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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 결과 공유[한의신문]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4월25일 개최한 2025 춘계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 가치평가의 넓은 지평: 정책개입, 희망, 건강정보문해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유수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내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도입의 경제성 분석’에 대해 발제했다. 유 교수는 “현행 NIP로 20~40년 후 관련 질환이 대폭 사라진다”면서 “남녀 접종은 백신 단가 인하 시 비용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할인율, 백신가격, 백신효과의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비용효과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회 접종 시 여아 9가 접종만 비용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남녀 접종(9가, 4가)은 비용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유 교수는 다만 1회 접종 시에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지형 가천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위험 선호와 희망의 가치: 이산선택실험을 통한 암 환자와 일반인의 선호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홍 교수는 “새로운 의약품이나 의료 기술 도입 시 비용·효과성을 고려한다”며 “특히 효과성 지표로 질 보정 수명(QALY)이 널리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가 설명한 ‘희망의 가치’는 중증질환 치료에 있어 조기 사망과 장기 생존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는 효과 편차가 크고 불확실한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잠재적 선호를 지칭한다. 홍 교수는 “환자들 대부분 장기생존하는 치료제를 선호했다는 결과들이 많이 도출됐다”면서 “다만 절박한 상황에서 형성된 선호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선호와 크게 다를 수 있다고 봤다”면서 연구 이유에 대해 밝혔다. 잠재적 환자이자 납세자로서 일반인의 사전적 관점을 파악해 희망의 가치 평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홍 교수는 “연구 결과 희망의 가치는 일반인과 환자 모두에게 치료 선택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환자군은 ‘2년 생존의 확실성 대안’ 대비 ‘10년 생존 확률 10% 위험 대안’에 대해 일반인보다 약 2배 높은 금전적 가치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희망에 대한 금전적 가치는 아동치료 맥락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면서 “다만 환자군과 일반인군 모두에서 상당한 선호의 이질성을 보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끝으로 “최근에는 소셜 케어나 혁신 치료제처럼 기존 지표만으로는 해당 기술이나 프로그램의 편익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새로운 가치 요소에 대한 국내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송인명 공주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자가보고형 수행기반 건강문해력 측정: 도구와 건강 관련 삶의 질 간의 차등적 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건강문해력이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건강정보를 접근하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적용하는 개인의 지식과 능력을 의미한다. 건강문해력이 낮은 경우 예방접종과 같은 예방 전략의 활용이 적고,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낮으며,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교수는 “대표적인 한국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건강문해력 측정방식이 건강 관련 삶의 질(HRQoL)과 상이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결과를 확인했다”면서 “특히 자기보고식으로 충분한 건강분해력을 보인 참가자들은 HRQoL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수행 기반 건강문해력은 HRQoL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지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배승진 이화여대 약학대학 교수, 이한길 이화여대 약학대학 교수가 보건의료의 가치평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심평원 대구경북본부, 임직원 대상 CS 특강 실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정영애·이하 대구경북본부)는 29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응대 역량 강화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CS(고객 만족)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고객 응대 중 발생하는 감정 노동으로 인한 갈등과 반응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대구경북본부는 민원 응대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공감 능력과 상황 대처 역량 향상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지식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민원 응대 시 주의사항 △민원인과의 소통 역량 강화 △마음 관리를 통한 감정노동 부담 완화 방법 등의 주요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감정노동 극복과 관련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법과 일상 속 마음 관리를 통해 민원 응대 과정에서의 심리적 소진을 줄이고, 상대방과의 공감적 소통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 참석 직원들의 높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정영애 본부장은 “정기적인 CS 교육과 직원들의 친절 의식 함양을 통해 민원 응대 개선에 힘쓰겠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직원의 심리적 건강도 함께 챙겨가겠다”고 전했다. -
