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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출산율이 지속되면 50년 후 2500만명대로 축소[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9일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출산율과 인구이동율이 지속된다는 시나리오(동중위(動中位) 시나리오)에 따르면 50년 후인 2073년 총인구는 2023년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52.8만명에 이르고, 100년 후인 2123년에는 현재 인구의 14.8% 수준인 759만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인구 비중은 2023년 18.9%에서 2073년 45.6%로 26.7%p 상승하고, 총부양비도 42.7에서 107.3으로 100을 넘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동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 감소추세의 상황 속에서도 2073년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현재보다 10.4%p 높아지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2073년 인구는 2023년 인구의 20%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는 전국 인구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50.9%) 2613.1만명이지만, 2073년에는 1588만명으로 감소해 수도권 집중률은 60.8%(10.4%p 상승)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은 경상북도로 2073년 인구는 2023년 인구의 21%인 53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이어 전라남도가 26%인 47.7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229개 시·군·구 중 5000명 이하 인구규모를 갖는 지역은 현재 0개에서 2073년에 45개 이상, 2123년에는 126개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 합계출산율 2.1명까지 선형적으로 회복하면서 연간 약 30만명에서 40만명이 태어날 때 2070년 이후 인구 3000만 명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출산율 회복을 위해 ‘전례 없고 과감한(unprecedented and bold)’ 정책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규모의 전반적·점진적 축소 △사회 전체의 부양부담의 급격한 증가 △각급 학교·군·주택·사회보험·재정 등 사회 전반에서의 사회시스템 축소 △지방소멸의 급격한 진행 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혼·출산과 관련한 국민의 정책 수요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전면적인 출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족지원, 특히 보편적 육아휴직과 아동기 전체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등 현금급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비롯해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세대간 고용격차 해소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과도한 사교육 비용 해소 △경제적 렌트가 큰 직업군에서 사회적 기여와 개인적 보상간 격차 축소 등 출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방안을 제언했다. 이밖에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 경제 성장·국가 안보·개인 행복 문제임을 고려할 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가족·육아·아동에 대한 친화적 담론을 통해 출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재형성해 개인의 행복(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국가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강동구한의사회 제45회 정기총회(8일) -
‘마약 전문병원’ 살리고,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은 금지[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전국 24곳 중 2~3곳 외엔 치료 실적이 없다시피 했던 ‘마약 전문병원’의 기능을 실리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지정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기본방향 등 치료보호의 거시적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계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정신과 전문의 의학 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 장비를 두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이어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치료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인 및 기관 소속 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정부가 개발·운영토록 했다. 또한 중앙·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특히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보호 시작·종료·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에 더해 치료보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판별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등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인센티브 등의 정책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던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지원 및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높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치료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선 최 의원이 의사의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마약셀프처방금지법)’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매년 약 8000여 명의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해 의사는 물론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제한해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마약류 오남용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심사 내용을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서정철 구미시 우리경희한의원장, 교육부장관 표창[한의신문=하재규 기자] 서정철 원장(구미시 우리경희한의원장/사진)은 2023년도 국민교육 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유공자 187명 중 유일하게 한의사 신분으로 표창을 받은 서정철 원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구미시한의사회 회장을 맡아 분회원들과 함께 관내 체육 꿈나무 및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와 건강증진을 위한 한약 지원에 적극 나선 바 있다. 서정철 원장은 “구미시한의사회 회장을 맡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위의 불우한 체육 꿈나무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했다”면서 “이 표창은 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구미시한의사회 회원 모두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받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한의진료로 그들과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일부 글루타치온 제품, 실제 함량은 절반 수준[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글루타치온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되도록 광고하거나 실제보다 함량을 부풀려 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세 가지 아미노산(글루탐산·시스테인·글리신)으로 구성됐다. 피부 미백과 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되지만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한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과 붕해도(고형 제품 섭취 시 체내에서 녹는 정도) 시험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 5개는 실제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수치의 절반에 그쳤다. 또한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가운데 59개에서 부당 광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46개 제품은 피로회복제, 피부탄력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고, 6개 제품은 피부 미백 등의 표현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 제품의 경우 허위·과장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제품은 여드름 케어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 광고 제품을 점검하고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은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 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의난임치료 국가 지원 명시 ‘모자보건법’ 국회 통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의난임치료가 우리나라 초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제411회 국회(임시회)는 9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의안번호2126198)’을 표결에 부쳐 재석 228인 중 찬성 224인, 반대 0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영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것으로,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두고 있는 가운데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원의 주체에 국가를 추가하고,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좌측부터 서영석·김영배 의원 지난 2022년 11월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8468)’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기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한의학적·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의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한의학적‧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이어 지난해 5월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22301)’은 난임 치료 지원에 대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보조생식술’로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조생식술, 한의난임치료’로 수정했다. 