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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임상교육, 과학기술·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해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은 24·25일 양일간 The-K호텔서울에서 ‘2024년도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평가위원 워크숍 및 서면평가’를 개최, 평가위원 및 개원의를 대상으로 △평가인증 절차·방법 △평가인증기준 교육을 실시했다. 육태한 원장은 “KAS2022(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2)는 한의학 교육의 도약을 위해 한의대생들의 간담회부터 교수·학교 의견 수렴,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축된 평가 기준”이라면서 “특히 한의대 임상교육 또한 과학기술·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한평원에서는 앞으로 한의학 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는 한의과대학에서 지원하는 시설, 공간, 기자재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연구도 진행하는 등 한의학 교육의 질적 제고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숍 첫째 날에는 △평가인증 유의사항(서형식 평가인증단장) △평가인증 절차 및 윤리·KAS2022 변경 기준 안내(이봉효 본평가위원장) △온라인평가인증시스템 ‘ekmea’ 사용법(조학준 기획성과관리단장) △KAS2022 평가기준1 및 보고서 작성(박선영 본평가위원) △KAS2022 평가기준2 및 보고서 작성(이해듬 모니터링평가위원)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서형식 단장에 따르면 ‘KAS2022’는 지난 2022년부터 한의학 교육 평가인증에 새로 적용되는 인증기준으로, 현대사회와 고등교육기관 체제에서 발전해 온 한의학 기본 교육의 연속선 위에서 세계의학교육협회의 기본의학교육 수준에 도달, ‘전 세계 통합의료를 선도할 수 있는 한의사 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KAS2022의 특징으로는 △역량 중심 한의학교육의 시행 성과 평가 △지속적인 개선 평가 △평가기관의 부담 완화(중복 항목 통합축소 등) △1·2주기 한의학교육평가인증에 준한 평가 등이며, 평가영역은 △사명과 성과 △교육프로그램 △학생평가 △학생·교수 △교육자원 △대학 운영체계와 행정 △지속적 개선 여부 등이다. 서 단장은 “KAS2022 평가 과정에서 각 대학의 특장점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우수사례로 확산할 수 있도록 부각시켜 평가하며, 대학별 역량중심교육의 시행·개선에 도움될 수 있는 개선·권고 사항의 근거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며 “평가매뉴얼은 평가를 위한 하나의 보편적·범용적 가이드라인으로, 특히 정성평가일수록 이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봉효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역할로 한의학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의 타당성·공개·접근 용이성 확인 △각 대학 제도 파악·분석 결과 보고서 기재 △근거 기반 평가 실시 △평가의견 변경 시 내용 및 사유 기록 △면담 시 정해진 기준·절차에 따라 평가 실시 △객관성 증거자료 확보할 것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이 제시한 평가절차에 따르면 서면평가시 피평가기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연구보고서’의 기술을 통해 교육목적에 대한 적합 여부·합리성·타당성을 평가하고, 현장평가 전 △현장평가 일정 △서면평가 결과 및 현장평가 확인 목록 △평가대상기관 협조 요청 사항 정리 △면담대상자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현장평가에선 △영역별 분석보고서 △현장평가 종합보고서(소견 작성) △현장결과 변경사유 설명서 △현장일지 등의 서식을 종합해 최종평가보고서를 완성하는 순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제 한의과대학들은 과학기술 발전과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해 임상의학 교육과정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운영해야 하며, 교육전문가를 확보한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교수활동·교수법 개발에서 각 교수들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평가인증시스템 ‘ekmea’ 사용법 교육에 나선 조학준 단장은 △ID/PW 관리 및 접근 권한 △평가팀 역할·평가 영역 등 작성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박선영·이해듬 위원은 주요평가 사례 및 성과 소개를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한편 워크숍 2일차에는 위원별 직접 서면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회의를 가졌다. -
연수구 송도5동 주민자치회, 어르신 건강 강좌 실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연수구 송도5동 주민자치회(회장 채한진)는 21일과 27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주민자치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 건강을 위한 전문가 초대 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강좌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면증의 원인 △만성질환의 관리 △안전한 의약품 사용법 등을 송도달임채한의원 오현민 한의사와 현대온누리약국 대표 강근형 약사를 초빙해 진행했다. 강좌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질병부터 의약품까지 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돼 유익했다”면서 “노인 대상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자주 열리면 좋겠다”고 밝혔다. 채한진 송도5동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강좌에 큰 호응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노인인구 증가와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충족할 수 있는 강좌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의의료봉사 후 주민들이 스스로 한의원을 찾으세요”[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온기를 전하는 한의사(이하 온전한) 한의의료봉사가 창신동 쪽방촌 주민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침 치료의 즉각적인 효과 덕분에 많은 주민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 의료봉사 전에는 한의원을 정기적으로 다니는 주민이 5명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그 수가 30명에 달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창신동 쪽방상담소의 김나나 소장과 김현기 간호사를 만나 주민들의 한의의료에 대한 반응과 한의학의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Q. 김나나 소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창신동 쪽방상담소 김나나 소장입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2003년 상담소 설립 때부터 이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창신동 쪽방상담소는? A. 