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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공백 해소 위해 한의과 공중보건의 역할 확대해야”[한의신문]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경한 교수 연구팀이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와 함께 한의과 공중보건의 역할 관련 인식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1일 발간된 ‘대한한의학회지’ 9월호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연구팀이 2024년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한의과 공중보건의 9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총 264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근무기관 중 32.2%에서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 있지 않았다.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다른 보건지소에서 순회진료를 주 1회(37.7%)나 주 2회(24.7%)하고 있었으며, 순회진료도 하지 않는 지역이 다수(15.3%)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의 경우 54.1%에서 의사 부재에 따른 민원이 발생했다.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노인·만성질환 상담 및 관리(72.4%) △의약품 투여(44.0%) △소화기, 호흡기 등 내과 치료(39.7%) △예방접종(22.4%)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한의과 공중보건의가 배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 상담관리, 의약품 투여, 예방접종 등에 활용하고 있지 않아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의과 공중보건의는 적절한 역할 수행을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응급상황 대처, 단순 처치, 염증성 처치, 노인 만성질환의 상담 및 관리, 의약품의 투여, 예방접종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한의과 공중보건의가 추가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분야의 경우 응급상황 대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경한 교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확대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2024년 기준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255명,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가 276명으로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인원이 의과 공중보건의사 인원을 추월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2024년 4월 기준 전체 의과 공중보건의사 또한 1213명 대비 한의과 공중보건의는 1012명으로 양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기본적 의약품 처방, 예방접종, 응급상황 대처 등 일부 영역에서 한의사 공중보건의 역할에 제한이 있어 그 규모에 맞는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지역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수보 회장은 “이번 연구에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맡고 있는 ‘경미한 의료행위’의 한의과 공중보건의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높은 교육 이수 의지가 나타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는 한의과 공중보건의들이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자신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회장은 이어 “10월에서 11월에 곧 찾아올 독감 예방접종 철에 의과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에서는 예방접종이 불가해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한의과 공중보건의의 역할 확대가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대한한의학회에서 연구 지원을 받아서 수행됐다. -
보사연-日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한·일 사회정책 정례포럼’ 개최[한의신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직무대행 강혜규·이하 보사연)은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와 함께 오는 5일 오후 1시30분, 보사연 세종실에서 ‘제5차 한·일 사회정책 정례포럼’을 개최한다. 2017년부터 시작된 ‘한·일 사회정책 정례포럼’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2020∼2022년에는 중단됐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재개됐고, 이번 5차 포럼을 한국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포럼은 ‘인구동향’, ‘보조생식의료’, ‘고령자케어’의 세 가지 주제에 관해 양국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동시통역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총 8개의 발표와 주제별 지정토론으로 구성되며, 강혜규 보사연 원장직무대행과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하야시 레이코 소장의 개회사 및 축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인구동향’ 세션에서는 △장인수 부연구위원이 ‘한국의 지역 인구 감소 특성 고찰과 정책 대응 방향’을 △코이케 시로 인구구조연구부장이 ‘지역별 장래 인구 변화와 인구학적 요인’을 △조성호 부연구위원 및 스가 케이타 인구구조연구부 제1실장이 ‘미혼 여성의 결혼 및 첫째 자녀 출산에 따른 취업 가치관과 유배우 여성의 행동 패턴에 관한 한일비교연구’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두 번째 ‘보조생식의료’ 세션에서는 △이수형 연구위원이 ‘한국의 보조생식술 현황과 과제’를 △하야시 레이코 소장이 ‘아시아의 저출산과 생식보조의료의 역할’에 관해 발표를 시작한다. 마지막 ‘고령자케어’ 세션에서는 △임덕영 연구위원이 ‘한국 고령자의 주거지원의 현황과 과제’를 △나카가와 마사타카 국제관계부 제1실장이 ‘고령기 거주 이동과 케어 자원’을 △후지이 타키코 인구구조연구부 제2실장이 ‘세대 구조의 변화와 고령자 케어’에 관해 발표한다. 각 세션별로는 △신영규 부연구위원/코레가와 유우 국제관계부장(세션 1) △김새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세션 2) △김세진 부연구위원/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세션 3)가 지정토론을 맡는다. 강혜규 보사연 원장직무대행은 “한·일 사회정책 정례포럼은 2017년부터 시작돼 한국과 일본의 셔틀 외교와 같이 양국을 오가며 개최,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들었다”면서 “한·일 양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현상과 위험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기에 이번 포럼이 한일 양국의 사회정책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공개 추진...“국민 의료선택권 제고”[한의신문]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고하고자 난임시술 의료기관 및 상급종합병원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대한 공개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 명시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 개정안’을 3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이 있으며, 이는 ‘모자보건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오고 있다. 