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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번호에서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 해당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과 더불어 단기 양도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위험성도 있다. 또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1세대의 정의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때에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1세대 2주택이 된다. 가끔 개념을 혼동하여 한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잘못 판단하면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함께 고지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1세대 구성요건 1세대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유지·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위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주민등록증 상의 주소만 달리한다고 해서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주민등록증 상의 주소는 같지만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주소지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과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을까? 조세심판원의 사례들을 보면,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하더라도, 자녀와 부모가 동일한 생활자금을 공유하지 않고 각자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현실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경우에 먼저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이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는 이유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로 인해 주거의 안정성을 침해받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존재한다. 해당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만약,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하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의 양도까지 이뤄져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외의 비과세 특례는? 그 외에 혼인, 상속, 동거봉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비과세 특례도 존재한다. △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상속으로 인해 2주택 보유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점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받지 못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비과세 특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야기를 마치며 이번호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해당 비과세 제도는 그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을 잘못 판단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았을 경우 오히려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비과세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신고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 sjtax0701@gmail.com, 연락처: 055-282-7331 -
내과 진료 톺아보기 25이제원 원장 대구광역시 비엠한방내과한의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방내과(순환신경내과) 전문의 이제원 원장으로부터 한의사의 내과 진료에 대해 들어본다. 이 원장은 내과학이란 질환의 내면을 탐구하는 분야이며, 한의학은 내과 진료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내과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임상추론과 치료 과정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최초접촉(First contact), 포괄성(Comprehen siveness), 조정기능(Coordination), 지속성(Continu ity).” 존스홉킨스 대학 바바라 스타필드(Barbara Starfield) 교수가 정립한 일차의료의 네 가지 핵심 속성(4Cs)이다. 이는 주치의란 단순히 질병이 발생했을 때 처음 만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 전반을 아우르고 평생에 걸쳐 함께하며, 필요한 의료 자원을 적절하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명치 끝이 답답하고 트림이 나요. 운전할 때는 괜찮은데, 걷거나 움직이려고 하면 어지러워요. 며칠 전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60대 남성 환자가 내원했다. 그런데, 환자 인터뷰 전 기본 검사에서 심박수가 분당 32회밖에 되지 않는다고 의료진이 급히 알려왔다. 나는 즉시 의식 저하나 호흡곤란 등 응급 상황 여부를 평가했다. 다행히 의식 상태와 호흡은 정상이었고, 맥박 산소포화도 역시 95%로 정상 범위에 있었다. 혈압은 100/70mmHg였다. 