처음에는 사회복지법인 우리모두복지재단에서 2003년부터 위탁운영으로 시작돼, 2018년 2월 서울특별시립화로 변경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소는 주로 쪽방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의료‧법률‧구직 등의 서비스를 연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188가구가 상담소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 사회복지사 직원 7명이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없는지, 편찮으신 분들은 없는지 매일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Q. 소장으로 일하시면서 느낀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우리 창신동 주민들이랑 있는 게 좋습니다. 출근하는 게 재밌어요.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해소가 되죠. 처음에는 상담소 직원들이 계속 도와드려도 고맙다는 표현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도 매일 찾아가면서 상담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드렸더니 점점 신뢰가 생기면서 본인의 가정사도 말씀해 주시고, 속내를 털어놓으시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이익 없이 순수하게 나를 도와준 사람은 처음이라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분들이 초반과 다르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Q. 한의진료 후 어르신들의 반응은? A. 정기적으로 ‘온기를 전하는 한의사’ 분들이 오셔서 집집마다 방문해 침을 놓아드리는데, 한의진료를 받으신 어르신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해하시고 꾸준히 진료 받기를 요청하셔서, 월 3회로 진료를 늘리게 됐어요. Q. 김현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한의신문이랑 인터뷰한 지 2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창신동 쪽방상담소에서 주민들의 건강관리,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 의료 자원 연계를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간호사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사회복지사로 한번 일해보고 싶어 창신동 상담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Q. 쪽방상담소에서 주로 하는 일은? A.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주로 하고 있고, 지역사회 의료 자원 연계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대기 기간이 좀 있기는 하지만,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주민은 저희 창신동에는 아무도 없어요. 처음엔 댁에 방문을 해서 적합한 병‧의원을 찾는 걸 도와드리고, 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혈압 체크나 당뇨 체크는 제가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전한이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지금처럼 좋아하시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이미 만성 질환으로 근육이 다 닳고 허리도 아픈 상황이기도 하고, 과거에 침 치료를 받고 아팠던 분들은 부정적인 기억 때문에 방문을 꺼리셨습니다. 그런데 한 명 두 명씩 진료를 받으시다 보니, 현재는 많은 분들이 한의진료를 받고 계세요. 한의의료봉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고정적으로 한의원 다니시는 주민들이 5명 정도 계셨는데, 지금은 꾸준히 한의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 30명 정도 됩니다. 특히 창신동 시장 가는 길에 한의원이 몇 군데 있는데, 주민들이 점차 한의학에 친숙해지면서 스스로 내원해 진료받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Q.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한의학의 매력은? A. 일단 온전한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목적’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쪽방촌 주민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6~70대시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방문하면 정서적 환기도 됩니다. 온전한 젊은 친구들이 방에 직접 와서 진료도 해주고, 이야기하며 속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우울감도 좀 가라앉으시는 것 같아요. 또한 양방의료봉사 오시는 분들도 보통 기계를 들고 올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한의학은 직접 촉진하고, 맥도 봐야 하니까 방 안에서 주민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죠. 물론 밖에서 진료하시는 것도 좋지만 진료라는 게 사실 가장 편안한 곳에서 받는 것도 장점이거든요. Q. 근무 중 보람을 느낀 순간은? A. 주민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고 자립을 하실 때 보람을 느껴요. 상담소에서는 취약계층 구직도 알선해 드리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꾸준한 상담과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그 일을 통해 자립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 주민분들이 고맙다고 해 주시는 말씀이 감사하죠. -
“실손보험에서의 한의 비급여 제외…환자 자기결정권의 심각한 침해”[한의신문=강환웅 기자]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K-medi의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의학 세계화 전략포럼이 개최된 가운데 두 번째 세션은 ‘국민 인식 조사와 법·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최준영 인하대 교수는 ‘한의학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최근 구본상 충북대 교수와 함께 수행한 ‘한방치료 실손보험 보장 항목 확대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이란 논문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한의학계는 국민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하나의 축임에도 불구, 그에 걸맞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의료계 주변부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운을 뗀 최 교수는 “국민이 한의학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근거해 더 많은 국민이 한의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한의치료 실손보험 보장항목 확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에 초점을 맞춰 어떠한 요인이 그러한 인식을 형성하도록 만드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입각해 정책적 제안을 제시코자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2일까지 전국 1000명(18∼69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의 의의에 대해 “한의치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는 있었지만,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의치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은 거의 첫 사례”라며 “또한 인구학적·사회경제적 지위·가치관·정치·역사인식 등 다양한 변수와 한의치료 실손보험 급여항목 확대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검토한 최초의 연구인 동시에 한의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요인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한의학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대한한의사협회에 