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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위해 개혁 과제 신속히 추진[한의신문]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개최,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 간 불명확한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 대한민국의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 과제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등 16명의 민간위원과 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는 우선 개혁과제 방향을 ⓵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⓶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⓷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⓸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으로 구체화했다.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행 행위별 수가 제도는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보상에 한계가 있으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유도하여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 원 +α’를 투자할 계획이다.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해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한다는 기조아래 △팀 기반 진료체계 △전공의 교육·수련 체계 △보상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의원 간 불명확한 역할 구분은 의료 공급-이용-보상‧평가-수련으로 이어지는 의료체계 전반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에 특위에서는 의료 공급체계, 보상체계, 평가체계, 이용체계, 수련체계 등을 기능‧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하고,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현행의 종이의뢰서보다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로 전환키로 했다.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와 관련해서는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부터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고, 이 같은 개편이 일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을 집중 검토키로 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특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 4개 전문위원회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의료인력전문위’에서는 △의학 교육의 질 제고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근로 적정화, 수련체계, 수련 질 등 제도 개선 및 재정투자) △병원 인력 운영 시스템 개선(전문의 중심병원, 공유형 인력 운영 등) △면허관리 선진화 △인력 수급‧조정 기전 마련 등을 논의키로 했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에서는 △중증도‧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및 체질 개선(기관정책-보상-평가 등 개편) △지역완결 의료를 위한 2‧3차 우수‧거점병원 육성 △진료 협력(기관-人) 네트워크 강화 △합리적 의료 이용체계 구축 △지속‧통합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혁신모델 마련 등의 과제를 중점 검토키로 했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에서는 △필수의료 공정‧충분 보상(수가-가격결정-지불제도 등 개선) △의료 질-비용효과-기능 중심 미래지향 보상체계 혁신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구축 △실손보험 제도 개선 등을 다루기로 했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 검토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강화 등을 논의키로 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우리 동네 건강 지킴이!…“신규 보건진료소장이 함께 합니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KHEPI)이 ‘2023∼2024년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운영을 마치고,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수료식을 개최했다. KHEPI는 2017년부터 직무교육 수행기관으로 지정됐으며,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국가 정책방향을 반영해 올해로 일곱 번째 직무교육을 지난해 11월13일부터 26주간 운영했다. KHEPI는 직무교육 총괄기관으로서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기초의학교육 개편·보건진료소 실무행정 교육 확대 등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생의 이해와 직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역별 교육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교육을 추진하고, 전국 지방의료원·지역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해 임상·현지 실습을 진행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 및 농어촌 지역 보건진료소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26주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한다. 26주의 직무교육은 △이론교육 10주 △임상실습 10주 △현지실습 6주로 구성되며, 올해는 121명의 신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직무교육을 수료했다. 직무교육 수료 후에는 각 시·군·구의 도서 및 농어촌 지역 보건진료소에 배치돼 일차진료 서비스는 물론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김헌주 원장은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대한 사명감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예비 보건진료소장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에 투입된 신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지역주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최상의 일차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재 양성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수원시한의사회 ‘저출산 극복 기여’ 여가부 표창 수상[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수원특례시한의사회(회장 정진용)는 8일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2024년 가정의 달 기념행사 및 가족정책 유공 정부포상’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족정책 유공 정부포상은 여성가족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정책 현장과 지역 사회·가정에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고, 올바른 가족 문화 개선 등에 헌신해온 일반 개인·단체 등에게 포상하는 행사다. 수원시한의사회는 그동안 한의약을 통해 출산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빠른 회복을 도와 지역 사회에 모범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공로로 수상하게 됐다. 수원시한의사회는 지난 2013년부터 수원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할인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약 6억200만원을 후원, 총 6029명의 산모들의 산후조리를 지원해왔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 월경곤란증 치료 후원 사업, 수원시 한의약 난임 지원 사업 등 단순히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진용 회장은 “많은 회원들의 지지와 참여 덕분에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면서 “한의약을 통해 산모의 빠른 건강회복을 도와 다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아울러 “이를 계기로 향후 수원시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회원들의 참여가 확대된다면 더 많은 산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시한의사회와 수원시는 출산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한약 조제비를 최대 1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를 교부받아 관내 후원한의원 150곳에 제출할 수 있으며, 후원 한의원 명단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첩약보험 2단계 시범사업 총 7806개 기관서 진행[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는 10일 공고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하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범기관 추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한의의료기관들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4월 8일∼12일)시 탕전실의 운영기준 또는 인력 현황 입력 미비로 ‘선정 보류’ 판정을 받았던 2086개 기관 중 일부로,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지난달 24일부터 3일까지 신청 보완 기간을 부여했고 9일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 보완 완료된 1851개 기관을 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한의원 1805개소 △한방병원 40개소 △병원 4개소 △종합병원 2개소이며, 이들 기관들은 13일부터 사업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2단계 시범사업에는 △한의원 7396개소 △한방병원 370개소 △병원 23개소 △종합병원 7개소 △요양병원 1개소 △약국 9개소 등 7806개 기관에서 진행되며,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복지부는 국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모집을 20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참여 신청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할 수 있고, 2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관들은 내달 17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상기관은 한의원 및 한방병원, 병원·종합병원(한의 진료과목 운영시)이며, 첩약의 조제·탕전은 공동이용탕전실 및 (한)약국에서도 한의원, 한방병원 및 한의 진료과목 운영 병원 처방에 따라 실시 가능하다. 