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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 동네한의원서 필수 진단검사로 자리매김”[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는 7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1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혈액의 언어를 해석하다: 동네한의원 실전 가이드’를 주제로 워크숍을 주최, 다양한 혈액검사 임상사례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노현찬 부산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에서 “동네한의원에서 혈액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진단검사로, 진료에 꼭 필요한 검사로 바꿔가고 있다”면서 “보다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다양한 혈액검사를 임상에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워크숍 주관사인 선경메디칼 마재호 대표는 “예전의 혈액검사는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했다면, 지금은 다양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에 두고 혈액검사를 사용하고 있다”며 “최근 한의원에서도 빠른 속도로 혈액검사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강연에서 ‘혈액검사 실전 가이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제준태 산돌한의원장은 “간기능과 신장기능에서의 혈액검사는 필수적으로 한약 처방 전에 했으면 좋겠다”며 “환자마다 특이체질과 장기적으로 약 복용을 많이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혈액검사를 통해 간기능과 신장기능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진원 365다나슬한의원장은 ‘동네한의원에서 Pointcare M4 활용사례’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환자의 문진과 건강검진의 혈액검사에서 이상 없었다는 이야기만으로는 확실한 진료가 안돼, 한의원 내에서 환자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동네한의원에서는 환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혈액검사를 활용하면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신체 상태를 보다 자세히 확인하고 한약을 처방함으로써 동네 주치의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워크숍에서는 △동네한의원, 혈액검사로 특화진료에 한걸음 다가서기(한경훈 산수유한의원장) △혈액검사 장비별 Healthychek 3.0 사용법(마재호 선경메디칼 대표) △다이어트 환자 진료에서의 혈액검사 사용례(이태헌 광동한의원장)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진단과 한의학적 관리의 필요성(바디텍메드 권민석 박사) △진단검사와 옥천당(구태훈 옥천당한의원장) △대사질환과 당뇨병환자 관리 실전 노하우(박찬영 어성초한의원장)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 사회를 맡은 서지영 부산시한의사회 학술부회장은 “환자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혈액검사를 한의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한의원에서의 활용 확산을 위해서는 관련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29일 ‘스타트’[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오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하 2단계 첩약사업)’이 실시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5일 허준박물관 시청각실에서 2단계 첩약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관련 사업에 대한 의의 및 신청방법, 수가·기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의의 및 정책방향(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송진성 사무관) △시범사업 신청방법 및 수가·기준 등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부 성명주 팀장) △한약재 관련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산정부 박은경 팀장) △탕전실 운영기준(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 이지현 센터장) △한약재 입력 및 업로드 방법 시연-한의맥# 프로그램(대한한의사협회 정보통신사업팀 이혜겸 팀장)이 발표됐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첩약 급여화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에 의한 것으로, 실제 2020년과 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항후 한의의료 분야에서 개선할 점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최우선순위로 꼽히고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가 가장 필요한 치료법으로 가장 비싸다고 인식되고 있는 첩약(28.9%→33.0%)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더욱이 한의 분야의 경우 ‘15∼‘22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가 연평균 7.8% 증가한 가운데 한의 진료비는 3.9% 늘어나는데 그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한의의 비중은 ‘15년 4.0%에서 ‘22년 3.0%로 감소 추세에 있고, ‘21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의원은 56.6%, 한방병원은 35.8%로 평균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어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 송진성 사무관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적 요구도가 높지만 진료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보편적 치료로 이용되지 못했던 첩약 치료의 대중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에 첩약의 건강보험 제도로의 편입에 필요한 기반 구축을 위해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한의 분야의 의료접근성 제고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송 사무관에 발표한 1단계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르면 우선 전체 한의원 1만4591개소 중 9025기관(61.9%)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선정기관의 33.4%인 3010기관(‘20년 11월∼‘23년 9월, 누적)에서 첩약을 처방했다. 누적 기간 동안 첩약은 약 10만건이 처방돼 4만7000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며, 질환별 수진자 수는 월경통(71.4%)-안면신경마비(22.8%)-뇌혈관질환후유증(5.8%) 순이었다. 