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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원정 진료 후 가상자산 탈세···41명 세무조사[한의신문]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 진료하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후 외국인 B씨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수백 회 현금 인출 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수백 회에 걸쳐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했다. 또 다른 의사 B씨는 본인이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 C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을 제공 받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국적을 세탁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탈세를 하는 등 해외 수익을 은닉한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의사 A씨처럼 해외 원정진료 후 가상자산을 활용해 탈세한 성형외과·피부과 의사들과 특수관계법인과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13명을 포함한 41명이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 가운데 11명은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 혐의자들이다. 또한 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하여 용역대가 등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관계자 9명도 포함됐다.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관계자 8명도 세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성형외과‧피부과 등 국내 병‧의원을 찾는 외국인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원정진료 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이어 “이들은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하여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했고,일부 혐의자는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 반입했다”고 덧붙였다. 정 국장은 또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혐의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원정진료 대가 수억 원과 수수료 과다지급분 수억 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정 국장은 “국세청은 매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음에도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의협 소청위-살레시오청소년센터, 청소년 건강 증진 ‘맞손’[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위원장 박소연·이하 소청위)와 살레시오청소년센터(센터장 황철현)가 2일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MOU는 한의계에서는 소청위 박소연 위원장, 최성열·이채은 위원이, 온기를 전하는 한의사들(이하 온전한) 송은성 단장, 김관동 단원이 참석했고,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서는 황철현 센터장, 권현주 사무국장, 최진석 팀장이 참석했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청소년의 건강 증진에 공동으로 협력키로 한 이번 MOU에 따라 앞으로 소청위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청소년들의 건강과 정서 관리를 위해 한의의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기타 상호 업무 협력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박소연 위원장은 “한의사들의 재능 나눔으로 취약층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쁜 마음”이라면서 “앞으로도 소청위는 한의약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성열 위원은 “청소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의약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으며, 이채은 위원은 “한의약이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봉사를 진행할 온전한 구성원들도 앞으로 봉사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송은성 단장은 “봉사하는 동안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진료하겠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친근함을 더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동 온전한 단원(도앤다한의원장)도 “아이들이 한의약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한의진료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인식을 키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황철현 센터장은 “한의협 소청위와 협업해 주기적인 진료 및 한약 지원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면서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한의계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화답했다. -
“신임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을 공모합니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일 공고를 통해 신임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공모에 나섰다.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자격기준은 △해당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경력, 탁월한 연구실적, 전공 등을 보유한 사람 △해당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적극 추진할 역량을 보유한 사람 △경영 혁신 및 조직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연구개발 및 기관 경영에 대한 국제감각을 가지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등이다. 단, 원장 임명일 기준으로 정당에 소속하고 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장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공모를 원하는 경우 △이력서 1부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 및 운영방안에 대한 소견서(A4 5매 내외) 1부 △연구실적 등 현황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재직)증명서(주요 경력) 각 1부 등의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6층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조정팀 임원 선임 담당자 앞)으로 접수하면 되고, 등기우편 제출시에는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해야 한다. 서류는 오는 16일 15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4-287-737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학 이론 및 기술, 한의의료행위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확산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육성 및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1994년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