호감을 가질수록, 한의의료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일제강점기 한의사들의 독립운동 참여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한의치료 실손보험 급여대상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 교수는 “한의치료 실손보험 급여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한의학 자체는 물론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한 호감 및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또한 보험료 인상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급여대상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비율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만큼 이같은 일반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급여대상이 확대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는 설득력 있는 경험적 증거 확보와 함께 한의학계 자체에서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자구책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이어 “한의약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에도 주목해 초·중·고등학생 때부터 자연스럽게 한의치료를 경험케 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한의학의 신뢰를 높이는데 좋은 방법”이라며 “더불어 어떤 분야에서는 한의학이 양의학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든지 또는 한의학적 치료와 양의학적 치료가 결합했을 때 치료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등의 부분들도 과학적·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본상 충북대 교수는 ‘한·양방 보완성에 대한 국민 인식과 함의’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의대 정원과 한·양방 보완적 태도에 대한 태도를 분석해 발표했다. 구 교수는 “연구 결과 한의학에 대한 신뢰는 한·양의학 보완적 태도의 매개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결국 의대정원 확대에 긍정적인 태도 증가는 단순하게 한의학에 대한 신뢰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이 한·양의학 보완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또 “이번 연구를 통해 한의학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의료 정책에 대한 태도와 연계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한의약 정책의 확대를 위해서는 젊은 연령층에서 양의학보다 낮은 한의학에 대한 신뢰를 진작시키기 위한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더불어 한·양방 보완성에 대한 태도는 교육수준, 보편적 복지 지향,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 상승과도 긍정적으로 연계됐다는 점에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방과 양방의 협진을 통한 의료관광 허브정책 연구: 한방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 손영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우리나라는 한의학, 양의학을 모두 활용하는 의료이원화 체계의 국가로서, 두 의학 모두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고 있지만, 의료 관련 제도에 있어서만큼은 양방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라며 “그 하나의 예가 실손보험 적용에 있어서 한방 비급여를 보장항목에서 제외된 것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또 “국민들이 아플 경우 자신이 치료받고자 하는 병원, 즉 한의학이든 양의학이든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연장선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는 실손의료보험의 한방 비급여 보장 제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양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있어 심각한 침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현황을 비롯해 실손보험에서의 한방 비급여 제외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이후 경과, 첩약에서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 한의학의 과학적 임상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 등을 소개했다. 손 원장은 “우리나라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의료 수준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향상, 외국인 대상 특화된 진료서비스 개발, 통역을 비롯한 컨시어지 인프라 확충, 제외국 의료시스템과의 차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한·양방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협진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 어느 나라보다 더욱 외국인환자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손 원장은 “한의학은 양의학과 더불어 우리 의학의 커다란 축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더욱이 과거의 의료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최신 의료의 하나로서 한의학의 임상 과학화는 한의학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의료로서 자리잡게 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한의학을 법과 제도 내에서 양방과 동일하게 해나간다면 한의학의 발전을 물론 나아가 한국의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을 의료관광의 선도국가로서 지위를 높이는 데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양방 협진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며, 협진을 통해 포괄적이고 맞춤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환자의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국제협력 및 홍보를 통해 많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손 교수는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한방 비급여의 실손의료보험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 예산 확대를 통한 임상연구 지원 △다양한 질환의 표준화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질환 확대 △한·양방 협진 활성화 등을 제언했다. 