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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 전공의·의대생 미복귀 ‘구멍’…한의사 활용이 ‘해답’[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9일 지극히 저조한 임용대상 양방 전공의와 수업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로 인해 신규 의료인력 절벽 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3월 수련을 재개할 양방 전공의 임용 대상자는 1672명으로 지난해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양방 전공의 부족 사태를 해결할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 실제 18일에는 의과대학 교수들과 시민단체들이 모여 ‘나간 전공의에 목매달지 말자’며 현재 시점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키도 했다. 또한 의대생들의 수업복귀 거부 사태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회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지극히 미미한 상태다. 이에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미복귀 의대생 제적시 타학과생 편입학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양방 의과대학과 전공의, 공보의 사태가 악화일로에 접어들었음에도 정부는 아직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한의협에서는 이 같은 사태를 대비해 의료인인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이제는 정말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한의협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투명한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시행과 함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 △한의과대학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줄이고, 이로 인해 남는 한의과대학의 공간을 의대생 교육공간으로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해 왔다. 한의협은 “양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듯이 한의사의 경우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강의로 가르치는 내용의 75%를 공부했다”고 설명하면서, “한의사를 활용한다면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의료현장 투입이 가능하다는 확실한 이점이 있음에도 정부는 양의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가장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일부러 눈을 감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양의계에 끌려가지 말고 가장 합리적인 대체인력인 한의사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최대한 빨리 의료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국회 논의 물꼬 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한의신문] 한의약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한방임상센터’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이하 복지위)는 18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논의키로 의결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동아·김윤·남인순·서미화·위성곤·전현희·정태호·조승래·진성준 의원이 참여한 법안으로,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는 검토의견을 통해 “개정안은 한방임상센터의 지정·운영의 활성화와 함께 한의약 연구개발사업 추진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최종적으로 입법화될 경우 정부측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제도 운영 노력이 요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 사업, 한의약혁신기술개발 사업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복지위는 또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시범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경우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 성과의 유용성 검증 및 제품화 가능성 평가 등을 통해 시장 출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한의약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아울러 복지위는 “보건복지부도 개정안이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제품 개발·생산 및 관련기술 향상 등 효과를 가져오고자 하는 긍정적 입법취지로 보여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설명을 하고 있는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은 발의 당시 “현행법은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과 역할이 임상시험에 한정돼 있어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방임상센터의 역할에 한의약 연구개발을 포함하고, 이에 맞춰 그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복지위(법안심사 소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
“맞춤형건기식판매업, 한의원에서도 가능합니다”[한의신문]“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되며, 한의원에서도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위원회(위원장 배창욱 부회장·이하 약무위)가 한의사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참여 확대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약무위는 지난해 1월2일 공포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 신설된 후 같은 해 5월30일 제1회 약무위를 개최하는 등 맞춤형건기식 시장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맞춤형건기식관리사 자격기준에 한의사 포함 약무위에서는 맞춤형건기식이 한의사 회원들의 새로운 수익창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아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이며,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 및 법령 해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맞춤형건기식이란 : 맞춤형건기식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을 말한다. 즉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조합한 제품을 의미한다. 2. 맞춤형건기식관리사 도입 : 지난해 10월16일 확인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보면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안 제5조의3)’에서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있다. 