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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의 길,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김재균 한의사 아시아개발은행(ADB) 보건전문관 안녕하세요. 저는 15년 차 국제보건 활동가이자 한의사인 김재균입니다. 처음 한의사협회에서 수기문 제안을 주셨을 때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원(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에서 보건학 석사 졸업을 앞둔 한의사 한 분과 올해 새로 석사 과정에 입학하신 두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같은 국제보건 분야에 관심 있는 한의사들을 만나 반가웠고, 동시에 보건학 석사 이후 제가 지나온 여정들이 떠오르며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걸어온 경험이 새로 국제보건 분야에 발을 들이시는 분들께 작은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저 역시 앞서 길을 내주신 선배님들의 발자취에서 큰 도움을 받았던 마음을 떠올리며 적어봅니다. 간략하게 지나온 길을 말씀드리면 저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후에 존스홉킨스에서 보건학 석사를 취득하고 WHO를 거쳐 현재는 아시아개발은행 (ADB)에서 보건전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견 큰 무리 없는 커리어 패스로 보이지만 그 과정 중에는 거주지를 8번, 체류 국가를 4번 옮기고 28번의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불합격 통보 메일은 셀 수 없을 만큼 받아왔습니다. 가장 길었던 채용 과정은 2년 반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WHO와 ADB 외에도 정부기관, 임상시험센터, 국내외 학계, 국내외 컨설팅펌, NGO등에서 일을 했고 그 중 가장 길었던 계약은3년, 가장 짧았던 계약은 6주 였습니다. 고용의 불안정성과 재정적 기회 비용 때문에 국제보건을 진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선뜻 추천드리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보건은 의미가 깊고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특히나 한의사와 연관이 깊은 국제보건의 전통의학 분야는 중요하지만 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전 한의약진흥원 웹진에 기재한 기고문이 있어 공유 드립니다 (https://nikom.or.kr/webzine/index.php?theme=202406&GP=board&GB=8&key=78&page=&ACT=read). 국제보건 분야에 진출을 희망하는 한의대생이나 졸업 후 경력이 많지 않은 분들께 우선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한 시기에 인턴십 등으로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쌓아보신 뒤 본인에게 이 분야의 일이 적합한지 판단해보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보건학 석사 학위(MPH) 취득을 고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국가에 따라 1년 또는 2년 과정이 있으며, 이는 국제보건 분야에 입문하고 실무 역량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본인이 이 분야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도 적절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국제보건 관련 직무가 석사 학위를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상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는데 국제보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KOICA의 국제협력의사 자리 등도 있습니다. 국제보건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항상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의사가 개원 외의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개원과 비교하여 재정적으로 우위를 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직이나 연구직에 근무하시는 한의사분들을 만나 얘기를 나눠보면 모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농담 삼아 내년에는 꼭 개원할 거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개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본이 많은 부분을 결정짓는 사회에서 재정적으로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의 선택지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업 선택에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벤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좋아하고, 잘할 수 있으며, 세상에서 필요로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에게는 국제보건이 (마지막 항목은 쉽지 않지만) 이 벤다이어그램을 가장 만족시키는 일이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국제보건 분야로 진출하기로 결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따뜻한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을 테지만, 뜻이 있으면 길은 열리더군요. 그리고 중간에 다른 트랙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기회는 도둑처럼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데, 준비만 되어 계시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정보를 찾으시기 쉽지 않으실거에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링크드인( https://www.linkedin.com/in/jae-kyoun-kim-36857a28/ ) 통해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두 위 벤다이어그램의 ‘Bliss’ 지점을 찾아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한의초음파연구회, 전국 교육위원 워크샵 ‘성료’[한의신문] 미국진단초음파협회 자격자 모임인 한의초음파연구회(회장 오명진)는 26일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에서 ‘전국 교육위원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생체역학적 치료에서 한의 초음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초음파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전국 교육위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초음파 교육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강사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경혈 초음파의 최신 지견과 임상 증례들을 활발하게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안태석 한의초음파연구회 부회장(서울 바로한의원)이 맡아 ‘어깨 관절의 경혈 초음파’를 주제로 진행, 어깨 통증 환자 진료 시 다빈도로 활용되는 34개의 시술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어깨 통증 치료도 중요하지만, 통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원인’, 즉 생체역학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안 부회장은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건병증은 단일 원인이 아닌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면서 “특정 구조물의 염증이나 힘줄의 퇴행성 변화는 ‘결과’일 뿐이며,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생체역학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부회장은 또 “회전근개 건병증 환자들은 △상완골두의 과도한 상방/전방 활주 △견갑골의 상방 회전 및 후방 경사 감소와 같은 비정상적인 관절 운동학을 보인다”며 “△회전근개 및 전거근 등 견갑대 근육의 기능 부전 △거북목, 흉추 후만증, 둥근 어깨와 같은 자세 불량 △후방 관절낭의 경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병증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부회장은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이처럼 다양한 해부학적·생체역학적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초음파 가이드 촉진(Sono-palpitation)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론 강의에 이어진 ‘LIVE 경혈 초음파 시연’에서는 프로브 위치와 니들 진입 방향, 그리고 효과적 시술 깊이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교육위원들은 3인 1조로 나뉘어 이론 강의와 시연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을 진행했다. 