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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정자립도’ 이유로 46개 지자체 통합돌봄 예산 배제"[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재정자립도 상위 20%에 해당하는 46개 지방자치단체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전면 제외한 것과 관련해 “통합돌봄의 본래 취지를 무너뜨리고,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복지부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돌봄 수요가 높은 초고령·의료취약 지역까지 배제되면서 정책의 형평성과 보편성이 붕괴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살던 곳에서의 돌봄’을 실현하는 국가 단위 사회서비스 체계다. 복지부가 이번에 편성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예산 중 720억2500만원은 지자체의 전담조직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중물 예산’ 성격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원 대상을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역(183곳)으로 제한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보편적 인프라를 다지는 마중물 예산을 재정지표 하나로 선별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며 “복지 행정이 아닌 재정 행정으로 변질됐다”고 질타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26.49%)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경북 구미시(26.21%)는 포함됐다. 불과 0.28%p의 재정자립도 차이로 예산 지원 여부가 갈린 것이다. 지원에서 제외된 46개 지역 중 재정자립도 40% 미만 지역이 71.7%를 차지했으며, 20%대 지역도 14곳에 달했다. 서울 종로구·중구, 경기 안성시, 제주 서귀포시 등은 모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지역임에도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특히 서귀포시는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임에도 국고지원에서 빠져, 복지부의 ‘통계행정’이 현실의 돌봄 수요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인프라 확충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포함 지자체의 추가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복지부가 재정자립도 상위 20%를 일괄 배제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고보조사업 중에서도 지원 대상을 재정지표만으로 배제한 전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은 보조율만 차등할 뿐, 지원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통합돌봄은 예산사업이 아닌 국민의 ‘돌봄권’을 보장하는 공공시스템”이라며 “재정지표 몇 줄로 국민의 권리를 재단하는 것은 정부의 철학 부재이자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국정 목표를 스스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배제 기준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지금처럼 재정 논리로 통합돌봄을 설계한다면 제도는 ‘선별된 행정혜택’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돌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진짜 통합돌봄의 출발점을 복지부가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
‘프로프라놀롤’ 처방, 고등·여학생 중심 5년 새 88% 증가[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 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5.8)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인데놀이 총 131만9,000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15만4,737건, 2021년 19만6,123건, 2022년 23만5,925건, 2023년 25만918건, 2024년 29만37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대비 2024년에는 약 87.7% 증가한 수치다. 인데놀의 주성분인 프로프라놀롤은 심장박동과 혈압을 낮추는 베타차단제로, 원래 고혈압·부정맥 등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로 개발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불안 증상과 편두통 예방에도 급여가 허용되면서, 최근에는 청년층 사이에서 ‘국민 불안증 해소약’, ‘면접 대비약’으로 불릴 만큼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만 15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층에서 총 101만9,000건이 처방돼 전체 소아·청소년 처방의 약 77%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처방이 남학생보다 뚜렷하게 많았다. 같은 기간 여학생 63만9,000건, 남학생 38만 건으로 집계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 68% 더 많이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작용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분 인데놀 복용 후 보고된 이상사례는 총 1,175건이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어지럼, 졸림, 두통, 저혈압 등이 보고됐다. 현재 인데놀의 제품 설명서에는 “만 19세 미만에게는 안전성이 확립돼 있지 않아 투여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DUR(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시스템에는 인데놀이 ‘연령금기’ 품목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최보윤 의원은 “치료제를 ‘시험 대비약’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소아·청소년들을 약물 오남용으로 내몰고 있다”며 “식약처가 스스로 소아 금기라고 적어놓고도 이를 현장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한 행정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만큼, 의학적 근거를 재검토하고 안전한 약물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감기에도 ‘위장약 병용’…사실상 전 국민 처방 수준[한의신문] 국민 10명 중 9명이 위장약을 처방받고 있었다. 소화기 질환이 없음에도 감기나 호흡기 질환 치료 과정에서 위장약이 ‘자동으로’ 따라붙는 관행이 고착되며 국민의 약물 노출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위장약 약품비만 2조원을 돌파해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위장약을 처방받은 실인원은 약 4300만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84%, 약물 처방 환자의 91%에 달했다. 2019년 대비 위장약 약품비는 33.3%가 증가한 2조159억원이 지출됐고, 처방량 역시 17.9% 상승해 국민 1인당 연평균 165정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3회 복용 기준으로, 약 2개월간 복용에 해당한다. 