맞춤형건기식관리사란 맞춤형건기식의 소분·조합 등에 대한 안전관리, 소분·조합 시설·설비 등에 대한 위생관리,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구매·섭취 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는 인력이다. 맞춤형건기식판매업을 진행할 시 반드시 두어야 하며, 맞춤형건기식관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식약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3. 한의원에서 맞춤형건기식 판매가 가능할까 : 맞춤형건기식판매업의 경우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가능하나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둘 수 있으므로, 한의원에서도 맞춤형건기식판매업이 가능하다. ◇ 건기식협회와 맞춤형건기식 협업 약무위는 정부 정책과 법령 개정안에서 한의사가 단순히 참여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건기식 시장에서 한의사가 주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기식 제조업체와 협업을 통한 맞춤형건기식 진행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앞서 한의협은 지난해 9월5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양 단체는 △건기식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상호 육성 지원 △건기식 관련 상호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등 부분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의약 자원의 원료가 기본이 되는 제품 개발 시 한의계 인사를 추천 및 활용하고, 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건기식의 한의계 시장 진출에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건기식협회에 요청해 한의계 유통 진출 및 협업에 관심 있는 건기식 제조업체를 파악했다. 약무위는 한의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업체를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총 12개 업체가 접수, 그중 10개 업체 관계자와 1차 면담을 진행했다. 약무위는 면담 과정에서 △한의원 독자 제품(브랜드) 출시 역량 및 의지 △한의사를 위한 영업지원 가능 여부 △맞춤형건기식 사업 추진 인프라 구축 및 의지 등을 검토했으며, 이후 5개 업체와 보다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 회원들 이해 돕기 위한 세미나도 개최 또한 약무위는 회원들에게 맞춤형건기식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지난해 11월7일, 12월5일 총 2회의 세미나가 개최됐다. 1차 세미나에서는 △맞춤형건기식에 관한 법과 제도 이해(성시현 한의협 약무이사) △한의사가 알아야 할 건기식과 의약품의 구분점(이동헌 가천대 한의대 교수) △맞춤형건기식 활용을 통한 통증 임상에서의 윈윈전략(조선영 한의기능영양학회 부회장), 2차 세미나에서는 △임상한의사를 위한 통증의 신경과학(김영수 인테그로메디랩 연구소장) △통증 관련 영양제 사용 시 주의사항(오혜경 한방내과 전문의) △맞춤형건기식이 필요한 통증 임상 케이스(조선영 한의기능영양학회 부회장) 등 발표가 진행됐다. 약무위는 이 같은 강의를 통해 한의사 회원들의 이해도를 제고할 뿐 아니라 한의원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배창욱 위원장은 “한의치료의 보조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한의원의 새로운 수익 창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약무위에서도 건기식과 관련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특히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환자들의 새로운 니즈가 있었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또 “한의학은 환자 맞춤형 의학이며, 건기식의 원료 중에 한약이 많다”면서 “ 때문에 맞춤형건기식판매업을 한의사가 진행할 시 여러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치료에는 당연히 한약, 침구치료 등 한의학적 방법이 위주가 돼야 하지만 건기식 영역은 보조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배 위원장은 건기식과 관련해 향후 법령이 확정되면 신고절차 등 궁금한 점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또한 건기식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3차 세미나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배 위원장은 “건기식을 통해 한의사의 역할을 확장하고 한의원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될 건기식 설문조사에도 많은 회원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 약무위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올해도 희망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 가능…강원 횡성 추가[한의신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 중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 방문해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일차적으로 추진한 세종 및 강원 원주지역 학교 외에도 의료 취약지역인 강원 횡성지역까지 추가(전체 228교, 학생 3만4000여 명)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상정했다. 이에 시범사업 지역의 학생·학부모는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언제든지 학생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개인별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한다. 또한 결과는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며,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와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학생 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지난해 일부 지역에 한해 일차적으로 실시했다. 이결과 학생·학부모는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다. 먼저 전산시스템 개발 일정 등의 사유로 7~12월에 검진을 실시함에 따라 중간·기말고사 등을 고려해 특정기간의 쏠림현상으로 검진 결과 회신 기간이 지연됐다. 일부 학생은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방문해 검진하는 등 이중 수검 문제가 발생했고, 대부분 검진기관의 경우 장애학생 검진을 위한 환경적 요소가 부족해 장애학생이 검진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밖에도 외국인 학생 성명 불일치, 검진 대상자 구축 이후 전·퇴학 학생 관리, 비만학생 판정기준 일원화, 타 국가검진 중복 학생 처리 등 주요 빈발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정부는 1차 시범사업 시 발견한 이같은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전국 확대 적용 계획 등을 고려해 시범지역을 추가해 올해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세종시 모든 지역과 강원 원주·횡성교육지원청 관내 학교가 대상이다. 검진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이 아닌 학생이 원하는 검진기관에 자유롭게 내원해 실시한다. 다만 특수학교 및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 학교의 경우 편의성 등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기존 검진기관과 계약(협약)을 통한 출장검진 실시도 가능하다. 