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뜨리사제(대단합니다) 한의학!”[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은 14일 러시아 의료진 방문단이 한의학과 한·양방 협진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단은 러시아 유수 의료기관 대표자 및 의료진 10여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러시아 12개 도시에 21개 의료기관을 보유한 포민 클리닉의 설립자, 볼고그라드 클리닉 대표원장 등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방문단은 자생한방병원 진료실 및 검사실, 국제진료센터 등 주요 시설을 견학하며 한의통합치료의 원리, 환자 사례, 학술 성과, 치료 철학 등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다. 견학이 진행되는 동안 자생한방병원 의료진들과 활발한 질의응답을 이어나간 방문단은 병원 운영과 인프라 구축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방문단 중 일부는 추나요법을 비롯한 한의통합치료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포민 클리닉 설립자 드미트리 포민(Dmitry Fomin)은 “침과 추나요법을 통해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에 대단히 놀랐다”며 “체계적으로 구축된 한·양방 협진뿐만 아니라 전국 자생한방병원에서 표준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매우 인상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진호 병원장은 “코로나19 이후 해외에서 자생한방병원을 방문하는 의료진과 환자들이 크게 늘면서 한의학의 세계화와 K-Medi 인기를 더욱 실감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더욱 체계적인 한의통합치료 환경을 구축해 한의학의 국제 교류와 세계화를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양방의료계의 정부 소송전, 승소 확률 낮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토론회에선 전공의 사직과 관련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의료계 소송에서 승소 확률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최근 젊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의대교수협의회에서도 사직을 예고하는 등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여전히 해결점은 답보 상태”라면서 “사안의 장기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에서 현 사태의 법적 쟁점을 통해 의료대란에 대한 해결법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배 여부 △의대 증원 행정소송 집행정지 처분 적용 가능 여부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법 위반 여부 △전공의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여부 △전공의 사직서 효력 발생 시기 등에 대한 법조계의 해석과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앞서 전공의 사직에 따른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ILO에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처벌 조항인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한다”는 내용의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이는 ILO 제29호 협약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토론회에서 임무영 변호사(임무영법률사무소)는 “ILO 협약은 제2조를 통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5가지 예외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법원 역시 이 예외사항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준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더욱이 ILO 협약이 우리나라 의료법보다 상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도 “병역 의무가 강제 노동 금지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두듯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기한 ILO 협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예외사항은 군사·시민적 의무 및 법원의 유죄 판결 결과에 따른 의무, 국민 생명·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 근로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있고, 의사의 의료행위 역시 여기 포함되며,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 역시 ILO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연세대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은 법리적인 해석에 앞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공의들이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보낸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신들이 믿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전공의들이 활동을 그만둔 이유는 정부의 예고 없는 의대 증원 발표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며, 정부 역시 이를 예상하고, 몇 달 전부터 파업에 대비한 정황이 있다”고 반박했다. ▲좌측부터 임무영 변호사, 이민 위원, 김소윤 회장 또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 이후 모든 수련병원에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린데 대해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이에 반발,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임 변호사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 판단은 엄격한데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교수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없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원고로서 