한편 오명진 회장은 워크샵을 마무리하며 “앞으로도 매달 진행되는 온라인 아카데미와 오프라인 실습 워크샵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강사진의 교육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임상 초음파 근거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사 X-ray 사용, 안전관리 교육까지 모든 준비 ‘OK’[한의신문] 최근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51명이 참여해 발의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5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한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개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는 한편 앞으로도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은 한의협 주최 및 대한한의영상학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100여 명이 넘는 회원이 사전접수를 신청하는 등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최성열 한의협 학술/의무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육은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한의사의 진단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의료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대 또한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진료를 원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한의약 역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진단과 환자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오늘 교육이 그러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기영 한의영상학회장은 “대한침구의학회장을 하면서 ‘영상의학과 침구의학, 한의학은 뗄 수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한의사들이 영상의학을 하는 것은 한의치료를 하면서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곧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침 치료는 위험한 치료법이지만 한의사들은 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임상에서 활용해 오고 있는 것처럼, 영상의학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지만 이 또한 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련 교육이 필요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한의 영상의학이 진일보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한의영상학회 신민섭 수석부회장·안남도 부회장이 강사로 나서 △방사선 기초와 인체 영향 △방사선 안전의 핵심 원칙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법규 △선량 관리와 저감화 방안 △관계 종사자들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 등을 발표했다. 이날 신민섭 수석부회장은 “방사선 안전관리의 목표는 최적의 진단을 위한 영상 구현과 함께 환자와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비의 성능을 최적으로 유지 △방사선에 의한 각종 위해요소 제거 △제도적·체계적 활동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고 운을 떼며, 방사선에 대한 기초부터 방사선 방호의 발전과 선량 정의, 국내외 의료방사선 이용 실태,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신 수석부회장은 “한의 영상의학이란 ‘진료 과정’의 일부로, 영상을 활용해 진단을 확정하고 치료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환자의 질병 및 치료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면서 “더불어 개별 환자의 척추 또는 관절의 병리적 변화의 탐측, 치료의 금기증과 주의사항에 대한 인지 등 한의치료의 안전성을 높이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상의학 활용을 통해 기질적인 질환의 발견과 함께 기능적인 구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한의 영상의학은 치료와 예후 판단, 예방, 추적관찰까지 영상을 통해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 모두 증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라뽀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남도 부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주요 법령 및 규칙 △장치 설치 및 행정신고 절차 △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기준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교육 △방사선 관계 종사자 선량 관리 등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주요 법령 및 운영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안 부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해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로,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유방촬영용 장치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며 “이중 한의원에서는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를 활용하는데,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피폭선량 측정 △방사선구역 설정·표기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한의협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인 요구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에 발의된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한의학을 통한 난임 여성의 진단·진료 증례 총망라”[한의신문]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최창민·이하 한방부인과학회)가 25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및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방부인과학회는 추계 학술대회에 앞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해 학회의 창립 의미와 발전 방향 및 비전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회 창립에 지대한 공헌을 세운 송병기 전 학장(경희대 한의과대학), 이경섭 전 교수 (경희대 한의과대학), 강명자 원장(꽃마을한방병원 대표원장), 이인선 교수(동의대 한의과대학 학장), 임은미 교수(가천대 한의과대학 교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해 5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난임 여상의 한방 진단 및 진료’를 주제로 초음파 등 의료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임상 증례와 진단·처방 사례 및 최신 지견들을 공유했다. 또 대회장 한 켠에는 초음파 핸즈온 실습실을 마련해 사전 신청한 참가자들이 실제 초음파 기기를 다뤄보며 활용 방법 등을 익혔다. 