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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의 위력,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이선동 원장 서울 영등포구 행파한의원 전 상지대 한의과대학 교수 한의계가 무력감에 빠져있다 의학적 존재감이 적다. 과거를 그리워 하는 한의사들이 많다.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끝난 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한의사 숫자나 한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한의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다. 최근 의대 정원문제로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공백기에 한의사 참여를 주장하지만 사회적 호응이 없다. 한의사는 의사의 대체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핵심은 한의학 관련한 유효한 data가 없기 때문이다. no data는 no problem하며 no action한다. data의 위력이다. data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data가 한의계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data는 변화이며 동력이며 확장력이다. 또한 data는 가능 불가능, 확실 불확실,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이다. 저자는 교수로 긴 시간 재직 후 이제 5년째 임상 초보 한의사이다. 현장에서 겪는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는 환자치료의 표준적이고 괜찮은 임상지침서가 없어 치료할 때마다 이런저런 책, 논문을 뒤적이며 치료법, 처방을 찾는 일이다. 심지어 일부 질병에 대해서 내 스스로 적절한 지침서를 만들고 있다. 환자에게 치료방법, 치료기간, 결과, 예후를 치료 전에 정확하게 알려주는 증거기반 유효한 자료, 지침서가 없기 때문이다. 각자 이렇게 진료과정에서 해결하다 보니 치료방법도, 결과도 제각각이다. 환자의 질병 관련한 믿을만한 지침서 가 있어야 한다. 이것에 근거하여 치료하고 치료기간, 결과나 예후 등을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치료 후에나 알 수 있고, 치료 전에는 알 수 없으니 치료자나 환자나 모두 불안하다. 한의학은 의학적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불확실성은 특히 한의학의 발전이나 변화에 큰 장애물이며, 안정적으로 임상하는 데 심각한 문제다. 특히 소비자들에게는 한의학에 대한 불신, 불만감을 갖게 하는 요소다. data는 근거, 증거이며 모든 것의 시작점이며 기본기초다. 또한 확실성, 신뢰성, 정확성, 예측성, 반복성, 대표성을 의미한다. 한의계는 객관성이 높은 대표성 있는신뢰할 만한 data가 거의 없다. 기껏해야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2년마다 나오는 한방의료 이용 실태 및 한약재 이용조사 정도이며 각 질병별 한의학 관련 기본통계는 아예 없다. 치료기술만 중시하거나, 한의계의 무관심이나 노력부족이 크며, 증, 증후의학이 갖는 독특한 한의학 자체 문제, 역학 통계학 같은 의학 방법론을 소홀히 하는 데서 비롯된다. 의학은 일반적으로 관찰, 가설수립, 가설검증, 일반화 및 법칙확립 과정을 통해 발전, 변화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은 data존재다. data는 비교와 더 나음이며, 객관적 중립적으로 드러냄을 말하며 표준화 안정화, 재현성, 예측성이며, 신뢰, 믿음, 합리성, 과학성을 말한다. 현대는 단연코 AI시대다 AI는 data와 동일어다. data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유명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저자)는 “21c 에는 data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부상할 것이다. 부와 권력의 원천인 data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가 바뀔 것이다”라고 했다. 당연하고 지당한 언급이다. 여기에 보건의료도 포함된다. 보건의료는 그 특성상 불확실성이 매우 높았다. 의학, 한의학은 불확실성을 무시하거나, 확실함으로 가장하거나 그동안의 관습에 순응, 회피, 없애는 경향으로 대처해 왔다. 그러나 서양의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data중심의 증거기반의료(ebm)로 전환 하였으나, 한의학은 치료기술, 주관적 경험중심의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의학의 침체, 불신, 외면의 원인은 오직 data에 있다. data없는 의학은 problem, action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의학은 인간중심, 양생 및 예방의학, 건강증진, 안전성, 개체성, 비침습성을 중시하는 장점이 매우 많은 의학이다. 비교적 간단한 치료방법을 통해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이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약물도 있다. 장점이 이처럼 많은 의학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묻혀있거나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각각의 분야를 data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의계의 많은 시행착오나 오류, 편향은 상당부분이 data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다. 한의학의 선순환, 발전, 변화의 핵심 동력은 data에 있다. data의 위력을 알아야 한다. 백 마디 말보다 한 개의 유효한 근거인 data의 힘이 100, 1000배 크다. 한의계의 미래는 “have data”에 달려있다. data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
생활습관병 치료 전략 6[편집자주] 본란에서는 경북 구미시 구미수한의원 제강우 원장으로부터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발생되는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각종 질환의 치료 전략을 실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중앙교육위원인 제강우 원장은 <모르면 나만 고생하는 교통사고 후유증>의 저자이자, 유튜브 채널 <한의사의 속마음>을 운영하며 올바른 한의약 정보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넘침 현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간세포가 빵빵한 풍선처럼 당과 지방으로 가득 차 있습 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이 들어가게 문을 열라고 세포에 신호를 보냅니다. 간세포가 넘쳐 거부한 포도당을 혈액 속에 남겨 두면 인슐린 저항 현상이 발생합니다. 꽉 막힌 간의 긴장을 풀기 위해 새로 생성된 지방이 다른 기관으로 방출되면 췌장이 막혀 인슐린 분비가 감소합니다. 음식량 섭취가 갑자기 심하게 줄면 약 24시간 이내에 인체의 간 글리코겐 저장소가 고갈됩니다. 그러고 나면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지방을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지방세포에 저장된 지방보다 접근하기가 쉬운 간과 기타 장기의 지방을 먼저 태웁니다. 복부 장기 안과 주변에 낀 지방이 대사증후군을 일으 키죠. 