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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한의약 치료로 가능한 줄 몰랐어요(충격)웹예능 2편 ‘피부부터 통증까지 한방관리!’ -
“이런 것도 한의약 치료로 가능한 줄 몰랐어요”[한의신문] 한의약 치료의 다양성을 체험한 러시아 출신 방송인 고미호와 프랑스 국악인 마포로르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의 공식 유튜브 채널 ‘AKOM TV’에 출연한 두 사람은 13일 공개된 2편 ‘피부부터 통증까지 한방관리!’에서 한의약 치료를 직접 경험했다. 이들은 우석대학교 한방병원을 방문해 생리통, 목 관리, 불면증 등 다양한 한의 치료를 받았다. 이번 편에서는 이은희 우석대학교 한방부인과 교수가 출연해 부인과 치료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고미호의 “산부인과와 한방부인과는 어떻게 다른가요?”라고 묻자, 이은희 교수는 “산부인과는 출산과 부인과 질환을 함께 다루지만, 한의약에서는 출산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인과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며 “여성의 다양한 질환을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고미호는 생리통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날이 되면 그냥 누워 있어야 할 정도인데, 한의약으로 치료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교수는 “저의 주력 분야”라며 “확실히 낫게 해드리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고미호는 현재 둘째 임신을 준비 중이라 한의약 치료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며 “임신 중이나 모유 수유 중에도 안전한 한약이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국적의 국악인 마포로르는 목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다. ENT장비를 통해 목 상태를 진단받은 후, 네뷸라이저 향기 치료를 통해 즉각적인 효과를 경험했다. 이 치료는 한약재를 증류해 만든 약액을 활용하며, 마시는 한약에 비해 기관지나 폐에 직접 작용함으로써 빠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비인후과에서는 HRV 심박변이도 검사, 동맥경화도검사 등 체계적인 검사를 진행하며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치료 후 마포로르는 목의 부드러워지고 콧물이 개선되는 등 즉각적인 변화를 체감했다. 마포로르는 불면증이 심해 밤에 자주 깨고, 화장실을 자주 가며 늘 피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은희 교수는 “불면증의 원인은 다양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 한방신경정신과”라고 소개했다. 한편 다음 화에서는 뜸 치료 등 개인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치료가 소개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26일까지 이번 영상(https://youtu.be/1vLsLxTK37o?si=5MUzkcfRMJuh18aC)과 관련한 퀴즈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퀴즈 정답을 맞추고 폼 양식에 정보를 제출하면 응모할 수 있다. -
익산시 한의난임치료 지원대상 ‘확대’[한의신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한의난임치료 지원 대상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주소지를 확대·시행한다. 익산시의회가 13일 개최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재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본문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로 개정됐다. 특히 개정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에 대한 연령제한 폐지로 난임부부에 대한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재구 의원은 개정이유에 대해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난임부부 증가에 따라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출생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익산시 자체사업으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해왔으나, 2025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으로 확대 시행돼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거주지를 도내로 확대‧시행해 난임부부에 대한 폭 넓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3 환자안전 우수사례집’ 발간[한의신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12일 주의경보를 활용한 환자안전활동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2023 환자안전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3년 ‘환자안전 주의경보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상작 7편을 지난 한 해 동안 환자안전 정보제공지로 개발·배포했으며, 이번 우수사례집은 해당 내용들의 모음집이다. 우수사례집에는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됐을 때 보건의료기관에서 이를 바탕으로 점검한 문제 분석, 개선활동 추진 과정과 그 성과를 담았다. 뿐만 아니라 임상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기준, 전산프로그램 화면, 안내문, 교육자료 및 각종 서식 등을 상세히 수록함으로써 타 기관들의 우수활동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자원과 인력이 제한된 중소보건의료기관에서도 유사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된 활동을 참고, 실무에 활용해 환자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주현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공모전을 통한 보건의료기관의 자체 역량 강화 효과를 확인해 2024년부터 우수사례 공모전을 정례화했다”면서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활용한 보건의료기관의 자발적인 환자안전활동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 환자안전 우수사례집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누리집(www.kops.or.kr) 및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글로벌 누리집(www.koiha-kop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산진, 의료해외진출 신규 프로젝트 발굴 ‘강화’[한의신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국제의료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심층·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2025년 GHKOL 국제 의료사업 심화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심화컨설팅)’에 참여할 기관을 내달 11일까지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심화컨설팅은 일반컨설팅의 지원 한계를 벗어나,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준비 등에 대해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컨설팅으로 진행된다. ‘25년도 심화컨설팅은 기존 심화컨설팅(이하 일반형)과 신규 프로젝트 발굴 강화를 위해 신설 지원되는 발굴형 심화컨설팅(이하 발굴형) 등 2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의료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기 진출한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일반형)와 GHKOL 전문위원(발굴형)으로서, 연관 산업체의 경우 의료해외진출 신고가 가능하도록 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일반형 심화컨설팅에 선정된 기관에는 GHKOL 전문위원 중 대표컨설턴트(PM)를 지정해 법·제도 및 시장조사 등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해 종합컨설팅이 지원되며, 발굴형 심화컨설팅은 사업신청 시 구성된 컨소시엄(GHKOL 전문위원 중심)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체 컨설팅을 진행한 후 ‘신규 프로젝트 기획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올해 심화컨설팅 공고사업의 선정규모는 총 11개 기관 내외(일반형 8개, 발굴형 3개)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금액은 일반형 심화컨설팅은 최대 1200만원, 발굴형 심화컨설팅은 최대 20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이 지원된다. 지난해의 경우 총 7개 기관(의료기관 4, 연관산업체 3)을 지원했으며, 이 중 육성수한의원은 필리핀에 ‘25년 상반기 개원을 준비중이다. 임영이 의료해외진출단장은 “심화컨설팅은 전문가 자문단이 초기사업 시행착오 및 실패 위험, 투자 비용 등 리스크 경감과 역량강화를 위한 심층·종합적 컨설팅을 지원해 의료해외진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며 “특히 신규 프로젝트 발굴 강화를 위해 새롭게 지원되는 발굴형 심화컨설팅에 의료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심화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내달 11일 오후 3시까지 전자우편(ghkol@khidi.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https://www.khidi.or.kr) 또는 의료해외진출 지원시스템 누리집(https://www.khidi.or.kr/kohes)의 사업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
