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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산업 연구개발에 약학대학 기술 접목 추진[한의신문] ㈜앤드메이드(대표이사 남경희)와 인제대학교 약학대학(학장 김연정)은 최근 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 약학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한의약 산업 공동연구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앤드메이드 남경희 대표이사·안철우 연구소장을 비롯해 인제대 약대 김연정 학장·박민철 학과장·조관형 교수·민경아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앤드메이드는 안철우 연구소장(창원지회장)의 20여 년간 연구를 바탕으로 한의사·양방의사들이 연구에 참여, 마이크로 니들패치(Micro-needle Paches)와 특허 출원 천연화합물을 적용한 안티에이징 화장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지역 야구단인 NC다이노스 구단 선수들에게 부상 방지와 빠른 재활을 위한 한의약 통증패치 후원과 안철우 연구소장이 직접 한의진료 봉사도 수행하고 있다. ▲선수 재활치료 중인 안철우 연구소장(경남한의사회 창원지회장)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정부 및 지자체 연구사업 수주 △약대 및 약학대학원 교육 등에 협력키로 했다. 특히 한의약 산업 공동연구와 교육 수행 시 연구시설 및 기기의 공동 이용에 상호 협력하고, 향후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의약 관련 제품 개발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자문 등을 협력하도록 했다. 남경희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제품 개발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폭넓은 협력이 가능해졌으며, 약대 및 약학대학원의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나라 고부가가치 산업인 한의약 산업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이자 성장동력인 만큼 이번 공동연구가 그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나노기술 기반 약물 및 약동학 연구를 수행하고는 민경아 교수는 “현재 인제대 약대에선 제제 연구를 비롯해 유기화학 및 천연물 분석 전공 교수, 임상약학 및 면역 미생물 분야 전공 교수들이 국내 여러 연구기관 및 기업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화장품에서부터 한의약 제품을 생산하는 ㈜앤드메이드와 향후 제품 개발 및 연구에 상호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면역 치료 및 난치성 질환 연구를 수행하는 김연정 학장은 “학부생 교육 운영에 지역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한의약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에 대학원이 협력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숙박형 요양병원의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병원 의료진 5명과 환자 136명이 ‘21년 5월부터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 지난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해당 병원이 요양급여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발견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를 진행했으며, 이에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 병원 상담실장, 환자 등 1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자세히 보면 병원장과 상담실장은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면서 가입된 보험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춰 통증치료 등의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미용시술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 이후 환자들이 이를 수락하면 월 단위로 약 500∼6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하고, 실제로는 환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미용시술을 하거나 허위 진료기록으로 일단 적립금을 확보한 후 추후 미용시술 등을 받을 때마다 차감하는 한편 본인 명의로 보험 처리한 미용시술 이용 서비스를 가족 등 타인이 사용하도록 양도하는 등으로 구분·관리했다. 또한 입원치료 보장한도를 전부 소진해 면책기간이 되면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1일 보험금 한도에 맞춰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계획도 설계했다. 이와 함께 피부관리사,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은 피부미용 시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허위 진료기록과 실제 사용 용도를 헛갈리지 않도록 별도로 표기하고 매뉴얼을 공유하는 한편 고액의 진료비를 수납하는 장기 입원 환자를 늘리기 위해 병원 개설시 허가된 병상수를 초과해 운영하기도 했으며, 병실현황표에 환자 유형별로 색깔을 달리해 구분 관리했다. 또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상담실장이 설계한 일정표에 맞춰 미용시술 등을 받은 환자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발급,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병원비로 충당토록 했으며, 더불어 입원비·식사비 등 급여 항목을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해 부정 수급하는 수법으로 공·민영 보험금 총 72억원을 편취하도록 했다. 