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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제’ 한의사 배제,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박탈 행위”남인순·이개호·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예지·서미화·전진숙·최보윤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가 공동주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장애계·학계·한의계 모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서 한의과를 포함, 본래 목적인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 주치의 사업은 시작된 지 7년째로, 4단계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지만 장애인의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충족시키는 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사업을 위해 매년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 집행은 1%도 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4차 시범사업 등록 주치의 중 활동 주치의는 113명(14.7%)에 불과하고, 이 중 56.6%는 수도권인 서울·경기에만 몰려있으며, 지방일수록 활동 주치의의 수는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시범사업 도입 당시 한의과와 치과를 추후에 도입할 것을 약속했으나 치과만 2020년 도입된 이후 한의과는 현재까지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병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이찬우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센터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대상자와 의료진 모두 저조한 참여와 함께 지지부진한 실적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의과를 포함한 △한·양방 건강한 경쟁구도 △진료과목의 다양성 확보 △홍보 확대 전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찬우 센터장은 “허울은 대상자가 건강주치의로 의사 1인을 선택해 건강관리와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이지만, 진료 결정권에 있어 한의과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진료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장애인들이 신뢰를 가지고 있는 국립재활원에서도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한의과를 설치해 중풍, 뇌신경질환에 한의진료를 실시함으로써 1·2차 예방을 위한 양생지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2024 척수장애인 욕구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제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82.2%에 달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정보 부족’이 49.8%로 가장 높았던 점을 제시하면서 “대상자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정책 세미나 등의 소통 및 정보 확산 콘텐츠를 활용하는 등 심도 있는 홍보가 이뤄져야 하며, WHO가 ‘건강’을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건강권법’이 장애인의 모든 건강을 책임질 순 없으나 치료받지 못해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법률에서도 국가의 장애인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주치의’로서의 노하우 △일차의료 전문가 △장애인 진료 경험 및 매뉴얼 △일차의료 정책에 대한 높은 수용의지 △전인적 접근성 등을 보유한 한의사를 장애인 일차의료 분야에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한의사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상의 재가 건강관리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이미 주치의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다년간의 돌봄 경험을 바탕으로 일차의료 및 다학제 돌봄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특히 장애인의 만성근골격계 질환, 중증도 중간단계 이상, 만성질환 개수가 많을 수록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간 돌봄과 일차의료가 안착화돼 있기 때문에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는 충분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 우선 시행하고, 평가를 통해 모델을 고도화하고 시행 여부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특히 유정규 한의협 기획의무이사는 한의사 참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선행사업을 근거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본래의 목적인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한의진료와 한의사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규 이사는 “한의약이 갖고 있는 근골격계 통증 관리 및 소화·호흡기 장애에서의 강점을 장애인들이 제도적으로 이용하는데 차별하는 것은 의료접근성을 차단으로 볼 수 있다”면서 “특히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관리 측면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한의약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에 정확히 부합되는 의료”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 이사가 제시한 한의사 참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선행사업을 살펴보면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장애인 대상 주치의 사업(‘15~‘17년)’에서 한의사를 선택한 장애인은 주치의 인식도가 22.8%(전 43.4% → 후 66.2%) 증가했으며, ‘혜화독립진료소’ 설치·운영(‘14년) 결과에선 평균 86.9%의 높은 재진율을 보였다. 유 이사는 “의료수요자인 장애인들이 원하고 있고, 의료공급자인 한의사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면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들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본래의 목적인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접근성을 위해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는 시급하게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석상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서기관은 “관련 연구 발표 등을 통해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추진과 관련해 장애인건강과에서는 추가 연구 등을 실시해 한의사 참여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 오는 10월 경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영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에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방안 검토 시 한의계와 장애계와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산하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키도 했다.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현장목소리 반영해 제도 개선[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운영비 반납 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취약 지역 의료 환경을 고려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취약지 산부인과의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운영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첫해에는 시설·장비비로 최대 10억 원이, 매년 운영비로 최대 5억 원이 지급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시 소재 분만 산부인과인 참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참산부인과의원 조영석 원장은 취약지에서 간호사 등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운영여부와 관계없이 운영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현 방식은 지역 특성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납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취약지에서는 고위험 분만 산모를 받아줄 상급병원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과 취약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첫째, 앞으로는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제 의료기관 운영여부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만 운영비를 반납하고,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에도 인건비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앞으로는 A,B취약지에서 분만실 신규 설치 없이 이미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도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취약지 등급에 따라 A·B등급 취약지는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C등급 취약지는 이미 분만실을 운영중인 경우에도 운영비를 지원해주었다. 