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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적자 심각…정부 지원책 마련 ‘시급’[한의신문] 지방의료원의 적자가 심각하고, 낮아진 병상 이용률의 회복이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의료인력 등의 퇴직도 가속화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은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1112억2131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3810억5354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코로나 엔데믹 이후인 2023년 3073억91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뒤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35개 지방의료원 중 단 2곳(원주, 진안)을 제외한 33개(94.3%, 성남시의료원 미제출)의 지방의료원이 적자였으며, 부산의료원이 115억7686만원으로 가장 적자가 크고, 이어 청주 107억5852만원, 군산 65억7898만원, 인천 64억5949만원 순이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코로나 전인 2019년 78.4%에서 2020년 49.5%로 급격히 낮아졌으며, 2022년에는 43.5%에 그쳤다. 지난해 말에도 49.2%로 소폭 회복하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각 지방의료원별 병상 이용률을 살펴보면 속초의료원이 3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안동(34.9%), 강진(37.0%), 부산(38.0%), 군산(38.7%) 순이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의 퇴직 인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1만140명이 퇴직했으며, 2022년에는 2366명, 지난해에는 2154명이 지방의료원을 떠났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 지원 예산이 감액됐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BTL 임대료, 파견의료인력인건비, 정보화 지방사업 예산은 매년 소폭 증가해 2022년 2551억9600만원(국비, 지방비 50% 매칭)까지 늘었으나, 2023년 2291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 감액됐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의료원 등에 필수의료 제공 및 시설‧장비 보강,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으로 3340억400만원을 요구했지만 재정당국은 29.1%가 감액된 2369억6300만원을 편성하는데 그쳤다. 박희승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초기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대거 전원시켰으며, 엔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돌아오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지방 공공의료의 최전선을 책임졌던 지방의료원이 도산 위기이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책을 강화해 공공의료의 거점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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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도의원,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한의신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도 아래 한의약 보호·계승 및 정보화·과학화 사업의 활성화가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지홍 의원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도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한의약 육성은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 의원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및 정부의 한의약 육성전략 방향에 맞춰 △한의약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 기술 진흥·정보화·과학화 촉진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운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 도지사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 시책과 도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를 통해 도지사가 한의약 기술 관련 과학화·정보화 촉진 시책을 마련·추진하고,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을 폭넓게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선 도지사는 한의약 관련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발전 기반 조성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 촉진 △한약시장 지원·육성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운용토록 했다. 또한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를 통해서도 도지사가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한의약 관련 △육성·발전 기본목표와 방향 △연구의 기반 조성 지원제도 △국제협력 촉진 △한의진료와 한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기술 진흥 사업 △기술 정보화·과학화 촉진 사업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는 한편 제9조(사무위탁)을 통해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안을 상정·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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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한약 포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한의신문] 전남 함평군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선다. 함평군은 최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남오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군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함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함평군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범위), 제5조(지원신청), 제6조(지원결정 및 지급),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부칙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원범위 기준을 명시한 제4조에 따르면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②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③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④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⑤ 산후회복에 필요한 산후마사지, 요가 등 체력증진 비용 ⑥ 그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한편 함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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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와 한의학’, ‘양의사와 양의학’ 정확한 용어 사용 필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8일 ‘의사’라는 말은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를 총칭하는 중립적인 단어로 양의사들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며, ‘한의사와 한의학’, ‘양의사와 양의학’으로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의사’라는 용어는 대한제국 광무 4년(1900년) 1월 17일 관보에 내부령 제27호로 반포된 의사규칙에 의거하고 있다. 