대 한의과대학)에 대한 주제 발표, △새로 발굴된 ‘전의감 관안 및 사례’(박훈평 동신대학교) △조선후기 의학생도의 진로-‘전함생도안수록’ 인원을 중심으로(신은정 충남대학교)를 주제로 한 일반 발표가 이어졌다. 이현숙 교수는 발표를 통해 거시적인 기후변화가 생태환경의 변화를 만들고 결국 전염병을 일으킨다는 사례를 들면서, 그것 때문에 의학도 적응하면서 발전하고 의학서도 거기에 맞춰서 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하나의 예로 손사막의 ‘비급천급요방’은 서두에 ‘태의정성’과 같은 의사의 윤리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 부인과를 두었는데 이것도 생태환경적 시각에서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즉 당시 기후 변화로 인해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인구 감소가 확연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중요한 과제였던 시대상황과 관련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키워드로 생태환경을 이해하고 적응했는지에 대해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살펴본 김남일 교수는 “‘신형장부도’는 인간과 생태환경의 관계 맺음, 관계 맺고 살아있는 상태로서의 몸에 대해 인식한 그림이며, ‘형기지시와 태잉지시’ 부분에서는 자연의 발생과 인간의 출생이 유비로 연결됨을 볼 수 있다”면서 “더불어 생태환경을 시간적으로 인식해 사기조신, 오운육기, 역학적 질병관으로 자연과 인간의 질서를 연결하고 있으며, 지역적 의미에서도 생태환경이 인간의 기질, 질병의 발생, 치료의 측면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동의보감’은 인간과 자연 및 생태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웅석 교수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 중국사회의 커다란 문제였던 골증열을 일으켰던 병원균은 지금의 결핵균의 원형이며, 그 결핵균이 점차 적응해서 현재의 결핵균으로 진화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된다”며 “동아시아에서는 12세기경 그 결핵균이 일으키는 증후를 ‘노채’라고 명명하고 그에 대한 치료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왔다”고 말했다. 또 박훈평 교수는 허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의감 관안’이라는 새로운 자료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전의감의 직제와 승진제도 등에 대해 고증했다. 박 교수는 “전의감 관안은 절첩본으로 된 필사본으로, 전의감 소속 구성과 규정들, 전직 녹관 명부 등을 담고 있는 유일본이며, 19세기 전의감에 대한 풍부하고 새로운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다”면서 “이 문헌은 앞으로도 전의감 내지 다른 의료 관청과의 비교를 통해 더 많은 연구 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신은정 박사는 ‘전함생도안수록’이란 자료를 통해 조선시대 의료인력의 양성과정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향후 보다 연구가 진전되면 조선시대 정부가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보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의사고시를 통해 인력을 충당했다는 단순한 구조가 아닌,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다양하게 양성하고 승진시키면서 고급관료로 양성하는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학술발표 후 이어진 임상특강에서는 이선동 행파한의원장(상지대 한의대 전 교수·전 예방한의학회장)이 ‘근거기반의료의 가치와 중요성: 일부 피부병 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건선 환자를 근거 중심에 기반해 치료하는 임상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한의학의 근거중심치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학교에서 나온 후 피부병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으며, 현재 EBM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피부환자를 보면서 기존과는 다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는 피부에 붉은 반점이라고 하면 ‘방풍통성산’을 통치방으로 사용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역학, 통계학, 논문 검색 등을 통해 건선의 발병원인이 기존에 혈열·풍열·혈어·음허가 아니라 풍한·양허에서 혈어로 변해 건선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것에 기반해서 치료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술대회 후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김현구 세명대 한의과대학 교수를 학술이사로 위촉하는 한편 한국의사학회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
“지역의사제, 위헌성 찾기 힘들어···당정은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대안·이하 지역의사제)’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명시했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의협은 지역의사제가 의사의 특정 지역 장기 의무복무를 명시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의사제의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 ’ 자료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의 복무 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농어촌 의료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헌법재판소 2018. 2. 27. 선고 2018 헌마 158)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를 결정했다.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또 다른 사례로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 헌마 767)’으로, 이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들에게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다는 내용의 ‘군법무관법’ 제7조 단서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례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의 효율과 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판례들을 바탕으로 지역의사제에 대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라는 당면 과제는 공공의 손실 및 위험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원이 의원은 앞서 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025학년도에 증원될 의대정원에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붕괴 직전의 지역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흡연자 맞춤형 금연상담 지침서 개발[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임산부, 감정노동자, 고도흡연자 등 다양한 흡연자 집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금연 상담 지침서 ‘금연 상담의 실제와 활용’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연 상담 지침서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금연 상담사의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지난해 성인 남성, 성인 여성, 청소년 대상 금연 상담을 위한 지침서 발간에 이어 올해는 다양한 흡연자 집단에게 맞춤형 금연 상담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연 상담의 실제와 활용’은 금연 상담사가 대상자별 특성화 프로그램 및 다양한 근거 기반 콘텐츠를 활용해 금연 상담을 운영하도록 돕는다. 