의대 교수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면 재학생이 학습환경 파괴로 인해 원고가 되는 건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증원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증원을 교육부 장관이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논쟁은 필요 없는 ‘사소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민 위원도 “법률상 이익을 보는 주체가 명확해야 하는데 의대 교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결국 처분성 결여로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대 교수들이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공표해야 한다거나 입학전형에 대한 사항은 6개월 전에 해야 적법하다는 주장 또한 통폐합이나 정원 감축 등 대학 규모 축소를 위한 정책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전공의 사직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에서 이 위원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대 증원은 불가피했다”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체적인 방향은 증원하되 일부는 ‘지역의사제’로 하고, 실손보험을 일정 부분 공공의 영역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공의 사직의 당위성을 살펴보면 법률적으로 개인의 뜻에 의한 사직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된다”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형식적인 것만 보고 정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현 상황의 핵심은 사직이 아닌 파업과 진료 거부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임 변호사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면서도 수가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관련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임금이 높은 전문의 대신 임금이 낮은 전공의들을 복수로 고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수련을 거쳐 필수의료 전문의가 돼도 취직을 못하니 개원가로 밀려나고, 개원가 경영을 위해 피부·미용을 선택한다는 실태를 예측한 것이 이번 사직서 제출 사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
한의사의 업무 범위 확대 필요하다 ‘54.0%’[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양의계간 강대강 대치로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의 공동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필요하다’라는 답변이 54.0%로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34.0%, ‘잘 모르겠다’ 12.0%로 각각 답변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 65.6% △강원·제주 57.1% △대구·경북 56.0% △대전·세종·충남·충북 53.6% △경기·인천 53.2% △광주·전남·전북 49.2% △서울 47.4% 등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한의사의 업무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 53.8%, 여성 54.2%로 나타난 가운데 연령별로는 △만 60대 64.1% △만 70세 이상 64.0% △만 50대 54.6% △만 30대 53.6% △만 18세∼만 20대 44.6% △만 40대 44.4% 등의 순이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정부의 직역 범위 조정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해 하루라도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의협은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초유의 진료공백 사태는 양의계의 의료독점과 양의계 일변도의 정책 및 제도에 기인하는 만큼 이같은 불공정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들의 일차의료(필수의료) 참여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면서 “우리 3만 한의사들은 최상의 진료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모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정부는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과감히 늘리고 일차의료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고질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병폐를 말끔히 치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견을 개진한 △필수의료 분야 정책에 한의사 참여 확대 △‘지역의사제(지역에서 양성된 의료인력이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에 한의사 포함 △미용의료 분야 특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 보장 및 모든 의료인에게 시술 범위 확대 등도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을 촉구키도 했다. -
