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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산청한방약초축제’ 포스터 디자인 공모[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재)산청축제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 문화관광축제인 ‘산청한방약초축제’ 포스터 디자인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자격은 디자인, 인쇄 또는 광고 관련 사업자 등록업체 중 선정 후 포스터와 리플릿(3개 외국어 포함) 제작, 납품이 가능한 업체다. 공모 주제는 축제 핵심 키워드인 △전통한방 △항노화 웰니스 △동의보감 △지리산 산청 청정약초 등의 뜻과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공모 기간은 내달 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산청한방약초축제 홈페이지(scherb.or.kr)와 산청군 홈페이지(https://www.sanche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청축제관광재단은 오는 9월27일부터 10월6일까지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개최하는 ‘제24회 산청한방약초축제’의 의미를 상징화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독창적인 디자인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사무국(055-974-004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이승화 산청축제관광재단 이사장(산청군수)은 “제24회 산청한방약초축제는 2023산청엑스포 성공 개최에 따른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동의보감촌에서 개최한다”며 “구절초가 만개하는 자연경관과 한방약초, 항노화 웰니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휴식과 치유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초고령시대 통합의료의 미래 토론회 개최(22일) -
박민정 원장,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서 우수논문상 ‘수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박민정 누베베한의원장(사진)이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22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 이로써 누베베한의원은 4년 연속으로 우수논문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수상한 논문은 과체중 또는 비만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에게 있어 가미태음조위탕의 체중감량 효과와 안전성을 후향적 차트 리뷰를 통해 분석한 연구다. 논문에 따르면 가미태음조위탕 복용 결과 10주 동안 평균 8.55% 감량 효과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체중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 중 86.56%는 초기 체중에서 5% 이상 감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상반응 분석 결과 치료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발생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며, 보고된 이상반응도 대부분 경증에 해당돼 체중 감량이 어려운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에게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고안드로겐혈증으로 인한 호르몬 이상 및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체중 감량이 어려운 질환 중 하나이다. 비만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가 5% 체중 감량을 할 경우 고안드로겐혈증으로 인한 증상이 호전되고 생리 주기 및 배란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번 연구 결과 가미태음조위탕으로 평균 8.55% 체중 감량이 가능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증상 개선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박민정 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가미태음조위탕을 통한 체중 감량 효과가 다른 항당뇨병제의 동일 기간 체중감량 효과와 비교해도 우수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불어 한약 처방을 통한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의 체중 감량 효과와 이상반응을 처음으로 분석해 한의 비만 치료의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또한 임영우 누베베한의원 대표원장은 “연구 결과 체중 감량이 쉽지 않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의 안전하면서도 충분한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한 것과 더불어 4년 연속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의 비만 치료의 근거 확보를 위한 연구를 쉼 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은 한의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학술 연구자 및 우수 논문을 선정, 매년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한의사회-법무법인(유한) 대륜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기강서 기자]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와 법무법인(유한) 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은 21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아젤리아홀에서 한의사 회원들의 원활한 법률자문 및 상호간 협력적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의 법률자문에 대한 협조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소속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공동사업을 위한 세미나 및 교육 추진 등을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날 김광겸 회장은 “한의원을 개원하고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다양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사 회원들이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상담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보다 쉽고 빠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광주시한의사회는 회원들의 편익을 위한 회무 진행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국일 대표는 “항상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한의사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오늘 양 기관이 협약을 맺은 만큼, 언제라도 법률자문을 구할 일이 있다면 편하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21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각각 고시했다. 우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을 살펴보면 21일 진료분부터는 경상환자 약침 실시횟수를 기존 심사사례를 기준으로 명문화하는 한편 경상환자 약침 실시횟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된다. 