전진숙 의원실이 ‘의료 질 평가 평가포털 운영·관리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아동·분만 병원 운영평가는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평가 등은 지정 결과만 공개하고, 세부 지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두 개정안을 통해 의료 질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에 2·3항 신설을 통해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의 공개 의무를 명시했으며,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의 12(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를 신설해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권칠승·김남희·김원이·김윤·김윤덕·김정호·남인순·박희승·서영석·윤후덕·이기헌·이용우·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 참여했다. -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한의신문]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3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를 해결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과도한 영리 추구로 인해 과잉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해 왔지만,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현행 수사체계에서 경찰과 검찰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있지만, 일반 범죄 처리와 병행하다 보니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건강한 의료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의원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할 것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변증기술료 청구시 진료기록부에 변증진단명 등 반드시 기재해야”[한의신문] 최근 변증기술료 청구시 진료기록부에 ‘변증 진단명’ 미기재 등과 같은 기록 미비가 부당청구로 간주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회원들의 부당한 피해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변증은 환자의 임상자료를 종합 분석해 질병의 병리 본질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증명(證名)을 변별·확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변증기술료는 직접적인 진찰에 의한 소견을 바탕으로 ‘변증진단명’과 함께 △문(聞)-문(問)진 중 하나 △망진(설진 등) △절진(맥진 등) 등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기록으로 종합 분석한 ‘변증 진단 설명’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된다. 단, 단순한 증상만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손지영 한의협 보험이사는 “최근 심평원을 통해 부당청구로 간주된 사례를 확인, 회원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게 됐다”면서 “반드시 변증기술료 청구 시에는 진료기록부에 변증진단명과 변증 진단 설명을 기재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손 이사는 또한 “진료기록부의 세부적인 작성은 청구를 위한 가장 기본조건인 만큼 임상 현장에서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회원들의 부당한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물론 심평원에서 확인된 사례들을 취합하는 등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65세 이상 한의원 내원환자 8명 중 1명 “극단적 선택 생각해봤다”[한의신문] 한의원에 내원한 65세 이상 어르신 8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심각한 상황이며, 이처럼 높은 자살률 해소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찬영 교수팀(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지난 8월29일 국제학술지인 ‘Heliyon’에 게재한 ‘Risk factors of passive suicidal ideation among outpatients in traditional medicine clinics: the case of Korean medicine in South Korea’를 통해 한의원 내원 환자 중 7.5%,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는 12.4%가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2023년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24년 대한한의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통해 우울감이 있는 성인 중 20.4%, 기분장애가 있는 성인 중 24.4%가 한의치료를 이용하고 있다며 국가 자살 예방 정책에서 한의사의 참여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교수팀(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최근 아시아 정신의학 학술지인 ‘Asian Journal of Psychiatry’에 게재한 ‘The potential role of Korean medicine doctors in Korea’s suicide prevention policy: The first web-based survey’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의 선별 및 전문기관 연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연구팀이 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임상 한의사를 3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한의사의 47.0%가 자살사고를 동반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계획, 자살시도, 자해 환자의 비율도 각각 13.7%, 27.7%, 32.6%로 높았다. 특히 국가 자살 예방 정책에 참여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9.2%가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였다.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앞두고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2020년 연령표준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 10.7명 보다 2배 이상 높은 24.1명으로 집계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의계는 이 같은 상황에 맞춰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지원으로 개발된 우울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연구책임자 김상호 대구한의대학교 교수)을 지난 7월 발간하고, 자살 선별검사도구에 한의계에서 개발된 한의의료기관 내원 환자의 자살사고 위험 점수표를 포함하는 등 한의 임상에서 자살 위험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는 한국의 높은 자살율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문 인력”이라면서 “만성 통증 또는 화병 등 한의 다빈도 상병이 자살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만 보더라도 한의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한의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의 조속한 시행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은 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용산역 itx6 회의실에서 ‘한국의 높은 자살률, 그리고 한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두 달간 1만9,289건 상담 서비스 제공[한의신문]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3일 세종시 새롬동 행정복지센터와 세종시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를 방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장의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 및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마음투자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이 근무하는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되며,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다.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가격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를 뒀는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자부담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자부담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자부담 2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자부담 30% 등이다. 다만,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https://www.socialservice.or.kr). 또한 전문 심리상담을 받는 동안 중증도 등 평가하여 약물 치료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의료기관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 6월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을 시작한 이후 1,043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4,046명의 서비스 제공인력이 등록됐다. 