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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한 가을 하늘 아래서 펼쳐진 회원 단합의 한마당[한의신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2일 인천국제CC에서 ‘2025년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회원 골프대회’를 개최, 청정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회원간 단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영예의 우승은 김천수 회원이 차지한 가운데 △준우승 박지훈 △롱기스트 홍종완 △니어리스트 정준택 △다버디 한충석 △다파 윤정욱 △다보기 김기수 △행원상 김진욱 등이 각 부문에서 수상했다. 이날 골프대회에서는 평소 갈고 닦은 골프 실력을 유감없이 뽐내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한편 대회 기간 내내 그동안 못다한 한의계 현안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면서 회원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한마당이 됐다. 정준택 회장은 “올해 한의계는 예년과 변함없이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현대 의료기기와 관련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이 이어지면서 보다 밝은 한의계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의미있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답답한 회의실에서의 논의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모든 회원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회원의 날 행사는 물론 다양한 회원들의 모임을 지원함으로써 ‘회원의 단결력이 곧 지부의 힘’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체육활동 이외에도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강좌 진행 등도 추진, 회원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는 회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북·전북한의사회 한의약 발전 상호 협력 협약[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김봉현 회장)와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심진찬 회장)가 2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양 단체의 결속과 한의약 발전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심진찬 회장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 추진된 경북한의사회와 전북한의사회 간 자매결연 협약식에서는 △한의약 홍보 및 교육 협력 △공동학술세미나 △연수회 개최 △재난 공동 대처 △회원 간 교류 및 친선 활동 추진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키로 했다. 김봉현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단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학술과 교육,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한의학 발전과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심진찬 회장은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양 단체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한의약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경북한의사회 김봉현 회장을 비롯해 조희창 수석부회장, 곡정강 총무이사가 참석했고, 전북한의사회 심진찬 회장을 비롯해 김일수 총무이사, 고영철 정책이사, 장혁수 보험이사, 오승윤 학술이사 등이 참석했다. -
“한약재 수급조절제 부실 운영…개선 시급”[한의신문] 한약재 수급조절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지난달 30일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업무가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되면서 부실 운영에 따른 민원과 특혜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운영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 복지부에 서면 질의했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국산 한약재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유통 한약재의 품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량과 배정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는 국내에서 상당량이 재배되거나 국내 생산량이 소요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품질이 우수한 한약재인 총 11품목(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 천궁, 천마, 황기)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한의약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수입량 배정 기준과 관련 배정산식, 수매실적 인정품목, 증빙서류 등의 항목이 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며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2024년도 천궁 수입배정량은 100톤으로, 천궁 배정을 신청한 32개 신청업체 중 18개 업체는 배정하지 않고 14개 업체에 배정했는데, 씨케이(주)에 천궁 수입배정량 100톤 중 48톤을 몰아주기로 배정한 특혜 의혹에 대해, 한의약진흥원은 수급조절 제도운영에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특정 업체에 상식 밖으로 높은 비율의 한약재가 배정된 것은 문제며, 공정한 배정이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남 의원은 “한약 제조업체들은 수급조절품목 한약재를 신청할 때, 실제 배정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통상 11개 수급조절 품목을 고루 신청하는데, 씨케이는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업무가 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되기 전에는 수급조절품목 11개 품목을 모두 신청했으나 이관 후 신청 품목을 선택적으로 줄이는 정황을 보였다”며 “2024년도 국산 한약재 전체 수매 실적 727톤 중 씨케이의 수매 실적은 69톤으로 9.5% 비중임에도 천궁 전체 배정량의 절반 가량을 배정받아, 배정 기준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심각한 의문이 들고 있어 수입 배정량의 30% 가량을 신청업체에 고루 배정하며, 특정 품목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배정을 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씨케이의 경우 hGMP 한약 제조업체임에도 ‘작약’이 아닌 ‘작약두’, ‘작약미’ 등과 같은 저품질 원료를 수매했으며, 규격품 한약재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로 공급했음에도 불구, 국산 한약재 수매 실적으로 인정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씨케이 김동락 대표에게 “씨케이가 제출한 한약재 수매 실적 증빙서류에 작약두가 포함돼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니 작약두를 작약으로 제조·판매할 경우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나”라는 질의했다. 