비용은 검진기관 참여 유도 및 시범사업 추진 목적을 고려할 때 이미 편성한 검진비용 외 1인당 1만원 내·외를 추가 편성할 수 있다. 예산은 교육청 또는 각급학교에서 편성한 비용으로 집행하며, 시범 운영 학교에서 건보공단에 전체 검진예산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나이스와 건강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검진 대상자를 전송하고, 검진 진행사항 및 결과를 회신받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이에 건보공단은 학교별 수검 현황을 실시간 나이스로 제공하고, 학교는 수검 현황 파악 후 정기적으로 미수검자 학생 검진을 독려하는데 특히 미수검 학생 독려 시 이중 수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및 조치한다. 한편 학령기 연령대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검진 의사의 교육·상담을 추가 실시한다. 학생 연령대를 고려해 마약류·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및 비만 예방 등에 대한 교육상담 실시 후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록한다. 검진 기관에서 실시한 검진 결과는 통합시스템에 입력하고, 건보공단은 통합시스템 내 검진결과 DB를 구축한다. 특히 결과는 통합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며, 영유아검진 결과 및 추후 일반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해 활용도 가능하다. 또한 검진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와 법정기록물 관리를 위한 자료는 건보공단이 시스템을 통해 학교에 제공한다. 다만 개인별 검진결과 통보서를 출력물로 5년 간 보관토록 하고 있는 학교장의 의무는 활용도가 낮아 시범사업 중 면제토록 조치한다. 이밖에도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건강검진 결과는 각 검사항목별 전수 분석을 거쳐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생성·제공한다. 더불어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지역·학년·성별 분석을 통해 관련 부처·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
노인 연령은 몇 세? “현재 70세는 과거 65세와 비슷”[한의신문]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과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7일과 26일에 이어 18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 회의실에서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노인 연령과 관련해 민·관 차원의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 나갔다. 간담회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14명이 참석, 보건의학적 관점과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현재의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보건의학적 관점의 노인 연령기준’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윤환 교수(아주대 의대 예방의학교실)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경우 이전의 노인세대에 비해 더 건강하고, 의료비 지출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면서 “건강과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 70세는 과거의 65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와 더불어 연령은 개인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연령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의학적 진단 등이 제한적일 수 있고, 정책 기준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도 지적했다. 이어 ‘고령층의 건강 개선과 근로 기간 연장을 위한 정책 대응 방향’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권정현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KDI)은 “노인연령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고용 제도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면서, 노인연령 기준 상향 시 다른 제도와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또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이며, 이미 고령자의 실질 은퇴연령은 72세(OECD, 2016)까지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령층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기까지 낮은 임금 수준과 일자리 질 저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된 일자리에서 고령층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제도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힌 뒤 “고령층이 더 자유롭게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연금 제도가 더욱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기존의 노인세대와 달리 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신노년층의 등장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40년 만에 노인 연령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하며, “오늘 논의된 적정 노인 연령 등을 토대로 향후 여러 전문가들과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장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노인연령 관련 연령대별 의견 분석, 정책·제도별 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농촌 왕진버스가 농촌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한의신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8일 경기도 포천시를 찾아 농촌 왕진버스 진료 현장을 둘러보고 의료진과 지역주민들, 백영현 포천시장, 김용태 국회의원, 지준섭 농협 부회장 등 관계자와 농촌의 의료 여건 개선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지자체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에 비해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한·양방 진료, 치과, 검안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의 특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대상인원이 지난해보다 약 65% 증가한 15만명을 지원하고, 기존 서비스에 더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골다공증, 치매검진, 근골격계 질환 관리를 추가하는 한편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재택 방문진료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간을 아끼지 않고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통합봉사회, 포천우리병원, 열린의사회 등을 포함한 의료진 및 