특히 임산부, 감정노동자, 고도흡연자 등 특수 대상자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담 예시를 제공한다. 먼저, ‘임산부 흡연자’ 편은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인 흡연 여성이 자신에게 맞는 금연 동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동기 강화 상담’ 3차시를 포함해, 임신부터 출산 8주까지 총 24회기로 구성된 상담 프로그램을 수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산부인과학회 등과 연계해 의료현장에서 금연 상담 제공 시 임산부 흡연자 지침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감정노동 흡연자’ 편은 감정노동이라는 직업적 상황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와 관리를 통해 금연 실천 및 성공을 이끄는 콘텐츠를 강화한 상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마지막으로 ‘고도흡연자’ 편은 흡연량이 많거나 중독 수준이 높아 금연 실천이 어려운 흡연자에게 금연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연 시도에 자신감을 갖고 실제 금연으로 이어지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연 상담의 실제와 활용’은 전국 보건소 및 지역금연지원센터 등 300여 개 기관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며, 금연길라잡이(nosmokeguide.go.kr) 및 금연두드림(nosmk.khepi.or.kr/nsk/)에서 전자책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번 지침서의 활용을 위해 지역금연지원센터와 금연 상담사를 대상으로 ‘금연 상담의 실제와 활용’ 온라인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유튜브 ‘금연길라잡이’ 채널을 통해 지침서 활용법을 소개할 계획이다.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금연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반 흡연자보다 금연 실천과 유지를 어려워하는 대상자를 위한 전문 상담 지침서에 대한 금연 상담 현장에서의 요구가 높았다”라면서 “이번에 새롭게 발간된 지침서가 금연 상담사의 상담 역량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금연 상담사는 다양한 상황의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금연 실천 지침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이번 금연 상담 지침서를 통해 금연 상담사가 대상자별 맞춤형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상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다양한 특수 대상자를 위한 금연 상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배포할 계획이다. -
‘지역의사제’·‘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일명 ‘지역의사제’로 불리는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대안)’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들을 상정·심의했다.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대안)’은 김원이·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102390) △지역의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102537)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을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료인 적용 범위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규정,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해당 의과대학 소재 시·도 내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토록 했다. 또한 장학금 및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토록 했다. 다만 이를 미이행할 시 지원 받은 장학금에 법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고,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했으며, 잔여 의무 복무 기간 동안에는 면허의 재교부를 제한토록 했다. 이번 제정안 상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사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나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논의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나서지 않았으며,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시간을 더 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대안)’은 위원장이 표결에 부쳐 재적 22명 중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지역의사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동안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제정안을 18일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역의사제는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 이전의 제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헌법정신에 맞게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 법인만큼 쉽게 처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인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지역의사제 상정을 요구해왔고, 공청회, 워크샵, 세미나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해오며 준비한 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안다면 필수의료 의사가 더 많아지고, 의사가 없는 지역은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는 지역의사제와 의대 신설, 공공의대 문제에 대한 논의 계획을 밝히지 않고,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한 후 논의하자고 하는데 2월에 규모를 확정하고, 4월에 배분 계획을 짠다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정치 일정상 논의가 불가능하다”면서 “입법조사처에서도 지역의사제가 위헌성이 없다는 보고서가 제출된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대해 출연금 외에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업무에 한의약 관련 데이터 통계 수집, 조사,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경미한 자구 등을 수정·의결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정부로부터 한의약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 한의약 관련 실태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활용 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진흥원의 설립 근거인 ‘한의약육성법’에는 이러한 사업 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또한 한의약과 관련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조항에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 △한의약 관련 데이터 및 통계의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 △한의약 분야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을 신설토록 하고, △이를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 보조금으로도 지원한다고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남겨두고 있다. -