“韓 의료정책의 미래는 건강한 고령화가 돼야 한다”[한의신문]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4월25일 개최한 2025 춘계학술대회에서 ‘다가올 미래와 의료개혁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이뤄진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다가올 미래로 인구고령화의 도전을 꼽았다. 정형선 교수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 및 돌봄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료비의 최근 증가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400조원을 넘어 GDP의 14%에 달할 전망이고 건강보험 급여비는 2022년 82조원에서 2030년 152조원으로 급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제도의 최우선 과제는 의료비 증가 속도를 둔화하고 건보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라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의료비 지출 연평균 증가율 9%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5% 밑으로 억제해야 2030년 경상의료비를 가까스로 GDP의 11~12%로 조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늘린 결과 인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자 수가 2000년 평균 8.3명에서 2015년 12.1명이 된 반면 한국은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출 및 동결 정책을 지속해 왔다”면서 “의사 집단의 반대에 굴복해서 의대정원 조정 정책이 계속 무산됐고 인구고령화 대응이 힘들게 됨을 물론이로 의료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의료개별특별위원회의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의정사태와 관련된 급성기 의료의 개혁과제가 중심이고 일부 과제는 이미 진행 중”이라면서 “차기 정부에서 일부 과제는 활용될 것이고, 일부 과제는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현재의 임상의사 수도 부족하지만 방치하면 미래 의사 수는 더욱 부족하다”면서 “의사인력을 배출하기까지 약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사인력의 공급은 10년에 걸쳐 이뤄지므로 추계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수요를 업데이트해서 의대정원의 증감에 반영할 수 있는 기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정책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의대 입학정원을 4000명 남짓의 선으로 지속하다가 증원 배출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증원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의대 정원 규모의 미세조정을 해나가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의사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도 첨언했다. 정형선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정책이 지향할 목표로 건강한 고령화를 들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케어를 만들어 통합서비스·원스톱서비스·연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서는 재택의료, 재가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진다”면서 “고령화의 현장은 다양한 의료, 간호,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급성기의료 중심의 의료제도, 즉 의료기관이 중심이 돼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기존의 체계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다”며 “고령사회에는 간호인력, 재활인력을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서비스의 수요가 압도적으로 커졌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장기요양과 돌봄이 상호 연계돼 사각지대와 중복을 줄이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이용되는 커뮤니티케어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또 디지털헬스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용해 통합 디지털헬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미래 의료환경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형선 교수의 발제에 이어서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 권정현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과대학,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의료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
천수산약초연구회, ‘제3회 약초교실’ 성료[한의신문] 사단법인 천수산약초연구회(이사장 이창무·이하 연구회) 부설 산약초연구소는 30일 ‘제3회 건강약초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12일부터 시작된 약초교실은 시민 22명이 신청해 이날 18명이 수료했으며, 강사는 부설 산약초연구소 박종철 소장(국립순천대 바이오한약자원학과 명예교수)이 맡았다. 부설 산약초연구소는 강의실에서 진행한 약초 이론수업과 약재감별 실습, 연구소 견학 및 온라인 보충강의뿐 아니라 식물원에서의 현장실습 수업 등 다양한 약초수업을 8주간 운영했다. 또한 유현숙 3회 약초교실 회장은 직접 만든 꽃다발을 수료생 전원에게 건네주며 수료를 축하했다. 2·3회 약초교실을 수강한 김천희 교육생은 “온라인 수업의 숙제인 벚나무 꽃잎 사진을 찍었다”며 “강의실에서 배웠던 내용대로 사진에서 꽃잎 모양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승희 수강생은 “3번의 식물원 실습수업은 약초 생김새를 관찰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약초들의 소중함과 효능을 새롭게 알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무 이사장은 “연구회는 시민과 회원들에게 더 좋은 산약초 건강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에 추가해야”[한의신문] “한의약을 실손보험에 포함시켜 소비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30일 대한한의사협회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주관하고 민병덕·이수진·이강일·장종태 의원이 주최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은 제언이 나왔다. 이날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채수장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이사,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안경진 서울경제신문 의료전문기자,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이 참여해 시민단체·환자단체·보험업계·한의계·언론계·금융당국의 의견을 공유했다. ◇ 건보 가입자 77.7% 가입한 실손, 공공적 성격 有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실손가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77.7%에 달할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면서 “따라서 공공적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도 첩약시범사업을 하고 있듯이 실손보험에도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의약은 국민들을 치료해 온 오랜 역사가 있고, 현재도 의료 소비자들은 치료 효과가 있으니 한의원을 계속 찾는 것”이라면서 “더욱이 실손 가입은 의료서비스의 상대적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환자로 하여금 의료 이용의 경제적 제약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따라서 의료소비자는 실손이 적용되는 의료기관 위주로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도 많은 의료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 한의약을 실손보험에서 제외한 건 소비자선택권의 