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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건기식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한의신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이하 건기식협회)가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 분석 자료를 담은 ‘2024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과 미주·유럽·아시아·중동 등 지역(국가)별 정보를 담았다. 또한, 국내 산업 현황을 기능성 원료별·유통채널별·제형별로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3000여 명의 소비자 패널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관리법, 건강기능식품 구입 및 섭취 행태, 향후 구입 의향 등을 다룬 이번 조사 결과는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바탕으로 시장의 변화와 소비 트렌드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시장을 명확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보고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
합천군보건소, 찾아가는 ‘한방장수교실’ 호응[한의신문] 합천군보건소는 7월부터 이달까지 약 4개월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한방장수교실’을 운영,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마련된 이번 한방장수교실은 봉산면 외 8개 면, 총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공중보건한의사와 보건소 전문인력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진맥 및 사상체질 상담 등 한의약 건강상담 △뇌졸중 및 심뇌혈관, 근골격 관련 한의약 교육 △노년기 건강을 위한 식생활 교육 △올바른 잇솔질 방법 교육 등 노년기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11일부터는 마을회관 7개소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기공체조교실을 운영, 기혈 순환 운동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방장수교실에 참여한 주민은 “한의사가 직접 마을에 찾아와 상담과 운동 지도를 해주니 건강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안명기 보건소장은 “어르신들이 한방장수교실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니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한의약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한방 병·의원 의료서비스 만족도 ‘62.2%’[한의신문] 통계청이 12일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한방 병·의원의 만족도는 62.2%로 나타났다. 사회조사는 10개 부문에 대해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건강 △가족 △교육과 훈련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등 5개 부문에 대해 전국 약 1만9000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6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중 ‘건강’ 부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지난 1년 동안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의 서비스 만족도는 2년 전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한방 병·의원은 만족 62.2%, 보통 32.1%, 불만 5.7%로 나타난 것을 비롯해 보건소(만족 67.9%·보통 23.4%·불만 8.8%), 병원(만족 65.4%·보통 26.4%·불만 8.2%), 치과 병·의원(만족 62.8%·보통 29.8%·불만 7.4%), 의원(만족 60.9%·보통 32.7%·불만 6.4%), 한·약국(만족 55.4%·보통 42.1%·불만 2.5%) 등이었다. 또한 의료서비스 불만족 사유는 긴 대기시간이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싼 의료비(19.2%), 치료결과 미흡(16.5%), 불친절(10.4%), 불필요한 검사(8.7%) 등의 순이었다. 또 ‘건강평가’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고 응답한 비중은 53.8%로, 2년 전(53.1%)보다 0.7%p 증가한 가운데 좋다고 평가한 비중은 남자가 57.2%로 여자 50.5%보다 6.7%p 더 높았고,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하는 비중은 10대가 83.8%로 가장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져 60세 이상은 34.1%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관리’는 13세 이상 인구 중 정기 건강검진을 실천하는 비중이 86.5%로 가장 높고, 적정 수면은 79.9%, 아침 식사하기는 63.3%가 실천하고, 규칙적 운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48.4%만 실천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유병률은 2년 전보다 2.5%p 증가한 29.0%, 유병일수는 9.6일로 변화가 없었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정도’는 13세 이상 인구 중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38.4%로 2년 전보다 6.5%p 감소했으며, 성별로는 여자가 40.1%로 남자보다 3.4%p 더 높았다. 더불어 직장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62.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교생활(35.7%), 가정생활(34.7%)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비중은 4.8%로 2년 전보다 0.9%p 감소했으며, 여자가 5.9%로 남자(3.7%)보다 자살 충동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충동 이유로는질환·우울감·장애(37.2%), 경제적 어려움(25.8%), 직장문제(11.2%), 외로움·고독(9.0%), 가정불화(8.0%) 등의 순으로, 자살 충동 이유로 10대는 학교성적과 진학문제를, 20∼30대 및 50대 이상은 질환·우울감·장애, 40대는 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이유로 꼽았다. 또한 평소 암에 걸릴까봐 두렵다는 비중은 36.3%로 2년 전보다 0.8%p 증가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이 36.6%로 농어촌 지역보다 1.5%p 더 높았다. 성별로는 여자가 41.4%로 남자(31.1%)보다 암에 대한 두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에서는 40% 이상이 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2일(화)부터 12월 3일(화)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한의사 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된 이후 올해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참여기관은 1차 시범사업 28개소에서, 2차 시범사업 93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은 24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에는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 아래 내년 3차 시범사업에는 참여기관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연구원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의료이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응급실 방문횟수의 경우 이용자는 0.6회에서 0.4회로 줄었는데, 미이용자는 0.5회에서 