“양의계 첩약보험 방해···뻔뻔한 행태 즉각 중단해야”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0일 첩약보험 시범사업 등의 논의를 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현장 앞에서 시위를 전개한 의협 집행부의 몰염치한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전국의 3만 한의사 일동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맹목적으로 반대하며 어깃장을 놓고 있는 무지몽매한 양의계의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이익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해당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현행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지난 11월 건정심 소위에서는 시범사업 대상자의 95.6%가 만족했으며, 90% 이상은 시범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에 찬성했다는 설문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의계는 이번에도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이 첩약시범사업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첩약(한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에 열을 올렸다. <이정근 의협 상근 부회장(왼쪽)과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오른쪽)이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첩약(한약)에 대한 문외한인 양의계에 엄중히 묻는다”라면서 “조인스정과 스티렌정, 신바로정과 시네츄라시럽 등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양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들이 ‘한약’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양의계가 과연 첩약(한약)을 논할 자격이라도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의협은 또 “국민들에게 안전성과 유효성, 효과성이 검증된 첩약(한약)을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경제적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의료인이라면 마땅히 찬성하고 지지해야 할 취지로 진행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눈과 귀를 막고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전국의 3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이익과 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헌신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양의계의 경거망동을 규탄하며, 양의계가 국민들이 신뢰하고 선호하는 첩약(한약)을 억지로 트집 잡아 흠집 내려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본인들 본업에나 충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양의계는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아직 구체적인 발표나 반성도 없는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기관’ 문제, 양의사들의 ‘향정신성 의약품 무분별 처방’ 문제, 끊임없이 계속 터져 나오는 ‘대리수술’과 ‘전공의, 환자 (성)폭행’ 문제 등 산적한 양의계 내부 문제들의 원만한 해결에나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밝힌 뒤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일이며, 한가로이 이미 검증된 첩약(한약)건으로 엉뚱한 힘을 쏟고 한 눈을 팔 때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국립재활원 MOU 체결[한의신문=주혜지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과 재활분야 연구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19일 국립재활원에서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과 강윤규 국립재활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국민에게 최적의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재활 기술에 대한 근거를 창출하고 첨단·실용기술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재활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기획 및 수행 △보건의료 정책 근거 생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 △의료기술 향상 도모를 위한 의료기술평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연구 기획 및 수행 등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의 효과에 대해 의료기술재평가를 수행한 바 있으며 ‘슬관절 전치환술 후 재활치료에 대한 미충족 의료 현황분석’, ‘진행성 암환자에서 재활치료의 현황과 효과 분석’ 등 재활치료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재활은 환자들이 최대한의 기능을 회복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선도적인 재활 연구를 양 기관이 함께 추진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보건의료 정책 방향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재활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며 “국가 보건의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기관이 재활 관련 근거생성 연구 등을 수행해 국민에게 최적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 첫 모범사례 등장[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이 내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인 가운데 그 후속 조치의 첫 모범사례로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도청 내 한의약 육성·지원 사무를 담당할 한의약팀이 신설됐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6일 경기도청의 보건의료과에 한의약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13일 이를 공포,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에는 한의약 정책과 산업을 담당하는 한의약정책관이 존재했지만 지자체에는 관련 주무부서나 팀이 없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한의약육성법’에 명시된 지자체장의 임무 중 ‘한의약육성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한의약 기술 진흥 