침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한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보장이 제외될 당시의 문제점이 해소 또는 개선됐는데도 계속 한의를 배제하는 것은 권익침해로 보여진다”면서 “따라서 한의약을 실손보험에 포함시켜 소비자들이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 중증질환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장범위 확대 필요 채수장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이사는 “환자 입장에서는 한의약이 실손보험 되는 것이 당연히 좋다”면서 “실손보험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치료를 받고 싶다는 게 환자들의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이사는 “불면증이 심하고 통증이 있으면 양약 처방을 통해서 진통제를 주거나 수면유도도 해주지만, 암 환자 입장에서는 저게 내 몸에 들어갈 때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한의약을 통해 통증을 잡을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한의약이 실손에 포함된다면 환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채 이사는 “중증질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리한 쪽으로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보험업계 입장은?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손해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의약이 실손보험에 추가돼 손해율이 올라갈 것을 고려해 본다면 보험업계가 경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은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및 과잉 진료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뒤 “실손보험에 한의 비급여 진입 시 의과 진료의 감소효과는 미흡하다고 보며, 오히려 한의진료가 증가해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여러 차례 개혁에도 소비자 불만 쌓여 안경진 서울경제신문 의료전문기자는 “우리 사회에서 어느 순간 실손, 비급여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같다”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개혁을 해왔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쌓여왔고, 이제는 실손보험 개혁을 원점에서 생각해야 하지 않나 검토할 시점인 거 같다”고 말했다. 안 기자는 “치료 목적이 명확하면 한의약이나 양의약이나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게 오늘 발표의 중론인 거 같다”며 “손해율 우려 때문에 소비자들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못 하게 되는 건 맞지 않다는 점도 오늘 많이 나왔는데, 한의 비급여를 보장하면 무조건 손해율이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데이터를 통해 같이 제시를 해주시면 긍정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 “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화돼야”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대만 중의약 제도와 한국 한의약 정책을 비교한 내용을 발표했다. 유 부회장은 “한국과 대만의 전통의학 정책은 국제표준화·세계화에 중요한 비교사례”라고 운을 뗐다. 유 부회장은 “대만은 실손보험에서 중의약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특히 실손형 상해보험에서 외래 진료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에 등록된 진료소에서 상해 치료목적의 중의약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회장이 소개한 실손형 상해보험 보장의 4가지 원칙은 △외부요인에 의한 비질병성·돌발성 사고로 인한 상해 △정부에 등록된 공식 중의원에서 진료 △진료 유형에 따라 실손 지급금액 상이(고가 약재·치료는 의사 권고 및 진단 내용에 따라 보장 여부 결정) △진단서와 영수증 구비 필요 등이다. 유 부회장은 “대만 모델은 정부 주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보험·교육·면허 정책과 연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본 한국의 과제는 실손보험 내 한의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손보험 보장 확대는 사회적 비용 절감과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라면서 “결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화가 핵심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감원 “계속 협의하고 논의해 나가야”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은 “보험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한의약에 대한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전 팀장은 “서로 간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돼야 할 거 같다”고 전했다. -
대전 유성구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정부·지자체·한의계 관계자들이 모여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9일 유성구청에서 진행된 ‘대전시 유성구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박시원 사무관·정민진 주무관,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은경 정책본부장·이지현 의료지원센터장·성동민 선임연구원·한유진 주임연구원, 유성구청 송호현 주민복지국장·전남숙 사회돌봄과장·송우용 통합돌봄팀장·소창우 주무관, 유성구보건소 김주연 보건소장·김명선 건강정책과장·김경애 건강도시팀장·이점숙 치매안심센터 팀장이 참석했다. 한의계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박소연 의무부회장(여한의사회장)·최성열 학술·의무이사, 대전시한의사회 이원구 회장·조원 의무부회장·김윤중 보험이사, 유성구한의사회 김기병 회장·양수영 의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시 유성구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현황(송우용 유성구 통합돌봄팀장) △대전시 유성구 한의약 건강돌봄 대상자 사례(양수영 유성구한의사회 의무이사) 등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유성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의방문진료를 포함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유성구는 유성구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 중이다. 