서비스 이용 신청을 시작한 지난 7월1일부터 약 두 달 동안 1만4,545명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했고, 1만9,289건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24.9.2 기준)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세종시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받고, 일선 현장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보건소와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격려한데 이어 서비스 제공기관인 세종시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을 직접 만나 심리상담 사례,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세종시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김경희 센터장은 “그간 취업 준비로 힘든 청년,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년 등 다양한 분들이 신청했다”면서 “신청이 까다롭지 않고 예방 차원에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개선할 수 있기에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신규 사업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읍면동-보건소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우울·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부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공공연구 인프라 필요…‘한의약임상연구센터’ 건립”[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 지원 등 한의약 관련 공익적 연구·의료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한의약 관련 건강보험·보건의료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을 통해 정부의 근거 기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공공 인프라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국내 한의의료서비스는 높은 국민 만족도와 수요가 있으며, 공공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한의약 관련 공익적 임상연구를 전담하는 기관과 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현재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국립 한방병원은 대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1개소(부산대 한방병원)뿐으로, 의과의 건보공단 일산병원·국립암센터 등과 같은 공익적 연구 및 의료 인프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회장은 사회적 수요를 반영, △양질의 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체계 확대 △정책 ‘테스트베드(testbed)’ △연구·교육 등 우리나라 한의약 보건의료정책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국립 한의약임상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을 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윤 회장은 “이를 통해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 한의약 정책 수립·제도화 지원, 공익적 한의약 R&D 지원을 통한 한의약 의료기술 발전·해외환자 유치 등의 세계 전통의약 시장의 주도권도 선점할 수 있으며, 한의약 안전성·유효성 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위해 한방물리·추나 요법, 약침 등 한의 비급여 의료비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21년 제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되면서 보상액별 할인 할증제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도 감소돼 손해보험사의 손해율 또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는 실손보험에서 치료효과가 높은 한의 비급여도 보장되도록 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안전관리 규칙’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 한의사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확보된다면 △의료기관 이중방문 등 국민 불편 해소 및 의료비 절감 △한의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환자 치료효율 증대 및 국민건강 증진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밖에도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장애인·치매 주치의 참여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 참여 등 의료이원화 및 의료공백에 따른 한의사의 제도 참여를 적극 당부했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주도,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도 보건소장 임용이 우선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사안들을 살펴 공정의료체계 구축과 함께 각 보건의료 직능들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산진, ‘하반기 외국인환자 유치 비즈니스 미팅’ 참가기관 모집[한의신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보산진)은 ‘2024 하반기 외국인환자 유치 비즈니스 미팅’에 참여할 국내 셀러 기관을 이달 6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보산진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비즈니스 미팅은 외국인환자 유치 네트워크가 필요한 국내 유치등록 기관과 해외 의료관광 관련 에이전시 간 비즈니스 상담 지원을 위한 행사로,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제11회 KHF 2024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와 연계해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의료기관·유치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기관은 해외 유망 바이어와 1:1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업무협약 체결 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미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UAE 등 주요 외국인환자 유치국의 글로벌 보험사, 의료기관, 플랫폼 기반 환자 송출업체 등 약 10여 개사 신규 바이어들과 국내 기관들과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 비즈니스 미팅은 내달 2일과 4일에 부대행사인 국내 의료기관 팸투어는 내달 1일과 3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보산진은 그동안 ‘메디컬 코리아 콘퍼런스’와 연계해 매년 상반기에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해 왔지만, 올해는 해외 홍보회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의료기관들의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환자 신규 유치 채널 발굴과 동시에 지속적인 파트너십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하반기에 추가로 개최하게 됐다. 홍승욱 보산진 외국인환자유치단장은 “지난 3월 메디컬 코리아 콘퍼런스 2024와 연계했던 비즈니스 미팅에서 총 660건의 상담과 37건의 업무협약, 1건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등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면서 “이번 하반기 행사에서도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들과 해외 바이어 간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4 하반기 외국인환자 유치 비즈니스 미팅’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KHF 2024 홈페이지(https://khospital.org)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 신청 후 셀러-바이어 간 상담매칭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산진 및 KHF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국시원, 나태근 비상임감사 취임[한의신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하 국시원)은 신임 비상임감사에 나태근 변호사를 8월 27일자로 선임하였다고 밝혔다. 나태근 비상임감사는 변호사 나태근법률사무소 대표로 있으며, 국가정보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나태근 비상임감사는 “국시원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새롭게 취임한 나태근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2024년 8월 27일부터 2027년 8월 26일까지 총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