이밖에 환자 136명은 병원의 권유에 현혹돼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치료, 약제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총 60억원을 편취했고, 이 중 10여명은 편취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만큼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보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공보의, 노인환자 한의진료 역량 확대[한의신문]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이하 대공한협)는 지역의료 현장에서 다빈도로 만나는 노인환자군의 한의진료를 위한 ‘노인을 위한 의학은 있다-고령자 진료의 바이블’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급증하는 노인인구 비율에 반해 대도시 인구 집중 및 지역의료 공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의학에 대한 한의학적 진료 접근법을 제시코자 마련한 것으로, 일본 도서 ‘노인을 위한 의학은 있다(히구치 마사야·우에무라 타케시 공저)’를 번역한 김성혁 원장(안성 경옥당한의원)이 직접 강의를 진행한다. 김성혁 원장은 “노인의학의 핵심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해내는 것”이라면서 “노인의학을 숙지하면 고령 환자의 복잡한 건강 문제에 있어 의연하게 진료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의 구성을 살펴보면 1강 ‘노인의학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노인의학의 정의와 한의사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했으며, 2강 ‘5Ms, DEEP-IN의 각론’에선 노인의학의 구체적 방법론인 5Ms 및 DEEP-IN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3강 ‘고령자의 기능장애’를 통해 기능장애가 중요한 예후 결정 인자임을 이해하고, 기능평가를 바탕으로 기능장애와 낙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4강 ‘고령자의 약물 처방’을 통해 노화에 따른 약물동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약의 부작용 감별·오류 예방을, 5강 ‘고령자의 체중 감소’를 통해선 고령자가 정기적으로 직접 체중을 측정해야 하는 이유와 체중 감소를 확인한 후 5Ms 및 DEEP-IN 방법론을 통해 이를 케어할 수 있도록 했다. 심수보 회장은 “의료계에서 노인의학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의사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대비해야 하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 노인환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임상역량을 갖춰 추후 노인의학 영역에서 한의 진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하베스트(http://www.havest.kr/courses/9B3D2815)를 통해 서비스되는 이번 강의의 수강자는 도서 ‘노인을 위한 의학은 있다’를 10%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다. -
경희대한방병원, 한약 ‘십전대보탕’ 빈혈 치료 효과 발표경희대한방병원 순환신경내과 연구팀(권승원 교수, 이한결 교수, 김경묵 박사과정)은 지난 9월 한약 십전대보탕의 빈혈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한 논문을 국제 SCI급 학술저널 ‘Pharmaceuticals’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빈혈은 유병률이 높은 질환 중 하나다. 원인은 매우 다양해 철분제와 약물 치료에 효과가 부족한 경우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연구팀은 최근 26년간(1999~2024년)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6곳에 출판된 십전대보탕의 빈혈 관련 임상논문 16편을 대상으로, 주제범위 문헌 고찰을 수행했다.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빈혈을 대상으로 십전대보탕 복용 이후 헤모글로빈 수치 개선 효과와 부작용 발생률을 집중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십전대보탕은 △수술 후 빈혈 △만성신장질환에 동반된 빈혈 △위장관 출혈로 인한 빈혈 △용혈성 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분석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원인의 빈혈에서 헤모글로빈 수치 증가를 보였고, 부작용도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수술 후 빈혈 환자는 혈액 손실량과 수혈량, 이상반응이 감소하였고 회복시간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했다. 공동 제1저자인 이한결 교수는 “십전대보탕의 빈혈 개선 효과는 적혈구 생성 인자인 에리스로포이에틴(erythropoietin) 당단백질 호르몬으로 골수에 존재한다”며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요소의 발현 촉진과 골수 자극이 조혈 시스템에 영향을 줌으로써 나타났다고 추측된다”고 밝혔다. 교신저자인 권승원 교수는 “십전대보탕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보약의 대명사와 같은 한약 처방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 허약상태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라며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의 임상 데이터를 총망라하여 빈혈의 한의치료에 대한 질 높은 근거를 제공했다”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논문의 제1저자인 김경묵 박사는 “이번 연구는 십전대보탕이 헤모글로빈과 같은 혈액학적 수치는 물론, 빈혈 환자의 예후까지 개선하는 임상적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며 “다양한 유형의 빈혈에 공통적으로 유효성을 나타냈으며 안전성도 함께 입증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