장기복용자 비율도 높다. 연평균 200정 이상 처방받은 환자가 전체의 19.9%였으며, 이들의 평균 처방량은 650정(7개월분)으로, 과도한 수준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위장약 약품비는 급증했는데, 70대 이상에서 지출된 위장약 약품비는 7234억원으로, 전체 위장약 지출의 36%를 차지했다. 처방건당 약품비 역시 70대 이상은 1만1381원으로, 10세 미만(1303원)의 8.7배에 달했다. 백 의원은 “고령층일수록 다약제 복용이 많아 부작용 위험이 큰 만큼 위장약의 장기·중복 처방에 대한 정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치료 대상이 아닌 호흡기 환자에게서 위장약 처방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24년 기준 호흡기계 환자 3329만명 중 82.5%(2746만명)이 위장약을 처방받았으며, 이는 소화기계 환자(78.7%)보다 오히려 높은 수치였다. 전체 위장약 처방 중 33%인 1억 건이 호흡계통 질환 처방전에서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약품비만 2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단순 감기(급성 상기도 감염) 처방전의 63.6%에서 위장약이 포함돼 감기용 위장약 약품비만 603억원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처방(77%, 2.3억건)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4일 미만의 단기 처방으로 이루어졌고, 상위 5개 질환 중 4개가 호흡기계 염증 질환이었다. 위장약 처방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31.4%, 종합병원 45.5%에 비해 병원급 56.6%, 의원급 52.9%로 높았다. 특히 호흡계 환자의 경우 병원급 46.3%, 의원급 60.0%로 대형병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지역·1차의료 현장에서 ‘예방 목적’ 위장약 동반 처방이 자동화된 관행처럼 굳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감기 등 단기 질환에도 위장약이 기계적으로 따라붙는 것은 의료비 낭비이자 약물 안전성 문제”라며 “환자 상태와 무관한 일괄 처방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외 연구에서는 프로톤펌프억제제(PPI) 장기복용이 골절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감기나 단기 질환에도 예방 목적으로 위장약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감기나 호흡기 질환 치료 중 일부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관행적·자동적 동반처방이 너무 많다”며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고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적정 용량·기간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규제가 아닌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의료계 인식 개선 △근거 기반 가이드라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의료대란 등 관리 체계 부실로 항생제 사용량 급증[한의신문] 의료대란 영향 등으로 항생제 관리가 부실해진 탓에 항생제 사용량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Defined Daily Dose)로, OECD 34개국 중 튀르키예 다음으로 2위이며, OECD 평균 18.3 DID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는 하루 동안 1,000명 가운데 31.8명이 항생제 처방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연간 항생제 사용량 추이를 보면, 2018년 29.8 DID에서 2021년 19.5 DID로 낮아졌다가 2022년 25.7 DID, 2023년 31.8 DID로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항생제 사용량이 2021년에는 OECD 4위였는데, 2023년 2위로 나빠지는 항생제 과다 사용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항생제 사용량이 급감했다가 급증한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줄었다가 다시 늘면서, 연간 항생제 사용량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였으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정책 강행으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사집단 행동에 따른 제한 항생제 관리체계가 붕괴되는 등 항생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해져 항생제 사용량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한 항생제는 항생제 오남용을 막고 내성균 발생 최소화를 위해 병원 등에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항생제를 뜻한다. 남 의원은 “10년 동안 어렵게 조금씩 조금씩 줄여 온 항생제 사용량이 다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 항생제 사용량이 OECD 회원국 2위로 악화되었다”면서 “항생제 오ㆍ남용은 심각한 항생제 내성으로 이어져, 항생제 선택 폭을 크게 줄이고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전 국민적으로 항생제가 과다 사용될 경우, 넥스트 펜데믹이 오고 치료제 효과가 반감될 경우 국가적으로도 위기대응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 의료기관의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정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등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이 수습국면이니, 무엇보다 의료기관에서 제한 항생제 관리를 다시 철저히 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평가인증시 항생제 사용량이 정규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필수항목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체 항생제 사용량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방의료체험타운-남산골한옥마을, 한의 웰니스 문화체험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의료체험타운(센터장 정현아)은 최근 서울 남산골한옥마을과 한의 웰니스 문화체험 활성화 및 기관 간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콘텐츠인 ‘케데헌(K-POP Demon Hunters)’을 계기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한의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의약과 웰니스의 중심지인 대구약령시 한방의료체험타운과 전통문화 대표공간인 서울 남산골한옥마을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 웰니스 문화체험 및 교육 콘텐츠 공동개발 △대내·외 홍보 활성화 △공동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협약의 첫 성과로 양 기관은 내달 15·16일 이틀간 남산골한옥마을 옥인동 가옥에서 ‘2025 남산골 겨울나기 프로그램 <겨울온기(冬溫氣)>’를 공동 개최, 대구약령시 한방의료체험타운의 대표 체험 콘텐츠인 △한의의료·뷰티 체험 △계피 연필꽂이 만들기 등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한옥’과 ‘한방(韓方)’ 이라는 전통적 요소에 현대적 웰니스 트렌드를 결합해 내·외국인 모두에게 특별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는 한방차 시음과 기념품 증정도 함께 진행해 방문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며, 프로그램 세부 일정과 참여 방법은 남산골한옥마을 공식 누리집(hanokmaeul.