대한홍채의학회, 홍채유전체질 분류 신기술 개발대한홍채의학회(회장 박성일)는 2021년 설립 한 스타트업 ㈜에스크아이를 통해 한의변증진단 중 망진에 속하는 목상진단을 유럽의 홍채유전진단과 접목해 홍채유전체질을 분류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대한홍채의학회에 따르면 유럽홍채학이 홍채 기본체질을 3가지 타입인 푸른색·갈색·혼합갈색으로 분류한 것을 총 5가지 타입으로 분류했다. 갈색 눈이 전 세계인구 70% 이상이라 갈색 눈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푸른색 눈 1가지와 갈색 눈 4가지로 나누어 모든 갈색 눈에 속하는 사람을 한의학의 사상체질 4가지 타입으로 분류해 허증(虛症)은 신장허·폐허·비허·간허 등으로 분류했으며, 실증(實症)은 비실·간실·신실·폐실 체질 등으로 구분했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사상체질과 팔체질로 분류해 한국체질의학에 맞는 특색 있는 처방과 식이요법 및 체질침 요법을 AI 홍채분석 솔루션에 응용했다. 어느 의료기관에서든 AI 홍채분석을 통해 유전적 약점과 체질 경향성에 기초하여 생리병리 증후를 새롭게 분석, 이에 따른 처방 및 치료관리 솔루션 정보를 공급하는 플랫폼을 완성했다. 이와 관련 박성일 회장은 2022년 3월 정부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홍채이미지를 딥러닝 기술로 분석했으며,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AI 홍채분석기반 개인별 체질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완성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이어 2023년에는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렛서와 홍채이미지 데이터 고도화 작업을 통해 자율신경분석을 추가하고 AI 홍채 체질분류 정확도를 90% 이상 상승시키는데 성공했다. 또한 2023년 7월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2023 베트남메디팜엑스포’ 참여 업체에 선정돼 동남아시장에서 한국체질의학의 우수성과 홍채 분석을 통한 과학적 체질분류 방법을 소개했다. 올 1월에는 ㈜심플랫폼과 협력하여 홍채이미지를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받는 건강정보제공 플랫폼을 완성해 수십 곳의 한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 공급함으로써 사용 확산에 나서고 있다. 2월에는 ㈜에스크아이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데 이어 말레이시아 의사협회(MMA) 소속 장수의학회(LKL)와 필리핀분자교정의학회(PSOM)가 합동으로 주최한 ‘UNLOKING NEW FRONTIERS IN CANCER & AUTOIMMUNE THERAPIES’ 에 연자로 초청받아 홍채진단 기초와 한국체질의학의 원리 및 용용 방법을 발표했다. 박성일 회장은 “홍채 분석을 통해 진단의학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홍채가 어떻게 우리 몸의 상태에 대해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의계 대상 세무와 연계된 토탈 서비스 제공[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전자차트 전문 ㈜한메디와 리원 컨설팅 그룹이 최근 리원 그룹 사옥 세미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한의계를 대상으로 세무와 연계된 토탈 서비스 제공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MOU를 통해 향후 △한의계 전자차트 플랫폼으로 고객에게 세무 및 노무, 교육, 보험 등 토탈 서비스 제공 △한의계 전자차트-세무 프로그램 간 협업 모델 연구 △‘닥터페이’ 간편결제와 연계한 기장 결재서비스 개발 및 도입 △한의의료 분야 지원의 세미나 추진 등 IT 기술을 활용, 한의원을 대상으로 올인원 세무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복잡하고 어려웠던 세무 영역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에 맞춰 양 기관은 신규 플랫폼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플랫폼 내 개별 한의원의 rock-in 정보 생성 △개별 한의원의 세금 관리, 매출·매입, 계좌정보 취합 제공 △세무·재무 결산 Report 정기 발송 △예상 세액 산출을 통한 절세 컨설팅 제공 등 부가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리원 컨설팅 그룹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세무, IT, 인사노무 외의 분야별 전문가와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자체 역량 확장 및 고객 맞춤형 올인원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메디는 IT와 멀티미디어가 결합된 의학 전문 벤처기업으로 한의원과 고객, 한의원과 플랫폼을 연결하는 의료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또한 리원 컨설팅 그룹은 올인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현재 세무법인 리원을 주축으로 IT법인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회계, 법무, 기업인증 등으로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
“올바른 한의학 정보 제공…한의계 우군 만드는 것”[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본란에서는 최근 ‘한방간호학개론’을 출간한 유준상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부터 책을 출간한 계기 및 한방간호학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들어봤다. 유준상 교수는 2003년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전임강사를 시작해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을 거쳐 2006년부터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교수로 강의 및 진료를 하고 있다.<편집자주> Q. 한방간호에 대해 관심이 생긴 이유는? “지난 2003년 말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으로 옮겨 왔는데, 당시 세명대학교 간호학과에서 한방간호에 대한 강의를 요청받고, 개설 준비를 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2006년 상지대학교로 옮겨 오게 됐다. 이후 2006년부터 간호학과의 한방간호학개론을 강의해 오고, 인근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에서도 한방간호학을 강의한 경험이 있다.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에게 한의학은 이런 것이고, 한방간호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의학의 우군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이같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매 학기마다 한방간호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다.” Q. ‘한방간호학개론’을 집필한 이유는? “1995년 한의대를 졸업한 후 한방병원에서 인턴을 할 때 한의학에서는 외감의 발열과 내상의 발열이 있어서, 외감의 발열의 경우 몸을 따뜻하게 해서 열을 떨어뜨리는데 반해 서양의학을 배운 간호사들은 당시 아이스팩을 겨드랑이에 대고 옷을 얇게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다 보니 항상 충돌하기 일쑤였고,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 항상 고민해 왔다. 