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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한의약 미래가치 실현 위해 ‘맞손’[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심진찬)와 (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하 연구원)이 8일 연구원에서 지속가능한 한의약의 미래가치 실현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향후 △전북-제주 간 취약계층 건강 증진을 위한 상호 교류 △한의약 분야 공동연구 수행 및 학술·연구 정보 교류 △지속가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한의약 자원 유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상호 협력키로 했다. 심진찬 회장은 “제주 지역의 한의약 산업 육성·발전과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연구원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면서 “전북한의사회도 지역 내 한의약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양 기관이 힘을 합쳐 보다 발전적인 사업을 도출해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송민호 원장은 “취약계층 건강 증진 관련 사업 및 한의약 공동 연구 등의 활동을 통해 양 기관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2일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유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난임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다수의 환자가 의과적 치료뿐만 아니라 한의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2018년부터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상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하도록 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조례안에서는 제7조(지원사업)제1항제1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이 경우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한 황유정 의원과 강석주·김경·김혜지·남궁역·박춘선·신동원·신복자·유만희·유정인·윤영희·이소라·이종배·이종태·정준호·최호정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15일간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공한협, 새로 개정된 공보의 업무 매뉴얼 배포[한의신문=깅현구 기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이하 대공한협)는 보건복지부가 8일 개최한 신규 공중보건의사(한의과·의과·치과) 중앙직무교육 현장에서 공보의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가이드’ 등 새로 개정된 업무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날 신규 공보의에게 배포한 자료는 △2024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가이드 △202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한의약) △빈용 일차진료 보험한약 안내자료 △공보의 소아청소년 교의사업 논문자료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한의진료 매뉴얼 등이다. 기존에 제공하던 ‘2020 공중보건한의사를 위한 일차진료지침’과 ‘공중보건한의사 대상 보건기관 진료 가이드북’을 통합·개정한 ‘2024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 가이드’는 ‘배가 아파요’, ‘누런 코가 나와요’, ‘무릎이 아파요’ 등 35개 증상에 대한 근거기반 진료 가이드와 알고리즘을 제시했으며, 이와 함께 응급상황에 대한 임상진료지침도 수록했다. 또 ‘202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한의약)’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간한 서적으로, 공보의의 역할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대한 안내서이며, 대공한협에서 제작한 급여한약제제 사용 안내자료인 ‘빈용 일차진료 보험 한약 안내자료’에는 증상별 빈용 급여한약제제와 해당 급여한약제제와 상응하는 다빈도 상병명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전달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한의진료 매뉴얼’은 보건복지부와 한의약진흥원이 발간한 매뉴얼로, 각 단계별 환자 변증 및 증상에 따른 한의치료·처방 등이 수록됐다. ▲이날 신규 업무 매뉴얼은 인쇄물 외에도 USB를 통해 전자형태로도 전달됐다. 심수보 회장은 “공보의들이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바로 진료지침”이라면서 “대공한협에서는 임상 현장에서의 의사결정을 돕고자 실제 환자들의 호소 증상을 중심으로 진료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심 회장은 이어 “앞으로 3년간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최전선에 배치될 신규 공보의들을 만나게 돼 반갑고, 대공한협에서 마련한 최신 매뉴얼들이 진료현장과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원들의 복지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산군, 한방약초산업 메카 도약 ‘시동’[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금산군이 올해 약초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약초 생산기반 및 가공‧유통산업 기반 조성에 나선다. 주요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고품질 약초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친환경 약초생산단지 조성(7억원) △원예작물 지역맞춤형사업(6억원)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2억원) △신소득 경제작물 재배단지 조성(2억원) 등 총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또 가공·유통 활성화 및 약초 전문가 육성을 위해 △한방약탕기 지원(3억원) △약초 포장재 지원(1억5000만원) △약령시장 쇼케이스 제작 및 축제 마케팅, 약초 전문가 교육(1억5000만원) 등 총 6억원 규모 사업이 예정돼 있다. 금산군은 지난해 약초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체계적 육성하기 위해 ‘금산군 약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농가 조직화 및 규모화가 가능하고 기능성, 일반식품 등으로 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가 용이한 6개 특화전략작물을 선정했다. 선정 특화전략작물은 △주력품목: 지황, 생강 △육성품목: 당귀, 우슬, 잔대, 약도라지 등이다. 더불어 생산, 제조·가공, 유통, 연구개발, 마케팅 및 체험관광 분야 등 약초의 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해 5개년 동안 685억원 규모 22개 세부사업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약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해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상반기 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약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약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것”이라며 “금산이 한방약초 산업의 메카로 도약해 농가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효과적이고 독창적인 대국민 한의약 홍보 주력[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11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1회 홍보위원회를 개최, 효과적이고 독창적인 대국민 한의약 홍보에 주력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홍보위원장에 선임된 김영호 한의협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에게 한의계를 알리고, 한의약 이미지를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한 홍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여주신 홍보위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국민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독창적인 한의약 홍보 방안이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한의약 논문을 활용한 정기 홍보물 발행의 건 △대한한의사협회 로고 개선의 건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튜브 홍보의 건 △전국 홍보임원 연석회의 개최의 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홍보의 건 등이 논의됐다. 