따라서 내장 안팎의 지방을 제거하면 전체 지방량이 현저하게 감소하기도 훨씬 전에 제2형 당뇨병이 낫습니다. 환자는 여전히 100kg이 넘는 과체중일지라도 비만대사수술 후 몇 주 이내에 당뇨병이 낫습니다. 장기에서 지방을 제거하면 대사가 빠르게 개선됩니다. 췌장에 과하게 낀 지방을 제거하면 베타세포 기능 장애가 해결됩니다. 인슐린 분비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팽팽한 풍선에서 공기가 빠지듯 간에서 과도한 지방을 제거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수술 성공 사례들로 제2형 당뇨병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2형 당뇨병이 나이를 먹듯이 반드시 진행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2형 당뇨병은 대부분 고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심한 음식 섭취량 감소가 제2형 당뇨병을 호전시키는 이유는 부풀어 오른 간과 췌장 세포 내에 저장된 지방을 몸이 어쩔 수 없이 태우기 때문입니다. 몸이 제2형 당뇨병을 일으키는 과도한 당과 지방을 태우면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술에는 큰 대가가 따릅니다. 그렇다면 수술 비용과 합병증 없이 지방을 모두 태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질 제한식입니다. 탄수 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것을 ‘당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흔한 대학병 원에서 당뇨약 먹기 시작하는 환자에게 알려준 당뇨 식단이 왜 안 되고, 당질 제한식이야만 할까요? 자,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당뇨병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당뇨병을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당뇨약을 오래 먹으면, 인슐린을 계속 투여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당뇨 식단은 당뇨약(=사실 혈당 강하제죠. 당뇨병 자체를 치료하지 않고 우선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으면서 당뇨를 관리하는 식단입니다. 꼼꼼히 그 식단을 살펴보면 저칼로리 식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흰쌀밥 대신에 현미밥 드시라고 하거나 기껏해야 GI지수가 낮은 것을 권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환자가 왜 한의원에 찾아 오셨느냐면, 이제 그것 안 하려고 온 겁니다. 병원에서 검사해서 당뇨약 복용해야 한다고 해서 당뇨약을 계속 복용하고 온갖 방송, 인터넷에서 당뇨병에 좋다는 음식, 보조식품을 사서 섭취하고 매일 운동한다고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해마다 당뇨약 용량이 늘어서 한의원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환자가 이제 혈당강하제를 먹으면서 소극적으로 혈당치를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당뇨약을 줄이고 더 나아가 당뇨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아도 혈당 관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야금야금 더당뇨병이 심해져 미래에 찾아올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당뇨 식단은 당뇨 관리 식단입니다. 그것을 넘어선 식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의사들은 기능질환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양방에서 그냥 수치만 낮추는 약을 처방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들은 환자의 신체 기능을 다시 회복해서 환자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도록 하는 치료를 합니다. 우리는 당뇨병을 치료합니다. 결국 가설은 간과 췌장이 쉬도록 해서 다시 정상적인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한 당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야 간과 췌장이 쉬어서 기능을 회복합니다. 내장 지방도 없애야 합니다. 내장 지방을 없애려면 어떻게 할까요? 지방 연소를 시키려면 당질제한이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지방 먹으면 체지방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당질이 체지방을 늘립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해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남은 게 지방으로 간에 축적이 됩니다. 지방 연소를 위해서는 탄수화물 제한부터 들어가야 하기에 결국 적극적인 당질 제한이 답입니다. 3대 영양소로 불리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가운데 급격히 혈당치를 올리는 것은 탄수화물뿐입니다. 단백 질도 탄수화물만큼은 아니지만 인슐린을 자극합니다. 최근 미국심장병학회의 중성지방에 관한 과학적 성명 에는 지방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지방을 적게 섭취하는 것보다 2형 당뇨병 환자의 지방 관리에 적합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Circulation 2011, 123, 2292). 그러므로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고, 단백질을 적당량 섭취하고, 좋은 지방을 충분히 먹으면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 됩니다. 이때 탄수화물을 최대한 얼마까지 줄이고 적당량의 당질을 섭취해야 할까요? 갑작스러운 음식량 감소를 유발하는 칼로리 제한식보다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당질 제한식을 제안한 의사가 번스타인입니다. <번스타인 박사의 당뇨병 해결(Dr. Bernstein’s Diabetes Solution)>이라는 책에서 당질 제한식을 제안했습니다. 번스타인은 탄수화물이라고 표현했지만,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뺀 ‘당질’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번스타인은 “당질 제한식은 탄수화물 하루 섭취량을 130g 이하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번스타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당질 제한식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앳킨스 식사요법입니다. 이 식사요법을 제정한 앳킨스 박사는 식사로 섭취하는 당질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 식사요법 도입기에는 상당히 엄격한 당질 제한식을 실행했는데, 숫자로 말한다면 한 끼 당질 량을 7g 이내, 하루 20g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그 후 한 끼 당질량을 약 20g 이내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케톤체(당질 제한이 엄격하면 케톤체라는 게 생기는데, 엄격한 당질 제한식을 했을 때에는 본원에 서는 케톤체를 혈액검사로 확인합니다. 케톤체 이야기는 추후에 하겠습니다)가 증가하는 것은 하루 당질량이 50g 이하인 경우입니다. 한 끼로 환산하면 약17g이 되므로 한 끼 당질량은 20g 이하입니다. 