0.6회로 늘어났고, 의료기관 입원일수 또한 이용자는 6.6회에서 3.6회로 줄었으나 미이용자는 6.3회에서 8.5회로 증가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한의사 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의사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내년부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은 방문진료 수가(’24년 기준 136,240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지방의료원의 재택의료센터 참여 유인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는 기존 참여기관을 포함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기관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운영 실적이 높은 기존 참여기관은 심사절차를 면제하여(11월 3주, 지자체를 통해 안내) 내년 사업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의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마약류 불법광고 차단 패스트트랙법’ 추진…“신속·강력 처벌 필요”[한의신문] 온라인에서 급증하는 불법 마약류 광고에 대한 식약처의 신속한 차단·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마약류 불법광고 차단 패스트트랙법(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선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마약류 불법 광고 차단 절차는 식약처 마약류 온라인 모니터링단이 온라인에서 불법 게시물을 검색하고, URL을 수집한 후 이를 검토해 현행법 위반이 확인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차단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차단 요청을 한다. 이로 인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페이스북)에 게시된 마약류 관련 불법 게시물을 차단하는 데 평균 83.3일이나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무려 3만4162건의 불법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를 적발하고도 경찰청에 단 한 건의 수사 의뢰를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마약류의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의 필요성이 낮은 만큼 식약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해당 광고의 차단을 요청할 수 있어야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마약류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불법 마약 판매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더 이상 광고를 게시할 수 없도록 적시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장이 직접 온라인상 불법 유통 마약류 정보 제공자에게 △위반 사항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의 불법 판매, 알선, 광고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심의 절차로 인해 차단이 지연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불법 마약 판매 광고를 지속하는 자들을 철저히 찾아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불법 마약류 광고 대응 속도를 제고해 국민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희대한방병원 연구팀, 한약 ‘오령산’ 심부전 치료 효과 발표[한의신문] 한약 오령산(五苓散)이 심부전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심부전 환자는 치료 중 울혈(Congestion)로 인해 예후가 악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뇨제는 전해질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있어 주의가 요구돼 왔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권승원, 이한결 교수 연구팀이 심부전 환자에 대한 오령산 복용 효과를 비교한 무작위 대조시험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결과를 국제 SCI급 학술저널 ‘Heliyon’에 게재했다.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7곳에서 출판된 오령산의 심부전 치료와 관련한 국내외 논문 59편을 선정 후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총 59편의 문헌에서 기존 심부전 약물요법 또는 위약을 복용한 대조군(2517명)과 기존 치료에 오령산을 병용한 치료군(2552명)을 비교했다. △좌심실 박출률(LVEF) △좌심실이완기내경(LVEDD) △좌심실수축기내경(LVESD) △6분보행검사(6MWT) △뇌 나트륨이뇨펩티드(BNP) △N말단 pro-뇌 나트륨 이뇨펩티드(NT-proBNP) △24시간 소변량 △Lee점수 (Lee’s score) △NYHA 1등급 비율 △총유효율(TER) △삶의 질 척도(MLHF-Q) 등의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조군에 비해 병용 치료군에서 모든 결과가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심장 기능을 나타내는 주요평가 지표인 좌심실 박출률(LVEF)은 대조군보다 6.87배 높았다. 또한 기존 약물치료에 한방치료를 병용 시,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제1저자인 이한결 교수는 “오령산은 한의학적으로 수(水)를 조절한다고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처방으로 수분 대사와 관련이 있는 부종, 고혈압, 소변 질환, 만성경막하혈종 등에 대한 치료 효과가 알려져 있다”며 “해당 연구에서 오령산의 심부전에 대한 효과도 오령산의 수분 조절 작용이 울혈 증상의 개선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신저자인 권승원 교수는 “오령산은 아쿠아포린-2(APQP2) 억제 작용을 통해 수분 대사를 조절하는 기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부전 치료에서도 수분 재흡수 억제와 이뇨 작용 촉진을 통해 울혈을 개선해 환자의 증상에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해당 연구는 최근 제작되고 있는 심부전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에도 좋은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
치료내용 바꿔치기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한의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가 오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치료내용을 바꾸어 진료비용을 과다 청구하거나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 강남구의 ㄱ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하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했고,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이다. 