대상 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시범기관 외래에서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는 환자이며, 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다. 뇌혈관후유증의 경우는 제1부상병인 경우, 나머지 질환은 주상병인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급여일수는 한의사 1인당 1일 최대 8건, 월 60건, 연 600건(전액본인부담 처방은 해당건수에서 제외)이며,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각 질환별 10일분씩 2회(최대 10일씩 총 4회) 적용 가능하고, 이후에는 전액본인부담(100/100) 급여가 적용되는 한편 본인부담률은 한의원의 경우 30%, 한방병원은 40%가 각각 적용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해 이달부터 7월까지 시범기관을 방문해 개선점 및 애로사항 등 현장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에서는 2단계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중심으로 대상질환에 대한 강의를 마련하는 한편 홍보를 위한 포스터, 리플렛, 카드뉴스 배포를 통한 대국민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우선 AKOM 교육센터에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중심으로 △월경통(박경선 자생한방병원 원장) △안면신경마비(육태한 우석대 부속한방병원 교수) △요추추간판탈출증(서병관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 △알레르기비염(홍석훈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교수) △기능성 소화불량(고석재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의 강의들이 등록돼 있으며, 뇌혈관후유증에 대한 강의도 향후 등록할 예정이다. 강연을 듣고자 하는 회원들은 AKOM 교육센터(https://edu.akom.org/)로 접속한 이후 2024년도 온라인 보수교육에서 상병병을 검색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이 한약에 건강과 건강보험을 담았습니다’라는 제하로 제작된 홍보 포스터에서는 첩약(한약)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부담을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밝히면서 △대상질환 △급여기준 △처방기관 및 본인부담률 △안전한 한약재 처방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홍보 포스터와 리플렛의 수령을 희망하는 참여기관은 한의협 공식 복지몰인 ‘아콤몰(akommall.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아콤몰 접속 후 첫 화면의 첩약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 신청 팝업을 클릭해 주문하거나, ‘메인화면→쇼핑 카테고리→인쇄/홍보물→포스터/판넬/액자→첩약 건강보험 포스터→주문하기’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밖에도 △한의약 고민상담소-첩약 생리통(월경통) △다큐미니시리즈 휴먼극장-직장인 박과장씨의 하루 등 2편의 카드뉴스를 제작, 월경통과 기능성 소화불량 등에도 첩약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소개하는 한편 “한의약은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한의약은 국민의 건강한 삶과 함께 합니다”로 각각 마무리하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김준연 원장, ‘한의학 발전 기여’ 화성시의장상 수상[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김준연 원장(화성시 보건한의원·대한한의학회 부의장)은 9일 시민 건강 증진과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화성시의회(의장 김경희)로부터 화성시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그동안 화성시에서 융건릉 정조효문화제 의료봉사,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함께 송산사강교회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등 지역 내 의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특히 대한한의학회에서 약침치료 및 예방한의학 연구를 주도해왔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노화 요인과 비만 예후를 확인하는 등 한의학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김 원장은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돼 감사하고, 앞으로도 한의진료를 통해 지역 구성원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의대 졸업자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 55.42%”[한의신문]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 및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2023년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필기/실기)합격률은 55.42%로 나타났다. 현재 외국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만 하며,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다. 예비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뉘며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한 비율은 55.4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189명 가운데 79명이 불합격했으며, 우즈베키스탄 40명, 미국 16명, 독일 9명, 호주·러시아 7명 순이었다. 또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74.65%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21명, 필리핀 10명, 우즈베키스탄 9명, 미국·독일 5명 순이었다. 외국대학 졸업자가 최종적으로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는데,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고, 파라과이 53.3%, 헝가리 47.9%, 러시아 45.0% 순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성별·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다시 보아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가 의료대란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회피하고 반창고식 대응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유도하면서 결국 국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 방식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
“간호대 입학정원 2배 증가, 임상실습지는 부족”[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5년 동안 간호대 정원은 크게 늘었지만 간호 학생들을 위한 임상실습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이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권소희 교수팀에 의뢰한 ‘간호 학생 증원에 따른 임상 실습 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지난 15년 동안 매년 대규모로 증원해 왔다. 최연숙 의원은 그 결과 올해 간호학과 정원은 ’08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의 수와 규모의 증가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임상실습지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졌으며, 이에 따른 임상실습의 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를 살펴보면 간호대 입학정원(편입학 30% 제외)은 ’08년 1만1686명에서 ’23년 2만3183명으로 약 2배 증가한 반면 전국 198개 간호학과 중 부속병원을 보유한 간호학과는 52개로 26.3%에 불과했다. 