봉사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농촌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함께 노력해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이어 “농촌 주민들도 어디에 살든 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가가호호 이동장터, 농촌형 교통모델, 보육지원 등 생활밀착형 민생 정책을 지속 확대해 농촌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마약류 예방·재활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강사, 사회재활상담사를 양성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심화전문교육과정’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예방교육강사 77명과 사회재활상담사 11명을 배출한 바 있으며, 올해는 그 규모를 300명(누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예방교육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해 교육하는 전문강사로, 사회재활상담사는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진행하는 재활교육·상담·사회재활 프로그램의 전문 상담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 교도소 등 다양한 곳에서 재활전문가로 각각 활동하며 마약류 예방과 재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예방교육강사·사회재활상담사 과정은 △이론교육 △인증시험 △현장실습으로 구성되며, 이론교육 수료 후 치르는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가 현장실습을 통과하면 최종 합격하게 되고 식약처장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인증제 지원은 △관련 전공 학사 이상 △관련 면허 혹은 국가자격증 소지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중 한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예방교육강사·사회재활상담사 과정에 지원 가능하다. 오유경 처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 재활은 단순히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식약처가 인증하여 마약류 중독 예방과 중독자들의 재활·회복·사회복귀를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도를 통해 한의사들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으며, 현재 6명의 한의사 사회재활상담사와 3명의 한의사 예방교육강사가 활동 중에 있다. -
‘수급추계위’ 의대정원 조정법 복지위 통과…2027학년도부터 적용[한의신문]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직속 기구로 규정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되는 한편 이를 2027학년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8일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앞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는 지난달 27일 김윤·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사, 이를 통합 조정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대안)’을 제안키로 의결한 바 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직종별로 설치해 추계를 심의토록 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이하 보정심)가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 시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 추계 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에 있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본 심의 사항을 2027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했으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총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2026학년도 의대정원 특례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이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0명으로 회기함과 동시에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정안 부칙에 ‘고등교육법’에 관한 특례를 포함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 대안을 낸 것이지만 기존 법안소위 의결안과 같은 취지”라면서 “교육부의 발표로 2026년도 의대정원(0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부여된 만큼 추계위 심의는 2027학년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미애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의료대란을 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어느 법안보다 당사자(의협)의 의견 청취에 많은 시간을 보냈으나 복수의 수정 대안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지난달 27일 심의한 내용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총장 결정 규정은 교육부의 영역을 침범해 법체계상 다소 문제가 유발될 수 있기에 이번 복지부의 수정안대로 의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강선우 소위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발의되기 시작한 법안들은 의협의 의견에 따라 2026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감원 가능성을 명시한 안으로 재수정해 발의됐으며, 지난달에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더 담아내고자 공청회(12인 중 의협 추천인 5명)까지 열었으나 이후 다시 열린 법안 소위에서도 대안 없이 반대 의견만 표명해왔다”고 지적했다. 강 소위원장은 이어 “특정 직역단체의 이해관계 논리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수정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국회 기능 훼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이 파괴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의대 증원에 찬성한 적이 없었던 의료계(의협 추천친)를 과반으로 추계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사실상 의대정원 증원을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장관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의대생 복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의대정원뿐만 아니라 진료과목별·지역별 수급 추계까지 해야 하는 만큼 하루 빨리 추계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의 경우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중단되거나 포기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국민과 국회의 의사를 반영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주민 위원장은 조 장관에게 의료인 단체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등도 보정심에 대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허리디스크 