한의학과 서양의학 접목시킨 선구자 ‘조헌영 선생’ 심포지엄 개최(재)민족의학연구원(이사장 서유석)이 오는 23일 ‘2024 민족의학연구원 심포지엄-민족의학과 조헌영’을 개최한다. 조헌영 선생은 일제강점기 이후 명맥이 소실됐던 민족의학의 기본 원리를 밝히고 정립했으며, 서양의학과의 비교 조화를 도모해 대중의 건강과 치료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려 노력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일제강점기 민중의 열악한 의료현실에 고통받는 민중을 위해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시킨 연구와 치료 활동을 펼친 유의(儒醫) 조헌영의 모습을 자세히 살핀다. 특히 조헌영 선생의 저서인 ‘통속 한의학 원론’에 담긴 의술에 대한 과학적 접근법과 한결같은 민중 구제 지향의 뜻을 확인함으로써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심포지엄에서는 조헌영 선생의 의학 관련 활동 외에도 신간회 활동, 조선어학회 활동 등 조헌영 선생의 생애와 활동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며, 이러한 다양한 활동 사이에 뚜렷이 드러나는 선생의 뜻을 입체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통속 한의학 원론’을 주해하여 발간한 윤구병 선생(민족의학연구원 설립), 서유석 이사장(민족의학연구원), 김정선 원장(김정선한의원)이 각각의 주제로 발표하며, 논평자는 권해진 원장(래소한의원), 이제원 원장(비엠한방내과한의원)이 진행한다. 심포지엄에 대한 신청 및 문의는 (재)민족의학연구원(02-323-3169, http://www.kmif.org)로 하면 된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533)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94년 7월 노정우 교수는 『과학과 기술』(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논문집) 7월호에 「한국민족의학연구소 설립을 제의한다」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를 한다. 盧正祐 교수(1918∼2008)는 황해도 松禾郡 豊川 출신으로 金永勳, 趙憲泳의 門下生으로서 한의학을 연구해 한의계를 학술적으로 이끌어준 인물이다. 그는 동양의약대학 부교수, 경희대 한의대 교수, 경희대 부속한방병원 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학문적 업적을 쌓아갔다. 이후 홀연히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한국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노정우 교수의 따님 노효신 선생과 사위 윤동원 선생이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에 기증한 자료를 살펴보면 노정우 교수가 한국민족의학연구소를 설립하고자 마음을 먹고 실행을 위해 동분서주하기 시작한 것은 1976년 이전부터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1976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그가 자필로 작성한 ‘건의서’라는 제목의 메모를 통해 알 수 있다. 1976년 이전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자신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동의학부장겸부속병원장 노정우’라고 호칭한 것에 근거한다. 또한 의과대학에서 한의과대학으로 독립해서 한의과대학이 설립된 것이 1977년부터이므로 그 이전인 것으로 판단된다. 1976년 3월1일에 제2대 한방병원장 강효신 교수가 취임했고 이전까지 그가 초대 한방병원장으로 활동했다. 이 건의서에는 본 연구소의 설립 취지와 목적, 동의학의 현황, 우방과의 관계, 사업계획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기증 자료로 ‘재단법인 한국 민족의학 연구소 정관’이라고 적힌 9쪽짜리 자료도 눈에 띤다. 이 자료는 노정우 교수가 개인적으로 연구소가 설립된 후에 정리되어야 할 정관을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이다. 이 자료는 마지막 부칙에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문장을 근거로 1994년 이후에 쓰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호칭이 변경된 것이 1994년 이후이기 때문이다. 1994년 7월 노정우 교수가 『과학과 기술』에 특별기고한 「한국민족의학연구소 설립을 제의한다」는 글에서 그는 이와 같은 연구소가 필요한 이유로, 첫째 사상(체질)의학의 체질감별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책이 요청됨, 둘째 국민의 체력이 곧 국력이란 개념 하에 서양의학과는 다른 각도에서 국민의 보건 및 의식주와 생활습성 등을 비롯한 체력 관리상의 연구와 거시적인 정책의 확립이 시급, 셋째 동서의학의 두 제도가 병존한 가운데 우리 실정에 알맞고 미래지향적인 의료 정책 및 생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의료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이 요청됨 등을 꼽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학의 국부적이며 미시적인 생명관을 기반으로 하는 학문적 속성으로 全人으로 총합성과 통일성이 결여되는 