특히 환자 만족도의 경우 ‘매우 만족’ 54.6%, ‘만족’ 41.0%, ‘보통’ 3.8%로 나타나는 한편 지속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환자는 △반드시 참여 51.7% △참여 42.2% △보통 4.1%로, 한의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 58.8% △참여 31.4% △보통 3.9%로 나타나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 및 재참여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송 사무관은 “1단계 사업의 성과에도 불구, 제한적인 대상질환 및 참여기관, 높은 본인부담률, 낮은 수가, 불충분한 처방일수 등 시범사업 모형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시범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가 됐다”면서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한의원 내원환자 감소, 한의원의 행정부담, 대국민 홍보 부족 등과 같은 시범사업 과정에서의 한계 또한 1단계 시범사업의 미활성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모형의 개선 및 사업 연장을 통해 첩약의 건강보험 제도 편입에 대한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코자 지난해 12월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단계 첩약사업을 진행키로 의결한 바 있다. 특히 이날 송 사무관은 오는 29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진행되는 2단계 첩약사업에 대한 주요 개편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우선 대상질환이 기존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에 △알레르기성 비염 △요추추간판탈출증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되는 한편 뇌혈관질환후유증은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또한 참여기관은 현행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의과 운영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1단계 5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가 각각 적용되며, 시범수가의 경우에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372.16점에서 477.09점으로 조정되고, 약재비를 현행화하여 상한액 조정 및 조제·탕전료는 현행 유지된다. 이와 함께 급여기준은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으로 10일분씩 1회에서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10일분씩각 2회 처방으로 변경되는 한편 청구기준은 한의사 1인을 기준으로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에서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으로 확대된다. 2단계 첩약사업은 12일까지 참여 신청을 마친 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청기관의 탕전실 운영기준 및 한의사·한약사 인력 충족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만족하는 신청기관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4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인 경우에는 같은날 13시 이후(예정)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 통해 개별적으로도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며,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관찰 연구는 올해 상반기부터 ‘26년 상반기까지, 또한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26년 4분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조제·탕전료와 같은 첩약 급여행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기준 처방 및 한약재 관련 주요 내용·한약재 요양급여 청구방법, 탕전실 운영기준 개요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이 오갔다. 한편 이날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설명회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설명된 내용 이외에도 의문이 드는 사항이나 요청할 내용에 대해 기탄 없이 의견을 주면, 협회에서는 정부측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면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단장에 백롱민 교수 선정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이끌어갈 신임 사업단장에 서울대학교 백롱민 교수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백롱민 신임단장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장 및 건강보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 AI 정밀의료솔루션 닥터앤서 2.0 사업단의 과제총괄책임자 등을 역임했으며, 특히 바이오 빅데이터 및 정밀의료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관계부처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신임단장이 한국인의 유전정보 연구·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 우리나라의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단장은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의 공모 기간을 거쳐 지원 자격을 검증하고 서면 및 면접발표 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
공사보험 연계로 실손보험 보장 범위 합리화[한의신문]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 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실손보험 개선 추진방향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계획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의 점검과 함께 관련 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특히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하여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 2월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하여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하여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도 근절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 현재 실시중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관리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외래진료 감축 등으로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으며, 완화된 급여조건은 9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된다. 한편 4월 첫째 주 평균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2,3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1% 증가한 8만6,573명으로 집계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평균 2,926명 대비 2%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85명으로 전주 평균 7,154명 대비 1%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일 기준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0.7% 감소했다. 또한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으며,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조규홍 제1차장은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며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께서 지지하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그리고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