당시 김영배 의원은 “난임부부들의 적극적인 임신 노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부진했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한의와 양의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안을 통합‧조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을 살펴보면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1조 제2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1조의 2)해 한의난임치료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에 앞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그동안 정부 인사 및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과의 잇따른 간담회를 통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의난임치료 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촉구해 왔다. 홍주의 회장은 지난 2022년 정춘숙 전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저출산 극복 및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정부 지원 또는 지자체 사업 예산 지원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의과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사업 지원을 고려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한 조규홍 장관에게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해 난임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의과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한정돼 있어 난임 환자의 상당수가 한의의료를 별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산모들의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제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7월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에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한의약 관련 난임 조례의 제·개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한의난임치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적인인구 재앙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및 관련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같은달 소병철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출생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용가능한 모든 의료자원을 투입해 효율을 높여야만 한다”면서 “지자체의 개별 사업을 통해 치료효과와 안전성, 만족도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모자보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단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11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한의약 난임치료비,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가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서영석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2022년 11월과 2023년 5월에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제11조제2항제1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동법 개정안 제11조의2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로 ‘한방난임치료’가 추가, 명시됐다. 특히 개정 이유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두고 있으나,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규정을 명문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전국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조례’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관련 우수 조례로 선정되고(법제처, 2022년 7월 4일), 실제로도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자체들이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사업 진행과 예산 지원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난임부부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를 보이는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수준인 0.6명대 후반에서 0.7명대 초반 사이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의약육성법’ 국회 통과...한의약진흥원 연구 사업 지원 강화[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 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국가 지원을 강화토록 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안번호 2122685)’이 표결에 부쳐진 결과, 재석 의원 226명 중 찬성 223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대해 출연금 외에 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업무에 한의약 관련 데이터 통계 수집, 조사,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난달 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경미한 자구 등을 수정해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한의약 관련 실태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활용 사업 등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설립근거인 ‘한의약육성법’에는 이러한 사업 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또한 한의약과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중인 이종성 의원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한의약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업무, 데이터 및 통계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 업무, 연구개발 사업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한의약 전문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에 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사업 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전문성 높은 한의약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3조(한국한의약진흥원) 제5항의 업무조항에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제6조(종합계획 수립 지원)에 따라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안 제4호의 2) △한의약 관련 데이터 및 통계의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안 제4호의 3)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안 제4호의 4)을 신설토록 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 보조금으로도 지원한다(안 제13조 제6항)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한편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달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이 이달부터 3.6%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이달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이에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 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하여,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 3180원에서 이달부터는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세로토닌의 과활성화, 만성피로증후군 초래 규명”▲좌측부터 이진석·손창규 교수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전대학교한의과대학·대전한방병원 이진석·손창규 교수팀(이하 대전대 연구팀)은 세로토닌이 너무 활성화되면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규명했으며, 관련 논문이 지난해 12월 저명 국제학술지 ’Journal of Translational Medicine(영향력 지수, IF-8.448)‘에 게재됐다고 9일 밝혔다. 대전대 연구팀에 따르면 만성피로증후군(ME/CFS) 환자 수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 정도로 알려진 데에 반해 그 병인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심각한 중추 피로를 중심으로 여러 뇌 기능장애가 동반되는 뇌 신경계 복합 질환이다. 심지어 환자의 4분의 1은 야외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인된 치료법이 없으며, 병의 원인조차 불명확한 실정으로, 특히 이 질환에 대한 깊이 있는 기초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에 임상 문제 해결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복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은 우리 뇌 전체를 순환하며 인지, 감정, 수면 등을 조절하는 중요한 뇌 신경전달물질로, 저하 시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에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뇌 속 세로토닌 체계가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것도 병적 상태를 야기할 수 있는데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를 뇌 영상을 이용한 일부 연구에서도 이러한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대전대 연구팀은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고자 실험용 설치류 모델을 활용해 화학적으로 세로토닌의 활성을 유도·억제하고, 비가역적 유전자 조절을 통해 이러한 가설을 검증했다. 이들은 실험을 통해 뇌 변연계의 세로토닌 과활성⟶내분비 및 자율신경계 반응 상실⟶극도의 피로를 포함하는 기능장애와 같은 만성피로증후군 증상이 발생했음을 규명했다. 또 종합적으로 뇌 세로토닌의 비이상적 과활성이 만성피로증후군의 유력한 병태생리 기전일 수 있음을 밝히고, 향후 이를 활용한 치료법과 약물 개발의 전략으로 제안했다. 대전대 연구팀은 “만성피로증후군과 임상증상이 일부 유사한 우울증 및 섬유 근육통에서는 뇌의 세로토닌이 부족하다”면서 “이번 연구는 두 질환과는 반대로 대비되는 병태적인 특성을 실험적으로 처음 증명했다는데 더욱더 임상적 의미가 크며, 향후 이를 임상적으로도 더욱 검증하고, 발전시켜 만성피로증후군 문제 해결에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