폐단과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적 시책면에서 그는 ①국가적 연구기관으로 한국민족의학연구소의 건립 ②동서의학이 융합된 제3의학을 창출 ③암, 중풍, 성인병, 정신병 등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한 연구병원 개설 ④우수한 한의사 및 학자를 육성하여 외국에 문화사절로 파견 ⑤국민 전체의 체력 관리를 위한 연구계몽지도 및 기관지 발간 ⑥현대의학을 전공한 의사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단기대학원의 개설 ⑦해외 의료기술자의 보수교육을 위한 단기강좌 개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연구소 설립을 위한 노정우 교수의 노력들은 현재 한의계에서 이어지고 각종 연구와 교육, 정책 등을 통해서 일부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깊은 역사적 안목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
권리금 세금신고 방법은?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 최근 몇 년간 자영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많은 원장님들이 운영하던 한의원을 양도하거나, 양수해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리금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곤 한다. 이번호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 문제(종합소득세)와 권리금 세무 처리 방법을 2024년 최신 기준에 맞게 설명하고자 한다. 1. 양도인의 사업자 유형에 따른 세금 처리 한의원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는 두 가지 주요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다. 영업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10%가 발생하는 재화의 거래로 간주되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한의원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계산서로 발급한다. 또한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포괄양수도는 동일한 업종에서 사업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발급 대상 거래임에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금 금액에 대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소득세다. 권리금의 양도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양도인은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을 사업 종료 후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 사업 소득과 합산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때는 8.8%를 원천징수한 후 세후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양도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된다. 2024년 기준으로, 권리금의 양도에 대한 기타소득은 60%의 경비를 인정받고, 40%만 과세 소득으로 신고된다. 이때 미리 원천징수된 지방세 포함 8.8%는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2. 양수인의 세금 처리 양수인은 권리금 지급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이를 경비로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억원을 권리금으로 지급했다고 하였을 때 매년 20%씩 (1/5) 1년에 1억원씩 무형자산상각비로 반영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35% 구간(과세표준 8800만원∼1억5000만원)이라고 할 때, 연간 약 3500만원씩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3. 권리금과 세무서의 검증 강화 최근 들어 세무서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 검증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양수인이 세금신고를 하면서 양도자에게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상가 권리금을 다룰 때는 반드시 적법하게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4. 마무리 및 문의 안내 지금까지 권리금의 세금 문제(종합소득세)와 세무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권리금 거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들을 꼭 유의하시기 바란다.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카카오톡 채널 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을 통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다. 스마트한 세무 관리와 맞춤형 컨설팅으로 한의사 회원들의 사업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김조겸 세무사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taxexpert.kr, 연락처: 010-9851-0907 -