심전도 검사를 시행했다. 심박수가 분당 29회로 방실접합부 서맥 소견이 관찰됐다(그림 1). 체중은 90.1kg, BMI는 32.7kg/m²로서 비만 상태에 있었다(표 1). 증상은 약 8일 전 치과 치료 후 처음 나타났으나 금세 사라졌다. 이후 3일간 한의 의료기관에서 침구 치료를 받으며 호전됐다. 하지만 어제 치과 진료를 위해 집을 나서던 중 다시 증상이 발생했고, 저녁에 가벼운 운동을 위해 집을 나섰다가 증상이 심해져 귀가했다. 오늘도 움직이면 명치 끝이 답답하고, 어지러워 본원에 내원한 것이다. 본원 도착 직후 증상이 심했는데, 앉아서 휴식을 취하니 조금 완화되었다고 했다. 과거력으로 고혈압과 심방세동 시술을 받은 적 있었다. 20일 전 대학병원 진료에서 심방세동이 재발하였으니, 시술을 다시 해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했다. 일주일 전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Creatinine 1.6mg/dL이었으며, 신장 수치는 수년 전부터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표 1). 환자의 약물 사용 내역을 조회했다. 아픽사반, 카르베딜롤, 플레카이니드, 아미오다론, 인다파미드, 피마사르탄, 그리고 아토르바스타틴을 복용 중이었다. 나는 현재 증상이 심장 기능 이상과 관련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진료 의뢰서를 발급하여 대학병원에서 현재 상태에 대한 재평가, 약물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권고하고, 다음 내원 시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아 오시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증상에 대해 丹參•三七根•龍腦•麻黃으로 구성된 한약제제를 처방했다. 4일 후 환자가 의무기록사본을 가지고 내원했다. 대학병원에서는 2주 정도 플레카이니드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아미오다론은 중단해 보자고 해서, 어제부터 줄였는데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 하지만, 이 약을 2주 후 원래대로 복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증상이 다시 악화될까 걱정된다고 했다. 의무기록을 살펴보니 환자는 심방세동 시술을 이미 세 차례(동율동전환술, 냉각도자절제술, 전극도자절제술)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다시 재발하여 시술을 권고받은 점이 크게 우려됐다. 나는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단순히 약물이나 시술이 아니라, 전신의 균형을 회복하는 포괄적인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澤瀉湯을 기반으로 한 한약과 함께 생활습관 및 식습관 조정을 시도했다. 첩약 복용 전 검사에서 Creatinine 1.94mg/dL로 관찰된 점을 고려하여 약의 용량을 정하고, 수치를 자주 관찰했다. 또, 첩약 복용과 동시에 인다파미드는 중단했다. 장기 연속 심전계를 부착하여 치료 초기 심방세동 여부를 자세하게 살핀 결과, 치료 일주일 동안 심방세동이 관찰되지 않았다(그림2). 하지만 16일 차에 두근거림이 나타났고, 심방세동이 관찰됐다(그림3). 나는 플레카이니드, 아미오다론을 다시 증량하는 것보다 첩약에 附子를 가미하는 방향으로 처방을 조정했다. 附子 사용 2주 후 심방세동이 호전되었고, 환자는 두근거림을 포함한 내원 시 호소한 모든 증상이 좋아졌다고 했다. 첩약 복용이 종료된 후에도 심방세동과 증상 재발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체중이 11.2kg 감소했고, 신장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요산 및 전해질 수치도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다. 혈압도 안정되어 첩약 복용 종료 후에도 인다파미드 복용은 필요 없었으며, Hb A1c도 5.7%로 감소했다(표 1). 환자는 수년간 화학약물을 복용하며 대학병원 진료를 받았지만, 심장 문제뿐만 아니라 비만, 고혈압, 당뇨, 신기능 저하 등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 이는 ‘심방세동’이라는 질병명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의사의 내과 진료실은 달랐다. 약물 부작용을 의심하여 조정기능을 발휘했고, 심장뿐 아니라 신장, 비만, 대사 문제까지 치료하여 포괄성을 실현했다. 그리고 심전도와 혈액검사로 환자의 변화를 살피고 처방을 조율하여 지속성을 담보했다. 그 결과 환자는 증상에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시술을 피하고 화학약물에서 최대한 벗어났으며 신장 기능과 체중, 혈압, 혈당까지 회복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환자의 건강 전체를 아우르는 진료라 할 수 있다. 환자의 질병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돌보는 포괄적 진료. 이를 통해 약물과 시술을 줄이고, 건강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한의사야말로 일차의료 주치의의 진정한 적임자이다. -
“우즈베키스탄 한의의료봉사에서 배운 ‘진짜 진료의 의미’”고다원 학생(대전대 한의대 본과 4학년)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가 지난달 3일부터 8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양기율시에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에 운 좋게 학생 봉사자로 함께할 수 있었다. 본과 4학년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하며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의 무게’를 체감하던 시기였기에 출국 전까지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자체 전통의학을 계승·발전시켜 온 만큼 동양의학에 친숙하고 우호적인 나라다. 봉사활동이 진행된 양기율시는 수도 타슈켄트에서 약 20km 떨어진 인구 21만 명 규모의 도시로,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다. 