한의치료의 유효성·경제성 확인[한의신문] 매년 200만명이 겪고 있는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는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하반신 감각이상 증상까지 동반돼 일상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며, 심할 경우에는 하반신이 마비되거나 대소변 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어 통증 초기 적절한 치료가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수술·약물 치료와 비수술·비약물 치료가 병행되고 있지만, 미국내과학회(ACP) 등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선 급성·만성 요통환자에게 침 치료와 같은 비약물치료를 우선 권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임상연구센터 김두리 원장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창현 박사 연구팀은 허리디스크에 대한 약물치료와 침치료, 추나요법 등 한의치료의 효과 및 경제성을 비교·분석한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임상의학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IF=3.0))’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3개월 이상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으며, 중증 이상의 허리 통증 및 하지 방사통을 겪고 있는 환자 36명을 모집한 이후 약물치료군과 한의치료군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주 2회씩 8주간 치료를 시행한 뒤 27주에 걸친 추적 관찰을 진행했다. 약물치료군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신경차단술, 주사치료 등이 포함된 적극적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한의치료군은 침·전침을 포함한 침구치료, 추나요법, 부항 치료 등을 받았다. 치료 시작 당시 한의치료군과 약물치료군의 허리통증 평균 통증숫자평가척도(NRS 0∼10)는 중증 이상에 해당하는 6.25와 6.65로 비슷했다. 하지만 치료 종료 직후인 9주차에 한의치료군은 2.45로 크게 감소했으며 약물치료군은 4.33을 기록,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특히 약물치료군에 배정된 환자의 40%가 평균 3.4회의 신경차단술을 받고, 28%가 평균 2.5회의 주사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시술이 진행된 것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결과다. 아울러 27주차에도 한의치료군(2.36)이 약물치료군(4.24)보다 지속적인 통증 완화 효과를 보였다. 하지방사통 NRS 역시 치료 전 6.11에서 한의치료군은 2.03, 약물치료군은 3.54로, 한의치료군이 약 50% 더 크게 개선됐다. 27주차 추적관찰에서도 한의치료군(2.21)이 약물치료군(3.50)보다 높은 호전세를 유지했다. 허리디스크로 인한 기능적 장애를 평가하는 허리기능장애지수(ODI 0∼100점)에서도 한의치료군이 약물치료군보다 더 큰 개선 효과를 보였다. 치료 시작 당시 평균 41.31점으로 중등도에 해당됐지만, 치료 종료 후 한의치료군은 20.62점, 약물치료군은 25.79점으로 개선돼 5.17의 차이를 보였다. 6개월 후에도 한의치료군 17.35점, 약물치료군 23.91점으로 한의치료군의 개선폭이 더 컸다. 경제성 평가에서도 비약물 한의치료가 약물치료 대비 더 경제적인 치료법임이 확인됐다. 실제 한의치료가 의료이용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 및 결근, 생산성저하로 인한 비용 등을 포함한 사회적관점 비용 측면에서 약물치료 대비 약 990달러(한화 약 142만원) 적은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두리 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의치료가 허리디스크 증상에 있어 효과적이면서 비용효과적인 치료 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결과가 향후 대규모 연구 설계와 허리디스크 치료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의학과 수의학 융합 연구로 반려동물 건강 관리”[한의신문]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500만 명으로 2023년 기준 전 국민의 28.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의 건강관리만이 아닌 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통해 함께 오랫동안 동행하는 삶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의학과 수의학의 융합 연구를 통해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의 일상에 걱정, 불안, 의심의 단초가 되는 ‘종양’ 및 ‘항암’에 대한 정보와 임상 사례를 제시한 세미나가 열렸다. 김예원 수의학 박사(심장내과 전공, 24시 더케어 동물의료센터 대표원장)는 한국반려동물영양연구소가 15일 개최한 ‘반려동물의 종양과 항암 한 번에 이해하기 One-Point 세미나’의 강사로 참여해 반려 동물의 종양 치료 전후 단계에서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최적의 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박사는 자신의 부친인 김정열 원장(전 서울시한의사회장, 김정열한의원)과 공동 연구로 개발했고, 종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 ‘안타레스(ANTARES)’의 개발 과정과 기능 등을 설명했다. 실제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4마리 중 1마리는 악성종양인 암 또는 합병증에 걸려 무지개다리를 건너며, 유선종양, 림프종, 비만세포종, 골육종 등은 강아지에게서 빈발하고, 유선암, 림프종, 편평세포암 등은 주로 고양이에게서 많이 발병된다. 이 같은 종양이 발생하면 수술, 방사선, 항암제 등의 처치로 치료할 수도 있지만 종양의 상태에 따라 영양적 관리 방법을 통해 암의 전이와 진행 속도를 늦추기도 한다. 이와 관련 김예원 박사는 김정열 원장의 박사학위 논문인 ‘홍경천(紅景天)의 항암 및 면역증진 효능에 대한 연구’에 주목했다. 이 논문에서는 홍경천이 간암, 폐암, 위암, 유방암 등에 효과가 있다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했다. 전통 한약재인 홍경천은 티베트 등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 식물인데, ‘참돌꽃’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이 약재는 심장쇠약, 당뇨병, 폐결핵, 빈혈, 간, 담낭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김예원 박사와 김정열 원장은 홍경천의 추출물을 활용해 ‘뇌수막증 개선용 조성물’ 특허를 등록,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영양제로 개발에 나섰다. 뇌수막증을 앓고 있는 마티즈종의 반려견(14세)에게 뇌수막증 개선용 조성물을 투약하고 관찰한 결과, 뇌 속의 종양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면역 증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예원 박사는 “암이 발병한 환견(患犬)과 환묘(患猫)에게 홍경천 추출물 성분을 투여한 결과,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부작용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정열 원장은 “사회 전반에서 다학제적 융합연구(Interdisciplinary)가 활발히 시도되고 있는 환경에서 한의학과 수의학의 융복합 탐구가 인간과 반려동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상호 학문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각 분야의 산업화를 견인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