최창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학회의 인적 교류가 중단되다 보니 정보 부족과 모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고 나가는게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했다”며 “운영이 잘 되는 타 학회를 보니 30주년 행사 등 큰 행사를 치른 경험들을 토대로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 우리 학회도 이번 50주년 기념식을 필두로 60주년, 70주년을 잘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1975년 12월 12일 우리 학회가 창립했고 지금까지 학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선배님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많은 의료기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이번 50주년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향후 더 큰 비전을 향해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에서는 먼저 김송백 원광대학교 교수가 ‘AMH를 활용한 PCOS 환자의 진료’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PCOS(다낭성난소 증후군)와 관련한 최근 연구 결과들을 살펴봤다. 이어 김 교수는 임신과 난임에 중요한 호르몬인 AMH와 PCOS의 관계를 짚어보고 실제 불임, 난임, 희발 월경 등의 증상을 보인 여러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시행한 AMH 검사를 통해 진단·진료·처방한 사례들을 공유했다. 박종규 우석대 부인과교실 교수(세화당한의원)는 ‘부인과 영역에서의 초음파 진단의 실제’로 발제하고 각 주차별 태아의 초음파 영상과 자궁내막증, 쌍태아, 절박유산, 산욕기 등 부인과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초음파 영상을 통해 증상과 환자의 상태를 식별·구분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또 김동일 동국대 교수는 ‘난소예비력 저하를 동반한 여성 난임환자의 한방진료’라는 발표를 통해 난임 여성 진료 시 유의해야 할 점과 난소예비력 개선을 위한 한약, 침 등의 증례를 보고했다. -
실무 중심 교육…당직한의사의 전문성·현장 대응력↑[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6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당직한의사의 전문성과 실무 대응 능력 향상을 목표로 ‘제15차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 과정은 당직의 개론·각론 등 핵심 이론 강의와 함께 술기 실습을 유기적으로 결합, 환자 대응 및 처치에 필요한 핵심 술기와 임상 판단 능력을 종합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요양병원 등 당직 진료 현장에서 빈번히 시행되는 L-tube(비위관) 및 Foley catheter(도뇨관) 술기 실습을 집중적으로 진행, 실제 임상 환경에서 요구되는 시술 정확도와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다. 또한 당직한의사가 수행해야 할 기본 업무 범위와 응급 상황별 대응 절차를 함께 다룸으로써 교육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질적 진료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의사들은 “이론과 실습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프로그램 덕분에 실제 응급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한의사의 역할이 확장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이러한 교육이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남호문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최근 한의사 당직 시장은 점차 안정적인 구조로 자리잡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한의사의 역할과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며 “요양병원은 물론 일부 양방병원에서도 한의사를 직접 고용해 통합진료의 폭을 넓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 부회장은 “한의사가 당직 진료 영역에서 전문 역량을 갖추고 현장 경험을 쌓는다면, 향후 의료환경 변화 속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진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당직한의사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6차 당직한의사 역량강화 교육’은 오는 12월2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세부 모집공고는 내달 중 서울시한의사회 및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종 한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의 대상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모집[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한의과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참여 신청기관(한의, 의과)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별도 안내 시 부터 시범사업 종료 또는 본 사업 실시 전까지이며, 사업성과에 따라 기간 단축·연장, 본 사업 전환, 시범사업 종료가 가능하다. 신청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한의원이며, 신청서 제출기간은 10월27(월)부터 11월21(금)까지다. 제출서류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이며 한의과의 별지 3, 4호를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홈페이지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가 밝힌 선정 기준은 방문진료가 가능한 한의사가 1인 이상 있고,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이다. 선정 결과는 12월 중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기관의 본격적인 시범사업 참여는 26년 1월1일(목) 부터다. 또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이행약정체결 후 시범사업 수행 △각종 지침 준수 및 미준수시 선정 취소 △자료 요구 시 제출 및 평가자료 제출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약정서 및 참여 신청서는 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추진…‘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명시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안번호 2205449)’은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 천연물 원료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제약·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26일 열린 제42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선 김미애 의원의 개정안과 민병덕·이수진·서영석·김선민·서미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약사법 개정안’이 병합·상정, 재석 253명 중 249명(98.42%)으로 가결됐다. 민병덕(의안번호 2203390)·이수진(의안번호 2204869)·서영석(의안번호 2206024)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식약처장의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할 경우 환자·심평원에 선 보고하고, 그 처방 내역을 의사·치과의사에게 후 통보하도록 해 약국 조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안(의안번호 2207667)은 ‘국가필수의약품’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포함,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는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했으며,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의안번호 2210859)’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설, 수요 급증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이 명시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은 올 연말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연구단지에 준공될 예정으로, 천연물 산업 분야에 부산·울산·경남이 거점 역할을 하고, 세계적 바이오 경쟁력을 견인하고자 추진됐다. 