이번 봉사단은 현지 주민과 교민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초음파 유도 약침 등 첨단 한의학 치료를 선보이며, 현지 의료계와 환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소통의 벽을 넘은 200명의 만남” 필자는 예진(問診) 파트를 맡아 현지 통역사와 함께 약 200명의 환자를 만났다.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간 예진 질문지를 손에 들고 시작했지만,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예상보다 컸다. 의료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통역사와의 의사소통은 쉽지 않았고, 급할 때는 ChatGPT와 구글 번역기, 이미지 검색까지 동원해야 했다. 그때는 정신이 없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이 오히려 소중한 추억이 됐다. 현지의 대부분 환자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꾸준히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혈압이 높을 때만 약을 먹거나 아예 치료를 중단한 경우도 흔했다. 현지의 생활환경을 듣고 나니 그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유목문화의 잔재로 기름지고 열량이 높은 음식을 즐기면서도 도시화로 활동량은 줄었고, 단 음료와 가공식품의 섭취가 늘어났다. 여기에 높은 진료비 부담까지 더해져 병원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진행된 의료봉사는 환자들에게 단순한 진료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낯선 한방치료임에도 침, 약침, 한약, 추나를 거리낌 없이 받고, 치료와 관리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시술을 마치고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는 환자들의 표정에서, 한의의료봉사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진정한 진료는 환자 삶의 길을 비추는 것” 이번 봉사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순간은 한 뇌성마비 환아를 만났을 때였다. 아이는 청각장애와 경직, 불면 등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예진 후, 아이가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이원구 회장님께 진료받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이원구 회장님은 “이 아이가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각과 청각이 모두 저하돼 외부 자극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수면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 중 하나로 관절을 움직여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보호자에게 알려주셨다. 보호자는 “지난 8월 KOMSTA 봉사 이후 아이의 증상이 호전돼 다시 찾아왔다”며 “침 치료를 계속 받으면 완전히 나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 회장님은 완치보다는 증상 관리의 중요성을 차분히 설명하며 환자가 더 나은 일상을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 장면을 보며 ‘진료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비춰주는 일’임을 깊이 느꼈다. “환자의 눈빛에서 배운 한의사의 길”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봉사는, 환자들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말들 덕분에 끝내 감사함으로 마무리되었다. 물론 아쉬움도 있다.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부족했던 점도 많았다. 하지만 낯선 환경 속에서 수백 명의 환자와 마주하고 직접 예진에 참여했던 경험은 내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배움이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는 단순한 해외 봉사가 아니라, ‘한의사로서의 길’을 스스로 묻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환자를 만나더라도 그들의 눈빛 속에서 다시 이때의 마음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
"전통의학을 '통합의학'으로…ICOM으로 확인한 한의학의 글로벌 가능성"유용주 학생(경희대 한의대 본과 1학년) 국제동양의학회(ISOM)는 최근 대만 타이베이에서 제21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와 ISOM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통의학, 근거 기반 의학에서 통합의학으로(Traditional Medicine: From Evidence-Based Medicine to Integrative Medicine)’를 주제로, 감염병 대응과 통합의학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일본, 홍콩,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독일, 미얀마 등 14개국에서 약 1,400명의 의료 전문가와 학자가 참석했으며, 주요 강연 12개를 포함한 총 90개 강연과 92편의 논문 발표, 96편의 포스터 발표가 진행됐다. ■ 다시 찾은 ICOM, 더 넓은 시야로 본 한의학 나는 예과 1학년 시절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ICOM에 처음 참석했다. 이후 JSOM, ICMART 등 다양한 국제 학회를 꾸준히 찾아다니며 한의학을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했다. 이번 ICOM은 예전의 추억을 다시 떠올리게 한 동시에, 한의학의 세계적 위상을 새삼 실감하게 해준 자리였다. 8월 29일 이른 새벽, ICOM 참석을 위해 비행기에 올랐다. 