한편 주제 발표에 이어 조진만 덕성여대 차미리사교양대학 학장·윤광일 숙명여대 교수·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참여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조진만 학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질환이 생겼을 때 다양한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하며,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면서 “하지만 현재의 한의학과 양의학의 제도적 차이를 보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며, 이번 연구가 그러한 부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학장은 이어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전통적인 한의학을 왜 살리지 못하는지 한번쯤은 융합적으로 다른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 역시 의료선택권 및 다양성이 보장되는 의료체계를 원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한의학, 우울증과의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다”김상호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부교수 <편집자주>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발간하고 있으며, 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전자파일 및 홍보용 리플릿,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 등을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사이트(www.nikom.or.kr/nckm)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각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의 기고문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번 주 소개작은 ‘우울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참여한 김상호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부교수의 기고문이다. 우울증이 현대 사회의 주요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WHO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적으로 2억6400만명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이는 약 30년 전에 비해 50%나 증가한 수치이다. 놀랍게도 우울증은 에이즈, 간경화, 폐암, 두통과 질병부담이 비슷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우울증은 자살의 주요 원인이다. 또한 중독 문제 및 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만성질환은 흔히 우울증을 동반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우울증의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 보건 과제다. 한의학 활용 통합적인 진료 제공 필요 항우울제와 인지행동치료는 우울증 치료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치료법이지만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항우울제는 다양한 부작용이 있고, 항우울제를 복용한 환자 중 일부는 치료효과가 부족하며, 10대 환자에서 자살률이 증가할 수 있다. 인지행동치료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신체증상에 대처가 어려우며, 치료접근성이 낮다. 이런 상황에서 우울증 치료의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료에서는 한의진료가 가능하며, 한약과 침치료는 국민들에게 익숙한 치료이다. 그러므로 우울증 환자에게 한의학을 활용하는 통합적인 진료 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에서 지원하여 개발된 ‘우울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최근 발간됐다. ‘우울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에서 2016년 처음 개발했다. 연구팀은 근거중심의학적 방법론에 기반해 축적된 최신의 방대한 연구 결과를 반영해 기존 진료지침을 개정했다. 지침 개발의 전반적인 사항은 사업단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매뉴얼’을 준용했고, 권고안 도출 과정에는 GRADE 방법론을 적용해 객관적이고 활용성이 높은 지침을 개발했다. 개정된 지침의 주요 특징은? 개정된 지침의 주요 특징은 △한약, 침치료, 기공 명상 등에 대한 22개의 포괄적 권고안 제시 △10개 한약 처방(귀비탕, 소요산 등 전통 처방 포함)에 대한 상세 권고안 △한·양의 복합치료에 대한 임상적 가이드라인 포함 △우울증 선별검사, 진단, 평가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 등이다. 본 지침은 한의 임상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한약과 침치료 및 기공, 명상과 같은 심신요법에 대한 한의 단독치료 및 복합치료, 그리고 임상에서 자주 활용 가능한 한·양의 복합치료에 대한 22개 권고안을 개발했다. 기존 지침에서 선정된 7개 처방(귀비탕, 가미사칠탕, 감맥대조탕, 단치소요산, 소요산, 시호소간산, 시호가용골모려탕)의 권고안을 업데이트했으며, 새롭게 3개 처방(월국환, 반하후박탕, 구미진심)에 대한 권고안을 추가했다. 특히 반하후박탕은 국내 임상현실을 반영한 우울증 한약 임상연구 수행 결과를 지침에 반영했다. 권고안은 임상적인 고려사항을 포함해 실제 임상 활용도를 높였다. 본 지침은 1차 진료 현장의 일반 한의사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중증 우울증 및 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게 의뢰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환자 안전과 협진의 중요성을 고려했다. 지침의 효과적인 확산과 실행을 위해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사이트(www.nikom.or.kr/nckm)를 통해 진료지침을 무료 제공하며, 홍보용 리플릿, 인포그래픽 자료 등 시각적 자료도 준비돼 쉽게 지침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학술대회 발표, 보수교육, 교과서 개정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한의학, 우울증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동반자 될 수 있어” -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생명과 지역 살릴 것”[한의신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노연홍)는 30일 제6차 회의를 개최, 4개월에 걸친 논의의 결과물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내 출범시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 및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한다. 추계작업 지원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3~5년 주기로 의사, 간호사부터 추계를 시작한 이후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점진적으로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하여 추계할 계획이다. 수련체계 혁신을 위한 예산을 약 90배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3,130억 원이 투자된다(금년도 35억 원). 내년부터는 지도전문의가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연간 최대 8천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수련현장에서 부족했던 임상실습 기회 보완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에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에도 추가 설치 시작해 `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10개소)하고,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 지원(1인당 50만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多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 도입 내년부터 多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전문의로서 진료해야 할 다양한 중증도의 환자에 대한 기본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 하에서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필수의료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연속 수련을 36→24시간, 주당 평균 수련을 80→72시간으로 단축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26년에는 수련시간 단축을 제도화한다. 