한의약 논문을 활용한 정기 홍보물 발행에 대한 논의에서는 한의약 논문을 선정, 포스터 및 카드 뉴스 등의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해 회원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홍보물 제작은 대상 논문이 확정된 이후 김청림 홍보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인테그리티 팀과 이소연 홍보위원이 함께 제작·발행키로 결정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로고 개선의 건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협회 로고는 제작 및 사용 기한이 오래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경기도한의사회의 로고 변경을 진행했던 유동원 홍보위원이 향후 기획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후 제출된 기획안을 바탕으로 협회 로고 개선의 방향성 등을 다시 정하기로 했는데, 다만 로고 변경은 대의원총회 의결이 필요한 중·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튜브 홍보의 건은 인플루언서 연계 콘텐츠 제작, 다큐멘터리 제작, 체험 수기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양질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 활성화와 더불어 파급력 있는 대국민 한의약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외국인 대상 한의원 치료 체험 제공 콘텐츠 제작 △질환별 주제로 유튜브 영상 제작 △한의 관련 CM송 제작 △네이버 지식인 활동 및 백만 유튜버 원장 섭외 △공모전을 통한 한의 관련 슬로건 확보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대상 섭외 전 어떤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할 것인지 확실히 결정하고, 단기적인 주제가 아닌 1년 정도 지속할 수 있는 장기적인 주제를 선정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전국 홍보임원 연석회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키로 했으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홍보와 관련해서는 한약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용어 통일화 작업 △한의약 광고 진행시 홍보문구 삽입 의무화 규정 등 홍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
“잠복결핵 미치료시 12.4배 발병 위험…치료시 90%까지 예방”[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상황에 맞게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관리를 제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면역력에 의해 억제돼 있는 상태로, 증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력도 없지만 면역이 약해지면 결핵균이 증식해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하게 된다. 이번 안내서는 보건복지부의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16년)’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난 ’17년부터 ’19년까지 실시한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잠복결핵감염 예방관리 가이드라인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연구 결과에서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하지 않은 감염자에게서 약 12.4배의 결핵이 발병하고,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65세 이상에서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치료 시 위험과 이득을 고려해 결정하고, 철저히 부작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이번 안내서는 기존 △결핵예방법 △국가결핵 관리지침 △결핵 진료지침으로 흩어져 있던 잠복결핵감염 법률적·행정적·의학적 내용을 한 번에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결핵예방법’에 따라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결핵 발생 위험과 발생 시 집단 내 전파위험이 큰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의무검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잠복결핵감염은 감염성 질환이 아니므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자발적 동의에 의한 치료를 실시하되,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자, 면역저하자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결핵 발병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에게는 즉각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치료는 표준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에 따라 실시하며, 치료 시작 이후 2주, 4주 및 치료 종료 시까지 매달 주치의 진료와 추적검사 실시하고, 선제적 결핵 예방과 결핵 전파 차단을 도모하기 위해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산정특례(건보재정)로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영미 청장은 “국민 중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일 경우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고,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으므로 꼭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 청장은 이어 “이번 안내서의 발간이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 의무 기관인 의료기관, 산후조리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과 함께 보건소 등에서 활용돼 예방관리를 통한 결핵 퇴치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를 누리집(질병관리청, 결핵ZERO,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게재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쇄본은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