피곤에 겨워 잠든 사이 비행기가 이륙했고, 승무원의 기내식 안내에 잠에서 깨어 다시 식사 후 착륙까지 단잠을 잤다. 타이베이에 도착한 첫날에는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은 Taipei Tzu Chi Hospital을 방문했다. 병원은 내부를 둘러보는 데만 4시간이 걸릴 만큼 규모가 컸고, 곳곳에서 환자 중심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다. 장기 입원 환자들을 위한 산책용 테라스, 가정집처럼 꾸민 호스피스 병동, 환자가 부담 없이 명상을 할 수 있는 불교식 공간까지—모든 것이 조화롭게 설계되어 있었다. 이 병원은 불교 재단에서 운영되며,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대하고 치료 후 관리까지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아산병원이 의료 품질로 브랜드화했다면, 이곳은 ‘자비와 평등’이라는 가치로 병원을 상품화한 셈이었다. 저녁에는 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대만 전통 음식을 즐기며 각국의 임상 현황과 교육 시스템을 공유했다. 문화와 의료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자리였지만, 의료인의 공통된 고민과 열정이 느껴지는 뜻깊은 만남이었다. ■ 첫째 날, 부인과 질환 중심의 심도 있는 강연 ICOM 첫째 날의 주요 주제는 여성 갱년기 및 난임 치료의 한의·중의학적 접근이었다. 첫 번째 강연자인 Wang-Chuan Chen 교수는 갱년기 증상을 단순히 호르몬 변화로 보지 않고, 개인의 체질과 전신 상태를 함께 고려하는 정밀의학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갱년기 관절통을 간신부족 혹은 비신음허로 변증하고, 각각 백합지황탕 등 적합한 처방을 제시했다. 또 피부 증상은 폐신음허나 음허혈조, 비뇨생식기 증상은 음허정휴나 신기부고로 변증하여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닌, 정확한 변증과 치법의 적용이 치료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이어진 Jung-Nien Lai 교수의 ‘난소 기능 장애(Ovarian Dysfunction)의 중의학적 치료’ 강의는 이번 학회에서 가장 인상 깊은 발표였다. 난소 기능 장애를 “40세 이상, 난포 반응 저하, AMH 수치 저하 중 두 가지 이상”으로 정의하고, 활혈거어약(活血祛瘀藥)의 임상적 활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전통적으로 잉부 금기 약재로 여겨지는 활혈거어약이 난임 여성에게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은 매우 신선했다. 도인승기탕과 저당탕 등 하초 어혈을 풀어주는 처방이 난임 치료의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Lai 교수는 “나이는 질병이며, 치료할 수 있다”는 문장으로 발표를 마쳤다. 나이에 따른 생식기능 저하를 ‘치료 가능한 상태’로 보는 시각은 인상 깊었고, 한의학이 전체 인체의 균형 회복을 통해 생식 기능을 되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자궁내막의 수용성과 혈류 상태가 임신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임을 설명하며, 자궁내막이 얇을 때는 신허·궁한, 두꺼울 때는 습열·어혈로 진단해 접근한다고 했다. 이는 단순히 난자 개수나 호르몬 수치에 집중하기보다, ‘전체 기능 회복을 통한 임신 가능성의 극대화’라는 한의학적 관점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 둘째 날, 포스터 세션에서 본 한의학의 미래 둘째 날은 각국의 연구 포스터가 전시된 날이었다. 그중에서도 Isoorientin 성분의 항암 효과를 다룬 연구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현재 한의학은 항암 치료의 보조적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지만 Isoorientin처럼 본초에서 추출한 물질이 직접적인 항암 작용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은 향후 한의학이 항암 치료에 ‘직접 참여하는 의학’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번 학회를 통해 한의학의 임상 영역이 근골격계 질환에 치중되어 있다는 현실을 돌아보게 되었다. 내과, 정신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의학적 접근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아직 그 영역이 협소하게 인식되고 있다. ICOM에서 만난 연구자들은 이 한계를 넘어 한의학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었다. ■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본다” — 통합의학으로 나아가는 길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하는 법이죠”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한 대사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이번 ICOM의 강연들은 바로 이 문장을 떠올리게 했다. 한의학은 ‘전체의 균형’을 통해 국소적 문제를 해결하는 의학이며, 난임·갱년기·암 등 복합적 질환일수록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만에서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나는 한의학이 더 이상 ‘전통의학’에 머무르지 않고, 근거 기반의 통합의학(Evidence-Based Integrative Medicine) 으로 발전해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변증과 치료의 정밀화, 국제적 협력, 그리고 열린 학문적 교류가 있다. 