또한 교수가 된 이후에는 간호과 컨퍼런스가 있을 때 사상의학에 대한 부분, 한의학 치료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기회가 있어 그러한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했던 기억이 있다. 기존에 한방간호학과 관련된 책이 여러 권이 있다. 아마도 옥도훈 원장님이 이 방면에서 처음 책을 출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여러 종류의 책이 출판됐다. 그런데 교재를 선정하면서 어떤 것은 한의학개론의 축소판이고, 어떤 것은 그냥 보완대체요법을 서술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출판에 대해서는 2006년 강의를 하면서부터 생각을 했었지만, 본격적으로 5, 6년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복사본으로 만들어 강의교재로 활용하고, 이를 다듬고 해서 마침내 책을 출간하게 됐다. 이번 책을 출간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한의학 이론도 중요하지만 한방간호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키고 싶었고, 내 자신의 전공인 사상의학에 관한 기술, 마지막으로 13장에 한방웰니스를 넣어 다소 보완대체요법 영역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삼림치료 △아로마테라피 △명상 △기공 △칼라테라피 △요가 등을 넣어 간호사들이 실행할 수 있는 영역을 제시해 봤다. 부록으로는 14경맥의 경혈과 WHO 명칭 및 위치를 넣었고, 현재 본초학에 실려 있는 분류별 본초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기록하는 한편 한의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도 함께 게재했다.” Q. ‘한방간호학개론’의 차별점은? “실제 한의학의 기초 및 임상 분야, 한의사전문의체계, 한방간호의 역사 등을 시작으로 해 음양, 오행, 장상, 경락, 병인, 본초 및 처방, 진단, 치료 분야 등을 다루었다. 최대한 한글로 표현하고자 노력했고, 쉬운 이해를 도모하기 이해 그림도 충실하게 넣으려고 노력했다. 치료에서는 다양하게 사용되는 침, 뜸, 부항, 약침, 전기치료, 이침, 매선치료, 추나치료 등을 포함시켰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현재 우리나라 간호학과는 2024학년도 기준으로 111개가 있고, 1만1734명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한방간호학을 배우는 학과는 과연 몇 개나 될까? 예전에 다른 연구자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략 20∼ 30%가 된다고 했지만, 점차 간호인증평가를 하면서 다른 전공필수나 전공선택에 밀려 한방간호학과목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추세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된다. 또한 경희대학교에 동서간호학연구소가 있는데, 예전에는 활발히 한방간호 전문간호사에 대해서도 일부 추진의사가 있어 기수별로 교육이 이뤄졌던 기록이 남아 있지만, 현재는 한방간호 전문간호사 자체가 추진되지 않기에 흐지부지 됐고, 동서간호에 대한 논문만 출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한방간호학 부분이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한의학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학문을 인접 분야의 보건의료인력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출산 후 부모님이 챙겨주시던 한약 떠올라”[한의신문=주혜지 기자]강원 정선군의회에서 한의원 이용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정선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본란에서는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현화 의원을 만나 한의의료를 산후조리비 지원 범위에 포함시킨 계기 및 기대효과 등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조현화 의원(정선군 의회)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린다. A. 안녕하세요. 정선군의회 제8대 및 제9대에 걸쳐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조현화 의원입니다. 지면을 통해 한의신문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 반갑습니다. Q. 정선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발의한 계기는? A. 우리 정선군은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본격화한 1989년 이후 폐광의 영향으로 인구 감소에 직격탄을 맞은 지역입니다. ‘교통오지’라는 오명과 열악한 생활 인프라로 인해 지역민들이 타 지역으로 급속히 빠져나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한 곳으로 지정됐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2명이라는 초유의 숫자만큼이나 우리 지역도 출생아 수가 줄어 2021년 127명, 2022년 93명, 2023년 93명으로 100명대가 무너졌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을 예방하고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산모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등 산후 관리 목적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지역은 관내에 산부인과, 분만실, 산후조리원 등 임신·출산 관련 시설이 없어 타지역으로 원정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도시 임산부보다 더 많은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이 정선군의 마을마다 아이 울음소리를 되찾기 위한 작은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Q. 산후조리비 지원 범위에 한의원을 포함한 이유는? A.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대부분 산모가 산후조리원 이용을 염두에 두고 산부인과 진료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첫째 아이 돌봄, 조리원 생활의 답답함, 원거리로 인한 불편 등 여러 개인적인 이유로 산후조리원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지원 범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고, 출산 후 산모의 부모들이 주로 챙겨주던 한약이 떠올랐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약 처방과는 다르게 출산으로 인해 기력이 많이 허해졌을 때는 한의원을 많이들 찾으니까요. Q. 