제주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속병원이 없는 정원이 50%를 넘었으며, 간호학과 학생 수가 3485명으로 가장 많은 경상북도는 93%가 부속병원이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300병상 이상 병원을 기준으로 임상실습 시 간호대학생 1인당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은 인천시가 12.1개로 가장 높았던 반면 강원도가 1.4개로 가장 낮았고, 서울시를 비롯한 8개 시의 간호대학생 1인당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은 평균 5.0개이었으나 강원도를 비롯한 8개 시의 간호대학생 1인당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은 평균 2.8개로, 8개의 시보다 44%가 적어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전국 109개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생아실 79개(72.5%), 소아 및 신생아 중환자실 61개(56.0%), 정신과 58개(53.2%), 분만실 35개(32.0%)가 임상실습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연숙 의원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감염관리의 강화 등으로 늘어난 간호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선 역량을 갖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간호 학생들이 실무역량과 현장 적응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학과 정원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인력의 큰 축인 간호학과 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간호대학의 교육자와 현장 간호사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남도 병원선 진료 재개…섬 어르신 건강 책임진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병원선 511호가 선박 수리·검사를 마친 후 2일부터 의료취약 도서지역 순회진료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선 의료팀은 매년 4월 병원선 정기 수리·검사 기간에 실시하는 노인복지시설 의료봉사 활동을 올해에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실시했다. 노인복지시설과 정신요양원 입소자 중 한의진료 330여 명, 구강 교육‧검진 200여 명, 의료기관 환자 200여 명을 무료 진료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관리했다. 이달부터는 기존 의료취약지역 섬마을 순회진료 서비스는 물론 섬 어르신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병원선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사량면 사금 마을을 시작으로 4개 시군(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하동군) 35개 마을의 주민 1922명을 대상으로 병원선의 진료 일정에 맞춰 찾아가고 있으며 해당 지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직원이 병원선에 승선해 선내·마을 회관에서 우울, 스트레스 검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9일 43명의 섬마을 어르신들 대상으로 우울 척도 검사, 스트레스 기기 검사와 함께 파스, 부채 등 선물을 제공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정신건강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의 어르신들에게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박성규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선박 수리·검사를 끝낸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병원선으로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병원선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한 이동상담소의 운영이 섬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통계청 대상 ‘척추 질환과 비수술치료’ 강의 진행 ‘큰 호응’[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필한방병원 윤제필 원장(한국건강산업협회장)은 8일 대전시 통계청 통계연구원 1층 국제회의실에서 ‘척추 질환과 비수술치료’를 주제로, 통계청 직원 대상 강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충청이 샘이나 전문가 초청 강연’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강연은 충청·대전 지역 명사를 초청해 해당 전문 분야와 명사의 삶에 대해 들어보고, 현장에서 청중들과 소통하는 맞춤 세미나다. 김우열 충청지방통계청장, 안형준 통계교육원장 등 통계청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강연에서는 윤제필 원장이 강사로 나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생활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긴 현대 직장인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척추 질환에 대한 치료법·예방법과 함께 척추 건강에 좋은 생활습관, 올바른 걷기운동법 등을 설명했다. 이날 윤제필 원장은 세대를 불문하고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 된 허리·목 디스크와 퇴행성 척추 질환인 척추관협착증과 척추관절염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 설명하고, 속근육의 중요성,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쉬운 운동방법과 함께 올바른 건강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지난달 29일부터 허리디스크,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중풍 후유증 등 6개 질환에 적용되는 첩약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 등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한의의료 정보를 안내하고, 특강 이후엔 질의응답을 통해 평상시 궁금했던 건강 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줘 큰 호응을 얻었다. 윤제필 원장은 “통계청 직원들의 높은 호응으로 척추 건강은 이제 다양한 세대에게 큰 관심사라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통계청 직원들이 한의학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과 운동법으로 더욱 건강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의료공백 대처···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허용 추진[한의신문]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간의 팽팽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제대로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 의사들을 국내 진료에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내지 내달부터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 어디서든 일정한 수준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이 인정되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내 진료 현장에 외국 의사가 진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이다. 입법예고는 국회나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안 내용을 미리 국민들에게 공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이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법은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유를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했다(제18조). 특히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의 ‘심각’ 단계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의 일환으로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외국 의대 졸업자 혹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한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서는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인정하는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그다음 외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예비시험을 통과한 이후 한국 의사 면허 국가고시에 응시해 합격해야만 한국에서 의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지만 국내 의료위기 상황에 따라 이 같은 문턱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국내에서 외국 의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로는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 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서 승인해주고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 의대 졸업 후 우리나라의 의사 국시를 치룰 수 있는 곳은 모두 38개국에 걸쳐 159개 의과대학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38개국은 그레나다, 니카라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도미니카, 독일, 러시아, 르완다, 몽골, 미국, 미얀마, 볼리비아, 벨라루스, 브라질, 스위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에디오피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파라과이, 폴란드, 프랑스, 필리핀, 헝가리, 호주 등이다. 또한 신현영 의원이 10일 발표한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및‘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의대 출신이 국내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한 인원은 288명이었고, 이중 215명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