앳킨스 방식으로는 채소를 거의 먹을 수 없습니다. 비타민이 부족해지기 쉬워 전용 영양 보조제를 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번스타인 방식으로는 잎채소를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이 부족해질 일이 거의 없고 별다른 제한 없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에서 관리하기에도 케톤체가 생성될 정도로 처음부터 엄격하게 당질 제한을 하기 보다는 번스타인 방식부터 먼저 권하길 바랍니다. 당질 제한식을 치료식으로 지도하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당뇨 병학회에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을 정식으로 당뇨병 관리 식단 중의 한 가지로 인정을 했습니다. 일본에 서는 2005년에 에베 코지가 자신의 치료식에 관한 저서 <당뇨병엔 밥 먹지 마라>를 출간해 당뇨병 관련서로서는 이례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뒤로, 당질 제한식은 급속 도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에베 코지의 당질 제한식은 당질을 줄이면 줄일수록 효과가 있다고 보며 한 끼 당질량의 기준은 20g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g수로 이야기 하니 좀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크기의 햇반 210g에 탄수화물이 70g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20g 이면 1/3 공기 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공보의 복무기간은 곧 한의사 역량 축적의 시간”심수보 제38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난 1월 온라인을 통해 치러진 제38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대공한협) 회장 선거에서 심수보 회장·최한길 부회장 후보가 당선됐다. 앞으로 1년간 회장단으로 회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본란에서는 회원들의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심수보 회장을 통해 올해 대공한협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대공한협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1000명에 가까운 공중보건한의사(이하 공보의)를 대표하는 자리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회원들을 위해 온·오프라인 학술사업을 더욱 확장해 공보의 복무 기간이 임상 한의사로서의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시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일선 공공의료 현장에서 공보의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권익을 강화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다. Q. 소아청소년을 위한 사업도 활발히 전개했다. 원광대학교를 졸업하고,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한방소아과 수련을 마친 이후 지난 2022년 4월부터 완도군 군외보건지소에서 공보의로 근무 중이다. 특히 소아청소년 대상 건강증진사업(이하 교의사업)에 매진하고 있는데,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위원과 K-콘텐츠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소아청소년위원회 산하 공보의교의사업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 좌측부터 최한길 부회장·심수보 회장 Q.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계획은? 전 집행부의 공보의 대상 교육 사업에 큰 감명을 받아 교육에 대한 의지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공부하는 한의사, 당당한 공보의’를 슬로건으로 출마했던 만큼 온·오프라인 특강을 강화하고, 양질의 교육 커리큘럼 구축에도 앞장서는 한편 젊은 강사들을 양성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그동안 진행해오던 주요 온라인 강의를 추가 및 확장한다는 계획 아래 공보의들이 생소할 수 있는 진료 영역에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매달 근골격계, 신경정신과, 내과, 소아과, 안·이비인후·피부과, 성인병·만성질환 등 세분화된 강의를 제작하고, 기초 내용과 더불어 특정 분야에 대한 심화 강의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공보의 복무 기간은 임상술기를 연습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다. 이에 약침,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 도침, 매선, 추나, 혈액검사 등의 소규모 실습 워크숍들을 여러 단체와 협력해 개최할 예정이며, 강원, 중부, 호남, 영남 등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을 위한 지역 실습 워크숍들도 기획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특강과 실습은 대부분 일회성으로 이뤄졌는데 그동안 쌓인 많은 교육 컨텐츠를 토대로, 일차의료 한의사를 위한 기초·심화 커리큘럼 구축을 기획하고 있다. 의무 기록에서부터 치료술기, 긴급 상황 대처까지 단계를 거쳐 수료할 수 있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교육은 한의계의 미래이다. 이 같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강사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와 협력해 젊은 강사들의 무한한 잠재력 발굴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하고자 한다. Q. 한의사 교의사업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의료 취약지의 학생들은 한의사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 학교, 보건소와 협력해 지역 학생들에게 의료전문가인 한의사가 보건교육과 진료를 제공하는 교의사업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의사 교의사업은 공보의 회원들이 참여하기 쉽고, 그 효과와 만족도도 매우 높은 만큼 많은 앞으로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Q. 최근 의대증원 사태에 따른 지자체 상황은?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수술 거부로 한 임산부가 아이를 유산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저 또한 올해 한 아이의 아빠가 되는데 이러한 소식을 듣고, 슬픈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또한 이 같이 피해를 보게 될 국민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어 걱정이 앞선다. 