조례 발의에 있어서 특별히 고민됐던 부분은? A. 아무래도 우리 군은 생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산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들이 도시보다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원 범위를 정하는 것이 꽤 어려웠습니다. 또한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큼의 지원 금액을 산정하고 싶었으나 재정 여건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도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Q. 조례 시행 이후 기대효과는? A. 사실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갑자기 출생아 수가 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것과도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이 조례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Q. 정선군 주민들의 반응은? A. 예비부모 분들께 호응이 좋습니다. 물론 작년에 출산한 부모로부터는 진작에 하시지 그랬냐는 아쉬운 소리도 듣긴 합니다만... 출산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데 일부나마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되니 깜짝 선물을 받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시·군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 걸 아시는 분들은 우리 군도 드디어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앞으로도 지방소멸이란 화두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원인이겠지만 우리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연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출산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육환경, 교육, 청년 정책 등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사업들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Q. 구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A. 한의학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대체의학 분야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서양의학으로는 개선이 곤란한 질환과 증상에 대해 대체의료가 적극 병용된 통합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연구 중인 한의학의 표준화·과학화를 통해 1차 의료에서의 역할 확대를 기대해 봅니다. Q.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우리 정선군은 2018 동계 올림픽 경기 당시 사용하던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 후 원상 복원을 이유로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훼손됐던 슬로프 복원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국가 정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운영 중이니, 우리 군에 방문해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
사업용 차량 세무처리… 리스, 렌트, 할부 중 무엇이 유리할까?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친한 원장님이 이번에 사업용 차량으로 G80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나는 포르쉐를 구입해도 될까? 리스, 렌트, 할부, 현금 중 어떤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해야 더 유리할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호에서는 사업용 자동차를 어떻게 구매해야 절세가 되는지, 또 어떻게 경비처리가 되는 구조인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가 이용할 차량의 종류를 크게 2가지로 구분해 생각해야 한다. 첫째 차량의 종류를 ‘업무용 승용차’라고 정의해 보자. 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승용차들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둘째 차량의 종류를 ‘영업용 화물차’라고 구분해보자. 세법에서는 앞에 설명했듯이 차량들과 달리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들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경차, 9인승 이상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같은 차량, 포터와 같은 화물차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문제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처리 방법의 차이다. 앞서 얘기한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에는 경비처리할 때 한도가 없이 전부 차량유지비가 경비에 반영된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인 경우에는 차량 1대당 기본 한도 1500만원에 업무용 운행비율에 따라 추가 인정을 받게 된다. 차량경비 처리에 한도가 정해져 있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렇다면 리스, 렌트, 할부 중 어떤 방법으로 사업용 차량을 이용해야 가장 절세에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 방법 모두 세법상 한도가 동일하게 150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불리가 없다가 정답이다. 단, 일시불·리스·렌트·할부가 있는데, 업무용 승용차일 때는 각 1500만원이라는 한도가 동일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할지는 세무처리와 연계해서 각자 사정에 따라 유불리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먼저 현금이나 할부로 구입하는 건 내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라는 항목으로 매년 최대 800만원 한도로 경비처리를 해주는데, 주로 5년 이상 10년 장기간으로 타는 경우 차량 구입가액만큼 전부 경비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를 한번 사면 오래 탄다고 한다면 이렇게 현금이나 할부로 사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리스와 렌트는 각각 리스료 또는 렌트료라는 개념으로 경비처리가 되는데, 리스는 돈을 빌리는 것이고, 렌트는 차량을 빌리는 형태다. 