보건소장 임용에 한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등 가능[한의신문] 이달 3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지역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한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됐다. 지역보건법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제②항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지역보건법 제15조 제②항에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전문 직역인에 ‘한의사’가 포함된 것은 지난해 12월 8일 열린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81명 중 178명의 찬성으로 가결돼 이달 3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지역보건법 개정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21년 11월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339호)’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2022년 9월에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7395)’을 2023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해 대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기존의 보건소장 임용 절차는 양의사를 우선 임용하고 양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돼 있었다. 당시 이 법안을 발의한 서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역보건소장 시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전·세종시의 의사 출신 보건소장 비율은 100%에 달했던 반면에 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제주는 30% 미만이었고, 충북의 경우는 14곳 중 한 곳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없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고, 이에 대해 서정숙 의원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의사 임용 당위성 논리대로라면 지역 1차 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발휘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청, 전라 지역 등 특히, 충북에는 단 1명의 의사 보건소장도 임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에 대한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이종배 국회의원과 간담회(2일) -
한의협 소아청소년위원회-살레시오청소년센터,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2일) -
수원시,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 한의약으로 책임진다[한의신문=기강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드림스타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질병 예방을 위해 지역 내 한의원 및 기관과 협력해 아동을 위한 한의약 프로그램 및 건강검진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수원시 드림스타트는 관내 한의원 3개소와 연계해 오는 8월까지 드림스타트 아동 60명에게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의약 호흡기·소화기 질환 예방프로그램인 ‘동병하치’를 제공한다. 이에 아이좋아패밀리한의원 경기수원점, 함소아한의원 수원시청점·수원영통점이 각각 20명의 아동을 지원하며, 한의사가 대면 진료 및 건강 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아동들의 증상에 따라 삼복첩 패치를 부착하고, 생맥산을 처방하며, 삼복첩 패치는 3회, 생맥산은 10회분까지 지원해 아동 가구는 한의원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수원시 드림스타트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는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개인별 건강검진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 가구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 없이 아동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서는 연말까지 드림스타트 아동 70명을 대상으로 소변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심혈관계질환 검사 등의 기본 검사 및 아동들에게 필요한 성장호르몬 검사, 척추측만증 검사, 알레르기 스크리닝 검사, 영양평가 등을 실시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의 건강을 위해 협조해주신 지역 내 한의원과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관들과 협력해 드림스타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인지·언어, 정서·행동, 신체·건강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 드림스타트 센터(세류·우만·영화)가 운영 중이다. -
숨쉬는한의원 의정부지점,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정성이 들어간 한약 드시고, 무더위 이겨내세요” 숨쉬는한의원 의정부지점에서 경기 의정부시 송산노인종합복지관에 후원품 및 후원금을 전달했다. 숨쉬는 한의원 의정부지점은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여름보약, 녹용인삼탕 등 3000만원 상당의 후원약품과 함께 어르신 건강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후원금 150만원을 전달했다. 숨쉬는 한의원 관계자는 “우리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며 “어르신들께서 본 의원의 정성이 들어간 한약을 드시고, 올 여름 무더위를 이겨내어 건강하게 잘 보내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법륜스님은 “우리 지역의 어르신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후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숨쉬는한의원 의정부지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달받은 한약을 통해 우리 어르신들이 올여름 건강히 보내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숨쉬는한의원 의정부지점은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약품 및 후원금 전달 등 지역 사회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해 꾸준한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및 활성화 추진[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2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원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 및 활성화의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신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 보조 △시·군·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와 함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남인순 의원의 사회 및 기자회견문 낭독을 시작으로 김남희 의원의 발언,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의 지지 발언이 이어졌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사회서비스원 정책이 걸음마를 채 떼기도 전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대구·울산·충남 사회서비스원은 타 기관과 통폐합됐고, 서울시는 폐지를 진행하는 등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측의 반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항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당시 후퇴됐던 조항을 다시 반영,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강훈식·김남근·김남희·김영배·김윤·김주영·문대림·문진석·민형배·박용갑·박지원·박해철·박홍배·박희승·복기왕·부승찬·서미화·송재봉·양부남·염태영·오세희·위성곤·윤건영·이광희·이기헌·이병진·이수진·이용우·이재강·이재관·전진숙·정성호·정준호·조계원·진선미·최기상·황명선 의원 등 총 3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공공·필수·지역 의료 확충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경실련 등 5개 단체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필수·지역 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장·강선우 간사, 대표발의자인 박희승 의원 및 서영석·장종태·김윤·서미화 의원,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운영위원,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한국노총 강석윤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의대정원 확대가 결정됐지만 단순 증원으로는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인 만큼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새로운 근거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소외되는 의료취약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당론이자 시민사회 공동 개혁과제인 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관련 학비를 국고 및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무복무 기관 및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의원 및 발언자들은 “민간 위주의 의료체계로 인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지역과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 내 관련법 제정을 완수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