또한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ㄴ병원은 간호사 5명 및 간호조무사 1명으로부터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원 상당을 편취해 적발됐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 소재 ㄷ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속칭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으며, 그로 인한 요양급여 편취액이 무려 2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에서 오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일류보훈의 첫걸음은 대상자의 한의진료 선택권 보장”[한의신문]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이소연 홍보이사는 UN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인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의원(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해 △모든 보훈병원에 한의과 설치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하는 등 한의진료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보훈대상자 수는 83만3192명(본인 55만2597명, 유족 28만595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65세 이상은 76.2% 75세 이상은 54.4%로,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고령층의 진료수요가 높은 한의진료의 서비스가 보훈병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오고 있다.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20.4%에 불과, 정부도 기반시설 확충 등 보훈병원 개선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한의 관련 정책에 대해선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다. 윤 회장은 “보훈대상자의 36.9%는 진료비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는데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훈병원 내에서 한의진료를 받고자 하는 보훈대상자에게는 그 혜택이 미미하다”면서 “더욱이 보훈병원 6곳 중 4곳에 한의과가 존재하며, 존재하는 곳마저도 한의사 1명만 배치돼 있어 보훈대상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진료와 예우받을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회장은 보훈병원에서 한의진료 역할 확대를 통해 △낮은 부담·선호 의료서비스 이용 △75세 미만 유족에 의료서비스 지원 △한·양 협진체계로 대상자들에게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하도록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국가보훈부가 보훈대상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접근성 개선을 위해 위탁병원을 올 연말까지 920곳, 2027년까지 1140여 곳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한의원은 지정 대상에 제외, 보훈대상자들은 건강보험 첩약, 방문진료를 비롯한 한의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윤 회장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5장(위탁병원의 지정 및 운영)의 제29조(지정기준)를 개정해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토록 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에게 △근골격계 추나 및 한방물리요법 △뇌혈관질환·중풍 후유증에 대한 한약 처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도 김재섭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한의의료서비스 수요에 따라 한의진료 서비스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윤 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근거기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인 양방의료기관 환자 유도 △비급여 과잉·도덕적 해이로 인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회장은 실손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에 ‘한의 비급여형’을 신설하고,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한방치료’를 삭제, 교통사고 환자에 강점을 지닌 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 약침 등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토록 했다. 이어 윤 회장은 의사수급난 조기 해소를 위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를 신설,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해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에 투입할 것을 제안하며 “한의대와 양방의대의 교육 커리큘럼은 75% 유사하며, 전국 한의사와 공보의 설문조사 결과 각각 95.2%, 99%가 응시할 의향을 보였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대와 한의대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 논문을 제시했다. 이날 김재섭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복지가 일류보훈의 첫걸음으로, 대상자의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보훈요양원 병상 부족 문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훈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도록 이번 사안들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
“한의학 기반 천연물신약, 한의사의 처방 및 급여 인정 필요”[한의신문] 국회에서 한의학 기반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권 인정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학 기반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권 인정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권 관련 의료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은 천연물신약(신바로캡슐, 아피톡신주)을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해 품목허가를 받은 생약제제로 보아 한의사가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다만 (현재는)한약서 처방을 활용해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 등재된 한약재들을 원료로 한 성분을 배합하여 한의계 주도로 개발된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관련 판결 동향 및 사회적 의견 등을 고려하여 대한한의사협회, 관련 전문가 등과 사용 필요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계에서는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유래 성분을 바탕으로 제조된 의약품이며, 현재 출시된 천연물신약은 천연물인 한약재 성분으로 제조하거나 한의사의 처방을 그대로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인 만큼 해당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한편 이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해오고 있다. 현재 천연물신약은 △조인스정 △아피톡신주사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 △레일라정 등 7개 품목이 출시된 바 있으며, 이중 신바로캡슐의 경우에는 제형을 변경한 ‘신바로정’이 허가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6개 품목은 허가를 유지 중에 있다. 