이번 ICOM 참가는 한의학이 세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해야”[한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은 1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에 앞서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둔 지금, 서울시가 법 시행 이후 어떠한 구조적 준비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돌봄 수요 확대라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시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통합지원체계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법 시행 이후에는 지역사회, 의료기관, 복지시설, 민간단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서울형 돌봄통합지원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현장과 전문지식이 만나는 협력의 장이 되어, 모든 시민이 돌봄 사각지대 없이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돌봄통합지원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
X-ray로 보는 척추 균형…한의공공의료의 진단 패러다임 전환[한의신문] 한의사의 X-ray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한의사가 직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으로, 이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중심으로 X-ray와 한의학을 결합한 임상영상 진단 교육이 진행됐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현도훈)는 17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2025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X-ray를 활용한 근골격계 한의진단과 동맥경화성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병행요법을 제시했다. 현도훈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발맞춰 이번 학술대회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의 영상진단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의료 현장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단·치료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면서 “회원들이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일차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만큼 영상학적 접근과 한의학적 진단을 결합한 진료모델이 공공의료의 질 제고와 한의학의 과학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전했다. 250여 명의 공중보건한의사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고혈압 및 동맥경화성 질환의 한의진료(권승원 경희대한방병원 순환신경내과 교수) △요골반 추나를 위한 엑스레이 진단 및 촬영(지현우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X-ray 리스팅으로 본 척추·골반 정렬의 과학화 이날 지현우 교육이사는 요골반 추나 중심의 X-ray 촬영 및 진단법 교육을 통해 한의 임상에서 영상의학적 접근의 필요성과 구체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X-ray는 단순히 뼈를 보는 장비가 아닌 척추의 구조적 불균형과 기혈 순환 장애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한의학적 도구”라고 강조했다. 지현우 이사는 ‘척추 아탈구(Subluxation)’에 대해 ‘정상 정렬에서 벗어나 신경과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상태’로 정의했으며, 이를 한의학적으로 ‘기혈 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구조적 문제’로 해석했다. 그는 김수현 한의학박사의 ‘현가(玄家)요법’을 인용해 “임독맥 축이 정상일 때 통증이 없지만, 척추 변위가 생기면 국소 퇴행과 통증이 발생하며 이를 X-ray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서양의 Palmer 이론이 신경 압박에 초점을 맞췄다면, 한의학은 이를 ‘경락 흐름의 장애’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 이사는 “추나는 구조 교정이 아닌 체성·내장·정신계의 균형 회복을 통한 전신 치료”라면서 이에 X-ray 활용의 주요 가치를 △진단의 정확성 △치료 경과의 평가 △안전성 확보 △연구의 발전으로 꼽았다. 실제 임상 현장의 다양한 X-ray 차트를 활용해 상세 교육을 진행한 지현우 이사는 요천부 독맥·방광경 촬영(Lumbar Radiographic View)을 통해 후방(P), 회전(R/L), 측굴(S/I) 변위를 분석했다. 그는 △3mm 이상의 후방 전위는 ‘P 변위’ △극돌기의 좌우 회전은 ‘R/L 변위’ △추간판의 쐐기 모양은 ‘S/I 변위’로 진단하도록 했으며, 이러한 세부 리스팅은 단순한 정렬 분석을 넘어 척추의 연쇄적 변위와 기능적 불균형을 파악해 추나 교정의 방향을 과학적으로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면 요추부 촬영(AP Lumbar View)을 통해 장골(IN/EX, PI/AS) 변위를 평가해 골반의 미세한 불균형을 진단하도록 한 지 이사는 “후상장골극(PSIS)의 이동 방향과 장골 길이의 변화를 함께 봐야 한다”며 “골반의 미세한 틀어짐이 척추측만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지 이사는 또 ‘둔대퇴부 좌우 균형 촬영(AP Short Leg/Femur Head View)’을 통해 △다리 길이 차(Leg Length Discrepancy) △척추 변형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필요 시 Heel lift를 적용해 교정 가능성을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지 이사는 아울러 “한의사의 X-ray 활용은 향후 추나·침도·근골격 재활 분야의 융합 연구를 촉진할 것”이라며 “영상학적 접근을 통해 한의학의 과학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현도훈 회장, 지현우 이사, 권승원 교수 “양방 이뇨제 한계, ‘오령산’의 대사 조절 효과로 보완” 이어 권승원 교수는 고혈압 및 동맥경화성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의 과학적 근거와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서양의학적 고혈압 치료의 구조를 짚으며 “칼슘채널차단제, ACE억제제, ARB, 이뇨제, 베타차단제 등이 1차 약제로 쓰이지만 세 가지 이상 처방에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저항성 고혈압 환자의 경우 한의치료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K-CPG)에선 침, 약침, 한약 병행치료가 항고혈압제 단독보다 혈압 조절과 혈관 기능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축적되고 있다. 