유성구는 유성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통해 ‘살던 곳에서 스마트한 노후’를 내걸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주거·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중이기도 하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일차의료를 활성화시키려면 한의약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통합돌봄을 확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오늘 자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말해주시면 이를 담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어 “오늘 유성구에 방문한 이유도 유성구의 우수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추진내역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을 찾기 위해서이며, 앞으로 복지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을 알리고 넓히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여한의사회장)은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장애인 주치의, 치매 주치의 사업 등 다양한 정부 주도의 시범 사업에 한의 참여가 포함돼야 하며,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비롯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유성구 한의약 건강돌봄사업과 같은 우수한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부회장은 또 “앞으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의 국민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대국민 홍보를 시행해 많은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을 때 통합돌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며, 한의협에서도 한의사 의권의 확장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니 지부, 분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한의약이 앞으로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성열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의무이사는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은 대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한의사들의 의권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성열 이사는 이어 “특히 유성구의 사례는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이 지역의 건강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줬으며, 앞으로 한의협 차원에서도 정부와 발맞춰 한의약을 통해 의료 소외 지역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구 대전시한의사회장은 “현재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한의진료는 노인층의 수요가 높으며 만성통증과 만성질환 관리에 장점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앞으로 대전시한의사회에서도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병 유성구한의사회장은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은 신체적 질병뿐 아니라 심리적 문제까지 관여하는데, 망문문절의 보고 물어보고 듣고 촉진하는 한의약의 진단 특징이 환자들과 소통하기 좋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의 성과를 늘려나가기 위해 유성구한의사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유성구의 방문진료 현장과 치매안심센터 현장을 직접 참관하며, 유성구 지역 내에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국민 진료 선택권 높인다"[한의신문]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고 경제적 부담은 완화하는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30일 민병덕·이수진·이강일·장종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주관한‘치료 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 시민단체, 환자단체, 보험업계, 한의계, 언론계, 금융당국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 비급여 진료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한의진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되기 위한 국민을 중심에 둔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강일 의원은 “국민은 자신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보험제도는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는 만큼 국민의 관점에서 치료 목적이 분명한 한의 비급여 진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의계가 나서 한의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과 표준화 등에 나서야 할 것이며, 더불어 AI와 데이터 기반 의료의 시대에서 한의계도 디지털 혁신에 적극 대응해 국민건강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의학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종태 의원은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 10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진료가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환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고 국민이 누려야할 의료혜택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정책 수립 및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혁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의료환경 조성은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한의 의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료정책, 특히 보험 정책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요를 가진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이 공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한의계-보험업계-의료소비자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디딤돌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치료의 효과성이나 효과와는 별개로 ‘한의 비급여’라는 제도적 분류 하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한의진료 이용하는데 있어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는 단순히 한의 비급여의 보장만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보장·선택권 확대·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등 이 세 가지를 균형있게 담아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남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역구인 성북구에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한의진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제도에서는 이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면서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이번 토론회는 향후 