내과 진료 톺아보기⑭이제원 원장 대구광역시 비엠한방내과한의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방내과(순환신경내과) 전문의 이제원 원장으로부터 한의사의 내과 진료에 대해 들어본다. 이 원장은 내과학이란 질환의 내면을 탐구하는 분야이며, 한의학은 내과 진료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내과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임상추론과 치료 과정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몸의 발생과정 중 가장 먼저 형성되는 기관은 순환계이다. 즉, 생명 활동은 심장이 박동하면서부터 시작되고, 그 박동이 멈춤으로써 마감하게 된다. 『素問』에서는 이를 ‘心者, 生之本, 其充在血脈’이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맥박은 심장의 박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기적인 파동을 일컫는다. 한의학에서는 맥박을 살피는 脈診을 통해 “以常衡變, 以變識病”의 원리로써 辨證施治를 위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게 된다. 脈診은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임상적 의의가 있다. “손가락 마디와 발바닥을 포함해 온몸의 관절이 아프고, 몸에 염증이 심합니다.” 60대 여성 환자가 내원했다. 환자는 거의 온몸에 걸쳐 반복되는 관절 통증과 염증으로 양방 정형외과 등에서 주사 또는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고 했다.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과 염증의 원인을 찾기 위한 임상 추론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양명경 경락기능검사상 부정맥 의심 소견이 관찰되었다(그림1). 환자는 병력 청취 과정에서 부정맥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지 않았다. 환자에게 부정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다시 물었고, 환자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 手指를 사용하여 氣口脈에 대한 切診을 시행했다. 맥박이 遲緩하면서 때때로 止하는 結脈이 관찰됐다. 이와 함께 沈 • 滑한 脈象도 관찰됐다. 초음파 영상 진단장치를 이용하여 氣口脈에 대한 脈診을 시행하는 요골동맥 부위의 혈류를 분석했다(그림2). 結脈에 해당하는 파형이 명확하게 시각화되었다. 모니터에 나타난 파형을 통해 환자 역시 자신의 부정맥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부정맥의 종류를 진단하기 위해 심전계를 이용하여 12채널 심전도를 측정했다. 10초의 기본 검사로는 부정맥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60초 이상 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3단맥 심실조기수축(Trigeminy premature ventricular contraction)이 확인됐다(그림3). 부정맥에 대한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 홀터심전계를 이용한 추가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고 환자에게 설명했다. 약 나흘 동안 심전도 자료를 수집한 결과, 하루 중 심실조기수축으로 있는 시간인 ‘심실조기수축 부담(Burden)’이 약 4.26 %임을 알 수 있었다(그림4). 우연히 발견된 심실조기수축으로 인한 부정맥 외에도 진단의학적 검사에서 γ-GTP 47 IU/L, Triglyceride 183 mg/dL, hs-CRP 4.71 mg/L 등의 이상 소견이 관찰됐다. 이후 시행한 경흉부 심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 박출률(Ejection fraction)이 57 %로 정상 범위에 있었으나, E/A값이 0.63, 최고 E값이 0.47 m/s로 관찰되어 1단계 좌심실 이완기능 장애(Grade I diastolic dysfunction)로 진단할 수 있었다(그림5). 환자는 체질량지수(BMI) 28.6 ㎏/㎡ 로 전비만단계에 속했고, 舌質은 榮 • 淡紅, 舌苔는 白 • 厚했다. 이러한 소견들을 바탕으로 濕痰證 및 濕熱證으로 진단했다. 주 증상인 관절 통증과 염증에 초점을 맞추되, 환자의 체질도 고려하여 치료 계획을 수립했다. 심실조기수축과 관련한 증상을 크게 호소하지는 않았지만, 부정맥에 대한 부분도 치료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荊防導赤散을 바탕으로 茯苓, 澤瀉 그리고 石膏를 크게 加味하고, 간기능 검사의 γ-GTP 수치를 고려하여 茵蔯蒿도 사용했다. 치료 4주 후, γ-GTP 10 IU/L, Triglyceride 54 mg/dL, hs-CRP 0.42 mg/L 로 감소하여 정상 범위로 회복했다. 이렇게 회복된 수치는 첩약을 기반으로 한 치료 기간 내내 잘 유지됐다. 결과적으로 치료 7개월 후, 환자의 BMI는 24.2 ㎏/㎡ 로 회복됐고 주 증상이었던 관절 통증 역시 크게 개선됐다. 환자는 “몸이 많이 건강해졌어요. 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치료 결과를 요약했다. 치료 후 다시 시행한 홀터심전도 검사에서 환자의 심실조기수축 부담은 약 4%로 관찰됐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환자는 심실조기수축과 관련한 증상을 크게 호소하지 않고 있다. 환자가 한의사의 내과진료실을 주기적으로 내원할 때마다 나는 손가락을 이용한 氣口脈 切診에 더해 맥파계, 초음파 영상 진단장치 및 심전계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를 살핀다. 辨證施治라는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脈診을 통한 객관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맥파계, 초음파 영상 진단장치, 심전계, 홀터심전계 등과 같은 의료기기는 脈診으로 더 정확하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이다.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한 脈診은 한의사의 진단을 더욱 정확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가 가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
소화불량 나을수 있습니다! -
