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광주광역시 서구에 정부·지자체·한의계 관계자들이 모여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5일 창작농성골 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된 ‘광주시 서구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박시원 사무관·정민진 주무관,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지현 의료지원센터장·성동민 선임연구원·한유진 주임연구원, 서구청 김이강 구청장·백남인 부구청장·정창욱 통합돌봄국장, 서구청 돌봄정책과 박용금 과장·유성완 팀장·이혜미 주무관, 서구청 돌봄지원과 최은미 팀장·박모니카 팀장,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윤종성 과장·이용희 팀장·정미리 주무관, 서구보건소 이숙희 팀장·박수은 전담한의사·박도희 주무관이 참석했다. 한의계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박소연 의무부회장(여한의사회장)·유정규 기획·의무이사, 배장성 서구한의사회장, 김슬기 서구 명제한의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광주시 서구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현황(박용금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광주시 서구 한의약 건강돌봄 대상자 사례(배장성 서구한의사회장·김슬기 서구 명제한의원장) 등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서구는 2019년 통합돌봄 선도사업 시작부터 서구한의사회와 협력해 내원진료가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 후 주요 증상 평가, 근골격계 통증 및 기능 파악을 통해 침, 부항, 뜸, 테이핑 등 한의진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상자의 진료 평가결과 거동제한(상·하지), 통증강도(어깨·고관절·무릎·허리), 삶의 질 등이 초진에 비해 개선됐고 만족도 조사 역시 높은 점수가 나왔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서구는 지난해 6월 서울로얄호텔에서 열린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을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단위로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어 “오늘 서구에 방문한 이유도 서구의 우수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추진내역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을 찾기 위해서이며, 앞으로 복지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을 알리고 넓히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여한의사회장)은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장애인 주치의, 치매 주치의 사업 등 다양한 정부 주도의 시범 사업에 한의 참여가 포함돼야 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비롯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서구 한의약 건강돌봄사업과 같은 우수한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소연 부회장은 또 “앞으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의 국민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대국민 홍보를 시행해 많은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을 때 통합돌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며, 한의협에서도 한의사 의권의 확장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니 지부, 분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한의약이 앞으로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정규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의무이사는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은 대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한의사들의 의권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정규 이사는 이어 “특히 서구의 사례는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이 지역의 건강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줬으며, 앞으로 한의협 차원에서도 정부와 발맞춰 한의약을 통해 의료 소외 지역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장성 서구한의사회장은 “현재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한의진료는 노인층의 수요가 높으며 만성통증과 만성질환 관리에 장점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강조했다. 배장성 회장은 또 “특히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은 신체적 질병뿐 아니라 심리적 문제까지 관여하는데, 망문문절의 보고 물어보고 듣고 촉진하는 한의약의 진단 특징이 환자들과 소통하기 좋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의 성과를 늘려나가기 위해 서구한의사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내년부터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 운영[한의신문]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Top-Tier) 비자, 청년드림 비자 등을 도입해 외국 우수인재 유치를 본격화하고, 국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이민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이달 중 탑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서,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약 1억 4천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다. 탑티어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한국전쟁 참전 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Youth’s Dream in Korea)’를 신설한다. 현행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대부분이 수도권에 체류하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드림비자는 지방‧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연수, 취업, 정착까지 지자체‧대학 등과 협력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요양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향후 인력 부족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고, 도입한다. 현재 국내 요양보호사 부족 규모는 ’25년 –3,762명, ’26년 –4만3,447명, ’27년 –7만9,020명, ’28년 –11만6,734명 등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요양보호사 비자(E-7-2)를 신설하여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취업을 허용하였으며, 이와 함께 내국인 진입 확대를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이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방안’은 기존 정책을 보완하여 구조적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해외의 사회복지‧간호 분야 등 관련 해외 공인자격증 소지자 및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등 관련 전공 졸업‧이수자,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선발된 연수 대상자에 대해 ‘외국인 맞춤형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실습・자격취득・취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광역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학위과정 운영, 자격취득, 취업까지의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
한의협, '한의약 법제·정책 연구회 추진 간담회' 개최(5일) -