지난 2020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추진된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연면적 5,315m2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규모로, 총 196억원(국비 141억원, 경남도 22억원, 양산시 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날 김 의원은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설립되면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가 과학적으로 이뤄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제약·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천연물을 원료로하는 의약품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안전성 확보 없이는 국민 신뢰와 산업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연구원 설립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부울경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향후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개원하면 천연물의약품 처방 및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있어 천연물 전문가로서의 한의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
국민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위한 적정진료 방안 모색[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4일 윈덤그랜드 부산에서 개최된 ‘2025년 대한예방의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국민건강과 보험재정 관리를 위한 적정진료의 역할’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 이번 세션은 보험자와 의료 공급자 측면에서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세션에서는 △적정진료를 위한 건보공단의 노력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적정진료 및 의료비 관리전략 △임상현장에서의 적정진료 필요성(과잉·과소 진료) 등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적정진료 문화 확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사회적·제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먼저 건보공단 김영은 적정진료분석센터장은 인구고령화 등으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건보공단의 ‘적정진료 관리방향’을 소개하고, 일부 요양기관의 극과잉 진료 행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김 센터장은 “방사선 피폭 우려 등이 높은 고가의 의료영상검사(CT)를 내원한 소아 폐렴 환자 전원에게 실시하거나, 인플루엔자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일부 요양기관의 과도한 수익추구 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건강보험 지출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의료진의 합리적 판단으로 적정한 진료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재훈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효율적 전달체계와 불필요한 서비스 등으로 많은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사례로 지난 전공의 집단 이탈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의료공급이 감소했음에도 사망률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음을 제시했다. 이어 현재의 가입자 중심의 과다이용자 관리와 느슨한 급여기준으로 인한 의료공급자 관리의 한계점을 지적한 정 교수는 “건보공단은 빅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한 공급자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급여기준의 정교화를 제안하는 등 능동적인 재정 관리 및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보험자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혔다. 이와 함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오승환 교수(대한진단검사의학회 근거중심진단검사의학위원장)는 당뇨병 환자에 대한 당화혈색소(HbA1c) 검사가 ‘현명한 선택 캠페인’에서의 권고수준인 3개월 주기(연간 4회)보다 과도 또는 과소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정기적인 당화혈색소(HbA1c) 검사와 건강수준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2024) 결과를 소개하며, 임상현장에서 과도하지 않은 적정 수준의 검사를 통해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의료비용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박종헌 실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 종합토론에는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김형수 교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옥민수 교수,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정현진 실장이 참여해 ‘의료현장에서의 적정진료 문화 정착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자의 급여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역시 근거 중심의 합리적 의료서비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보유한 방대한 양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과 의료 전문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적정진료 환경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외교부 “한의사 글로벌 확대, 수요·여건 종합 검토해 추진”[한의신문] 외교부(장관 조현)가 글로벌협력 한의사 확대 및 한의학 관련 해외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과 관련 “현지의 구체적 수요와 사업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우즈베키스탄 등 개발도상국 대상 글로벌협력 한의사 제도의 확대와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열린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협력의사가 수원국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파견되고 있지 않아 수원국 대상 수요조사 절차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지 지적된 바 있다. 특히 김상욱 의원은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한의사 해외파견 확대와 관련해 “KOICA는 이에 대한 시정 사항으로,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KOMSTA) 파견 예산만 확대했는데, 세계 각국에 한의학을 전파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이미지 제고 및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에 △한의학을 전파하기 위한 글로벌협력 한의사 파견 확대 여부 △이를 장기적으로 국제 의료 협력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 △(한의)의료기관을 해외에 직접 설립·운영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국제 협상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외교부는 “한의사 및 한의학 관련 해외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은 현지 구체 수요 및 사업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업 계획 수립 하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외교부의 설명에 따르면 글로벌협력의사제도는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역량강화 및 현지 전문의료인 양성을 목적으로 △국가별·직종별 수원국 수요 △안정적 체류 여건 △활동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중이다. 