공공보건의료 및 지방의료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최근 양방 의료계의 파업 사태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큰 위해를 끼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지자체에서는 보건소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는 매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상황으로, 한의사 공보의의 활용을 통해 의료 공백의 일정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도 검토돼야 한다. Q. 지역의 의료공백 문제에 한의사 공보의가 활약할 분야는? 지역에서는 이미 의료공백 문제가 오래전부터 심각한 현실이다. 필요한 만큼의 공보의가 수급되지 못해 공보의 한 명이 두 군데 이상의 보건지소를 맡아 근무하는 등 업무 과중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양의 전공 공보의 수 감소로 양방의과 없이 한의과만 운영하는 보건지소도 다수 존재한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인구 감소로 향후 의료공백이 더욱 심화될 것이 명백한 가운데 한의사 공보의는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다. 일차진료를 통해 지역 환자들을 돌보고 있으며, 드레싱 등 간단한 외상처치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헬기, 배 등을 통한 응급환자 이송에도 한의과 공보의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검체 채취와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한 바도 있다. Q. 현재 한의과 공보의 관련 제도에서 개선점은? 2023년 공보의제도 운영지침에서 ‘공보의의 관사 등 주거시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거주 편의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내용이 개정됐으나 아직까지 관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관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관사에 대한 적절한 운영규칙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 근무하는 보건지소에서 15km 이상 떨어진 곳에 관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공보의들의 기본생활 터전인 관사에 대한 적절한 규정이 마련되고, 그 규정에 따른 관사 및 관사 지원금이 제공돼야 한다. 공보의 의무복무기관은 현재 ‘농어촌의료법’ 제7조(의무복무기간)에 따라 ‘군사교육소집기간 외 3년’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3년’이 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Q. 대한한의사협회 새 집행부에 바라는 점은? 우리나라 의료 근간이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다. 3만 한의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돌파구를 마련하고, 한의약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한의사의 직역을 확장하며, 면허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
침금동인으로 복원한 내의원 표준경혈3박영환 시중한의원장(서울시 종로구) 조선통신사를 통해 침구학이 일본에 전달됐다는 것은 학계의 정설이다. 또 당시 일본에서는 <동의보감>과 <침구경험방>이 널리 유통됐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만든 일본식 경혈도와 동인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당시 일본인들은 동인이나 경혈도를 제작 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덧붙였고, 관학(官學) 주도의 공인된 검증절차 없이 출판하고 제작했다. 그 결과 각양각색의 경혈도와 동인이 일본에서 제작됐다. 20세기에 이르러 이를 바탕으로 일본과 중국에서 수많은 동인과 서양식 경혈도가 만들어지고 세상에 유통돼 현재는 어떤 것이 정확한 경혈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일찍이 알고 있었던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WHO/WPRO 표준경혈위치>를 발행하여 세 나라의 경혈을 한가지로 통합하고 교육과 임상의 표준 경혈로 사용하고자 노력했다. 그런데 <WHO/WPRO 표준경혈위치>는 ‘왜식 침구경혈’을 우리나라에서 다시 정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18세기 내의원 경혈과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 현재 <WHO/WPRO 표준경혈위치>는 오로지 서양해부학으로만 혈위(穴位)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침구의서의 원문을 비교해 본다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혈이 많다는 것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현재도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는 문제이고 왜식 경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오류이기도 하다. 왜식 침구경혈과 내의원 침구경혈과의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절량법(折量法)이다. 절량법은 침구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이론으로 일본에서 제작한 경혈도와 동인은 절량법을 정확히 모르고 제작했기 때문에 경혈의 위치가 대부분 어긋나 있다. 한 가지 예로 족태양방광경맥의 제 1선은 독맥에서 1.5寸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는데 절량법에 따르면 이는 척추뼈 가시돌기(Spinous process)의 폭을 제외한 거리다. 따라서 척추뼈 가시돌기의 폭 1寸을 더하면 족태양방광경맥의 제 1선은 서로 4寸 떨어진 곳에 있게 된다. 또한 족태양방광경맥의 제 2선은 독맥에서 3寸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척추뼈 가시돌기의 폭 1寸을 제외한 것이므로 가시돌기의 폭 1寸을 더하면 서로 7寸 떨어진 곳에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동의보감>에서는 “제 2행은 척추를 끼고 각 1.5촌인데 척추의 폭 1촌을 제한 것을 함께 계산하면 모두 4촌정도 된다. 제 3행은 척추를 끼고 각 3촌인데 척추의 폭 1촌을 제한 것을 함께 계산하면 모두 7촌정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침금동인의 기록과 서로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WHO/WPRO 표준경혈위치>에서는 제 2행 사이의 거리를 3촌으로 하고 제 3행 사이의 거리를 6촌으로 정했는데 이는 무라카미 소센(村上宗占) 등이 주장하는 왜식 골도법에 근거한 것으로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경혈학의 오류다. -