이는 경상환자 약침 실시횟수를 기준화한 것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심의사례를 기준화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과 동일하다. 즉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 주 3회, 4∼10주까지는 주 2회, 10주 초과시에는 주 1회 이내에 한해 산정된다. 약침술 시행시에는 시행 부위 및 처방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며, 약침술 실시횟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받게 돼 실시횟수 기준 초과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오는 4월21일 진료분부터는 첩약 처방일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되며, 약침술은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신설된 첩약의 세부인정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조제한 경우 인정되고, 첩약 처방시 처방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첩약 처방일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해 1회 처방일수 10일 초과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첩약 처방시 ‘첩약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약침술 세부인정사항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 인정(자가조제권 인정)되고, 약침술을 청구하기 전에는 ‘약침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를 작성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며, 단 기존의 ‘약침약제 조제 현황’ 제출은 생략된다. 더불어 약침술 시행시 시행 부위 및 처방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며, 약침술 실시횟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1일 진료분부터는 경상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가 변경된다. 즉 경상환자 처방 1회 최대 처방일수가 ‘7일’이 되며, 단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까지 가능해, 기존과 같이 10일 처방이 가능하다. 이밖에 첩약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금액으로 고시된 첩약 수가에 대해 올해 중으로 상대가치점수 도입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매년 첩약 수가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보면 오는 4월21일 진료분부터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JJ002)가 개정, 약침술 청구시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시술한 약침액명, 시술 부위, 시술용량을 기재해야 한다. 더불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지 제13호 서식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가 신설됨에 따라 첩약 청구시에는 특정내역 기재가 필요 없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앞으로 ‘첩약 등록 및 관리 시스템’ 및 ‘약침 관리시스템’ 이용방법을 비롯한 고시 개정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추후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회원들에게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
“한의사 인력으로 필수의료·지방의료 문제 해결하라!”[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회장 정훈),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회장 주성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는 2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 의사단체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 나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세 단체는 “의료체계 내에서 특정 직역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이 독점된 결과,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체계에 큰 위해가 생기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 및 지방의료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단체는 △의료 공백 현장에 한의사 전문의 및 한의과 전공의를 투입해 국민 건강을 보장할 것 △한의과대학-의과대학 졸업생의 교차 수련 허용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할 것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경미한 의료행위’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진료권을 보장할 것 △의료법상 ‘한지의료인’의 범위를 재해석해 공중보건한의사를 한지의사로 적극 활용할 것 △한의사를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에서 근거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 단체는 “현재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의대와 동일한 6년의 교육기간을 마친 일반 한의사와 4년간의 수련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치는 한의과 전공의, 종합 10년간의 교육과 수련과정을 마친 한의사 전문의를 활용한다면 필수의료 공백 및 지방의료의 붕괴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 공동성명서 전문 성 명 서 국민의 건강은 한의사가 책임지겠습니다.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최근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한 의사단체의 파업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는 한의사를 포함해 다양한 직역으로 이루어진 보건의료계 모두의 헌신과 노고로 유지된다. 그럼에도 그간의 의료체계 내에서 특정 직역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이 독점된 결과 작금의 사태가 일어났고,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 전공의 집단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체계에 큰 위해를 끼치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및 지방의료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이에 전국 한의사 전문의, 한의과 전공의, 공중보건한의사는 더 이상의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 나서고자 한다. 한의사 전문의는 정부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4년간의 수련과정(인턴, 레지던트)을 거쳐 보건복지부 주관 전문의 국가시험을 통과한 한의사로, 8개의 전문분과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한의과 전공의는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 지정 수련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한의사로, 국민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24시간 환자를 위해 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중보건한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국의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들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의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하였다. 