권 교수는 이뇨제 치료의 한계를 지적하며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전해질 불균형, 신기능 저하, 삶의 질 저하가 흔하다”면서 이를 보완할 처방으로 오령산을 제시했다. 그는 “오령산은 단순 배뇨 촉진이 아닌 아쿠아포린 단백질을 조절해 수분 대사를 정상화하고, 전해질 불균형 없이 신기능을 보존한다”며 “특히 심부전이 동반된 고혈압이나 전해질 이상이 잦은 환자에게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맥경화의 핵심 병태를 ‘지질 축적이 아닌 염증반응’으로 규정한 권 교수는 “항염·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 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한의학의 강점”이라면서 △청혈단의 HMG-CoA 환원효소 억제·항산화 작용을 통한 이상지질혈증 개선 △황련해독탕의 급성 화병의 자율신경 균형(LF/HF ratio) 개선 △우황청심원·용뇌소합원의 심박변이도(HRV) 안정 효과를 제시했다. 한의학의 혈류조절 기능을 강조한 권 교수는 ‘중풍칠처혈(백회·곡빈·풍지·협거·곡지·합곡·태충)’ 중심의 경두개초음파도플러(TCD) 연구를 언급하며 “내관혈 자침이 혈청 endothelin을 낮추고 뇌혈류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는 뇌혈관질환 1차 예방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교수는 “혈압·혈류·염증·순환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한의학의 접근은 서양의학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며 “공중보건 현장에서도 이러한 통합 진료모델이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의사의 X-ray 사용, 환자 안전 및 진료선택권 보장 위한 시대적 요구”[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0일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국회에 발의된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의결을 촉구했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사의 진단용 영상기기 사용은 합법이고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는 것이 법원 최종 판결의 팩트이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면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하며, “양의계와 친양방을 자처하는 단체가 허무맹랑한 궤변과 근거 없는 악의적 폄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51명의 국회의원은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가 제외돼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후, 최근 법원에서 이를 참조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법률해석이 변화함에 따라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후 양의계와 일부 친양방단체는 한의계가 법원 판결을 왜곡해 국회를 속였고,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들의 피해만 커질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국민과 여론을 기만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부, 한의사의 X-ray 활용은 합법 ‘명확’ 지난 1월17일 수원지방법원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해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한 장치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고, 이에 따라 양의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사소한 저선량 장치라서 예외로 무죄가 선고됐다’는 식의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며, 법원의 판단은 저선량이든 아니든 위법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와 일부 세력들의 사실 왜곡이 도를 넘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판결에 큰 영향을 주고, 양의계의 법리 해석과 논리를 깨뜨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극소수의 사례를 들어 한의사의 X-ray 진단을 폄훼하는 등 논점 흐리기에 나서고 있다. 해당 소송은 ‘한의사의 영상기기 사용’으로 촉발됐지만 최종 판결의 결론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였으며, 한의사의 X-ray 활용이 합법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를 남기게 됐다. KCD 진단 정확성 높이기 위해 폭넓은 허용 ‘필수’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의료통계와 건강보험, 진료체계는 모두 보건복지부가 고시하고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 기준인 ‘KCD(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의사 역시 이 체계 내에서 공식적인 진단명을 사용하고 있다. 