“한의약이 주도하는 의료봉사를 꿈꾸며”저는 동료 한의사들과 쪽방촌 방문진료 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의의료봉사를 하면서 느낀 점들을 공유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한의학은 의료봉사에 최적화된 의학 의료봉사에서 진료하게 되는 환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만성질환 환자이며, 통증 환자이며, 생활지도가 필요하고,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한의학은 이러한 환자군을 진료하는 데에 참 잘 맞는 의학입니다. 다음의 특징들이 그러합니다. - 환자와의 라포 형성이 쉽다. 맥진, 동작침법이나 추나요법 등으로 환자와의 신체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뤄집니다. 침은 꽂은 상태로 10~15분 정도 대기하는 유침시간을 확보해야 최적의 효과를 냅니다. 방문진료 시에는 유침시간 동안 환자의 곁에 머무르며 환자가 하는 말도 들어주고, 생활 티칭도 하고, 추가로 촉진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환자에게 마음의 위로와 편안함을 줍니다. 의료봉사를 찾는 환자군에게 쉬운 라포 형성으로 만족감을 주는 것은 치료 효과와도 연결이 됩니다. - 즉효성이 있다. 의료봉사는, 환자와 의사가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진료만으로 효과를 주고 싶은 것은 의료봉사를 하는 의사들의 소망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통증 환자들에게 한의학 시술들은 곧바로 체감되는 통증 완화와 가동범위 개선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침 치료는 유침시간 확보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장점이 있고, 섬유화된 만성 통증 부위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 신체에 가해지는 부작용·부담감이 적다. 주사치료나 약물복용과 달리, 한의학 술기들은 환자들의 공포심과 거부감을 덜 유발합니다. 혈전용해제 복용 여부 등 환자의 기저질환과 히스토리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실제 한의학 술기들은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한의 진료 경험해 보지 못한 환자들이 많아 방문진료를 하면서, 한의 진료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만 진료하다 보면 이러한 현실을 느끼기 어렵습니다만, 건강보험 재정 중 한의과가 소모하는 비율이 3%도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지자체 복지사업으로서 한의 방문진료 봉사를 추진하면, 한의학을 알지 못해 한의 의료서비스를 누리지 못해 온 분들께 한의 진료의 효과를 경험시켜 드리면서 부수적으로 한의약 홍보가 이뤄지게 됩니다. 봉사라는 특성상 매일같이 진료해 드릴 수는 없으니, 평소에는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시라는 생활지도도 잊지 않습니다. 한의 의료봉사 인식이 퍼지길 바랍니다 ‘한의사들도 의료봉사를 해요?’와 같은 질문들이 저를 안타깝게 합니다. 각지에서 많은 한의사들이 의료봉사를 하고 있지만, 한의사가 의료봉사를 한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현실입니다. 현재 여러 직군이 함께하는 의료봉사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의사, 간호사, 비의료인들과 함께 봉사하시는 한의사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 단체의 뿌리가 한의약이 아니고, 방향성도 한의약이 아닌 이상, 한의사들이 열심히 의료봉사를 해도 한의약 의료봉사의 인식이 퍼지기 어려운 현실이 아쉽습니다.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종 관계없이 어우러져 의료봉사를 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 뿌리가 한의약이 되어 한의사가 주도하는 의료봉사 문화를 꿈꿔봅니다. 의료봉사에 최적화된 의료가 한의학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료봉사를 주도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
“초음파의 적극적 활용, 국민 신뢰 증진에 큰 도움될 것”[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동방메디컬과 ㈜7일이 ‘DB Academy’을 개최한 가운데 첫 강의로 김기병 원장(참솔한의원 유성구한의사회장)이 ‘초음파유도하 약침 다빈도 포인트’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김 원장은 그동안 임상을 통해 알게된 다양한 초음파 활용 노하우를 전하면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본란에서는 김기병 원장으로부터 초음파를 접하게 된 계기 및 한의 임상가의 초음파 확산에 대한 의견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초음파 진단기기를 접하게 된 계기는? “2018년 오명진 원장님의 한의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국제 근골격계 초음파 진단 자격(RMSK 자격)을 취득하면서 초음파를 시작하게 됐다. 자격증 취득 이후 진단쪽으로 초음파를 시작했지만, 환자가 통증을 호소해도 초음파 상에서는 별 이상이 나오지 않아 주로 골절의심이나 견봉하점액낭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활용하면서 환자들에게 예후를 설명하는 식으로 사용했었다. 또한 저와 라포 형성이 잘돼 있는 환자들에게도 제한적으로 초음파 중재적 약침 시술을 시작했다. 그것이 2020년 정도 였던 것 같다. 그러다가 초음파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난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초음파 중재적 약침 시술로 대부분의 환자를 보고 있고, 하루 30건 정도 시술하고 있다.” Q. 한의 임상에서 초음파 활용시 장점은? “근골격계 중재적 시술에서 초음파를 활용하면서 느낀 장점으로는 우선 정확한 혈위나 치료점을 찾을 수 있으며,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학적 검사, 압통점 확인으로 치료점을 선정한 후 그 부분을 타켓팅할 때 도플러, 엘라스토 스캔 등을 사용해 환자에게 치료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다. 환자들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며, 이후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잘 따라오는 것 같다.” Q. 현장에서 느낀 회원들의 초음파에 대한 견해는? “우선 초음파 진단기기 구매계획이 있는 회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과 더불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한 후 활용하지 못할까봐, 특히 한의의료기관의 경영과 연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구입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도 사전질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강의에서 이론은 3시간의 온라인 강연으로 했으며, 대면 강의에선 ‘임상 다빈도 치료점’이라는 주제 아래 1시간 동안 제가 직접 시연한 이후 저를 포함한 10명의 한의사가 실습강사로 참여해 1:1로 핸즈온 강의 형태의 실습 위주로 진행했다. 