주당 평균 수련시간은 ’3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해나갈 계획이다. 필수분야 전공의 등에 대한 연간 1,200만 원의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기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전임의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공의와 분만 분야 전문의까지 확대한다. 全 의료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건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 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全 의료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건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 높여야 하고,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감축해야 한다. 비중증 진료를 감축하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여 전문인력 중심 병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응급에 필요한 24시간 진료에 대한 수가도 최초로 신설한다. 2차 병원 육성, 일차의료 시범사업 및 아급성체계 확립도 병행한다. 현재는 병상 수를 기준으로 100병상 이상, 7개 진료과목 이상이면 모두 종합병원으로 분류돼 같은 종합병원이라도 그 기능과 역량이 상이하다. 앞으로는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역량과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기능과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전문병원은 심장, 뇌 수지접합, 화상 등 지원이 필요한 필수 전문진료 중심으로 육성한다. 연간 약 2천억 원 지원, 총 인건비·총정원 규제 혁파, 교수정원 1천 명 증원, R&D 강화 등을 통해 선도적 권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대폭 높여 지역완결 의료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에 年 2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 혁파와 함께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 확대를 시작으로 2027년 1천 명까지 확대한다.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권역 거점병원 육성, 교수정원 확대와 함께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백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 국가병상 시책에 맞춰 지자체별로 과잉병상 지역은 병상 신증설을 제한하고,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신증설 시에는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만성·경증질환자의 의료이용 편의 증진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등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표적 외래 경증질환을 현행 105개에서 추가 확대한다. 이 경우, 해당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의원을 이용하면 30%만 부담하면 된다. 환자 질환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 이용을 위해 ‘전문의뢰체계’를 확립하고 경증환자는 대형병원보다 지역 병의원 이용토록 ‘비용구조’를 개편한다.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 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추진한다.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거나 산정특례 진단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외래진료비를 현행 60%에서 전액 본인 부담토록 상향한다. 올 하반기부터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과 이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이를 시작으로 전체 건강보험 수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2027년까지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먼저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연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 약 8백여 개와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한다. 내년에는 전체 건보수가의 보상수준을 재점검하고, 3천여 개 등 저보상된 분야와 고보상된 분야의 수가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이행한다. 2026년에는 제4차 상대가치 개편 적용 과학적 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가에 대한 과학적 원가 분석을 위해 건강보험심의위원회 내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과소, 과잉 보상 방지를 위한 수가의 수시 조정체계를 마련하고, 상대가치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제3차 상대가치개편을 시행한데 이어, 2026년에는 제4차 상대가치 개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종별, 분야별 수가 왜곡이 생기지 않고,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수가 결정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수가 결정구조에서는 △행위유형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이 지속되고, △병원보다 의원의 환산지수가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상 필요성과 무관한 일률적 환산지수 인상 등 각 영역에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결정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각각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통합하되 의원과 병원급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에 맞는 행위에 최우선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중증, 고난도 필수의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취약지 등 6대 우선순위와 난이도와 위험도, 숙련도, 응급진료 대기, 지역의 4대 공공정책수가를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최초로 신설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우선 적용한다. 권역 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환자 중심의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행위별 수가제를 벗어나 환자 경험, 치료결과 등 성과와 연계하여 책임의료조직에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으로 3년간 권역 당 최대 500억 원의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비급여 보고제도와 비급여 실태조사를 통해 항목별 단가뿐만 아니라 총진료비, 유효성‧안전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진료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비급여 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비급여 통합 포털 개설을 추진한다.