이 의사규칙의 제1조에 나타난 ‘의사’는 “의학(醫學)을 관숙(慣熟)하여 천지운기(天地運氣)와 맥후진찰(脈候診察)과 내외경(內外景)과 대소방(大小方)과 약품온량(藥品溫涼)과 침구보사(針灸補瀉)를 통달해 대증투제(對症投劑)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즉, ‘의학에 통달하여 진맥과 침, 뜸, 한약을 처방하는 자’를 ‘의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의대로라면 당연히 이 당시 ‘의사’는 지금의 ‘한의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면서 (한)의사와 (한)의학을 핍박하고 말살하려는 억압 정책을 펼치고, 노골적으로 서양의학과 양의사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한의계와 양의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공고해지기 시작했다. ‘의사’에 대한 명칭도 이 때 바뀌게 되는데, ‘의사’와 ‘양의사’로 명명돼야 마땅한 호칭이 일제에 의해 ‘한의사’와 ‘의사’로 지칭됐고, 그 결과 ‘의사’는 ‘양의사’라는 잘못된 인식이 광복 이후에도 정정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제는 바꿔야 한다”면서 “‘한의사와 한의학’, ‘양의사와 양의학’으로 정확히 호칭함으로써 보건의료계에 뿌리 깊게 남은 일제의 잔재를 털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었다. □ 역사적 관점에서의 의학적 동등성 한의학과 서양의학(양의학)은 각각 긴 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두 학문 모두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의학’이라는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의사’라는 명칭은 본래 특정 의학적 체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종류의 의료 전문가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양의사만을 ‘의사’로 호칭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양의사’ 용어의 명확성 서양의학을 중심으로 한 현대의학 체계를 ‘양의학’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를 행하는 사람을 ‘양의사’로 명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구분입니다. 현재는 서양의학만을 주류로 보고 ‘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다른 의학적 전통(한의학)을 배제하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양의사’라는 용어는 서양의학 전문가임을 명확하게 하여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 체계의 다원화와 공정성 현대 사회는 다양한 의료 체계가 공존하며, 각 체계는 고유의 치료법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사와 양의사는 모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존재하지만, 현재의 명칭 체계는 서양의학에만 ‘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의사’와 ‘양의사’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두 의료 체계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료 선택지를 인정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전문성에 대한 인식 개선 한의학 또한 오랜 역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따라서 ‘양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서양의학 전문가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두 분야의 구분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한의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국민 건강 선택권 강화 환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한의학과 서양의학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의 혼란으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자신이 어떤 의료 체계에서 치료를 받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와 ‘양의사’로 구분함으로써 국민들이 의료 시스템을 더 쉽게 이해하고, 치료 방법을 더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의협은 “이 같은 논거들을 바탕으로 한의사를 ‘한의사’로, 서양의학 전문가를 ‘양의사’로 명명하자는 주장은 각 의료 체계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명칭의 공정성과 구분을 명확히 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일제의 잔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보건의료계 역시 예외가 아니다”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제의 잔재들을 말끔히 청산하는 작업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으며, 한의사와 양의사의 명칭을 재정립하는 것부터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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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빨간불, 공중보건의사 없는 보건지소 ‘45.6%’[한의신문]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으로 전국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대규모 파견되면서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제때 배치되지 않아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미배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국 138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소 중 9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전국 1223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중 45.6%인 558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이는 2023년 27.6%(1220개소 중 337개소)에서 18%p(221개소) 증가한 수치다. 시도별로 보면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58.5%를 기록한 충북이었으며, 경기(58.1%), 세종(55.6%), 전북(53.1%), 충남(53.0%)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대비 증가 현황을 보면 2023년 대비 2024년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39개소가 늘어난 충북과 전남이다. 그 뒤를 경북(+32), 경기·전북(+26), 경남(+24) 등이었으며, 미배치율 증가폭은 경기가 29.2%p로 가장 컸다. 한편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증가와 맞물려 2023년 대비 2024년 보건지소 진료환자는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7월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54만2729명으로 2023년 57만8553명에서 3만5824명 줄었다.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지역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이라며 “공보의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에서 유일한 의료 제공자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의 부재는 곧바로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공보의 보건지소 미배치 사태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공보의 파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정 운영에 책임있는 정부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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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산청한방약초축제 ‘성료’…국내외 42만명 방문[한의신문] 산청군(군수 이승환)은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열린 제24회 산청한방약초축제에 국내외 관람객 총 42만명을 기록하며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1613년 허준 선생이 집필한 동의보감을 뜻하는 ‘THE 신비로운 약방 페스타 1613’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산청한방약초축제에는 사람들이 편하게 한의약을 경험하고,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중장년층은 물론 2030세대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27일부터 6일까지 10일간 각종 프로그램 선보여 지난달 27일 열린 개막식에는 진주성 취타대 공연단과 허준, 의녀, 어린이 어의·의녀, 내빈이 함께 하는 입장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MBC 드라마 ‘허준’의 전광렬 배우(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홍보대사)가 참석해 축사를 맡은 데 이어 대형약탕기를 점화하는 개막 퍼포먼스, 융복합창작 판타지공연으로 개최를 알렸다. 6일 폐막식에서는 이승화 산청 군수의 폐막사와 함께 창작판타지공연 ‘허준 동의보감 이야기’가 이어지며 막을 내렸다. 산청군에 따르면 첫날 2만1675명 입장객을 시작으로, 6일까지 공식 집계된 관람객은 42만45명에 달했으며, 산청음식관과 농특산물 판매장터, 동의보감촌 전체 매출도 17억7847만원을 기록했다. “항노화, 웰에이징 등 건강 트렌드와 맞물리며 인기 몰이” 이번 축제에서는 공연, 체험, 전시, 경연대회는 물론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했는데 ‘항노화’, ‘웰에이징’ 등 건강에 관심을 갖는 트렌드와 맞물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동의전 1층엔 대표 프로그램인 무료 한의진료 체험 ‘산청혜민서’에서는 조선시대에 설립된 국가 운영 기관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혜민서 정신’에 입각한 치료 프로그램이 진행했다. 