명의는 각각 리스회사나 렌트회사지만, 리스는 돈을 빌리는 것이라서 대출이 개인신용정보에 반영되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불리할 수 있다. 또한 리스는 차량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데, 렌트는 차량보험을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자동차 리스의 장점은 운전자 개인의 보험 경력이 유지되고, 일반 차량과 동일한 번호판 사용이 가능하며, 초기 비용 없이 실행가능하고, 계약만료 후 차량 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을 5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많이 선호되는 방법이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운용리스인 경우 리스비용이 이자비용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비용부담이 더 높고, 주행거리 제한이 있다거나 보험료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자동차 렌트의 장점으로는 자동차세나 취등록세 등 부담이 렌트회사에 있고, 렌트계약이기 때문에 대출 형태가 아니라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르다. 렌트의 경우 보험료 같은 유지비용까지 렌트료에 포함돼 있어 따로 신경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반면 운전자 개인보험 경력이 단절되고, ‘허’나 ‘하’로 렌트회사 번호판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주요 단점이다. 이렇게 차량이 내 명의일 때는 감가상각비라는 항목으로, 렌트나 리스일 때는 리스료나 렌트료와 같은 임차료 형태로 차량 경비가 발생하는 것이고, 각각 장단점이 있어 자신의 사정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지금까지 추천해드린 가이드라인을 정리하자면, △차량을 장기간 탈 예정이고, 현재 통장의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으며, 원장님이 직접 타는 차량일 때는 주로 자가나 할부로 진행 △차량을 짧게 3∼5년 이내로 타고 다른 차량으로 교체 예정이거나, 현재 통장의 자금 사정에 여유가 없어 매달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주로 고가 차량인 경우에는 리스로 진행 △주로 직원용 차량이거나, 단기간으로 이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렌트로 이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업무용승용차 경비처리 꿀팁으로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만약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하나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차량 관련 비용을 1500만원까지 밖에 인정받을 수 없지만,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했다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더 많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GPS 기반으로 자동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해주는 모바일앱 등이 있으니 활용해보길 권해드린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있다. 최근에는 세법이 개정돼 2021년 이후부터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와 전문자격사의 경우 2번째 차량부터 업무전용보험가입이 의무화됐고, 2024년 이후부터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도 업무전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각자의 사정에 맞는 차량 구입방법을 잘 선택해 절세혜택을 꼭 챙겨보길 바란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269)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趙世衡 先生(1926〜2004)은 사암침법, 고전침 수기법과 임상처방 정리의 외길을 걸어온 한의학자로서 만학의 나이로 경희대 한의대 13기로 졸업해 한의사로 활동했다. 그는 재학시절 동의임상처방집편찬위원회를 조직해 대표로 활동하면서 후에 1971년 『동의 새 임상처방학』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솔선하였다. 조세형 선생은 1987년 『醫林』 제181호에 「熱痰에 對한 治驗例」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다. 이 논문에서 그는 58세된 부인의 증상을 熱痰으로 판별하여 치료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58세된 부인이 내원하여 호소하는데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서 판별하기가 어려웠다. 그 증상들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36세 때 집에서 출산을 했는데, 신생아가 가사상태가 되어 산모가 놀라서 한기가 나기 시작하였다. 2일 후에 背部에 손바닥만하게 炭 같은 것이 눌리는 것 같더니 2개월 후에는 全腰部가 아프면서 결리고 이것이 손으로 돌아오면 손바닥에서 열이 불같이 나더라는 것이다. 약간 덜하다가는 다시 이런 증상이 오는데 봄과 가을에 더하고 여름과 겨울에는 덜하다. 손바닥에 불같은 열이 나는 것이 덜해지면 허리가 아프고 이 증상 다음에는 臍下痛이 오고 또한 이것이 덜해지면 膝痛이 와서 행보를 못하고 다시 이 증상이 없어졌다 나타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증상이 계속되던 중 50세에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서 처음에 喉頭部에 머리카락이 걸려 있는 것 같다가 혀가 갈라지고 혓바늘이 나면서 헤지고 口乾이 온다. 덜하다가도 하복통이 오고 手掌熱이 나타나다가 요통으로 변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56세가 된 여름부터는 안면, 頸項, 後頭部에 열감이 상충하면서 어깨가 빠지는 듯도 하고 때로는 심하부가 손도 못대게 아프기도 하고, 이 증상이 없어지면 腰背部, 肩部까지 뻗치며 후두부까지 있다고 한다. 이 증상이 소실되고 숨을 겉으로 내뿜을 때는 肌肉瞤動하면서 上肢瘙痒도 오며 이것이 또 덜하면 臍下痛이 생기면서 小便不利가 오고 다시 상초로 올라가서 안면, 경항, 후두부에 열통이 오면 소변이 시원하게 나온다고 한다. 