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非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와 병행하여 진료 시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미한 미용 목적 행위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시술을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 실손보험 상품 본인부담 강화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신규 실손보험 상품의 본인부담을 강화하거나, 비급여 보장 범위 및 수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중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조력하는 가칭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소비자, 법조인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의료사고의 실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하는 컨퍼런스 감정 체계를 강화한다. 현행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최대 보상 한도를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며, 응급, 심뇌, 분만, 중증 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의료개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한약(생약)제제 제조방법 현대화 ‘추진’[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40번 과제’인 ‘한약(생약)제제의 현대화된 제조방법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식약처 고시로 마련, 30일 행정예고한 데 이어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표준탕액의 범위 확대 등 정의 개선을 통해 기존 한약서 등을 근거로 한 한약(생약)제제 품목 허가시 무압력 방식의 전통적 제조방법만 인정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압·환류·분리 등 과학적 현대화된 제조 기술·설비를 이용한 제조방법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중 표준탕액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허가사항 변경시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제외 △원료·완제의약품의 지표성분 함량 기준을 범위로 설정 허용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그간 ‘한약(생약)제제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운영을 바탕으로 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했다”면서 “더불어 한약(생약)제제 제조방법에 관해 최신 기술 반영·도입이 쉽도록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개정함으로써 제품 생산수율을 높이는 등 업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한약(생약)제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기술의 변화에 따른 규제 환경 변화에 적시성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http://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갱년기 한의약으로 극복하세요~[한의신문=기강서 기자] 강진군보건소(보건소장 한준호)가 갱년기 여성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달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6주간 보건소에서 진행하며, 갱년기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한의약적 요령과 운동요법, 명상요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체성분측정(BMI), 쿠퍼만(갱년기 진단)검사, 스트레스 검사, 우울증 검사 등을 통해 사업 전·후 변화 모니터링 및 개별 맞춤형 건강상담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 접수는 45~65세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내달 2일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중년여성은 보건소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061-430-5263)로 신청 가능하다. 한준호 보건소장은 “중년여성은 다른 가족을 챙기느라 상대적으로 건강관리가 소홀해 지기 쉽다”며 “중년여성 한의약 건강교실 프로그램 참여로 갱년기를 예방 관리하는 요령을 습득해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의료이원화 대만…실손보험 보장 등 유연정책 펼쳐”[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서명옥(국민의힘)·이인영(더불어민주당)·황운하(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의원이 29일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개최한 ‘K-medi의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첫 번째 세션(경쟁국 대만 사례와 한국의 현실)에서는 의료이원화 국가로,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체제라고 볼 수 있는 대만의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한의약 현황 및 제도를 진단했다. ‘한국과 대만의 전통의학 의료보험 제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신민식 경희대 한의대 외래교수에 따르면 대만은 중의학으로 일컬어지는 ‘전통의학(Traditional Medicine)’과 ‘양의학(Western Medicine)’으로 행정·면허·교육 시스템을 분리하는 이원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의사와 양의사의 ‘이중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제공되는 등 유연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의사와 대만 중의사 비교 우리나라 한의대의 경우 예과 2년과 본과 4년의 6년 과정인 11개 한의과대학과 4년의 한의전문대학원 과정이 있는 부산대학교가 있으며, 대만은 중의학과가 있는 중국의약대학과 장경대학 등은 7년제이고, 중의학전문대학원이 있는 ‘중국의약대학’, ‘이서우대학’, ‘츠지대학’은 5년제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한의와 양의 면허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학과가 없는 반면 중국의약대학 및 장경대학에서는 중의와 양의 면허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복수전공 과정이 개설돼 있으며, 이는 성적이 우수한 정원에게 과정의 기회가 주어져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의와 개업 형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전문의 과정 존재 △전문의가 아니라도 한의사면허로 개원이 가능한 반면 대만은 △전문의 제도가 없고 △정부 지정 병원에서 2년간 ‘책임 의사 훈련제도’를 훈련받아야 개원을 할 수 있다. ▲한국과 대만의 실손보험 비교 이와 함께 양국의 의료보험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의료보험법(1963년 제정) 적용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의무적 참여) △행위별 수가제행위별 수가제 △첩약·약침 보험 미적용(현재 첩약건보 시범사업 진행 중), 침·뜸·부항·사혈·추나(20회까지) 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에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1995년 제정) 적용 △요양기관 계약제(자율적 참여) △행위별 수가제, 성과 보상제, 포괄 수가제, 인두제, 일당 정액제 