아직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정리 중이지만, 이같은 핸즈온 강의나 임상 활용도가 높은 실전강의를 통해 초음파 중재적 시술에 익숙해진다면 한의 임상가에도 더욱 빠르게 초음파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향후 초음파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초음파를 활용한 행위에 대한 수가 등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매출과 연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진단기기로서의 매출은 발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회나 학교, 한의학연구원 등에서 한의 진단의료기기로서의 초음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돼 근거를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수가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중재적 시술을 통해 약침, 도인운동, 근건이완요법 등 한방비급여요법과 연계해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사 회원 중 선구자적인 노력을 하는 회원들이 과감히 나서 강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전까지만 해도 초음파 제조사들은 양방의 눈치를 보느라 한의계에는 초음파 기기를 직접 판매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한의계를 전담하는 총판을 두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자본이 산업을 움직이는 것이다. 초음파를 활용하는 한의사 수가 더 많아진다면 초음파 제조사들이 먼저 나서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 중재적 시술을 위한 신의료기술 진입이나 기존 양방의 행위정의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Q. 대전 지역도 초음파 강사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개발원리가 아닌 사용원리에 따라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여러 진단 및 치료 기기를 한의사들이 적극 사용해 한의학적인 활용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 여러 산업군들도 한의의료 시장을 보고 연구개발에 참여할 것이다. 양방의료산업 대부분도 의료계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이러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한의의료가 발전하기 한의의료산업이 발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한의사들이 많아야 하며, 참여하는 한의사들의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전시한의사회 김용진 회장·이원구 수석부회장의 생각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대전시한의사회에서는 김용진 회장님의 계획 하에 초음파 교육위원 20명 육성을 목표로 주 1회 이상 꾸준한 스터디와 함께 여러 차례 학술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초음파 활용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Q. 현대 의료기기의 한의사 활용에 대한 전망은? “초음파 대법원 판결은 하늘에서 내려온 굵고 튼튼한 동아줄이며, 마중물이라고 생각한다. 한의사는 수적으로도, 자본적으로도 열세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한의사들이 조직적으로 힘을 합쳐 움직여야 한다. 초음파를 진단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회원들, 중재적 시술로 활용하는 회원들은 이미 각각 강의 등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 내과, 혈관, 심장, 부인과 쪽으로 활용한 진료 노하우를 가진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도 곧 시작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혈액검사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내간다면 어느 순간 초음파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받는 한의의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피부미용레이저, 체외충격파 부분에서도 선구자적인 회원들이 열심히 사용하고 있다. 먼저 길을 가시는 회원들은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길이 열리고 방향이 잡히면 뒤따라서 노도와 같이 많은 한의사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이 외 강조하고 싶은 말은? “많이 부족하지만 지부와 분회에서 일을 하며 좋은 동지 한의사들과 함께 하게 돼 용기를 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력이지만 구멍이라도 뚫어야 물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먼저 많이 사용한 사람으로 아는 내용을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고자 시작한 강의인 만큼 부족한 점은 조금만 나무라주시고 타산지석 삼아 진료에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초음파를 활용한 좋은 한의 진료 방법이 있으면 서로 서로 공유해 함께 발전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
“한 번쯤은 하고 싶은 일에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길”[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에서는 매달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Awkmd)을 통해 한의계 소식을 전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30년 동안 임상진료를 하면서도 여한의사회 부회장직 재임, 봉사활동, 비즈니스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는 박경미 대한여한의사회 부회장을 만나 삶의 태도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김은미 기획이사와 박경미 부회장의 일문일답이다. <편집자주> 김은미 기획이사(이하 김):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박경미 부회장(이하 박): 한나라한의원 원장이자 주식회사 비채담 대표 박경미이다. 동국대학교를 졸업했고, 현재는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의무의원, 대한여한의사회 부회장, 그리고 메디컬 푸드, 화장품 회사 등 여러 회사의 자문을 맡고 있다. 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자녀를 육아하는 보편적인 여한의사로서 일상만으로도 바쁘셨을 것 같다. 어떤 계기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나? 박: 올해로 임상 30년 차다. 한의원이 있는 테헤란로는 건물마다 다단계회사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다단계회사들이 식품을 하든 화장품을 하든 한의학을 멋대로 차용하고 있다. 한의학이 워낙 좋은 학문이라 차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할 거면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들 해야 한다 싶었다. 어차피 이럴 거면 제가 이렇게 선이 닿는 회사들과 직접 연을 맺어 제대로 된 한의학을 일상에서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고, 한의원이 훨씬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다. 김: 경혈점이라는 한의학적 개념 요소를 사업에 적용할 때 가장 고민한 부분은? 박: 제가 정안침 시술이 필요한 나이가 되면서 이 좋은 걸 제대로, 본격적으로 해 보자고 생각해 작년 일 년간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공들여 만들었다. 