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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을 수상했다. 국리민복상은 법률소비자연맹 산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및 더불어민주당 선정에 이은 세 번째 수상이다. NGO 모니터단에 따르면 전진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정책으로 무너진 민생에 대한 팩트 체크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공로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 및 관련 부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2000명에 의한 응급의료 마비, 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 현상 입증 △정부의 복지후퇴, 공공성 약화 지적 △사적연금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국민연금개혁안 등을 지적했으며,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의사부족 △채용의 어려움 △휴진과목의 측면에서 종합점검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들을 집중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한의계와 관련해선 특정 인증 원외탕전실에서만 조제된 약침액만 진료수가 인정 문제와 한의사의 혈액·소변 검사 등이 사용 가능함에도 한의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 등을 질책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 여러분이 직접 평가하고, 선정한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고, 어려워진 민생을 살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소외된 국민이 없는지 살피고, 민생을 조속히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매년 1000천여명의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해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을 선정하고 있다. -
7년 논쟁의 막을 내린 수원지방법원의 판결[한의신]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한의학적 보조수단으로 사용해 기소된 지 무려 7년 만이다. 수원지방법원은 4일 한의사 A씨에 대한 무죄 확정증명서를 발급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정엽)는 지난달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 A씨에 대해 2심에서도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패소한 담당 검사 측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한의사 A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앞서 한의사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한의의료기관에서 X-ray 골밀도 측정기(모델명: BGM-6)를 활용해 환자들의 골밀도 측정 및 예상 추정키를 산출해왔다. 해당 측정기는 프린터 크기의 ‘저선량’ X-ray 기기로, 측정기에 손을 올리면 골밀도 값을 측정해 성장 추정치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2018년 한의사 A씨는 해당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기소돼 ‘의료법’ 위반에 의한 약식명령(벌금 200만원)을 받았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99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이후 한의의료기관에는 안전관리자 신고를 받지 않았으며, 2022년 이후 조항이 신설된 후에도 ‘한의사’와 ‘한의원’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동안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의 불합리성을 야기해왔다. 이에 한의사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해당 측정기에 의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참고자료로 활용했는데, 이는 한의사에게 부여된 고유의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진단용 의료기기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전문 지식·기술 수준에 비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2023년 9월 13일 열린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지연)는 △측정결과 해독에 대한 전문적 식견 불필요 △양방학적 진단 근거 미비 △전통 한의진단 내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점을 들어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측정기는 피검자의 손을 기기에 올리면 골밀도 값이 측정되고, 내장된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방식으로, 해당 측정기에서 추출된 결과를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서양의학적 진단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사 측은 같은 달 20일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해당 측정기를 활용한 진단은 한의학적 원리의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열린 2심에서 수원지법 재판부는 한의사의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 사용이 합법임은 물론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과 국민 건강 보호·증진에 도움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특히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 있으나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한의사가 정확한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데 도움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승룡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법원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이제 직역 간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현대진단의료기기를 의료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게 됐다”며 “이제라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빠져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시 추가하는 등 불비된 규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룡 이사는 이어 “한의협은 앞으로도 한의진료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현대적인 모습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와 복지부에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을 요청해 나가고, 더욱 질 높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연구할 것”고 밝혔다.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추진 ‘촉구’[한의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4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난임부부들이 다양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종시가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1.24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89명에서 2023년 0.97명으로 현저히 감소했다. 김 의원은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혼인 연령이 늦어지면서 임신을 시도해도 실패하는 난임부부의 증가 또한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국회는 현실적인 난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2024년 2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에 한의의료를 포함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의약 난임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성과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김영현 의원은 “전국적으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세종시만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난임부부들이 보다 다양한 의료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에서는 지난 2020년 ‘한방 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시술의 안전성과 효과성, 예산 중복 지원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타 시도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난임부부들은 자녀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그들의 치료 선택권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다”며 “한방과 양방이 협업해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
"한의사, X-ray 사용 가능하다" 판결 확정[한의신문]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각 포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입장문을 4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에 대해 검사 측이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한의사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특히 법원은 2심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X-ray 안전관리책임자로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X-ray 사용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원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의료인인 한의사가 환자 진료에 X-ray를 활용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사라졌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X-ray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이 불합리하고 공정치 못하다는 문제는 현재까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1995년 제정 시 별다른 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 신고를 받지 않았으며, [별표6] 조항이 신설된 후에는 ‘한의사’와 ‘한의원’을 그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왔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법원의 준엄한 판결이 확정된 만큼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령에 지금까지 누락돼 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배구협회 한의사 의무분과위원 참여 ‘스포츠의학: 배구편’ 刊[한의신문] 배구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의학적, 과학적 지침을 제공하는 ‘스포츠의학: 배구편’이 출간됐다. 이 책은 부상 예방, 재활 전략, 생체역학, 영양, 심리 등 배구 선수와 지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스포츠 의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 가이드북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7년 출간한 이 책은 배구에 특화된 스포츠 의학 자료로, 경기력을 최적화하고 부상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연령, 성별, 경기 수준에 따른 맞춤형 접근법을 제시해 모든 배구인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책은 크게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됐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배구 선수의 에너지 요구량, 최적의 영양 섭취, 생체역학, 저항 운동 프로그램 개발, 환경 문제 등을 다뤘다. 두 번째 파트는 배구에서 흔히 발생하는 어깨, 무릎, 발목 부상과 그 예방 및 재활 방법을 설명하며, 정기 건강평가 및 사전 참여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청소년 및 여성 선수, 엘리트 선수, 장애인 배구 선수 등을 위한 맞춤형 스포츠 의학 정보를 제공하며, 성 정체성 이슈, 도핑 방지, 스포츠 심리학 등 현대 스포츠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주제를 담았다. 현재 한국에는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교, 실업, 프로 팀까지 수많은 배구 선수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 동호인과 학생 스포츠클럽을 통해 배구를 즐기는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책은 선수뿐만 아니라 코치, 트레이너, 스포츠 과학자, 의료진 등 배구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번역은 박지훈 원장(박지훈 한의원), 이현준 원장(이현준 한의원), 도원수 원장(강남연세재활의학과의원)이 맡았다. 이들은 모두 대한배구협회 의무분과위원으로, 특히 박지훈 원장은 안산 다문화 특구에서 세계 각국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이현준 원장은 국내외 스포츠 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