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현아 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전통문화와 한의 웰니스 융합을 통해 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문화교류 모델을 제시했다”며 “대구한의대의 한방의료체험타운이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웰니스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전통문화와 웰니스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갈 예정이다. -
“한의사의 X-Ray 사용,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져야”[한의신문]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2일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17년에도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대표 발의: 김명연 의원·인재근 의원)이 발의됐었고, 2020년에는 또 한 건(서영석 의원)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를 했지만 여야 국회의원 5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법안의 통과에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세 건의 개정안은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이에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또는 의료 기관 개설자가 별도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수정했다. 즉,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라는 새로운 단서를 신설해 의료기관 개설자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특징이다. 이 같은 안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서 제외돼 있는 ‘한의사’도 얼마든지 X-Ray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면 누구라도 X-Ray 사용이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 종별 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을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이에 반해 2017년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동료 의원 14명을 대표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②항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를 수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②항 ‘(생략)···안전관리책임자(한방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한다)···’로 수정하고자 했다. 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와 관련 김명연 의원은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 바,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또한 2017년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동료 의원 11명을 대표하여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①항과 ②항을 고치는데 초점을 맞췄다. ①항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이란 조문을 ①‘···의료기관(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고쳤다. 의료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속하는 의료기관의 종별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포함돼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제37조 ②항의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도 수정하고자 했다. 이 조항의 경우 ‘②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해당 의료인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 및 추가로 선임 가능한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고 바꾸었다. 즉,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를 더욱 노력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서영석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36명과 함께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률안도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에도 이번과 같이 의료법 제37조 ②항을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정기적으로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별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개정하고자 했다. □ 이제는 바뀌어야 할 문제의 의료법 제37조 8년 전이나 현재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에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여전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의 조문인 의료법 제37조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큰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여야 의원 51명이 법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함으로써 공동 발의자로 나선 것이 고무적이며, 또 다른 점은 법원이 판례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합법화했다는 것 외에도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한의사의 초음파 활용 등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시대적 변화다. 이에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상당수가 공감하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관련 개정안의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함은 물론 정부 역시 한의사의 활발한 X-ray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 된다. -