즉 한의사는 이미 제도적으로 양의사와 동등 및 동일한 ‘진단’ 행위의 주체이며, 실제 건강보험 청구와 통계, 각종 공공의료사업에서 한의사의 진단명은 양의사의 진단명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이처럼 KCD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X-ray를 비롯해 영상검사 생체신호 측정 등 생리·해부학적 근거자료 확보 수단에 대한 폭넓은 허용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미 X-ray 관련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 실시 전국 모든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에는 ‘영상의학’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X-ray의 원리, 촬영, 판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 양의계 일부에서는 한의사의 실습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영상의학 전공의가 아닌 대다수 양의사들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 양의사들 역시 인턴이나 특정과 실습 기간 외에는 영상의학에 대한 심화된 임상 수련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한의사를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가 근골격계 질환 등 1차 진료현장에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 진단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영상의학 관련 교육은 이러한 1차 진료 수준의 진단 역량을 갖추기에 충분하며, 이는 특정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양의사가 현재 기초적인 진단기기로 활용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특히 최신 디지털 X-ray의 경우 서울∼뉴욕 비행보다도 낮은 피폭량 수준이며, 자동 노출 제어(AEC) 기능으로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만큼 충분한 교육으로 자격을 갖춘 한의사를 직접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X-ray 장비를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현대 한의학은 전통과 과학의 접점을 확장하며 환자의 안전과 진단의 객관화를 위해 다양한 기법을 통합·활용하고 있다”면서 “X-ray는 한의학의 정체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KCD를 기반으로 진단의 정확성을 돕는 도구로, 결코 어떤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양의사의 이권 보호’가 아닌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과학적 진료의 발전’으로 귀결되는 사안”이라며 “법원이 이미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명확히 밝힌 만큼 국회에 발의된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며, 한의협도 이를 위해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
서울 동대문구, ‘제31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한의신문]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일대에서 17일, 18일에 양일간에 걸쳐 ‘제31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가 열려 시민들과 함께한 한의약 어울림의 장이 마련됐다. 서울약령시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후원한 이번 축제는 조선시대 백성들의 구휼기관인 ‘보제원’의 가치를 되새기고, 한의약의 우수성과 전통문화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서울약령시는 조선시대부터 한의약의 중심지이자, 시민의 건강을 지켜온 역사적 공간”이라며 “이번 보제원 한방문화축제를 통해 전통 한의약의 우수성과 우리 고유의 건강문화를 널리 알리고, 주민들이 함께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17일 서울약령시 북1문에서 보제원 제향 퍼레이드가 경동시장사거리와 약령중앙로까지 이어진 이후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전통 제향의식이 재현됐다. 또한 대형그릇에 비빔밥을 만들어 참가자들과 나누는 ‘한방산채비빔밥 퍼포먼스’를 비롯 한방문화예술공연, 한방체험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특히 동대문구한의사회(회장 임준성)는 한의진료 부스 운영을 통해 관람객들의 건강을 돌봤다. 이 진료부스에는 박순재 동대문구한의사회 부회장(평화한의원), 손태구 동광한의원장, 윤민영 명성한의원장 등이 진료진으로 참여해 진료 및 상담, 첩약 처방 등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임준성 회장은 “한의학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건강을 지키는 실천 의학”이라며 “이번 한방체험존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한의학을 더 친근하게 접하고, 일상 속에서 건강관리의 지혜를 얻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장을 찾은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한국한약유통협회를 방문, 한약의 안전한 유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 -