시술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뭔가 연결고리가 이어지게 할려면 한의학적인 정안침의 맛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제품을 정안침 시술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한의원에서 세팅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내고 특허출원까지 했다. 한의계에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시장이 활짝 열린 부분은 생각지도 못한 덤이다. 김: ‘비채담’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 비채담이란 ‘비움과 채움을 담다’ 혹은 ‘비우고 채워서 편안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네이밍이다. ‘비우고 채운다’라는 개념이 한의학의 정체성을 말하는 개념이라 이를 회사명으로 명명했다, 지난 연말에 베네팜이라는 브랜드로 얼굴 안면경혈에 붙이는 마이크로 니들패치를 개발했고 특허 출원한 상태다. 현재 일본과 미국으로 수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중이다. 김: 사업을 하며 가장 도움이 됐던 한의사로서의 이력은? 박: 평생 써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았던 경혈학 전공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실 경락 경혈이라는 단어가 한의원에서보다는 마사지샵 같은 데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일반인들이 그런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 경혈에 대한 이야기를 한의사의 입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걸 얘기할 만한 시장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김: 사업가로서 ‘여자 한의사’는 어떤 장단점이 있나? 박: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다. 장점이라면 하얀 가운이 주는 신뢰가 있다는 점. 정글 같은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여한의사 태생 자체가 주는 기본적 신뢰가 있다. 아울러 거기에 대한 기대도 크다. 단점은 그 흰 가운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진료실을 박차고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저부터도 하루에도 열두 번씩 ‘진료나 열심히 할 것을, 이걸 왜 했나?’ 싶을 때가 많다. 사실 면허가 디딤돌도 되지만 걸림돌도 돼서 헝그리파이팅을 방해할 때가 많다. 김: 사업 도전을 고민하는 한의사들에게 조언한다면? 박: 사실 한의학의 학문과 업권이 살려면 주변 연관 분야 산업들이 함께 잘 돼야한다. 의료기기·출판·제약·한약재 이런 산업뿐 아니라 의료보건 행정사업·입법 등 관료조직까지에도 한의사들이 진출해야 한다. 나이도 들고 능력도 안 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아이템 하나로 도전장 내밀고 뛰어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실패해도 돌아갈 진료실이 있기 때문에 젊었을 적 한 번쯤은 하고 싶은 일에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길 권한다. 김: 여러 일들을 병행하기 위해 평소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박: 저는 아이가 셋인데 막내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료실과 집 밖을 벗어나긴 힘들었다. 이제는 아이들이 다 성인이 돼 좀 수월했다. 또 코로나 이후로 한의원의 환자도 많이 줄어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릴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원래도 야간진료는 없던 진료패턴이라 미팅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저녁으로 많이 하고, 대신에 취미생활은 꿈꿀 형편이 못 된다. 김: 2024년 올해의 계획은? 박: 일단 마이크로 니들패치가 단 한 건이라도 외국으로 수출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현재 수출에 포커스를 맞춰 전력투구 중이다. 아울러 여한의사회 부회장으로 여한의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행해지는 봉사에 더 열심을 더해볼까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의원 진료에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후배 여원장님을 모실 수 있는 선배 원장이 되고 싶다. 김: 앞으로의 포부는? 박: 무슨 일을 하든 제 정체성은 한의사에서 출발한다. 니들패치-경락-경혈-안면경혈-정안침-한의사-한의원. 이런 생각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 단초를 제가 만든 제품으로 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 덧붙여 10년 후 한의학 이미지 만드는 일을 하는 한의사로 살고 있을 거란 꿈을 꿔본다. 사실 일반인들이 침·뜸·부항 등 기본 치료들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른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은발의 여한의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
제약사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대국민 공개 추진[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21일 발표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 ‘약사법’ 제47조 의2, ‘의료기기법’ 제13조의 2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①견본품 제공 ②학술대회 지원 ③임상시험 지원 ④제품설명회 ⑤시판 후 조사 ⑥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⑦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지출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예정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 2제③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개해야 한다.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CSO)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지출보고서의 작성 주체는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소속 의료인 등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 내역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지출보고서 확인은 본인에 관한 내용에 한해 한한다. 