"K-의료관광 ‘텍스리펀드’, 정부 엇박자에 ‘존폐 기로’"[한의신문] K-의료관광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외국인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엇박자 속에 올해 말 종료 위기에 놓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외국인 의료관광’을 신성장산업으로 강조했음에도, 주무 부처들은 “모니터링 후 검토” 수준의 무책임한 미온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도 연장 여부에 대해 “영향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 시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미 성공이 입증된 제도를 폐기하고 나중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발상은 행정 무능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텍스리펀드 제도는 외국인 환자가 한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귀국 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2016년 30만 명대에서 2024년 117만 명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산업연구원 분석(2025.6)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국내에서 지출한 의료관광 소비액은 총 7조5039억원, 국내 생산 유발 효과는 13조8569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6조2078억원에 달한다. 이에 연간 환급액(955억원)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낳은, ‘고효율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제도 일몰을 결정했다. 이에 반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는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준다.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소비액은 641만원으로, 2019년(257만원) 대비 2.5배 증가했으며, 불법 현금 거래를 양성화해 조세 투명성 강화 효과까지 거뒀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글로벌 경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 후퇴’라고 입을 모은다. 태국, 튀르키예, 중국 등은 의료관광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 특히 태국은 의료관광 전용 비자 제도를 신설했고, 중국은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며 환자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반면 한국은 제도적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려는 모순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은 외국인 환자뿐 아니라 국내 병원과 지역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의료·관광·숙박·소비가 연계된 K-의료관광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개호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복지부가 ‘모니터링 후 검토’ 운운하는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형적 뒷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태국 등은 국가 주도의 경쟁 정책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정책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 연장과 복지부의 전향적 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돌봄통합지원법’ D-150…지자체 절반 ‘준비 0단계’[한의신문] 전국 지자체가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 준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시행까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기초 행정 인프라의 절반 이상이 미비한 상태다. 정부가 내세운 ‘살던 곳에서의 돌봄’ 비전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돌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조례 제정 25.3%(58곳) △전담조직 구성 34.1%(78곳) △전담인력 배치 58.1%(133곳)에 그쳤다. 특히 법 시행의 핵심 기반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은 16.6%(38곳) △통합지원회의 구성률은 28.4%(65곳)로, 절반 이상이 제도적 준비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지자체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표방한 정부 정책의 기초 행정 구조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광역시·도 단위에서도 상황은 심각하다. 현재 광주·대전·강원 단 3곳만이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며, 서울·경기·부산·경남 등 주요 광역지자체조차 관련 위원회를 꾸리지 못한 상태다. 시·도 차원의 조정·지원체계 역시 멈춰 있다. 17개 시도 중 14곳은 협의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지역 간 행정 지원 공백이 구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조례 △전담조직 △전담인력 △협의체 △회의 등 ‘5대 행정 기반’과 기본 서비스 자원이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례는 지방정부의 집행 권한을, 전담조직은 복지·보건·주거 기능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인력은 사례관리·방문의료 등 실행력을 담당한다. 협의체와 회의는 기관 간 조정·연계와 개별 대상자 지원계획 수립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 5가지 기반 중 하나도 완비하지 못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표준조직 모델이나 예산 지원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은 인력 확보와 조직 구성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에 놓여 있다. 또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전국 195개소, 케어안심주택 시범사업은 10개소에 불과하다. 