현재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다. 의대와 동일한 6년의 교육기간을 마친 일반 한의사와, 4년간의 수련 과정을 추가로 거치는 한의과 전공의, 총합 10년간의 교육과 수련과정을 마친 한의사 전문의를 활용한다면 필수의료 공백 및 지방의료의 붕괴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아래의 사항을 촉구한다. 1. 특정 직군의 단체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 현장에 한의사 전문의 및 한의과 전공의를 투입하여 국민 건강을 보장할 것 2. 한의과대학-의과대학 졸업생의 교차 수련 허용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할 것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경미한 의료행위(응급처치, 예방접종, 의약품의 투여 등)’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진료권을 보장할 것 4. 의료법 상 ‘한지의료인의 범위’를 재해석하여 공중보건한의사를 한지의사로 적극 활용할 것 5. 한의사를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에서 근거 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 2024년 2월 22일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제38회 정기대의원총회 ‘성료’[한의신문=기강서 기자]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는 21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아젤리아홀에서 ‘제3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과 함께 이에 따른 예산안 등을 확정했다. 최명호 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총회에서는 저를 포함한 모든 대의원들이 함께 의료 혁신과 한의학 발전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나누고자 한다”며 “한의학의 현주소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해 현대 의료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한의학의 핵심 가치를 존중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겸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해는 광주광역시 한의난임치료지원사업‧통합돌봄사업에 광주시한의사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저출생 극복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며 “남은 임기 동안 저를 비롯한 광주시한의사회 임원 모두는 회원들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내고 회원들이 희망하는 내용들을 현실로 이뤄내는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병천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축사 대독을 통해 “지난해는 초음파 및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과 함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도구의 확대’와 ‘영토의 확장’을 이룬 역사적인 한 해였다”며 “올해는 지난해 마련된 한의약 재도약의 발판을 기반으로 하늘 높이 웅비하는 원년이 될 것이며, 협회는 여러 성과를 실직적인 이익으로 연결하기 위해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은 축사에서 “한의학은 오래 전부터 국민들의 곁에서 건강을 책임진 역사 깊은 전통의학”이라며 “한‧양의가 대립이 아닌 조화를 이뤄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한의약 르네상스를 열어 더욱 발전하고 번영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김나윤‧박수기 광주광역시의원 등이 참석해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 최명호 의장의 주재로 진행된 총회에서는 △부의장 1인 보궐선거의 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3년 특별회계 및 기타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산 초과집행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의 의안들을 논의했다.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에서는 구두호천을 통해 후보로 나선 김영욱 원장(마디척한의원)이 만장일치로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특히 올해 사업계획에 따르면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대내적으로 회원에게 지부의 활동상황과 지부사업 추진 과정을 지부홈페이지, 카페, 문자, 문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인터넷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부·분회 회원들의 활동과 미담을 알리는 등 홍보활동 강화에 회무를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회원들의 친목과 체력단련 등을 위해 중앙회 또는 지부에서 주최하는 친목행사 및 체육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동호회 활성화에 노력하는 등 회원 단합을 위해 경주키로 하는 한편 대민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의사를 구현키 위해 지역복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유공회원에 대한 표창수여식도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문성오 원장(제인한의원), 최홍석 원장(광후당한의원), 최해훈 원장(대성한의원), 김준 원장(준한의원), 이성남 원장(명성한의원), 김종환 원장(한음한방신경정신과한의원) △광주시한의사회장 표창: 천미희 원장(튼튼기쁨한의원) -
“한의계가 겪는 어려움 돌파 위해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한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는 21일 농심호텔 허심청 다이아몬드홀에서 ‘제7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신년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 6억4800만원을 확정했다. 이날 송상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해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 집행진을 격려하는 한편 “국가 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국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 현실에서 한의사들은 항상 배제돼 왔다”면서 “출생인구 절벽, 노동인구 절벽이라는 국가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앞으로 한의사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그 역할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세형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에서는 코로나19 대처 및 후유증 관리는 물론 고령화사회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전통의학을 적극 활용해 대처해 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우수한 한의사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는 향후 