법적·제도적으로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이은용 세명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 필요성’을 발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질환 치료 목적의 첩약 처방 비중은 72.7%로,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가 실질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소외돼 있다”면서 “더욱이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지만,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 비급여가 보장되고, 정부의 개선방안에 따라 자기부담률 50%를 적용할 경우,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 비중을 10%로 가정할 때 약 72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23년도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금 전체 8.2조원의 0.89%에 불과한 금액”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완화될 수 있으며, 아울러 한의 비급여를 이용할 경우 양방의 비급여 진료는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은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훌륭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 향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는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 발표에 이어 △(시민단체)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환자단체)채수장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이사 △(보험업계)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 △(한의계)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언론계)안경진 서울경제신문 의료전문기자 △(금융당국)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30일) -
“초음파 활용 한의치료, 통증 및 기능 개선 효과 높아져”[한의신문] 한의계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정밀 진료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최근 초음파 활용 약침치료의 효과를 확인한 논문을 SCI(E)급 국제학술지 ‘메디슨(Medicine(IF=1.4))’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초음파 검사는 방사선 노출 위험이 없어 안전성은 물론 실용성이 뛰어나 한의학 분야에서도 효과적인 시술 보조기기로 활용되고 있다. 해당 기기를 사용하면 주요 신경과 혈관을 시각화해 손상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정확한 부위에 침이나 약침을 시술할 수 있어 치료 효과 역시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약침 치료는 초음파가 가장 활발히 적용되는 치료법으로 꼽힌다. 이전에 발표된 자생한방병원 논문에 따르면, 초음파 기기를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 335명 중 약 80%(267명)가 약침 치료 시 초음파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고 답했으며, 95% 이상은 치료 후 유의한 이상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94%는 초음파 기기 활용으로 치료의 안전성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이진호 병원장 연구팀은 초음파 활용 약침 치료의 임상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팀은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작성된 논문을 대상으로 총 11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1만3218편 중 16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9편의 무작위 대조 연구가 메타분석에 포함됐고, 총 685명 환자를 초음파 활용 약침치료군, 비유도 약침치료군, 진통제 등 일반 약물치료군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 모든 질환 대상의 통증 호전 반응을 보인 환자 비율이 초음파 활용 약침치료군의 경우 초음파 비활용 약침치료군 대비 17%가량 높았고, 일반치료군보다 23% 더 높았다. 특히 척추질환에 호전반응을 보인 환자들의 비율은 초음파 활용 약침치료군이 초음파 비활용 약침치료군 대비 27%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척추질환에 대한 시각통증척도(VAS·0∼10) 평가에서도 초음파 활용 약침치료가 치료 직후인 1주 시점에 초음파 비활용 약침치료군보다 평균 1.04점 앞섰고, 1개월·3개월 시점에서도 통증 감소 폭이 더 컸다. 허리 기능 장애를 평가하는 ODI(0∼100)도 치료 후 1주일 시점부터 3개월 시점까지 초음파 활용 약침치료군이 초음파 비활용 약침치료군 대비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치료 1개월 시점에서는 평균 12.78점이 앞서기도 했다. 아울러 치료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호 병원장은 “초음파 활용 약침치료는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 면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 측면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확인된다”며 “앞으로 대규모 무작위 대조 연구를 통해 초음파 활용 한의치료에 대한 과학적 근거 수준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 즉시진입 기준 및 절차 마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그간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및 우수한 의료기술의 시장 조기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2024년 11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 공고되고,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 즉시진입 대상(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술로 규정했다(제2조제2항제4호).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술의 기존기술 여부를 확인 신청하여, 기존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즉시 시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제3조제2항 및 제8항). 이와 더불어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사용에 따른 비급여 남용을 방지하고, 환자부담 경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진입 사용기간 중에도 보건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3조제5항). 한편 이번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 공고 절차를 규정하고, 안전성 검증 강화를 위한 임상평가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 간소화를 통해 안전성에 문제 있는 기술은 시장에서 퇴출하고,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운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관련 의견은 6월 9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