종합병원에 가서 소변검사 등 제검사를 해도 별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며 23년간 이런 증상에 시달려서 여러 의원을 찾아봐도 병명과 원인을 못 밝혀냈으며 백약이 무효였다고 한다.” 조세형 선생은 위의 58세 부인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면서 “통증이 돌아다니면서 아프니까 痰이 아니겠는가고 생각되었다”고 실마리를 풀어나갔다. 또한 “증상에 열증을 겸한 것도 같고 특히 手掌熱은 心熱이라고 볼 때 그 윤곽이 잡혀가는 것 같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진단의 실마리를 『醫學入門』과 『東醫寶鑑』에서 찾았다. 『의학입문』의 “痰은 津과 血로 이루어진 것으로 氣를 따라 승강하므로 기혈이 조화하면 잘 流行하여 모이는 일이 없지만 內傷이나 外感이 되면 그 流行이 津이 막혀서 逆行하여 병이 된다”는 논술과 『동의보감』의 王隱君의 痰論의 내용을 꼽았다. 조세형은 이어서 痰의 寒熱을 “熱痰은 火痰으로 煩熱, 燥結하여 面目이 烘熱하고 혹 眼爛, 喉閉, 癲狂, 嘈雜, 懊惱, 怔忡하고, 寒痰은 冷痰으로 骨痺, 無熱하고 色深靑黑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세형 선생은 熱痰의 증상이 20년이나 경과하여 58세까지 이어졌기에 虛證으로 판단하여 虛而有火者에게 쓰는 大調中湯(인삼·백출·백복령·천궁·당귀·생지황·백작약 각 4g, 황련·감초 각 3g, 과루인·반하 각 4g)을 20첩 투여하여 뻐근하게 아프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경감되면서 열감이 덜해지고 점차 호전되었다. -
“세상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는 한의사가 되고 싶어요”[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이번에 제출한 논문은 석사학위 주제로 진행한 프로젝트로, 지난해 10월 출판되기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한한의학회에서 주는 좋은 상까지 받게 돼 더욱 기쁘고, 연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한한의학회 미래인재상 시상식에서 미래상을 수상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윤다은 학생은 수상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논문 부문 미래인재상에 제출한 논문은 ‘다양한 용량의 체성 및 시각 침 자극에 대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 연구’로, 침을 침습적(체성감각적) 요인과 시각정보를 활용한 비특이적(인지적 요인) 요인의 두 가지 modality로 제시하면서 자극의 세기를 증가시켜 용량을 늘렸을 때, 침감이 느껴지는 정도 및 관여하고 있는 뇌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자기공명영상 기법으로 측정한 연구다. 특히 이 논문은 지난해 10월 ‘Cerebral Cortex’지에출판되기도 했다. 윤다은 학생은 이번 연구를 시작한 계기에 대해 “경혈학 분야에서 침의 용량에 관한 주제에 인간의 뇌, 행동 및 인지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인 인지 신경과학을 접목한 연구를 구상하던 중 경희대에서 수행한 GutBrain axis 프로젝트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24명의 건강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fMRI를 촬영하면서 6가지 조건의 침 자극을 받고 각 침 자극의 득기감 정도를 0부터 10까지 숫자로 평가했으며, 침-특이적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피부를 뚫는 체성 침(Somatic Acupuncture·SA), 비특이적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침 맞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시각 침(Visual Acupucnture·VA)을 고안하고, 두 종류의 침을 자극의 세기를 달리해 세 가지 용량으로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fMRI 촬영 여건을 꼽은 윤다은 학생은 “경희대에서 가장 가까운 고려대 뇌영상센터에서 fMRI촬영을 했었는데 fMRI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모두 상당히 제한적이다 보니, 실험 일정을 맞추거나 갑자기 기계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어려움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체성 침과 시각 침 모두 자극이 더욱 강할수록 득기감이 더 크게 나타나는 한편 혼합 분산 분석 및 사후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침의 용량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뇌영상 분석 결과 높은 용량의 체성 침은 전·후 뇌섬엽과 이차 체감각피질을 포함한 감각운동 처리 영역에서 더 큰 활성을 보였고, 높은 용량의 시각 침은 V5/ MT+ 영역과 후두피질(occipital cortex)을 포함한 시각 처리 영역에서 더 큰 활성을 보인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윤다은 학생은 “이번 연구를 통해 체성 침 및 시각 침에서 모두 자극의 세기가 더 강한 높은 용량일 때 정신물리·생리학적 반응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침의 반응이 침-특이적 및 비특이적 요소의 용량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향후 침의 용량과 관련한 개인 맞춤형 침 치료 방식을 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더불어 한의학과 인지신경과학을 접목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침의 특이적 효과뿐 아니라 비특이적 효과에 대한 신경학적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기여했다는데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다은 학생은 앞으로 한의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한의학도로서 한의학이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및 환경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히며, 앞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는 한의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와 함께 윤다은 학생은 “최근 연구비가 삭감이 많이 됐는데, 앞으로도 좋은 연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같은 어려움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임상 이외에도 연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