국회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마약류관리법’ 등 본회의 통과[한의신문] 국회(의장 우원식)는 13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2건의 법률안을 상정·의결했다. 이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연명의료중단 관련 기록의 작성에 관해 의료인 과실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이제 삶의 관점을 ‘웰빙’을 넘어 ‘웰다잉’까지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해 우리 사회에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 물질을 불법적으로 매매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마약을 투약·흡연·섭취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 불법 마약류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사회의 약자에 대한 지원, 마약확대 방지를 위해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통과로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의료대란의 장기간 지속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응급의료 및 감염병 관리 관련 법안들도 통과됐다. 복지위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해당 시스템은 기존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시 병상 및 의료자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인력, 병상 등 의료자원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배치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다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앞으로도 빈틈없는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요한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일명 ‘구급차 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보급된 구급차가 협소한 공간으로 실질적인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가 불가능한 바, 향후 보급되는 전국의 모든 구급차에 응급처치를 위한 최소 70cm 이상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 의원은 “구급차가 원래는 사람을 살리는 차여야 했는데 그동안 공간이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었다”면서 “대한민국에 구급차를 최초로 제작해 보급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입법적 성과를 내 뿌듯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위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일명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응 및 강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공포하도록 한 법안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이번 통과로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들이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위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백종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국가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의료기기법’ 제정일(‘03. 5. 29)과 동일한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매년 5월 29일이 의료기기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게 돼 국민들이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가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기기 산업의 진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희대 한의대, ‘본초학 장학금 수여식’ 개최[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고성규)이 매 학기 본초학 강의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학생에게 ‘본초학 성적 우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안세민 학생(23학번)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강지천 동문(81학번)의 꾸준한 기부로 운영되고 있는 본초학 장학금은 본초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학문적 동기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날 수여식에는 김호철·부영민·이경진·송정빈 교수가 참석했다. 장학금을 받은 안세민 학생은 “이 장학금이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며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 한의과대학과 강지천 선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습 원동력에 대해 “교수님들께서 강의 시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에 학문적 성장을 이루고 본초학에 대한 흥미도 키울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학업에 매진해 훌륭한 한의사가 되어 받은 나눔을 사회에 되돌려줄 수 있는 동문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본초학 장학금’은 강지천 동문이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본초학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해 기부를 시작했으며, 이후 매 학기 장학금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그의 기부는 ‘학문을 통해 얻은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신념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후배들에게 학문적 열정과 나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다. 본초학은 한약재의 기원, 감별, 효능, 주치, 성분, 약리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소화하고 깊은 학문적 탐구가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본초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초학 장학금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학습 환경을 통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큰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김호철 교수는 “강지천 동문의 나눔의 실천은 한의과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장학금을 통해 동기부여를 얻고 나아가 한의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자이자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14일부터 4월23일까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하였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의3 신설)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23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
“의료대란 등 재난상황서 의료인력 수급현황 신속 파악해야”[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났다. 지난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신규간호사를 채용한 의료기관은 21개에 불과하고, 간호대생 취업률도 2023년 79.1%에서 2024년 33.9%로 감소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대응체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수급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에 제5항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보건의료인력 수급조사를 즉시 시행해 수급 사항을 파악하고, 대응체계를 재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비상상황에서도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인천 영종2동, 무료 방문 건강상담 진행[한의신문] 인천 중구 영종2동은 11일 스카이한방병원(병원장 왕공덕)과 함께 관내 의료 취약 가정 3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방문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건강상담은 7일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와 영종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병원과 ‘지역사회 의료·복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방문 상담은 영종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하는 지역 특화사업 ‘온기 한 끼’ 사업과 함께 진행됐으며, 왕공덕 병원장이 직접 동행해 한의 의료 지원을 강화했다. ‘온기 한 끼’ 사업은 매월 1회 독거노인을 방문해 영양식을 제공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활동이며, 이번에는 스카이한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의 의료서비스가 더해져 취약계층의 건강 돌봄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 실제 이날 건강상담 중 자궁암 기왕력이 있는 A씨가 내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게 돼 왕공덕 병원장이 스카이한방병원으로 연계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병원측에서 차량까지 지원했다. 이밖에 다른 독거노인 2가구에도 금연과 식습관 개선 등 맞춤형 건강 관리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송경아 영종2동장은 “앞으로도 스카이한방병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력하며 지역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