이는 분만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에 분만실을 확충하기 위한 기준이었으나, 취약지에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준을 개선하게 되었다. 분만취약지 등급은 △60분 내 분만 의료 이용률이 30% 미만이거나 △60분 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B등급,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A등급으로 분류된다. 가임 여성 인구가 적은 지역은 C등급으로 지정된다. 셋째, 취약지 구인난 등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인력 채용 등을 위한 유예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 승인에 따라 추가 연장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일반 분만기관이 권역 내 상급병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분만 및 응급 상황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러한 조치 결과를 서신에 담아 참산부인과의원 조영석 원장에게 보내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분만 취약지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해남군, 난임부부 한의 치료비 최대 180만원 지원[한의신문] 해남군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 한의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의 원인에 맞춘 맞춤형 치료를 제공해 임신에 적합하게 체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한의약 난임 치료는 지난해 해남군 관내 3가구의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아 한 가정에서 임신에 성공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6쌍의 난임부부에게 한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사실혼 포함) 중 1년 이상(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난임부부이다. 다만 한의약 난임치료 기간 동안 체외·인공수정과 같은 양방 난임 시술은 받을 수 없다. 한의약 난임 치료 기간은 대상자 확정 후 4개월이며, 180만원 한도 내에서 4개월 분량의 한약이 지원된다. 치료 종료 후에는 2개월간 한의사회에서 전화 및 문자 등을 통해 건강 상태와 임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난임부부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양방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목포시한의사회, 재가장애인 대상 한의진료 나서[한의신문] 목포시한의사회(회장 유재갑)와 목포시 하당보건지소는 21일 재가장애인 한방방문 재활서비스에 참여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감초한의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는 하당보건지소 관계자와 감초한의원장, 박관우한의원장, 한국한방병원장 등 9명이 참석해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목포시는 목포시한의사회와 재가장애인 한방방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2023년부터 3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사업에서는 대상자별 주 1회씩 총 10회 직접 가정 방문해 재활 상담 및 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하당보건지소는 중증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한방 방문 진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팀을 구성해 가정 방문할 예정으로, 주요 제공 서비스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의 기초검진 △침·뜸 등 한의 치료 △생활동작 훈련 △만성질환 예방 재활 상담 등이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재가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 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과천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첫 시행[한의신문] 과천시가 내달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과천시한의사회(회장 고희정)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5일 과천시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오상근 과천시보건소장과 고희정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과천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에게 한의학적 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난임 극복과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과천시는 난임부부가 보조생식술 치료 외에도 다양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사업의 추진에 나섰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과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도 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운영을 담당하게 되는 과천시보건소는 대상자 모집과 사업 참여 의료기관 연계, 치료 종결 대상자의 한의 치료비를 지원하며, 치료비는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과천시 관내 5개 한의원에서는 대상자에게 3개월간 한의치료를 진행하고, 치료 후 3개월간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 증진과 성공적인 임신을 돕게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난임을 극복하고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희정 회장은 "경기지부와 각 분회에서 한의약 난임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덕분에 과천시한의사회에서도 시와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었다"면서 "함께 뜻을 모아준 분회원들과 정성과 진심을 다해 한의약 난임 지원 치료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심평원,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완화’[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 심사 제출 자료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로, 그동안 의료계 등에서는 심사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요청 자료 목록을 축소·통합하는 등 심사 시 필요한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심사 제출자료 목록’을 정비했다. 이번 간소화를 통해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됐다. 또한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 자료 제출로 인한 요양기관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 이와 관련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이번 개편으로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심평원은 의료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요양기관이 국민들에게 적정의료를 제공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심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관 단체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