더불어 해당 천연물신약은 제네릭의약품(△조인스정 14품목 △스티렌정 139품목 △레일라정 52품목)으로도 출시되는 등 효능 및 활용성을 간접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양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시에는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배창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해당 천연물신약의 주성분은 천연물인 한약재를 원료로 한 성분을 배합한 것이며, 특히 신바로캡슐은 ‘청파전’을, 레일라정은 ‘활맥모과주’ 등 한의사의 처방을 그대로 활용해 개발된 것”이라며 “천연물신약의 주성분에 포함된 품목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등재된 한약재이며, 한의계에서 해당 적응증 치료를 위해 오랜 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한약재”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천연물신약이 현재 한의사의 처방에 제한하지 못한 현실은 당시 불합리한 고시 조항 및 허가절차 등으로 인해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즉 당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서 ‘생약제제’의 정의에 한의약을 배제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동 고시 ‘[별표1]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상 자료제출의약품 항목에는 ‘새로운 조성 및 규격의 생약제제’와 ‘한약제제’로 서류제출 목록이 구분돼 있었으며, 천연물신약이 ‘생약제제’로 허가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제품 주성분의 구성 및 원리 등과 상관 없이 한의사의 처방권이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이후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6.10.10.)되면서 천연물신약의 정의는 삭제됐지만, 그 이후에도 브론패스정(한림제약㈜) 등 한약 처방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이 자료제출의약품 중 ‘생약제제’ 절차로 허가되고, 의사 처방시에만 급여가 적용되는 등 한의사의 처방권 및 보장성 관련 차별 등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배창욱 부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 등의 노력으로 현재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2.4.11.), 허가신청 단계에서부터 처방권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사항이 개선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기존에 개발된 천연물신약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제네릭의약품의 처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의사가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배 부회장은 “한의학적 원리를 활용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천연물신약인 만큼 현재 양의사의 처방 및 보험급여만 인정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시급히 개선, 한의사의 처방 및 이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한약재에 대한 한의사의 전문성 활용 및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서도 해당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 및 보험급여 적용이 양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에게도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9.4%가 한약성분을 혼합하여 조제한 전문의약품이더라도 보험이 적용돼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로 양의사의 처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0.6%의 국민이 한의의료기관에서 보험이 적용될 경우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배 부회장은 “한약재 및 한의사의 처방을 기반으로 개발된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처방하지 못하는 반면 양의사가 처방하고 급여로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한의학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제도”라면서 “한약재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고, 그에 따라 해당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인 만큼 하루빨리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한의사의 처방 및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 부회장은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타내는 한편 ‘향후 대한한의사협회, 관련 전문가 등과 사용 필요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앞으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의 논의를 통해 한의사의 처방권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현재 양방과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ICT, TENS의 경우 양방은 급여로, 한의과는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등 보장성 분야에서의 한·양방간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해당 천연물신약은 한약재 및 한의사의 처방을 기반으로 한 것인 만큼 한의사의 처방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며, 변경된 고시를 바탕으로 향후 보험급여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한의전, 2024년 대학원생 연구성과 발표 학술대회 성료[한의신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신병철)은 지난달 31일 교내 동제홀에서 ‘2024년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한의학 연구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를 살려 교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의학연구과정 및 학술학위과정 학생들의 연구 역량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날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박사는 ‘한의학 연구자로 30년 함께 들여다보기 - 한의학이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최 박사는 한의학연구원에서 수행한 과학화, 표준화, 세계화 연구 성과를 소개하며, 한의학 연구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구두발표 세션에서는 5편의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가 발표되었다. 한의과학과 석사과정 권하영 학생은 근이영양증 생쥐 모델에서 Maltol의 심근세포 병리반응 완화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전승헌 학생은 저산소유도인자-1α가 생쥐의 추위 노출 관절염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박사과정 Sindhuri 학생은 전침이 B세포 이동을 조절하여 신경병증성 통증을 감소시키는 기전에 대해서 발표했다. 또한 한의무석사과정 서가현 학생은 절단 환자들을 위한 전통의학, 보완대체의학, 통합의학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를 공유했으며, 장석우 학생은 건강보험 한약 처방의 예측 치료 증상에 대한 네트워크 시각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신병철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 대학원이 양성하고 있는 연구인력들의 뛰어난 연구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초연구부터 임상연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보여준 혁신적인 연구성과들이 한의학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