김진욱 공중보건한의사,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한의신문] 청양군보건의료원 한의과에 근무하는 김진욱 공중보건한의사가 일차보건의료사업 유공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청양군의 특화된 보건의료원 서비스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열정과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정책과 정책 수행자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김진욱 공중보건한의사는 2023년 4월부터 청양군보건의료원 한의과에서 근무해오며 같은 해 8월부터 ‘찾아가는 의료원 마을 순회 진료’에 참여해 지역맞춤형 보건의료사업에 큰 역할을 했으며, 한의의료가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한의치료의 장점을 알리고, 침치료, 한약처방, 맞춤형 건강상담 등을 강화해 한의과 외래를 활성화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 허리 통증, 근육통 등 노인성 질환 치료를 중점적으로 운영하면서 고령층 환자들에게 밑고 찾는 친절 의사로 평가받았으며, 일반 외래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상담과 치료계획을 수립해 한의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 결과 2024년 한의과 외래진료 환자 수는 6134명으로 2023년 1846명 대비 약 332.2%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비대면 한의진료를 제공해 의료접근성을 높였다. 김진욱 공중보건한의사는 “이번 표창을 통해 한의의료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 같아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오산시, ‘건강생활 한방 동의보감’ 한의약 건강강좌 개강[한의신문] 오산시는 지난달 28일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해 한의약 건강강좌 ‘건강생활 한방 동의보감’의 올해 첫 강좌를 열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건강강좌는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만성질환 유질환자 및 고위험군을 포함해 오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매월 넷째주 금요일 신장1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단, 하절기 폭염 예방을 위해 8월에는 진행되지 않는다. 첫 강좌의 주제는 ‘오지마! 치매야!’로, △치매의 개념과 원인 △치매 예방을 위한 한의약적 방법(명상, 혈자리 지압법, 약재 및 약차 활용) 등을 교육했으며, 교육 이후에는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과 함께 참가자들이 용안육 차를 함께 끓여 마시며 한의약 건강관리법을 직접 체험했다. 고동훈 오산시보건소장은 “한의약 건강강좌를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강좌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미술치료, 파킨슨병 환자의 비운동 증상 척도 ‘개선’[한의신문] 미술치료가 파킨슨병 환자의 비운동 증상 척도(NMSS) 점수 및 파킨슨병 평가 척도(UPDRS-I)에서 유의미하게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류호룡 교수 연구팀과 원광대 한의과대학 임정태 교수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파킨슨병 환자 대상 미술 연구 논문이 통합의학 전문 공식 국제학술지인 ‘Perspectives on Integrative Medicine’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파킨슨병은 전 세계적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운동성 증상은 물론 인지 저하 및 우울, 불안 등의 비운동 증상 또한 환자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파킨슨 환자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지만 환자 특성상 상담 치료가 어려운 가운데 연구팀은 파킨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시행했으며, 미술치료의 결과물로 세 차례 전시회를 진행키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연구팀은 미술치료가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 연구를 진행한 결과 8주간의 미술치료 후 참가자들의 비운동 증상 척도 점수와 파킨슨병 평가 척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의 자기 수용과 정서적 표현 능력이 향상되는 한편 사회적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은 결과도 함께 확인했다. 이는 미술치료가 파킨슨병 환자의 비운동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류효룡 교수는 “파킨슨병 환자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미술치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향후 미술치료가 비약물적, 보완적 치료법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류호룡 교수·임정태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허왕정 박사(대전대 임상시험센터) △진한빛 연구원(원광대 진단학교실) △박미소 교수(대전대 한의학과) △박상수 박사(대전대 임상시험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
청주시, 다함께 건강더하기 사업 ‘스타트’[한의신문] 충청북도 청주시(시장 이범석)가 지역 의료·복지 단체와 함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나선다. 청주시는 5일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청주시한의사회 등 지역 내 의료·복지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염선규 청주시한의사회장, 이신노 청주시의사회장, 김철원 청주시치과의사회장, 김찬일 청주시약사회장, 강병덕, 청주시안경사회장, 최은희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이진숙 대한결핵협회 충북도지회 본부장, 박찬길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김철규 충북대 간호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단체는 지난 202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큰 호응을 얻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함께 건강더하기’ 사업에 협력키로 했다. ‘다함께 건강더하기’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매월 셋째주 토요일 의료 취약지를 순회하면서 한·양의진료를 비롯한 복약지도, 복지상담, 이발, 아로마테라피 등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식에서 이범석 시장은 “의료 취약지 주민들을 위해 민·관·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성공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광양시, ‘취약아동 한의약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한의신문] 광양시보건소 중마통합보건지소는 겨울방학 기간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취약아동 한방 건강주치의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취약아동 한방 건강주치의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들은 머저 키, 몸무게, 체성분분석기(inbody) 측정을 통해 본인의 영양상태에 문제는 없는지, 신체가 균형 있게 발달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몸의 상태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다. 구체적인 몸의 상태를 확인하는 허약아 검진을 마친 후에는 본인 상황에 맞게 맞춤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동 방법, 건강한 식생활 및 생활습관 등에 대한 교육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각 아동의 성장 및 건강 상태에 대한 한의사의 한의약적 검진(개별 상담)과 성장·발달 및 증상별 통증 완화를 위한 이침(耳針) 시술도 제공되고 있다. 이향 광양시 출생보건과장은 “지금까지 중마동 소재 지역아동센터 4곳(동광양평화, 꿈샘, 중마, 예닮)의 92명의 아동이 중마통합보건지소를 방문했다”면서 “성장기에 있는 취약 아동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광양시보건소 중마보건팀 한방실(061-797-4072)로 문의하면 된다. -
