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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요추·하지 진료에 초음파 약침으로 업그레이드”[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이하 대공한협)와 메디스트림(대표 정희범)은 17일 동신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에서 ‘초음파 가이드 다빈도 Intervention Point’를 주제로, 초음파 가이드 약침 술기 호남권 2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앞서 10일 실시한 어깨, 상지 부위에 이은 2차 교육으로, 광주·전남 지역 한의사 및 전남·전북 복무 공보의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영준 원장(목포 문한의원)이 강사로 나서 요추부·하지부 Point에 대한 초음파 가이드 약침 시술법 등을 소개했다. 특히 강의에서 문영준 원장은 요추신경 후지내측지, 후관절, 요방형근, 대요근 부위 초음파 가이드 인젝을 통한 요통 치료법을 설명하고, 이를 시연해 수강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문 원장은 “요추부, 하지부의 경우 가이드 술기 위주로 초음파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수련해나간다면 가이딩 실력 향상은 물론 치료에서도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초음파 활용 약침술은 지역 일차의료에서 어르신 진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실습에서는 이준학 공보의(영광군공립요양병원), 박상현 공보의(해남군보건소) 등이 참여해 공보의 회원들의 교육을 도왔다. 이준학 공보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요추부·하지부 환자를 흔히 접할 수 있는데 공보의 회원들이 초음파 진단 및 가이드 술기를 진료에 적극 활용한다면 환자들의 만족도 증대와 함께 이에 따라 한의진료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공보의는 “초음파를 활용해 치료의 정확도와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면서 “공보의 회원들도 이를 통해 지역에서 다양한 노인성 만성질환에 몇 단계 업그레이드된 진료를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공한협에 따르면 이날 교육에 참가한 수강자들은 “임상에서 활용하기 좋은 부위를 실습해볼 수 있었다”, “제대로 실습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강의였다”, “친절한 실습 보조 원장님들이 곳곳에 배치, 수강생 한명 한명을 지도해 유익했다”, “교육 차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되길 바란다”는 등의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번 교육을 지원한 심수보 회장은 “이제 공보의가 현장에서 초음파 진단과 가이드를 통해 환자의 불편을 명확히 진단·진료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강의를 통해 요통, 하지방사통, 하지저림 등에 더욱 높은 치료 효과와 만족도를 확보할 수 있었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부위별 술기 교육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쌍용C&E·동국대 일산한방병원, 영월군서 의료봉사[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쌍용C&E와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이 19일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와 후탄리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의료봉사 활동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것으로, 최근 지방 중소도시의 의료 인프라가 날로 취약해지고 있고 의료 파업으로 인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진행돼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봉사활동은 영월군 쌍용리 복지회관에서 진행됐으며,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의사 및 간호사, 물리치료사, 행정요원과 더불어 쌍용C&E의 직원 등 약 50명이 참여했다. 이날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의료진들은 혈압·혈당 검사와 진료 상담(진맥), 침 치료, 한약 처방 등 다양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거동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직접 집으로 방문해 진료를 실시했다. 쌍용C&E 영월공장 관계자는 “2011년부터 시작한 의료봉사활동에 주민들의 호응이 큰 만큼 앞으로도 주민 만족도가 높은 의료봉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C&E는 하반기에 동해공장 인근 삼화동에서도 한의 의료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민과의 상생과 화합을 위한 지역농산물 구입, 마을대청소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부여군, 한방으로 해결! 갱년기 뚝딱! 참여자 모집[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부여군이 여성의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한 ‘한방으로 해결! 갱년기 뚝딱!’ 프로그램 참여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갱년기 증후군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여군민 중 만 40~64세 중년 여성 15명으로 QR코드로 사전검사와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사전·후 검사(쿠퍼만 검사, 우울증 선별도구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우울증 예방교육 △한의진료(건강관리교육 및 침 시술) △명상 및 기체조 △웃음치료 △원예활동 등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6월5일부터 7월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8회에 걸쳐 부여군 보건소 건강교육실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보건소 건강증진팀(041-830-864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점순 부여군보건소 소장은 “중년 여성들의 한의약적 건강관리법을 통해 갱년기 증후군의 어려움을 즐겁고 슬기롭게 극복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기획 설립위(20일) -