동신대 한의대, 박헌주 중앙한의원장 초청 특강 ‘성료’[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정현우)이 9일 대정4관 강의실에서 동문 한의사인 박헌주 광주중앙한의원장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기자 출신이자 전문 산악인 출신이기도 한 박헌주 원장은 이날 ‘절단 위기 중증 동상의 한방 복원치료를 통해 본 한의학의 우수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 재학생들에게 동기부여와 함께 자부심을 심어줬다. 1997년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초오유봉에 이어 2000년에는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바 있는 박 원장은 지난 10년간 故 김홍빈 대장 등 50여 명의 중증 동상환자를 치료해 왔다. 특히 김홍빈 대장은 동상으로 열 손가락을 절단한 상태에서도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완등했지만 코와 귀가 동상에 걸려 절단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박 원장으로부터 한의 치료를 받고 손상 조직을 대부분 회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박 원장은 산악인들의 중증 동상 한의학 치료 케이스를 연구 분석해 지난해 미국 SCI(E) 의학 저널인 ‘EXPLORE’에 발표하기도 했으며, 논문을 통해 박 원장은 경희대 연구팀과 함께 중증 동상 부위 절단을 방지하고, 침술과 한약 치료를 통해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기전을 발표했다. 박 원장은 “동상에 걸린 후 절단 치료로 고통받는 동료 산악인들이 안타까워 연구를 시작했다”면서 “침·한약·뜸·사혈 등 한의치료의 효능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한의학이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응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동문 초청 특강은 동신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찾아가는 CEO 및 산업체 전문가 특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한의약 산업계와 한의사의 상생과 협력 취지에 공감해 참여 결정”[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오는 6월23일 서울 코엑스C홀에서 ‘제1회 한의학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Korean Medicine & Integrative Medicine International Industry Exposition·K-MEX)’를 지부 보수교육과 함께 개최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한의약’을 주제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한의계 및 관련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K-MEX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은 물론 한의약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한의계의 영역 확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K-MEX 참여를 확정한 업체들에 대한 정보 및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한 소개를 통해 향후 한의약 산업의 발전모습을 전망코자 한다. <편집자 주> 큰나무한의원 원외탕전실과 으뜸생약이 K-MEX에 참여한다. 지난 ‘19년 9월 66명의 한의사가 참여해 시작된 큰나무한의원 원외탕전실은 설립 2년만에 8번째로 보건복지부 인증 원외탕전실이 됐으며, 올해에는 IT기술을 접목한 자체 스마트 팩토리를 완성을 통해 안정적인 원외탕전실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으뜸생약은 한의사가 운영하는 제약회사로, ‘18년 10월 사향·녹용 수입 전문 제약회사로 첫 발을 내디딘 이후 ‘23년부터는 우황, 웅담, 침향 등의 품목허가를 추가로 취득해 고품질 한약재를 한의사 회원의 눈과 마음으로 수입·제조하고 있다. 이번 K-MEX에서 큰나무한의원 원외탕전실에서는 공진단 시리즈(원방공진단, 총명공진단, 녹용공진단, 목향공진단, 웅담공진단, 침향공진단)에 대한 전시 및 제품 소개를, 또한 으뜸생약에서는 한의사들도 쉽게 접하지 못하는 고가 한약재인 사향·녹용·웅담·우황, 침향 등에 대한 전시 및 제조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들은 제품 전시와 더불어 K-MEX 행사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의사 회원의 경우에는 5∼15%의 할인 행사와 더불어 1인 1환씩 공진단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을 통해 전반적인 한의약 산업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실제 큰나무한의원 원외탕전실의 경우에는 원외탕전실 본연의 목적인 탕전 대행 이외에 새로운 처방을 발굴·연구하는 ‘테스트 베드(Test Bed)’로 자리매김해 한의원의 먹거리 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량 사용하는 한약재들은 매년 몇 가지씩 제조 생산이 중단되고 있는 현실에서, 으뜸생약에서는 이를 개선키 위해 세계 각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약재를 조사·발굴해 새로운 한약재로 등록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한약재와 더불어 우수한 효능·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한약재로 연구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윤용 대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전 세계의 바이오 산업에서 한의약(전통의약)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의 한의약 산업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이유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한의약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K-MEX는 위축돼 가는 한의약 산업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서 “산업 구성원들에게 상생과 협동의 장이 되어야 하기에 적극적으로 박람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
한의학 발전 이끌어 나갈 학회 새 수장은?[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새 회계연도를 맞아 다수 학회들 역시 새롭게 회장을 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란에서는 대한한의학회 산하 45개 회원학회 중 최근 신임회장을 선출한 학회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 대한한방소아과학회 민상연 동국대학교 한방소아과 교수가 2023년 11월6일 열린 ‘제63차 대한한방소아과학회 추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이다. 대한한방소아과학회는 1975년에 창립돼 2025년에 창립 50주년을 맞이한다. 한방소아과학은 아이가 출생 후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의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한의학적 방법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진단 및 치료기기의 활용을 통해 소아의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 진단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한의학적 치료법을 연구개발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올바른 섭생을 위한 건강관리 방법을 가르치는 학문이다. 현재 97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 한의병리학회 신상우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24년 3월부터 한의병리학회의 신임 회장을 맡는다. 임기는 2026년 2월까지 2년이다. 한의병리학회는 1975년 한의학(동의병리학)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해 전통한의학의 계승과 과학적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315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01년도부터는 ‘대한동의생리학회’와 공동의 통합 학회지를 만들어 ‘동의생리병리학회지’를 매년 6회 발간하고 있다. 