의료기기의 형태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 포장단위의 견본품은 포장용기 외부에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가 잘 식별되게 표시하여 제공해야 하며, 견본품을 ‘견본’의 목적이 아닌 ‘임상시험’의 목적 또는 ‘개인사용’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보건의료 전문가나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전시부스 등)에서 견본품 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학술대회 지원이 가능한 주최기관은 △의학‧의료기기 관련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보건의료단체(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의료기관 단체)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 △보건의료단체 또는 제조업자·수입업자로 구성된 단체가 승인 또는 인정한 학회(국외 학회 포함) △학술기관‧학술단체 또는 연구기관‧연구단체 등이다. 국내 위임받은 단체를 통해 국외 학술대회 주최자를 지원한 경우, 지출보고서 상 주최기관에 국외 학술대회 주최자와 국내 위임단체명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 경우는 대회 장소에 ‘온라인’으로 기입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품설명회는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만 해당하며,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의 보건의료인의 모임 등에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해외에서 개최된 학술대회 기간 중 학술대회에 참가한 국내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10만원 이내(VAT 제외)의 식음료만을 제공하는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도 불가하다.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식음료를 제공이 가능한 제품설명회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에 한정되므로 해외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품설명회 및 교육·훈련의 강연자에게 지급된 강연료 및 교통비 등의 경우는 지출보고서 작 작성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강연 전후로 제품설명회 또는 교육·훈련에 참가한 참석자에게 식음료, 기념품 및 교통비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작성 대상이다. 지출보고서 운영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이상 의약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이상 의료기기) 등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올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정부, 지역 필수의료 살리는 의료개혁에 박차[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는 의료개혁 완수에 박차를 가한다. 복지부는 21일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를 주제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 교육·수련 혁신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와 네트워크를 정비한다. 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의료인과 환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의료기반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의 필수의료 보장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한다. 또한 예방부터 치료까지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이어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을 실현한다.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를 위해 위기알림 앱, AI 상담시스템 등 ICT·AI를 적극 활용하고, 부처·지방·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등을 대폭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규모도 백만 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사회적 고립 발굴 시스템부터 안부 확인, 생활 지원, 관계망 형성까지 촘촘한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도 확충한다. 국민 부담이 큰 간병비를 경감하기 위해 급성기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 간병서비스 품질 관리와 기술 활용을 강화해 질 높은 간병 시장을 창출한다. 국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자립준비청년의 공정한 기회와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되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주거·식사·여가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돌봄을 시행한다. 국민 누구나 우울·불안할 때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와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정방문 돌봄·가사 서비스도 도입한다. 또한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과 가임력 검사 지원을 강화하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를 확대해 양육비도 더 두텁게 지원한다. 2세 미만 입원비 본인부담 면제 등 소아·산모 의료비를 경감하고, 보육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유보통합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연금개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후속 논의구조를 마련해 국회의 공론화를 지원한다. 조규홍 장관은 “올해 보건복지부는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약자복지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세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5월 20일(월)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보건복지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약무정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인터넷(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집중 신고대상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 ‘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 ‘의료법’ 제23조의5 위반행위로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사(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다.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허용되는 시판 후 조사 기준 초과 및 미해당) 등의 사례가 해당된다. 또한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 제공 등도 해당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