익산시, 한의치료 지원 통해 치매 예방·관리 ‘강화’[한의신문] 익산시가 치매 고위험군의 인지 기능 개선과 치매 중증화 예방을 위해 올해도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 익산시치매안심센터는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으며, 올해 경도인지장애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지역 지정 한의원 40곳과 연계해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익산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치매선별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만 60세 이상 시민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지와 인접한 지정한의원에서 약 4개월 간 표준화된 한의치료(침·뜸·약재 등)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 사업 참여자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 개선도, 치료 만족도, 재참여 의사 등을 조사한 결과 94명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후 치매 검사 결과에서도 인지개선도 4%, 인지유지도 87%로 한의치료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 관리를 위해 한의치매예방사업을 운영한다”며 “치매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치매 환자 가족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치매안심센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시행하며, 등록환자에게는 조호 물품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치매안심센터(063-859-755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순천시의회, 전남·순천시 한의사회와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순천시의회(의장 강형구)는 지난달 23일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례 개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나안수 의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장경순 의원·이향기 의원·이복남 의원·이세은 의원과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 순천시한의사회 서수환 회장 및 순천시 관계부서인 보육아동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출산여성 한방첩약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순천시한의사회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출산여성 한방첩약 지원 대상을 기존의 3자녀 이상 가정에서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며, 조례 개정 시기와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와 관련 나안수 의원은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육아 지원에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순천시와 순천시한의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 ‘출산여성 한방첩약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천시는 순천시한의사회와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해 시행하는 한방첩약 지원뿐만 아니라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및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정부,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간소화[한의신문] 정부가 전문의 진단만으로도 마약 중독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판별검사 기준을 완화한다. 동시에 마약 중독 치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을 3년마다 평가하고, 전문교육 개발·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등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치료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를 마약류 중독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등으로 정했다. 또한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이 시설 및 인력을 갖췄는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구체적인 시설·인력기준, 치료보호 실적,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운영 위탁 가능 기관을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원격대학, 전문대학 등) △중독 관련 치료·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더불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치료보호 의뢰처 추가, 판별검사 기준 완화,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 연계 등 규정과 절차를 마련했다. 기존 검사에 의한 치료보호 의뢰 말고도 교정시설 등의 장이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독자 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기준으로 제1호(소변 또는 모발검사), 제2호(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로 열거돼 있었지만, 이를 제1호 또는 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것으로 간소화했다. 또한 제2호 내용 중 기존 심리검사를 삭제하고 전문의의 진단으로 개정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으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전문성 확보 등 치료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독자 치료 및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의료공백 사태로 혈세 3.3조원 지출 발생[한의신문]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의료공백이 본격화되면서 막대한 규모의 국민 혈세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의료공백으로 인해 최소 3조30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국민건강보험 포함)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총 2040억원(△3월 1285억원 △5월 75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했는데 이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 올해 전공의 지원예산은 총 2768억원으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교육·수련지도 전문의 수당 △전공의 수련 수당 지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의료공백이 지속돼 전공의 복귀가 지연될 경우 해당 국고지원 예산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될 우려가 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공백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했는데 지난해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9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비상진료 의료기관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의 예방·복구를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한 기금으로, 이에 따라 추가로 1712억원을 투입하게 됐다. 또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는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조3490억원이 사용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응급환자 신속 전원 △중증환자 신속 배정 △응급실 진찰료 지원 △추석 연휴 비상진료 지원 등에 쓰였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매달 평균 1760억원이 투입된 셈인데 문제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매월 유사한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공백으로 인해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4844억원을 선지급됐다. 기존 건강보험 선지급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이뤄졌으나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기관이 경영난에 처하면서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게 됐다. 더욱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선지급된 금액이 모두 기한 내 상환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지(보험료수입-보험급여비)는 11조30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의료공백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건강보험료 수지 적자의 25.6%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불필요하게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까지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는 만큼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속히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청 동의보감촌, 한국관광 100선 ‘선정’[한의신문] 산청군은 동의보감촌이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및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대표성, 매력성, 성장가능성 등의 기준을 검토해 한국인과 외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를 지정했다. 한국관광 100선 자연자원부문 관광지에 이름을 올린 동의보감촌은 한의약 테마 건강체험관광지로 지난해 84만6000여 명이 찾았다. 한의학박물관, 엑스포주제관, 한방테마공원, 한방기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과 자연휴양림 등을 갖추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의약 휴양관광의 메카로 자리잡은 산청 동의보감촌은 특히 랜드마크인 무릉교는 남동쪽으로 흘러내려가는 무릉계곡 위를 걸으며 왕산과 필봉산의 경치를 만끽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2017년 웰니스 관광 25선 △2018년 열린관광지 △2018년 웰니스 관광 클러스트 △2023년 로컬100선 △2024년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 등 국제적인 웰니스 관광지, 대한민국 힐링 여행 1번지로 인정받고 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앞으로도 폭 넓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산청 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며 “2025 산청방문의 해 산청을 찾아 힐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