생명윤리 및 의료윤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에 홍창권 전(前)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임명(임기 3년)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임 홍창권 원장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중앙대학교 병원장, 중앙대학교 의료원장,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임상 현장에서 쌓아온 다양하고 풍부한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유일의 생명윤리 분야 전문 기관이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생명윤리 및 의료윤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액 총 218억 달러…‘22년 대비 10% 감소[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이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23년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21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했으며, 분야별로는 의약품 76억 달러(-6.5%), 의료기기는 58억 달러(-29.5%)로 나타났다. 의약품의 경우 ‘23년 바이오의약품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백신 수출의 감소로 전년대비 6.5% 감소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10억3000만 달러, +4.2%), 일본(8억2000만 달러, +6.1%) 독일(6억 달러, -18.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바이오의약품(39억 달러, +7.6%), 기타의 조제용약(6억6000만 달러, -6%), 원료 기타(5억3000만 달러, -16.5%),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3억1000만 달러, +37.6%)순이었다. 또한 의료기기는 임플란트와 초음파 영상 진단기기 등이 포함된 일반 의료기기 수출은 증가(49억9000만 달러, +2.8%)했으나, 체외 진단기기 수출이 급감해 전년대비 29.5% 감소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10억 달러, -31.1%), 중국(6억5000만 달러, -3.8%), 일본(4억1000만 달러, -44.2%) 순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임플란트(7억9000만 달러, +11.6%)와 의료용 레이저 기기(4억2000만 달러, +17.8%)는 수출이 증가해 순위가 상승했으며, 체외 진단기기(8억 달러, -76.1%)는 수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이어 수출 1위를 유지했다. 이병관 진흥원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른 체외 진단기기 수요 감소로 인해 보건산업 수출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23년 4분기 이후 보건산업 분야 수출이 회복되고 있으며, 바이오의약품, 임플란트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보건산업은 높은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로 인해 미래 유망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건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건산업 수출 촉진 및 정부 바이오헬스 정책지원에 진흥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계룡시, ‘월경곤란증’ 여성 청소년 대상 한의약 치료 지원[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월경곤란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관내 한의약 진료기관과 협업해 월경곤란증 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연계 사업을 통해 1인당 50만 원 내에서 월경곤란증 완화를 위해 침, 뜸, 부항, 한약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계룡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으로 올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1순위 대상자로 4월 8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선착순 및 질환 정도에 따라 선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월경곤란증으로 학업성적, 교우관계, 체육활동 등의 어려움을 겪는 여학생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신청 및 문의사항은 보건소 건강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
중앙회비 4~5월에 납부하면 감액 받는다[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비 감액이 올해도 두 달에 걸쳐 적용된다. 지난달 개최된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한의협은 2024회계연도 회비부과 시작 후 4월 한 달간은 온라인 가상계좌에 현금으로 중앙회비를 납부하는 완납회원(2023회계연도까지 모든 회비 납부자)에게 10%를 감액을, 5월 한 달간은 온라인 신용카드 납부자에게 5% 감액을 각각 적용한다. 중앙회비 조기납부 감액은 전산 상으로 부과된 회비를 협회 홈페이지(www.akom.org)를 통해 완납하는 경우에만 기간 한정으로 진행되며, 지부회비 또는 분회비 감액이 있는 경우 지부‧분회의 별도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 한의협은 2023회계연도 회비부과 안내를 담은 메시지를 전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회원별로 부과된 회비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와 자신이 납부한 회비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등이 포함됐다. 한의사협회 회원이라면 회비 부과 및 납부 현황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회비결제]-[온라인회비결제] 메뉴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회비를 확인해 결제할 수 있으며, [회비결제]-[회비납부현황] 메뉴에서는 본인의 회비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만약 회비부과 내역이 상이하거나 기타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회원의 소속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총회에서 승인된 2024회계연도의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약 115억2800만 원이며, 전액부과 회원 1인 기준 중앙회비는 지난해와 같은 50만원이다. 올 회계연도에 회비를 부담하는 기존 회원은 지난해 말일 시도지부 회원 수를 기준으로 총 2만3698명이며, 전년도 2만2812명에 비해 886명이 증가한 수치다. 전액 납부 회원은 1만4768명, 1/2 납부 회원은 6141명, 1/4 납부 회원은 1234명, 1/6 납부 회원은 1555명 등으로 분류됐으며, 신입회원으로 2024년 국시합격자 773명(전액 76명, 1/2 129명, 1/4 160명, 1/6 408명)과 장교 및 공중보건의 1089명이 더해졌다. 이외에도 세입 예산에는 체납회비, 잡수입, 전기이월금 등이 함께 포함됐다. -