“방문진료·돌봄복지 등 10개 중점 서비스 도출”[한의신문] 광주시 북구가 17일 ‘주치의제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주치의제 시범사업 실행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북구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주치의제 시범사업의 정책모형 구상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해온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 임종한 인하대학교 교수, 홍승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 지역 의료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결과 최종보고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용역을 수행한 임종한 교수가 나선 결과보고 순서에선 연구 배경 및 목적, 지역 특성 반영 주치의 모델, 북구 주치의제 10대 중점 서비스, 향후 과제 등 지난 3개월에 걸쳐 진행된 연구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10대 중점 서비스’는 ‘지역 기반 환자 중심 일차의료’ 개념에 따라 △건강평가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업이 시행되면 주민들의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는 홍승권 회장이 좌장을 맡고 박성배 일산병원 교수, 김상훈 광주 북구 의사회장, 조명숙 전 동강대 간호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북구는 주치의제 도입을 위해 지난 6월 ‘전국민 주치의제 TF’를 구성하고, 7월에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또 지난달에는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인 ‘건강주치의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적 준비를 마쳤다. 건강주치의제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행 의료기관 지정, 건강주치의 등록 및 역할 △비용 신청, 홍보 및 교육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설치, 지도·감독 및 평가 △중복지원의 제한 등, 재정지원 △건강주치의 지원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수행 의료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건강주치의는 △건강상담 및 만성질환 관리 △생활습관 개선 지도 △복지 및 보건 서비스 연계 △기타 구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최종보고회 이후 북구는 ‘건강주치의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내 사업 수행 의료기관 모집과 지원인력 교육에 나선다. 아울러 오는 12월에는 북구 선별진료소 내부 공간에 사업 추진 거점인 ‘북구형 건강주치의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65세 이상 북구 주민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주치의제 시행을 위해 남은 준비 과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북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대구한의대, 태국 방콕서 ‘한의학 해외교육’ 실시[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한의약 해외교육·연수 지원사업’을 통해 태국 방콕의 듀라킷펀딧대학교(Drurakij Pundit University)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해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달 10일부터 3일간 진행됐으며, 송지청 교수(한의예과, 사업 책임교수), 노종성 교수(한의예과), 송영일 특임교수(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협력진)가 참여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한의학의 역사, 침술의 기초, 약초학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현지 학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송지청 교수는 한국 한의학의 역사와 기본 원리, 기초 침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노종성 교수는 한의학의 보건 진흥 및 약초 활용에 대해, 송영일 교수는 한국 침술의 과학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듀라킷펀딧대학교는 지난해 대구한의대학교와 ‘한의약 해외교육·연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의학 학점인정 협약을 체결해,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1학점의 전공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대구한의대학교는 지난 7월 듀라킷펀딧대학교에 공동 글로벌캠퍼스를 설립하고, △교육 목적의 EDU-Lab △연구 목적의 R&D Lab △산학협력 목적의 Biz Lab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한국 전통의학과 뷰티산업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수업에 참여한 듀라킷펀딧대학교 4학년 Chanpha 학생은 “한의학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역사부터 침술·약재까지 체계적으로 강의해 주셔서 의학적 지식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또한 노종성 교수는 “현지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변창훈 총장은 “이번 한의약 해외교육은 양교 간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대구한의대학교는 한의학 세계화를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해외 교육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