전남 영광군, 산후회복에 ‘한약 구입비 지원’ 명문화[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영광군에서 출산 후 산후회복을 위한 한약 구입비 지원이 명문화됐다.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최근 열린 제278회 임시회에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제5조(지원 내용)에서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 등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등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 지원 내용에 대해 규정해 놨다. 이와 함께 제3조(지원 대상)에서는 양육비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상에 대해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로 규정했다. 또한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명이라도 군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했으며,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 대상은 군에 임산부 등록을 한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군에 3개월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했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어깨가 욱씬욱씬 혹시 나도 오십견?! -
당진시보건소, 난임 극복 위한 한의치료 지원[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당진시보건소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난임부부 한의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당진시 지정한의원 6곳은 △경희자연담한의원 △고려한의원 △문곡16형대추밭한의원 △바른손한의원 △세호한의원 △원당한의원이다. 신청 자격은 6개월 이상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결혼한 지 1년 이상 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이다. 비급여 한약첩약비를 1인당 연 1회 지원하며, 여성은 150만원, 남성은 100만원으로 4개월 치료 기간(실치료 기간 3개월 + 관찰 기간 1개월)으로 소득 기준 없이 한의난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한의치료를 지원해 난임을 극복하고 임신을 돕고자 한다”며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할 수 있도록 당진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건강팀(360-6640~6644)으로 문의하면 된다. -
대구 서구, 한의난임치료 지원 ‘법제화’[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구광역시 서구에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명시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서구의회 김한태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이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제2조(정의)에서는 난임치료의 정의에 대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의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를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6조(난임극복 지원 사업 등)에서는 구청장이 난임 극복을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으며, 이 밖에도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난임극복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11조(홍보·협력)에서 구청장은 난임 극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를 비롯한 지역주민에게 난임극복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구청장이 난임극복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한편 대구광역시 서구 난임 극복 지원 조례는 이달 10일 공포, 시행되고 있다. -
춘천시의회, ‘난임부부 지원조례안’ 제정[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춘천시의회는 최근 제332회 임시회를 열고, 이선영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에는 난임부부의 가족 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춘천시가 추진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들이 담겼다. 조례안에서 ‘난임치료’란 난임의 원인을 파악하여 임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난임시술 또는 한의난임치료를 말한다. 춘천시장은 난임부부를 위하여 △난임 검진비·치료비 등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를 위한 임신에 필요한 건강관리 등 지원 △난임치료 또는 난임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정보제공 △그밖에 시장이 난임부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난임부부는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게에 있는 부부로서 정부지정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 받은 부부를 의미한다. 지원대상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다. 또한 지원대상자가 중복하여 지원을 받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지원금의 반환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례는 16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춘천시장은 난임 원인 등을 고려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심평원 서울본부, 지역사회 동행 위한 ‘송파이음마켓’ 운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이미선·이하 서울본부)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사옥 1층 광장에서 송파구청,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함께 ‘송파이음마켓’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송파이음마켓’은 사회경제적기업 및 사회적가치 추구 소상공인들의 판로 지원 및 상권 확장을 위해 송파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상생 사업으로 이번 이음마켓은 서울본부와 함께 협업해 추진한다. 이번 이음마켓에는 관내 사회적 기업 등 총 15개 업체가 참여해 △업사이클링 제품 △친환경 생활 소품 △핸드메이드 생활용품 등 최근 소비 트렌드인 친환경 제품군을 포함해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서울본부와 송파구청은 이에 대한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를 지원한다. 이미선 서울본부장은 “심평원 서울본부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서울본부가 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