운동, 우울증 약물치료와 유사한 완화효과 있어[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김윤나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KMCRIC 제목 운동이 우울증 치료에서 약물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서지사항 Recchia F, Leung CK, Chin EC, Fong DY, Montero D, Cheng CP, Yau SY, Siu PM. Comparative effectiveness of exercise, antidepressants and their combination in treating non-severe depression: a systematic review and network meta-analysis of randomised controlled trials. Br J Sports Med. 2022 Dec;56(23):1375-80. doi: 10.1136/bjsports-2022-105964(2021 IF 18.479). 연구 설계 비중증 우울증 치료를 위한 운동, 항우울제 및 그들의 병용 효과를 비교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네트워크 메타분석. 연구 목적 비중증 우울증 환자에서 운동, 항우울제 그리고 그들의 병용 치료의 효과를 비교 평가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비중증 우울증을 가진 성인 환자. 시험군 중재 △운동 △항우울제 △운동+항우울제 병용 치료 대조군 중재 △무치료군 △플라시보군 평가지표 1. 우울증 증상 감소 2. 중재 중도 탈락률로 판단한 치료 수용성 주요 결과 1. 세 가지 주요 중재 간에는 치료 효과에 차이가 없었음(운동 vs 항우울제: 표준화된 평균차(standardised mean differences, SMD), -0.12; 95% CI -0.33 to 0.10, 병용 vs 운동: SMD, 0.00; 95% CI -0.33 to 0.33, 병용 vs 항우울제: SMD, -0.12; 95% CI -0.40 to 0.16). 하지만 모든 치료 방법이 대조군보다 더 효과가 있었음. 2. 운동은 항우울제보다 중도 탈락률이 높았음(risk ratio 1.31; 95% CI 1.09 to 1.57). 저자 결론 운동은 항우울제 치료 단독이나 운동-항우울제 병용 치료와 비교해 우울증 증상을 비슷한 정도로 완화시킴. 운동 중재의 중도 탈락률은 항우울제 연구보다 높았음. 이러한 결과는 운동이 비중증 우울증을 다루는 대안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 이 연구는 우울증 관리에 운동의 이점에 대한 근거를 더하며, 비중증 우울증에 대한 운동의 보호적 역할에 관한 향후 정신 건강 치료 지침에 영향을 줄 것임. KMCRIC 비평 이 연구는 비중증 우울증이 있는 성인들의 우울증 증상 완화를 위해 운동, 항우울제 그리고 이들의 조합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네트워크 메타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캐나다·호주·영국의 가이드라인(우울증에 약물 치료 외에도 운동을 권고)과 미국 가이드라인(약물 치료만을 권고)의 권고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가이드라인 작성자들의 분석 방법이나 작성 기준에 따라 권고가 달라질 수 있는데 운동에 대한 권고가 차이가 있게 된 것이다. 운동이 약물과 비교하여 우울 증상은 비슷하게 줄이더라도 중도 탈락률이 높은 점에 착안하여 환자에 대한 접근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울 증상에 대해서는 운동, 항우울제 그리고 두 가지의 병용 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가 다른 치료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 운동 중재는 항우울제에 비해 중도 탈락률이 위험비 1.31로 높은 것이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우울증이라는 환자 특성상 주요 증상인 무기력으로 인하여 운동을 루틴으로 스스로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치료 대상이 곧 치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비록 운동이 메타분석에서 항우울제만큼 효과를 보였더라도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주치의의 관리 전략에 따라 순응도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임상에서는 적용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유럽·캐나다·호주·영국의 가이드라인에서 운동을 우울증 치료에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기술에서는 전문적인 임상가에 의해 그룹으로 9∼12주간 주 2∼3회, 30∼60분 세션을 중등도의 강도로 수행하도록 했다. 환자가 스스로 수행하도록 한 것이 아닌 임상가에 의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우울 증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목표를 얻기에 상당히 타당한 기술로 보인다. 즉, 특정 중재의 효능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환자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효과의 발현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운동-대조군의 비교에서 우울 증상에 대한 effect size는 항우울제-대조군의 비교에 비하여 작았다. 포함된 연구 수나 임상연구의 규모가 작은 이유가 있으나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논문에서 기술하고 있듯이 항우울제 역시 부작용, 비용, 사회적 낙인 때문에 순응도가 높지 않으므로 두 치료법 또는 이외의 다른 치료법이 환자가 우울증 치료 과정에 있어 안전하면서도 잘 순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KMCRIC 링크 https://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221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