등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신민식 교수는 “특히 대만의 중의 실손보험은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항염증제, 진통제, 기타 상처 치료제 등 치료 영역인 경우에는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수술 통원 치료에 대한 혜택·보상으로 중의병원보다는 중의원이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실손보험에서 한의 비급여 분야인 첩약과 약침이 보장되고, 첩약 건보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 시 6개 질환에서 국민의 생활 질환이 추가·확대된다면 우리나라의 한의약 제도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K-medi 세계화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좌측부터 신민식·김상훈·정창현·김남권 교수 또한 ‘한의학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발표에 나선 김상훈 인하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지난 2월 5일부터 29일까지 관련 산업 현황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한의사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종사 분야별(한방병원, 요양병원, 대학병원, 한의원) 한의사 2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비대면)를 실시하고, 각 의견들을 분석했다. 한의사들의 ‘한의계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종사 분야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제한적 치료 범위(한의진료 접근성 저하) △의료기기 사용 제한(과학기술의 한의계 미반영) △한의학 이미지 저하(양방계의 폄훼) △보험 관련 제도(실손보험 한의 비급여 미보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한의학의 우수성(장점)에 대한 인식’에서는 공통적으로 △개인 맞춤형 진료(체질 및 변증 진단)를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 △일차치료 담당(생활 증상 및 만성질환) △자생력 증강(부작용 없는 안전 의료) △비수술·비약물 요법(한의학적 대안적 접근)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어 ‘한의학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에서는 △과학화를 위한 정부의 임상 연구 투자 △한의-양의 협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 △검사기기의 활용(X-ray·초음파·혈액·소변·독감 검사 건보 적용) △한의학 교육의 질적 제고 △한약 제제 산업의 활성화(제약 형태)가 언급됐으며, ‘한의학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선 △한의약 연구 R&D 지원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확대 △한의사의 권리 보장(감염병 신고 및 신속항원검사 활용) △한의사의 일차의료 강화(응급의약품 및 전문약 사용) △한약재의 공공영역 내로 편입(생산·유통·관리)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제 한의사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진료실에서 혈액검사와 초음파를 통해 환자들을 진료하고, 감기·독감 의심환자가 오면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암 등록, R&D 등 보건분야 정부 신규사업 추진 시 한의사와 한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한의학의 장점과 국민의 수요를 결합한 다양한 시범사업과 교육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창희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정창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전 한국한의약진흥원장)는 “한의학이 임상 현장에서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현대 과학화·표준화·정보화를 통해 많은 성과들을 이뤄냈음에도 불구, 정부의 보건의료 시범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국가의 철학과 실천 의지의 부재 때문”이라며 “이에 반해 같은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은 ‘헌법’과 ‘중의법’에 중의학 육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만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청관 1호’ 등을 보험약에 포함시켜 치료나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둔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수는 초고령사회와 저출산 시대에 한의학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으로 △한의 비급여 항목 실손보험 보장 확대 △실손보험-건보 연계 강화를,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행정 시스템이 개편 방안으로는 △한약재 보험 제도의 전면적인 확대 개편 △한약 기반 신약에 대한 규제도 완화 및 한의사 사용 허가 △한의약정책관실을 총리실 직속 또는 복지부 산하 외청으로 독립·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남권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평원 데이터를 살펴보면 환자들이 하나의 질병에 대해 양방의원과 한의원을 함께 방문한 사례가 많은데 이는 결국 국가가 시스템을 만들기도 전에 스스로 한의·양의 협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시행되고있는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에서의 모델 자체가 통합 의료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한의의료기관도 지역·밀착의료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질환 관리를 위해 15년간 실손보험에서 제한돼 온 한의 비급여 보장과 함께 한약 성분 유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질환자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한약제제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기존 한약으로 대체해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
남평농협, 조합원 대상 ‘한의건강교실’ 운영[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전남 남평농협(조합장 신광섭)이 농촌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28·29일 이틀간 본점과 다도지점에서 한의건강교실을 운영했다. 특히 이번 한의건강교실에서는 동신대학교 한의학과 참맥동아리(지도교수 나창수) 30여 명이 의료 지원을 나서 조합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건강검진 후 증상에 따라 침·뜸·부항 등의 한의치료와 함께 한약을 제공했다. 참맥동아리는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남평농협과 함께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해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 진료를 받은 조합원들은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도 안되고 농작업으로 근골격계 통증을 달고 산다”며 “이번 한의건강교실에 참가해 한의치료를 받았더니 통증도 줄고 몸도 가벼워 졌다”며 감사를 표했다. 신광섭 조합장은 “진료 후 밝은 표정으로 귀가하시는 조합원들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며 “조합원들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한의건강교실은 물론 농촌 복지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 조합원 복지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