이에 김 대표는 “작약두, 작약미 등 한약재가 생약규격집에 적시된 품질 기준, 관능 기준에서는 부적합해 규격품 한약재로는 제조할 수 없지만 한약 제제, 생약 제제를 만드는 엑기스 업체에 공급된 것이 관례”라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대한민국약전(KP)’에 수재된 한약재는 작약이며, 작약두와 작약미 등은 수재돼 있지 않다”면서 “작약의 1근당 도매가격은 약 7500원인데, 작약두는 1근당 2000원, 작약미는 1근당 1500원의 저품질 원료”라고 꼬집고 “씨케이가 2023년 4차례에 걸쳐 총 2만6760근, 즉 1만6056kg의 작약두를 수매한 사실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약사감시를 한 결과 씨케이가 작약두를 수매해서 규격품 한약재를 제조하지 않고 전량 농산물로 한방제약사 등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농산물 공급용을 한약재 수입량 배정 기준인 국산한약재 수매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산 한약재 수매 실적 인정품목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의약품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국산 한약재 수매 실적 증빙자료 인정 기준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의약진흥원에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발행한 전자계산서 외 생산자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국산한약재 수매량 인정 증빙자료로 허용해 왔으나, 실제 거래 여부와 세금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수매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증빙자료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산 수매 실적의 경우 국내 한약재 자원 보고 등 제도 취지에 따라 대한민국 약전에 포함된 한약재는 부위 구분 없이 인정하고 있다”며 “한방 제약회사의 한약재 수급조절 품목 배정과 간련해 관련 협회의 의견 수렴과 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건보 빅데이터 기반 급여적정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31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개최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급여적정성 분석 및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세션은 세 가지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됐으며, 첫 번째 발표는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사용 차이 분석에 대해, 두 번째 발표는 소화기관용 의약품 주목적 외 사용 패턴 분석에 대해 발표되는 한편 세 번째 발표는 비중격만곡증 수술 의료이용 행태 및 건강보험 재정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노연숙 건보공단 빅데이터융합연구부장은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주된 치료제로 건보공단이 보유한 사회경제적 수준 정보를 활용해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른 사용 격차가 크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노 부장은 “소아청소년뿐 아니라 최근 성인의 메틸페니데이트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성인 환자의 경우 다른 정신과 공존질환 여부를 고려한 약제사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태화 부연구위원은 “’24년 한 해 동안 국민 84%가 소화기관용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험이 있으며, 1인당 연평균 165정을 처방받고 있어 과다복용으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와 관행적 처방으로 인한 재정 부담 우려가 높은 약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체 소화기관용 의약품 처방 중 호흡기계 및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처방 비율이 소화기계 질환의 비율 보다 크게 높았다”면서 “특히 단순 감기인 급성 상기도 감염 환자의 75.7%(처방전 기준 63.6%)에서 소화기관용 의약품이 처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하성준 부연구위원은 “비중격 만곡증 수술은 ’15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성·연령별로는 20대 여성, 진료과목은 성형외과에서의 수술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는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인해 비중격 만곡증 수술과 미용성형을 동시에 시행하도록 유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지출되는 사례”라고 발표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장선미 가천대학교 교수, 유승찬 연세대학교 교수, 장정현 일산병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으며, 토론자들은 “임상현장에서 경험으로 짐작했던 상황을 전 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밝혔다. 또한 “데이터 기반 근거가 임상현장에서 적정급여 유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과의 활발한 의견교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세션의 좌장인 김재용 건보공단 빅데이터연구개발실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전 국민의 사회경제적 수준, 의료이용, 건강검진결과, 장기요양이용 등 생애주기별 정보를 포괄하고 있는 패널데이터로서 잠재가치가 풍부한 국가적 자산이며, 빅데이터연구개발실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빅데이터 연구의 메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근거 생산을 통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