순창군, 한의치매예방사업 참여자 ‘모집’[한의신문] 순창군 치매안심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의치매예방사업을 실시하며,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순창군한의사회와 협력해 치매 위험이 높은 경도인지장애와 인지저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순창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중 경도인지장애자(1순위)와 인지저하자(2순위)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우선 선정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지정된 한의원에서 한약과 침 치료 등의 한의치료를 4개월간 주 2회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70만원의 치료비가 지원된다. 신청은 사전 예약 후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치매선별검사 및 신경심리검사를 포함한 약 1시간 가량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모집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정원이 충원될 때까지 진행된다. 한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정 한의원은 누가한의원, 은혜한의원, 원광한의원, 우리한의원, 순창한의원, 동계한의원, 복흥한의원이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치매안심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063-650-5275~5277)로 문의 가능하다. -
대한여한의사회, 제1회 영상 공모전 수상작 발표[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주최한 제1회 영상 공모전 ‘지금, 우리 학교는’의 수상작이 발표됐다. 이번 공모전은 한의학과 관련된 창의적이고 참신한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고, 여한 SNS 채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지난 9월부터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출품작 중 일부를 선정해 시나리오를 제작한 후 완성된 콘텐츠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 끝에 원광대학교 팀 ‘영화in’이 2위로 선정됐다. 그러나 1위와 3위에 해당하는 작품은 적격자가 없어 수상작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심사위원단에는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과 이사들이 참여해 작품의 창의성, 완성도, 주제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박소연 회장은 이번 공모전 심사를 마친 후 “참가자들의 노력과 창의성이 돋보였지만, 1위에 적합한 작품을 선정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한의학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모전이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한의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공모전에서는 더욱 많은 우수한 작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대한여한의사회가 앞으로도 SNS 및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젊은 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임을 강조하며,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한의학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한의학과 관련된 대중적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대한여한의사회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되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다. -
임상한의사를 위한 의료분쟁 예방과 대응 전략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오는 3월8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임상한의사를 위한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임상한의사들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의료분쟁 대응 전략을 배우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워크숍 참가 신청은 3월5일까지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보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된다. 민원 및 의료자문 분석 및 통계 (백용현·대한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 백용현 이사는 대한한의학회 의료자문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는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의 현황을 소개한다. 그는 의료감정부터 학술자문이 이뤄지는 과정, 과거 10년간 연도별 학술자문 접수 및 회신 현황, 의료분쟁 자문의뢰 기관, 자문회신 회원학회 현황을 강의할 예정이다. 백 이사는 “대한한의학회는 45개 회원학회와 협력해 의료분쟁 학술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 자문 및 교차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분쟁 학술자문 현황 분석 및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회원학회 전문가들의 학술자문 질을 높이고, 회원들에게 의료분쟁 사례와 대응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임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이번 강연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성시현·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 성시현 이사는 한의사가 진료환경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기본 법학 지식을 소개한다. 특히 진료계약과 관련된 법률 조항과 판례를 통해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성 이사는 “진료계약은 한의사가 수단채무를 부담하는 위임계약의 일종이며, 주의의무는 민법 민법 및 형법상의 다양한 법률 규정과 연관되어 있다”며 “설명의무는 증명책임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계속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배상의 범위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어 온 만큼 자세히 고찰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한의사인 동시에 변호사로 이번 강의를 통해 회원들이 법과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법적 쟁점을 미리 파악하면 의료분쟁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방의료분쟁의 대처와 진행 (진대성·세종손해사정 부장) 진대성 부장은 한방의료분쟁 발생 후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모든 손해배상의 기준은 판례(법률상 손해배상)에 따르게 되는 만큼, 손해사정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를 소개하며 오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분석한다. 진 부장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는 치료 중 악결과에 대해 의료인이 당연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오해와 보상절차 등으로 분쟁 해결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감정적 대립으로 이어지면 결국 소송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쟁 발생 후 환자와의 사소한 오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인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분쟁 사례를 통해 보는 의료사고 예방 (이영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팀장) 이영애 팀장은 한의사 관련 의료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실무적인 접근법을 설명한다. 그는 의료사고, 의료과실, 의료분쟁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 팀장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조정 절차를 잘 활용하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소송 대비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과 의료분쟁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는 침 시술 후 기흉, 추나치료 후 골절 발생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 팀장은 “의료인들은 사전에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의료기록을 철저히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횡성군보건소, 한의약 중풍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짬짬이 운동 교육 실시[한의신문] 횡성군보건소는 뇌졸중(중풍)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짬짬이 운동 교육을 진행한다. 대상자는 신체균형 능력이 부족한 노약자 등이며 짬짬이 운동은 유산소·유연성 운동과 근력운동으로 강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개발했다. 교육은 △대상자 의뢰 △일정 협의 △방문 서비스 제공으로 진행되며 횡성군청 가족복지과 통합돌봄팀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김영대 소장은 “최소한의 움직임이라도 꾸준한 실천으로 뇌졸중과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취약계층 건강수명 연장 목표를 향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