경주시보건소, 장애인 한의 무료진료 서비스 큰 호응[한의신문] 경주시보건소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한의 무료 진료가 큰 호평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달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황성동에 소재한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된다. 특히 이번 진료는 보건소 공중보건한의사가 직접 한약 처방, 침 치료를 포함해 건강 상태와 증상에 맞는 맞춤형 진료·상담, 보건교육을 진행한다. 또 한의 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매주 1회 지속적으로 펼쳐져 진료를 받는 대상자들의 상태를 재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현장에 참여한 A씨는 “평소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복지관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면서 “치료 후 통증이 완화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이 줄어든 것 같다”고 전했다. 진병철 경주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의료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사의 X-ray 사용, 사실은 이렇습니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5일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 국민과 언론에서 궁금해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 △국민건강 증진 △진료 선택권 및 편의성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는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재확인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1월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돼 한의사의 X-ray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맞았다. 이어 한의협에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와 양의계의 악의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진 만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한의협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날 배포된 설명자료에서는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시켜줌으로써 한의협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이 부족해 정확한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먼저 ‘한의사는 X-ray 관련 교육이 부족해 정확한 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전국의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영상(X-ray) 진단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한의사 국가고시와 한의과대학 시험에서도 X-ray 진단과 관련된 내용이 수시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현재 양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명시돼 있어 양의사 면허증을 받는 순간부터 X-ray 설치와 촬영이 가능한 만큼 한의협도 의료인인 한의사 역시 이와 동등한 권한을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사들은 1999년 ‘한의사는 X-ray, CT 등 영상의학정보를 진료에 참고하고, 직접 판독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이후 실제로 X-ray와 CT, MRI 판독을 하고 있었으며, 이번 무죄판결로 X-ray 촬영까지 가능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판결이 X-ray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한의협은 “이번 판결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 규정에 한의사가 빠져있는 것이 한의사가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과 더불어 설치신고의 대상기관이기도 하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해준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즉 한의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X-ray·CT 등 영상의학정보를 진료에 참고하고, 직접 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골밀도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에 X-ray 사용을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의계와 양의계의 이권 다툼? 또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한의계와 양의계의 이권다툼이 아닌 환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편익을 확대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으로 정확한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절대 이권다툼일 수 없다”며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한다면 정확한 진단과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가능하며, 환자들의 시간소모에 대한 기회비용, 수차례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한 환자의 불필요한 본인부담금 지출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양의사들과의 이권다툼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고 진료하는 것이 보지 않고 진료하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면서 한의사들의 오진 가능성이 크다는 양의계의 주장을 일축한 한의협은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 이후에도 오진의 위험성을 제기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은 3000군데 이상 증가했으며, 오진 문제 없이 진료의 수준과 질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진료함에 있어 필요에 의해 영상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X-ray도 오진이 아니라 더 정확한 진단행위에 있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이번 판결은 X-ray 사용 및 진단 권한의 문제이지 전문성 여부에 관한 판결이 아니다. 즉 한의사도 양의사, 치과의사와 동일하게 X-ray를 진단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양의계의 오진 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전문성의 문제로, 이는 한의사-양의사-치과의사 모두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 진료경험을 통해 수준을 높여나가야 하는 것인 만큼 양의사는 오진 가능성이 없고 한의사는 오진 가능성이 크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은 악의적 의도를 갖고 한의사를 폄훼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양의사들의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라고 말했다.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안전성은? 특히 한의협은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관해서는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방사선 관리를 위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뿐 아니라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위생사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충분한 교육을 받은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빠져있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유독 한의사에게만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한의사와 한의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의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 이 같은 부당함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판결문에서는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을 정하고 있고 한의원이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으며, 위험성 정도가 낮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며 “현재 한의협은 양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수준의 교육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 같은 추가 교육을 통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를 모두 말끔하게 종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