추도사(追悼辭)/故김장현 교수님을 추모하며“교수님의 도전의 역사는 새로움을 찾는 역사였고 이를 통해 한의학이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는 역사였습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에 바람마저 스산하게 느껴지던 10월 23일 10시 중간고사 시험 감독을 마치고 나올 무렵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김장현 교수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선물에 일이 많아 인사가 늦었다며 명절 풍요롭고 즐겁게 보내라며 소식을 전해 주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순간 ‘아이고’라는 말이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불현듯 전공의 시절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 입원해서 투병하시던 저의 부친을 보며 눈물을 보이시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마음 따듯한 분이 너무 빨리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구나. 저의 은사이신 김장현 교수님은 경희대를 졸업하시고,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병원장, 학장, 대한한방소아과학회장, 대한한의학회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시는 동안 중요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교수로서는 소아과학교과서의 틀을 잡으셨고, 대한한방소아과학회장으로는 전문의 제도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셨으며, 대한한의학회장으로서 한의학회를 한의사협회로부터 독립 운영하는 등 한의계가 기억할 만한 중요한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저의 기억 속의 교수님은 늘 새로운 일을 찾고 도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한 예로 컴퓨터가 제대로 보급되기 전에 독학으로 컴퓨터 사용법을 배워 이를 활용해 한의약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해 학회지를 편집하고 교과서를 만드시면서 확신의 찬 눈으로 컴퓨터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며 우리에게도 필요성을 얘기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교수님의 도전의 역사는 새로움을 찾는 역사였고 이를 통해 한의학이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는 역사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제게는 늘 신선한 자극이었으며 그 열정은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힘든 일을 자처하는 선구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스스로 어렵고 힘든 길을 찾아 나서셨던 노고들이 교수님의 천수를 빼앗아 젊은 나이에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된 이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우리 대한한방소아과학회는 50주년을 맞습니다. 11월 1일 50주년 창립 행사를 준비하면서 역대 회장님들은 모시고자 지난 5월 김장현 교수님을 찾아뵈었을 때 투병 중으로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변함없는 목소리와 또렷한 기억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뵙고 나오는 길에 50주년 행사에 참석해 주십사 요청드렸었는데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갈게...’라며 농담처럼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이 됩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열정과 노력으로 닦아놓은 길을 후배들이 잘 걸어가겠습니다. 스승이자 한의학 원로로서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다시는 없지만 소중한 가르침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투병의 고통과 아픔은 잊으시고 하늘에서 편안하시길 제자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안’ 만장일치 가결[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30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제출한 것으로, 담배는 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국민 건강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2019∼2023) 약 17조3758억원에 달하는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야기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담배회사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고, 모든 유해 성분과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하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치료·보상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건보공단에서 2014년부터 담배회사를 상대로 추진 중인 손해배상 소송을 “담배의 위해성과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는 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결의안 가결을 계기로, 정부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금연 환경 강화를 촉구하고, 흡연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는 전국 대표단에서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채택된 만큼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달 13일 세종시의회 결의를 포함하면 총 86개 의회에서 담배소송 지지에 동참했다. 이러한 전국적 지지는 담배소송 항소심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지정이 임박한 상황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추진과 이번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안의 만장일치 가결은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며 “다가오는 항소심 최종선고에서는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재판부의 역사적인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판결선고 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 -