서울 44개소, 경기 45개소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경북·충북은 4개소씩에 그쳐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진숙 의원은 “복지부가 단순한 제도관리자가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행 설계자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3대 개선 과제로 △표준 전담조직 모델 제시 △재정취약지역 지원 강화 △지역균형형 돌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재정취약지역에는 국비보조율을 현행 30~50%에서 최소 7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초기 3년은 중앙정부가 기반을 조성하고 이후 지방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곳엔 국비를 할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내세운 ‘살던 곳에서의 돌봄’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책임지는 돌봄국가 모델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대형병원에 의료기기 공급 독점…리베이트 가능성 높아[한의신문] 대형병원들에 대한 도매상들의 의약품 독점적 공급 실태에 이어 의료기기 도매상 독점적 공급행태 역시 의약품에 비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중 1개 의료기기 도매상의 공급비율이 90%가 넘는 상급종합병원은 2023년 24개, 2024년 2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품에서 1개 도매상 공급비율이 90%였던 상급종합병원이 8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다. 또한 의료기기도 의약품처럼 주로 국공립이 아닌 사립 상급종합병원에서 이같은 독점적 공급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도매상 공급현황을 국공립과 민간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지난 2년간 국공립 상급종합병원 중 독점 도매상의 공급비율이 90%가 넘는 병원은 한 곳도 없었고, 대부분의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에서 독점 도매상의 공급비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상급종합병원은 2024년도 한해 동안 13개 의료기기 도매상으로부터 총 178.1억원이나 되는 의료기기를 공급받았지만, 이중 1개 도매상이 전체 공급액의 99.92%인 177.9억원치를 사실상 독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상급종합병원도 2024년에 27개 의료기기 도매상으로부터 총 2202.8억원의 의료기기 공급을 받았지만, 이중 1개 도매상이 99.82%인 2198.8억원을 사실상 독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C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무려 150개 도매상으로부터 177.9억원의 의료기기 공급을 받았지만, 1개 도매상이 99.79%인 177.5억원을 사실상 독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형병원에 일부 의약품 도매상들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약사법(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처럼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 대표가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50% 초과 지분소유인 특수한 관계일 경우에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조항 조차 없다. 물론 공급과 관련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일부 의료기기 도매상은 의료기기 중간 유통단계에서 특정 의료기관에 납품을 전담하는 간납업체의 형태를 보이는데, 보통 의료기관이 사실상 지배·경영하며 역할·소유주체에 따라 구매대행, 독점공급,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부정적인 영업형태를 보이는 경우로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오고 있다. 이에 김선민 의원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현재 상급종합병원에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도매상의 간납업체 여부를 확인한 결과,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최대 공급 도매상이 간납업체로 운영되는 경우가 31개(65.9%)나 됐고, 이중 2곳은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대 공급 도매상은 아니지만 간납업체를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도 3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급종합병원 중 70% 이상은 간납업체를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기기 간납업체는 대형의료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및 할인을 요구받거나 대금결제가 지연되고, ‘가납(의료기기를 공급받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 강요 및 책임전가를 당하는 한편 계약서가 미작성되는 상황과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통보받아도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 참아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약사법처럼 특수관계인의 거래제한 조차 없는 상황에서 대형병원이 1개의 의료기기 도매상(간납업체)과 사실상 독점적 공급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의료기기 도매상에게 매우 불공평한 갑을관계를 강요한 우려 또한 매우 높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과 의약품뿐 아니라 의료기기 도매상 간 사실상 독점적인 공급 행태에 대해 긴급히 조사하고, 적정 비율로 공급되어 리베이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의료기기 법안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디지털 맥진기·설진기로 배우는 미래 한의학 교육"[한의신문] 한의학교육학회(회장 한상윤)가 오는 22일 오후 7시 온라인 Zoom을 통해 '최신 교구를 이용한 한의학 OSCE, CPX 교육'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상지대학교 유준상 교수가 연사로 나서 디지털 복진기, 맥진기, 설진기 등 최신 디지털 교구를 활용한 한의학 임상교육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최근 한의학 교육 현장에서는 전통적인 진단법인 망진, 문진, 문진, 절진 등을 디지털 기기로 구현한 교육 방식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번 학술 웨비나에서 한의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준상 교수는 "디지털 복진기와 맥진기, 설진기 등 최신 교구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반복 학습을 통해 임상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다"며 "표준화된 평가와 함께 개별 피드백이 가능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윤 회장은 "이번 웨비나를 통해 한의학 교육 현장에서 최신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한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미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웨비나로 진행되며, 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사전등록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관련 문의: 한의학교육학회( Email: kormeded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