진맥을 통해 침 치료와 건강상담을 시행, 총 3652명이 참여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으며, 동의전 2층엔 온열 체험장도 마련돼 환절기 관람객들의 건강과 힐링을 살필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청 약초의 효능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내 몸의 보약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도라지, 갈근, 생강 등을 활용한 ‘면역력 강화’ △계피, 감초, 대추 등을 활용한 ‘기력 보강’ △도라지, 계피, 돌배 등을 활용한 ‘호흡기 건강’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했다. 이어 약초 전문가인 한의사와 함께 선별된 약초를 통해 △달이기 및 시음 △약초 효능 및 사용법 △좋은 음식 및 예방법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2025 산청방문의 해’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위한 ‘산청약초시장 관광 산업 육성 이벤트’를 추진, 지리산 자락에서 생산한 우수 품질 약초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키즈체험존 통해 한의약 접근성 제고 어린이 가족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키즈체험존에선 △어린이 혜민서 △성장 놀이터 △포토 부스 등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어린이 혜민서에서는 △의관·의녀복장 체험 △맥 짚기 △성장 혈자리 스티커 붙이기 △성장 혈자리 지압하기 △성장 약초 탕약 만들기 △침·뜸방·탕액방·약초꾼방 포토존 체험 등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도록 했으며, △전통놀이(활쏘기, 투호 등) 체험 △항공샷 촬영이 가능한 ‘산청 힙한 포토부스’도 운영됐다. 동의보감촌 분수광장 앞에 마련된 홍보관에선 산청관광캐릭터 ‘산 너머 친구들’을 전체 콘셉트으로 구성해 △산 너머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 △산청군 SNS(인스타그램, 유튜브)구독 이벤트 △산이와 함께하는 인증샷 이벤트 △산청한방약초축제 사전 리플릿 이벤트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가족힐링존 △소원지체험존 △숲속족욕체험존 △숲속놀이터체험존 △사슴농장체험존 등 다양한 체험 코스를 통해 전 세대를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한편 이승화 산청군수(산청축제관광재단 이사장)는 “산청한방약초축제 콘텐츠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올해 행사의 노하우를 더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방문객들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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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신규 자문변호사 위촉식(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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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배용원 신규 자문변호사 위촉[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8일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배용원 배용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한의협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이슈 및 협회 내부적인 정책 추진방향 논의, 자문이 필요한 다양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대외적인 공신력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문변호사단을 운영 중이다. 자문변호사단은 한의사와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윤성찬 회장은 “자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법률상담과 분쟁 시 상담 및 정책 민원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어 기쁘고, 이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보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한의계의 의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촉된 배용원 변호사를 비롯해 △박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이로) △조정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강동균 변호사(강앤파트너스 공동법률사무소) △민경현 변호사(법무법인 정향) △정오균 변호사(법무법인 대원서울) 등 총 6명이 한의협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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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한의 포함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조례’ 제정[한의신문] 경북 구미시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구미시의회는 최근 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등 지원기준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환수 및 지원중단), 제5조(첫만남이용권), 제6조(출산축하금), 제7조(출산축하금 지원대상), 제8조(출산축하금 지원기준), 제9조(출산축하금 지원절차), 제10조(산후조리비), 제11조(산후조리비 지원대상), 제12조(산후조리비 지원기준), 제13조(산후조리비 지원절차), 부칙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산후조리비의 지원 기준을 명시한 제12조에 따르면 ①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 부담금 ② 산후조리와 관련된 의료기관(한방 병·의원 포함) 이용 시 본인 부담금 ③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기능식품의 구입을 위해 약국 등 이용 시 본인 부담금 ④ 산후마사지 및 운동 등의 이용을 위해 업체 이용 시 본인 부담금 ⑤ 그 밖에 산후조리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한편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길 의원(사진)은 “임산부와 출생아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서 “조례 제정으로 인해 구미시의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출산가정의 부담을 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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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한의대, 우루과이 CLAEH대와 MOU 체결[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고성규)은 1일 우루과이 CLAEH 대학교(Universidad CLAEH)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경희대 한의대에서는 고성규 학장을 비롯해 차웅석 한의학과 학과장, 이병철 교육부학장, 박히준 연구부학장, 박진봉 한의예과 학과장, 이상훈 국제한의학교육원장 등이, CLAEH대학교측에선 교수인 Dr. Tomás E. Dawid H와 Dr. Guillermo CHAIBUN 등 대표단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체결식은 고성규 학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의 간단한 소개와 양 기관 소개가 이뤄졌으며, MOU 서명식 이후에는 선물과 기념품 등을 상호 교환하고 한방차와 마시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향후 협력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MOU 체결까지 실무를 담당했던 남동우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ICMART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구 정 반대편의 우루과이 분들과 한국에서 만나 MOU를 체결하고, 경희대학교와 병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더욱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특히 고성규 학장은 “CLAEH대학교와의 MOU 체결은 경희대학교의 학문적 경험을 확장하는 소중한 기회”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교가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등의 공동 개발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제적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Tomás E. Dawid H 교수는 “단순히 업무협약서 서류 한 장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양교가 인력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공유, 공동 연구 등과 같은 학술 교류 등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구체적인 사업들을 논의해 MOU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CLAEH 대학교는 주로 사회과학·보건·법률·예술 분야에서 강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우루과이 종합대학이다. 1957년에 설립된 CLAEH는 ‘Centro Latinoamericano de Economía Humana’의 줄임말로,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와 인력 센터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문제를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