시책’,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과학화를 위한 시책’ 등을 실행할 전담부서의 부재로 인해 지자체장의 직무유기가 발생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기도 한의약팀의 신설로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성찬 회장은 “이번 경기도청 내 한의약팀 신설은 경기도가 얼마나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행정을 펼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며 “항상 한의약은 국민들의 삶에 매우 친숙하게 맞닿아있음에도 행정적으로는 소외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한의약팀 신설로 인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한의약을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 내 한의약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한의사회 차원에서 온 힘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학-의학 갈등 봉합···현장 소통과 정부 의지 필요”[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의대 정원의 의대 전환과 의료일원화에 대한 한의대·의대 의견조회’ 결과를 공개했다. 의견조회는 경희대학교, 가천대학교, 원광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을 모두 갖춘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5개 대학의 한의대와 의대 등 총 10곳의 의견(부산대의 경우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청취했다. 질의는 한의대 정원 전환과 관련해 △한의대 정원 일부를 의대 정원으로 전환해 의사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에 대한 찬반 의견 △귀 대학의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몇 명 정도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비롯해 의료일원화와 관련해서는 △의료일원화에 대한 찬반 의견 △귀 대학의 한의대·의대의 교육 내용이나 과목에 유사성이 있는가? 등의 문항으로 진행했다. 조회 결과 절반 이상이 한의대 정원의 의대 전환이나 의료일원화에 찬성하지 않거나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했으나 원광대 의대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의대 등은 무조건 반대가 아닌 “정책적 결정이나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원광대 한의대의 경우 의료일원화 선결요건에 대해 “교육통합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과목 유사성에 대해선 한의대와 의대가 상반된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원광대 의대는 과목 유사성에 대해 “일부 기초과목을 제외하고는 임상에서는 환자나 질병에 대한 개념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답한 반면 원광대 한의대는 “현재 일률적 비교는 힘들지만 자체평가 결과 약 70~80%의 과목 유사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과목 유사성에 대해 “현재 일률적 비교는 힘들지만 참고문헌의 내용을 인용 드린다”며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한의대와 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2012. 연구책임자 경희대 윤태영 교수)’를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의학과 의학의 과목 유사성을 다룬 것으로, 학습 목표의 일치도 측면에서 한의학은 최소 67%에서 최대 87%까지 의학과 유사성이 있으며, 한의학에서 교육하는 내용의 최대 50%에서 최소 25% 정도를 의대에서 교육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한의계, 의료계가 한의대 정원 감축 필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당사자인 한의대나 의대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의학과 의학의 갈등을 봉합하고, 우리나라 의료가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한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 소통과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오는 21일 ‘한의대-의대 의료일원화 토론회’ 개최를 통해 한의대 정원의 의대 전환과 의료일원화가 구현되기 위한 내실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한의약, 어르신 건강지킴이의 역할 ‘톡톡’[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인천 연수구한의사회(회장 윤왕수)는 20일 연수구청과 함께 진행한 ‘2023 어르신 건강주치의 통합관리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연수구한의사회는 지난 5월 연수구청과 어르신 건강주치의 통합건강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지원 및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이재호 구청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보건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올해 건강주치의 통합관리 사업은 연수구 관내 170여 개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수구한의사회 회원 30여 명과 연수구보건소 직원들이 순회로 방문해 건강상담, 한의치료, 치매 및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등을 진행했다. 사업은 지난 5월23일부터 12월20일까지 주 10여회씩 총 300여회가 진행되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와 관련 윤왕수 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수구청의 지원으로 올해 건강주치의 통합관리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구청에서는 올해 300여회에서 내년에는 400회 정도로 늘려달라고 요청할 만큼 성과를 인정받았다”면서 “한의의료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물론 치료효과도 이미 검증된 만큼 앞으로 사업이 보다 확대돼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회장은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평소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라 예방의학에 대한 강점을 지니고 있는 한의약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또 “올 한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준 회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면서 “내년에는 보건센터 의료봉사, 드림스타트 협약 등을 통해 중증환자·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부산 남구보건소, 찾아가는 한의진료실 사업 ‘호응’[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가 지난 4월부터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진료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찾아가는 한의진료실 사업은 보건소 한의사와 간호사가 주 2회 경로당을 방문해 한의진료는 물론 혈압·혈당 측정, 노인성 질환 상담 및 건강정보 제공 등도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총 49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했으며, 희망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