WHO, ‘글로벌 전통의약 전략 2025-2034’ 출간[한의신문] 세계보건기구(WHO)가 ‘글로벌 전통의약 전략(Global Traditional Medicine Strategy) 2025-2034’을 스위스 현지 기준 지난달 30일 WHO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출판했다. WHO의 이번 전략은 향후 10년간 세계 전통·보완·통합의학의 발전 방향을 수록한 핵심 문서로,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사람 중심적인 전통·보완·통합의학의 활용’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한 각국의 보건체계 속에서 전통의약이 과학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 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았다. WHO는 특히 이번 전략에서 전통의약의 가치가 단순한 치료 차원을 넘어 건강 증진, 지역사회 역량 강화,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략에는 △전통의약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충과 데이터 기반 정책 강화 △국가 보건시스템 내 제도적 통합과 인력·재정 체계 개선 △문화적 다양성과 사람 중심의 진료 모델 확립 △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확보 등 네 가지 축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은 다양한 방식으로 WHO 측과 협력하며 이번 전략 수립 과정에 기여해 왔다. 2023년 제76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기존의 WHO 전통의약 전략이 2년 연장돼 2025년에 신규 전략을 마련하기로 결정된 이후,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국의 전통의약 정책, 법률, 제도, 진료현황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왔다. 또한 WHO 전략에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부터 한의계 주요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지난해 8월에는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개최한 기술자문회의에 참여해 서태평양 지역 차원의 세부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에는 세계보건총회 참석을 계기로 WHO 본부를 방문해 전통·보완·통합의학(TCI) 부서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한국의 전통의약 정책 및 제도적 경험을 공유하며 신규 전통의약 전략의 실행단계에서 전통의약분야 실사용데이터(Real World Data) 연구 동향 분석, 전통 약물의 안전성 및 품질 표준화 지원 등을 비롯해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 9월 개최한 ‘2025 전통의약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WHO 신규전략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구성, 한의계 및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함께 해당 전략의 주요 내용과 의의, 시사점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향후 한국한의약진흥원은 WHO의 공식 승인을 받아 ‘글로벌 전통의약 2025-2034’의 공식 한국어 번역본을 출판할 계획이다.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이번 WHO 전략은 세계 전통의약 발전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라며 “전략의 한국어 번역본 출판을 비롯해 한의약이 국제적인 보건의료 논의에 더욱 깊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전략이 제시하는 가치와 원칙을 국내 보건체계 속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심평원 대전충청본부, 빅데이터 역량 강화 나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이하 대전충청본부)는 지난달 30일 대전충청본부 교육장에서 대전·충남·충북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원 13명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빅데이터 이해와 실무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전충청본부와 본원 빅데이터실이 협업해 마련했으며, 지역 단위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사업 평가에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데이터 이해 및 분석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심평원 빅데이터 구성 및 주요 항목 △데이터 속성과 활용 사례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제공 통계정보 및 공공데이터 유형 △데이터 결합 절차와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됐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연구 현장의 실질적 이해를 도왔다. 대전충청본부는 2023년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각 지역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연구 지원, 맞춤형 분석데이터 제공, 정기 협의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김연숙 본부장은 “지역의료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와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연구 현장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양방 도수치료 급증으로 비급여 팽창…‘실손보험 악순환’[한의신문] 의료기관이 급여 진료(물리치료)와 비급여 진료(도수치료)를 병행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폭증하고, 실손보험의 적자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3일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 방안’ 보고서(허종호 인구센터 연구위원)를 통해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의 급증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는 만큼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실손보험의 병리적 이용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허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의료비 약 133.0조원 중 △건강보험이 86.3조원(64.8%) △환자가 32.6조원(24.5%) △실손보험이 14.1조원(10.6%)을 부담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2023년 기준 20.2조원(총 진료비의 15.2%)으로, 13년간 약 2.5배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보장률은 60% 중반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다. 비급여 항목은 과거에는 주로 치료에 병행되는 의료적 비급여(CT, MRI, 특진비 등)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비의료적 항목인 도수치료, 미용성형, 수액치료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허 연구위원은 “의료기관들이 급여 진료(물리치료 등)와 비급여 진료(도수치료 등)를 혼합 제공하는 병행진료를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고 있다”면서 “진료 시술에서 병행진료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불필요한 비급여 서비스 이용이 증가해 건강보험 지출 증가와 전체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역사적 선택이 만든 비급여 팽창” 지난 2023년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997만명(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약 77.7%)에 달하며, 1·2세대 구형 상품 가입자가 과반수(64.4%)를 차지한다. 2024년 기준 △1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경과손해율은 97.7% △2세대는 