“침 치료 및 청혈단, 억간산, 청간탕 등 파킨슨 진행 억제”박성욱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내과 교수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뇌의 도파민 부족으로 발생하는 파킨슨병은 치매와 더불어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완치가 불가능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병의 진행을 지연하고, 증상도 개선할 수 있다. 박성욱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내과 교수에 따르면 파킨슨병은 노화로 인해 도파민을 분비하는 뇌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발생하는데 도파민은 우리 몸이 적절한 동작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물질로, 부족하면 떨림, 경직, 운동기능의 장애가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통증, 우울증, 불안, 수면장애, 변비 등 운동과 관련 없는 증상도 흔하게 나타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고령 인구 늘면서 환자 계속 늘어나 파킨슨병의 국내 유병률은 10만 명당 약 225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파킨슨병 환자도 계속 느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통계에 따르면 파킨슨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18년 12만977명에서 ’22년에는 총 13만6130명으로, 5년 사이 12%나 증가했는데 특히 이 가운데 남성 환자가 5만8140명, 여성 환자가 7만7990명으로 집계되면서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치료로 파킨슨병 진행 억제” 박성욱 교수는 “파킨슨병은 완치가 어려워 증상을 조절하고,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을 목표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데 표준치료는 부족해진 도파민을 보충해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약물치료는 실제로 조절되지 못하는 증상들이 많고, 부작용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 보완요법으로 침 치료 및 한약 등의 한의학적 치료가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파킨슨병에 있어 한의치료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박 교수는 “침 치료와 함께 청혈단, 억간산, 청간탕 등의 한약 투여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 파킨슨병의 진행 자체를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제 한 연구에서 침 치료를 병행한 환자들이 약물치료만 받은 환자들에 비해 파킨슨병의 진행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침·약침 치료는 실제로 운동기능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균형 잡기와 보행속도를 개선시킬 수 있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앞서 진행한 임상연구를 통해서도 파킨슨병 환자에게 약물치료와 한의치료의 병행을 통해 운동기능, 균형유지능력, 우울증 정도와 삶의 질이 개선되고, 치료 종료 후에도 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을 증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도파민 약물치료와 병행 시 치료의 효과를 높여 복용량을 줄이고, 도파민 복용으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어 환자들의 삶의 질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균형조절장애까지 있으면 입원집중치료 도움 파킨슨병에 대한 한의치료는 환자의 진행 경과에 따라 진행하는데 박 교수는 경증환자나 도파민 보충요법으로 증상이 조절된 경우엔 2~4주에 1회 내원 치료를 통해 증상의 진행 억제 및 관리를 중심으로 치료하고, 떨림, 경직, 변비, 피로, 무기력, 통증 등으로 생활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엔 주 1회 이상 내원 치료를 실시, 적극적인 증상 개선을 통한 불편감을 해소하도록 했다. 또 균형조절장애로 인한 보행장애, 낙상 위험에 노출된 환자의 경우엔 입원 집중치료를 통해 균형 및 보행기능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박 교수는 “파킨슨병은 장기적으로 치료하면서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질병은 물론 환자의 삶까지 다 함께 살펴보는 전인적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맞춤치료와 체계적인 한의치료를 통해 삶의 질까지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의료공백 현장에 ‘한의사’ 활용…의료법상 적법한 조치”[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난달 21일 공개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한의사 적극 활용에 관한 청원’은 정부가 국가적 위기상황인 의료공백 현장에 의료법상 합법적 자격을 갖춘 한의사를 활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현재(8일 14시30분 기준) 521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 박 모씨는 청원을 통해 전공의 집단사직과 그에 따른 의료공백은 자칫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의료대란으로 확대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의료공백과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의료공백 현장에 합법적 자격을 갖춘 한의사를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의료인의 사명과 임무에 부합하는 적법한 조치”라면서 “정부 당국은 한의사를 활용해 국가적 위기 상황인 의료공백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의료공백의 급박함으로 인해 우선 검토 가능한 대안과 근거를 제시하는 바, 국가는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검토를 거쳐 한의사를 활용해 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생명이 보호될 수 있는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특히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간호사의 진료 보조’는 합법”이라면서 “이러한 ‘의료법’에 근거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한의사’에 의해 합법적으로 해소될 수 있으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 또한 한의사의 지도하에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또 “지금과 같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의사 전공의’의 종합병원·병원 수련제도를 마련해 활성화하고, ‘농어촌 의료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경미한 의료행위(응급처치, 예방접종, 의약품의 투여 등)에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진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에서 법적 근거 없이 한의사를 배제하는 행정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한의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면서 “이와 함께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보호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과 조치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는 20일까지 5만명이 동의해야 하는 이번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온라인 사이트(하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클릭하시면 바로 청원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의료공백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한의사 적극 활용’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