3년간 대한한의사협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출마한 4명의 후보가 한 자리에 모였는데,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협력해 한의약이 현재 처해있는 어려움을 돌파하는데 힘을 모아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국회에서 3개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현대 진단기기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는 등 지난 한해 도구의 확대와 영토의 확장에 있어 큰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회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실리적인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회무를 펼쳐나갈 것이며, 회원들이 한의사로서 자존심을 찾고, 의료인으로 떳떳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동영상 축사를 통해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시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산시민의 행복’이며, 그동안 부산을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부산시한의사회에서 늘 함께 해주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함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며, 부산시한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감사 선출을 통해 석화준 현 감사(수정한의원)의 유임과 이규환 원장(동의보원한의원)을 신임 감사로 선출하는 한편 부의장에는 공민준 원장(정담한의원)을 선출했다. 또한 중앙대의원과 지부대의원의 겸임이 가능토록 하고, 분회 총회 일정을 대한한의사협회 정관에 의거해 수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회칙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일괄 상정해 심도 깊은 검토를 진행했으며, 원안대로 의결키로 했다. 한편 이날 한의학의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장 표창: 서지영 회원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강태호·이경석·강무헌·최수지·김조영·문태정·김상우·이동희·김용훈·임석만·박진호·배준상·박상원 회원 △부산시한의사회장 표창: 남영덕·김경민·김효건·이정원·염현식·추동진·조영훈·김승현·김상진·박수진·김민애·최무진·하치홍·이재남 회원 △부산시한의사회장 감사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부산본부 박선영 팀장·남영희 과장. -
한의난임치료·한의치매예방사업 등 적극 추진[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21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 루비홀에서 제4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한의난임치료사업 및 한의치매예방사업 등 2024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이에 따른 예산 3억6097만원을 책정했다. 이날 임치유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총회에 참석하신 대의원님들께서 지난 회기의 예결산, 결산, 그리고 다음 회기의 신규 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심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또한 회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재선하신 정준택 회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지난 3년간 고생하시고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앞으로도 인천광역시한의사회의 발전과 의권 확장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준택 회장은 인사말에서 “얼마 전 진행된 제23대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 선거에서 다시 한 번 회장으로 당선되어 여러분과 회무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것이 무척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회장은 “인천광역시한의사회는 수년전부터 회원 기부를 통해 보훈가족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달했던 한약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30분에서 200여 분께로 확대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올해부터는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지정 한의원에서 한의치매예방사업도 시작하게 되는 만큼 인천광역시한의사회는 인천시민의 보건 향상과 회원들의 의권 신장, 한의학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계속 정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중앙회장의 격려사를 대독하며 “지난 2023년은 한의약 제도의 원년이 된 역사적 한해로 기억될 것으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영역에서 도구의 확대는 지속되고 있고, 한의약육성법‧지역보건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부회장은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회원과 국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완성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제는 여러 성과들이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뤄지도록 대한한의사협회는 세부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임치유 의장의 주재로 진행된 총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난임특별회계(안) △회관기금 결산서(안)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와 함께 감사 선출의 건에서는 현 박동범 감사와 연임과 김현호 신임감사를 선출을 결정했으며, 회비 선납할인의 건 논의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회비 선납시 4만원 할인(단 회비감면자는 감면비율에 따라 할인 적용)키로 의결했다. 또한 선거 및 선거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에서는 선거방법을 공인된 형식의 온라인 투표로 통일하는 한편 이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다. 더불어 회장선거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현행 후보자 등록 시 제출서류인 추천장을 인천광역시한의사회로 전입 후 3개월 이내에 선거로 출마할 경우만으로 변경했다. 이날 총회에는 또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 출마한 4명의 수석부회장 후보자들이 참석해 선거공약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유공 회원들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인천시장 표창장: 이창우, 박동범 △인천시의장 표창장: 황병태, 문영춘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패: 김영균, 심익현, 김낙기, 박태용, 노스텔라, 신성원, 송윤경, 김도한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 표창장: 신재철, 김민주, 홍장무, 문영선, 장성은, 장종정, 박경숙, 하유군 회원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제38회 정기대의원총회(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