92.5%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3세대는 128.5% △4세대는 111.9%에 달하는 등 손해율 100%를 초과하는 적자 상태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근본 원인에 대해 보고서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이며, 지급 보험금 중 비급여 의료비가 약 6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 OECD 국가들은 필수의료 보장성 수준이 높고, 병행진료를 금지해 비급여를 포함하여 병행진료 제공 시 해당 진료 전체가 공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는 타 OECD 국가에 비해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좁아 비급여 항목의 종류 및 범위가 월등히 많고, 이로 인한 환자 부담 가중 및 민간의료보험(실손보험)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환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과도한 의료 이용을 하도록 유도, 우리나라 연간 외래 진료 방문 횟수는 15.7회로서 OECD 평균(5.9회)의 3배에 달하고 있다. 허 연구위원은 비급여 팽창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 “건보제도 도입 초기에 ‘저부담-저급여-저수가’ 구조를 택해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를 단기간에 달성하는 과정에서 비급여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됐다”며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지속된 저수가 기조 하에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가격 자율 결정 권한을 부여하면서 병행진료가 보편화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실손보험에 대해선 “2003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완 형태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보험사고를 보장하는 포괄주의(negative) 원칙을 적용하면서 민영보험 시장에 도입됐다”면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복지부 관리)과 실손의료보험(금융당국 관리)의 이원적 관리 체계는 상호 악영향을 미치며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의료법’의 최선진료 의무 - ‘건강보험법’의 비용효율 원칙 충돌 허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비급여 서비스를 통제하는 데 저해되는 요인들로 △법제도 △소비자 △공급자 △정부정책 측면으로 분석했는데, 법제도 측면에선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법’은 ‘비용효과적인 진료’를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런 법률적 상충현상과 의료현장에서의 괴리가 임의비급여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 측면에선 “의료진과 환자 간 정보 비대칭성 심화로 인해 환자는 비급여 항목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의료진의 권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며, 환자는 실손보험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과도한 의료 이용을 하려는 유인이 발생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자 측면에선 “의료기관들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규제 없이 가격을 책정하고 새로운 비급여 서비스를 개발․도입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런 자율적인 가격 결정으로 도수치료비의 전국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가 최대 62.5배에 이르러 가격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 측면에선 “특정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이후 의료기관이 새 비급여를 신설하거나 진료량을 늘려 수익을 보전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허 연구위원은 비급여 통제를 위해 △의학적 필요가 있는 필수 항목은 급여화를 통해 통제 △‘삶의 질 개선형’ 항목에서 병행진료를 단계적 금지·실손보험을 보충형으로 전환 △의학적 필수성이 희박한 항목(미용, 성형 등)은 정보공개를 통한 시장경쟁(가격조정)으로 유도할 것을 제시하며 “구조적 개편을 통해 실손보험의 병리적 이용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동시에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보훈병원서 ‘가짜 유공자’ 등장, 관리 부실 드러나[한의신문] 보훈대상자가 아닌 인물이 10년 동안 형의 명의를 도용해 보훈병원 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보훈의료체계의 기본 신원 확인 절차가 무너진 채 10년간 ‘무임진료’를 허용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것.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보훈병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9년에 걸쳐 41차례 부당진료가 이뤄졌으며, 그 규모는 43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보훈대상자는 1949년생 최 씨(5·18 유공자)였으나 그의 동생이 형의 이름을 도용, 오랜 기간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2021년 10월 치과 발치 과정에서 X-ray 영상 대조 중 신원 불일치가 우연히 발견되면서 적발됐다. 병원 측은 해당 사실을 경찰과 검찰에 송치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으며, 부당 진료금은 의료급여 환급 및 국비 보상금 상계 처리로 마무리됐다.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국가 보훈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낸 상징적 사례라는 점이다. 김재섭 의원은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하면 명의 도용은 물론 더 큰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에 밝혀진 사례 외에도 유사한 사건이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보훈의료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시스템이자, 국가가 헌신한 이들을 예우하는 제도”라며 “단 한 건의 허점도 국민 세금 누수와 보훈대상자 신뢰 훼손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이번 사건은 보훈부의 관리 부실이 빚은 결과로, 전국 보훈병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신원 확인 절차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보훈부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진정한 예우는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닌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