동의생리병리학회지는 기초한의학 분야에서 한의생리학과 한의병리학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오며 한의기초 분야의 대표 학회지(등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차윤엽 상지대학교 교수가 1월27일 열린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제16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4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2년이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1983년 학회 신설과 더불어 현재 107권의 학회지 발간과 70회에 걸친 공식 학술대회 개최, 650여 명의 전문의 배출 등을 통해 임상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왔다. 현재 1443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차윤엽 회장은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수강좌 프로그램을 강화시켜 우리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한의사 역량강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면서 “학회 차원에서의 Co-work을 강화시켜 각 대학 재활의학과 교수 중심의 친목도모 및 회원 간 유대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락경혈학회 김재효 원광대학교 교수가 2023년 12월2일 개최된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대회’에서 제13대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경락경혈학회는 1999년 전국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주임교수로 구성된 ‘경락학회’를 모체로 경혈학 전공교수와 침구학 및 경혈학 박사 등이 중심이 돼 창립됐으며, 현재 165명이 활동하고 있다. 김재효 회장은 “학회의 역량을 드높이고자 그동안 경혈학과 여러 학문을 접목한 학술연구에 매진해왔는데 이번에 회원들의 선택을 받게 돼 감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회원 모두에게 학술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대한형상의학회 최영성 본디올동의한의원장이 지난 1월28일 대한형상의학회관에서 개최된 ‘제28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형상의학회는 지산 박인규 선생(1927~2000)이 내경과 동의보감의 전통한의학을 계승하고, 이론과 실제가 맞는 한의학을 구현하기 위해 1976년 ‘大韓正統韓醫學會’라는 명칭으로 시작됐다. 형상의학은 사람의 형상을 보고 생리·병리를 규명해 진단과 치료에 응용하고, ‘생긴 대로 병이 오고 생긴 대로 치료한다’는 체질 맞춤 의학으로 대한형상의학회에서는 형상의학을 중심으로 한의학을 공부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1066명이 활동하고 있다. -
윤성찬 회장, 박민수 차관과 한의 건보 현안 논의[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9일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집무실을 방문해 △건강보험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행위의 급여화 등 한의 건강보험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현행 50% 또는 80%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을 한의원 30%‧한방병원 40%로 변경하고, 횟수 제한도 연간 20회에서 제한을 삭제하거나 적어도 연간 30회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국민의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추나요법 급여에 대해 재정적인 부담과 모럴해저드 우려 등을 내세우며 높은 본인부담률과 제한적 급여기준을 마련·적용하고 있으나, 지난 2022년 심사결정분 기준으로 약 575억원만이 집행되는 등 실제로는 재정추계(연 1087억원~1191억원)의 절반 수준(43.3~52.9%)만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추나요법은 본 사업 진입 6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범사업과 같은 비정상적인 높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앞서 정부는 추나요법 급여 적용 이후 2년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급여 기준이나 수가 조정 등 제도 보완 추진을 예고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과와 의과에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물리요법이 의과에서는 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반면 한의과는 급여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윤성찬 회장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Interferential Current Therapy) 및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이 비급여로 분류되어 있어 국민의 의료선택권 제한 및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자동차보험 및 공무상 특수요양비에서는 다빈도 한방물리요법 행위들에 대해 급여로 적용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서는 급여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의료 행위에 대해 한의과와 의과에 보험급여를 달리 적용해 건보 수가 적용에 대한 국민 혼란 야기 및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현대 의료기기 활용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도 논의됐다. 윤성찬 회장은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 등은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건강보험 급여 또는 비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고, 이후 사법부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한 전향적인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이 다양화‧객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 차별화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이 저해되고 있는 문제에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아직까지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가 진단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추가로 방문하는 등 물리적 불편과 진료비 중복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는 유사 또는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보건의료 직종 및 의료기관별로 건강보험 적용을 달리하는 형평성 등 사회경제적 논란이 내재되어 있고,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의 다양화 및 활성화에 대한 걸림돌로도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박민수 제2차관은 “오늘 면담을 통해 한의계가 요구하는 건강보험 주요 현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새롭게 취임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성찬 회장은 박민수 제2차관과의 면담 종료 후 세종청사에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강민규 한의약정책관 등을 잇달아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및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윤성찬 회장 외에도 정유옹 수석부회장, 서만선 부회장, 김지호 기획/학술이사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