외교부는 “제한된 예산 내에서 보다 많은 국가가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기술을 전수받고 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현재 글로벌 협력의사가 파견되지 않은 국가를 우선으로 파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협력 의사’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로, 의료봉사 및 현지 의료진 교육, 보건환경 개선 활동 등을 통해 현지 의료인력의 공백 해결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국제 보건 협력 인력이다. 글로벌 협력 의사 수는 ’19년 22명에서 ’21년 12명으로 감소한 후 ’23년에는 13명 수준에 머물러 있고, 더욱이 가장 최근 8기 모집에선 한의사가 모집인원에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만성질환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KOICA가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전문인력 중 한의약 해외 봉사단(World Friends Korea) 등 한의약 분야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실제 캄보디아, 라오스, 동티모르 등 아시아 지역 수원국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과학임상센터장은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통해 자국의 전통의학을 발전시키고자 최소 한의사 10명의 파견을 요청했으며, 지난 2022년 부하라국립대학이 ‘글로벌 협력 의사’로서 한의사 추가 파견 요청 공문을 정식으로 KOICA에 접수했음에도 불구,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현지 의료인력의 역량 강화 △현지 국민 및 재외국민의 건강 증진 △K-Medi 산업을 통한 국익 창출을 견인하고자 글로벌협력 한의사 파견 확대를 적극 건의해오고 있다. -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법’ 국회 통과…내년 1월1일 시행[한의신문]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정신병원에 ‘한의과’를 둘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시행된다. 현대사회에서 점차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정신질환 분야에서 한의치료와 한·양방 협진이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 △치료 효과 극대화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26일 제42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료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을 상정해 재석 260명 중 찬성 257명(98.85%)으로 가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하고, 고민정·김우영·민형배·박지원·오세희·이광희·이수진·주철현·허성무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료법 개정안’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인 한의사의 평등권과 더불어 환자에 대한 한·양방 진료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법안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8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치며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서영석 의원안·의안번호 10818)’ △대리 수술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김선민 의원안·의안번호 3869)’과 하나의 ‘의료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의안번호 12889)’으로 병합됐다. 그동안 ‘의료법’이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가 가능함에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됨에 따라 병원 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김문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 정신병원에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현행법상 조산사의 임무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양성과정 또한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조산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확대해 조산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또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지시하는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김선민 의원은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교사한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해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 환자 안전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의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에 ‘정신병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어 제2조(의료인)에서 조산사 임무에 대해 ‘조산,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로 명시했으며, 제6조(조산사 면허)에 ‘간호사 면허자로서 조산사회 조산 교육과정 이수자·의료기관 수습과정을 수료한 자’를 추가토록 했다. 아울러 제87조의2(벌칙)에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위반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수위를 강화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와 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회 및 정부 부처에 관련 입법과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가 국가 정신건강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반영을 촉구해왔다. 윤성찬 회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뜻깊은 결정으로, 그동안 정신질환 환자들이 겪어온 진료 선택권 침해와 의료법상 불평등이 해소되는 첫걸음”이라면서 “한의학은 이미 임상과 돌봄, 트라우마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정신건강의학 영역에서도 한의학적 치료가 더욱 활발히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앞으로 전인적 치료 전문가인 우리 한의사 회원들이 국가 정신건강정책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이미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양성해왔으며,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사업에도 참여 중이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를 중심으로 화병, 불안장애, 불면, 치매, 우울증, 자율신경실조증, ADHD 등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과 매뉴얼이 개발·보급돼 있다. 최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한의의료봉사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한의진료실을 통해 유가족과 구조대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제공하며 비극의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며, 대한여한의사회는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전문과정’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 위기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봉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암침법학회·사암한방의료봉사단은 산불·수해 재난현장에서 ‘사암침’과 ‘마음침’으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이어오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해 정신의료기관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의료 분야에서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조산사 규정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대리수술 방지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